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93회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5년도 행정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충감사, 강평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정책국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기간 동안 도시계획과의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구심과 그리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는 상황에서 현장 방문까지 실시를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담당자와 업체 대표 그리고 조사하신다는 분들 두 분까지 오셔서 실측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같이 그 기계 작동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풀리지 않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의구심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산출내역서에 대한 오류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사업 진행 내용 이런 것들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어제까지의 진행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달라고 했거든요, 어제그저께죠. 그런데 자료를 보고 또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자꾸 가네요.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야 우리가 지금 내용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용역 원가계산서를 보충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단가와 인원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너무 뭉뚱그려서 조사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저한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자료 중에 용역 원가계산서라는 것 펴 보실래요?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요. 그 자료 똑같이 갖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신혜영 위원 : 처음에 조사 인원이 6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료 입력원을 따로 빼고 데이터 입력 인건비를 따로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표준단가를 8만 4,636원으로 1일 단가를 계산한 이 산출내역 기준이 뭡니까?

시급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계산 방식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떤 자료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 단가를 산출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계약 상대자가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한 원가계산서이고요.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예비가를 산정한 계산서가 저희들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찰 기준이라든지 협상 계약 기준에 의해서 예가를 산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입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낙찰 차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단가 기준표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지금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업체가 원래는 1억 4,300 프로젝트였는데 계약금이 1억 3,585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조직도 및 참여 인력 명단에 보면 현재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 조사원에 앞에서 산출내역에 6명이라고 했고 계약 당시에서도 6명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 6명이 아니죠?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현장 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는 3명은 그 회사의 직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인건비로 거의 1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 지금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 인력 명단 이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실무자들이?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방금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신혜영 위원 : 학술용역 인력에 관한 단가 기준에 그 사람이 연구원입니까 아니면 연구 보조원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학술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했거든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이 있습니다. 네 분류로 돼 있습니다. 네 분류로 돼 있는데 사업 수행자가,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도 학술로 하긴 했는데 성격상 제조, 공사, 기술, 학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원가계산할 때. 그런데 제일 유사한 것이 광고물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학술에 가깝다고 해서 저희들이 학술로 들어갔고요.

다만 용어를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예가를 산정할 때도 용어를 좀 달리 썼고요. 사업시행자, 계약 상대자도 자료 조사원, 자료 입력원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혜영 위원 :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없이 기존에 있는 기업의 직원이 현장 조사원으로 투입되어서 그 연구원에, 그러면 연구 보조원이든 연구원은 학술용역 단가에 맞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그 기업체의 직원인데 현장 조사원으로, 기존의 직원들은 사실 월급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월급 받고 있는 사원들이 현장 조사원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전체적으로 위원님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단가를 매길 때 보전단가라고 해서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수조사에 대해서 1건을 하는데 얼마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을 했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그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직원이 용역을 수행, 당연히 회사 직원이 용역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그 회사 직원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회사 직원은 연구원, 예를 들어서 자료 입력원으로 1명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2명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겨 보시면 이 직원들이 현장 조사원으로 필드에 나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현장 조사원 앞에 산출내역에는 6명이라고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신혜영 위원 : 지금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여기서는 8명을 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에서 6명을 산정한 것이고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회사에서는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5명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실제 조사에 업체에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투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인건비가 1억이 넘습니다.

본인은 그날 현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 많이 고생하신다고 앞에서는 그랬지만 그때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조사원한테 “이거 하루에 몇 개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라고 했는데 대표님이 저 한 분이 하루에 500개씩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500개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신혜영 위원 : 500개 그렇게 들으셨죠,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신혜영 위원 :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6명이 500개를 하루에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게 일수로 하루에는 300개도 하고 하루는 2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그저께까지의 진행 숫자를 얘기했더니 이제까지 5,000개를 했다고 진행 상황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틀립니다.

신혜영 위원 : 여기 왜 그러면 5,000개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난번에 제가…

신혜영 위원 : 이 보고서는 그럼 언제 정도의 진행 보고입니까? 진도 상황 보고에 6페이지 정도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하루에 500개라는 것이 아무리 평균값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이 6명이 500개 다 못 하더라도 300개씩 6명이 하면 하루에 1,800개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1만 7,000개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혜영 위원 : 그런데 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오십니까? 이것 제가 그래서 분명히 제대로 그날, 제가 요구했던 그날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때 제가 1만 7,000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신혜영 위원 : 1만 7,000개에 대한 데이터 내용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어제그저께.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러니까 어제그저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어제까지 조사를 했더니…

신혜영 위원 : 조사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을 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은…

신혜영 위원 : 그리고 지면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실제 나가 보니까 실측의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실제 기계를 사용할 때 조금만 흔들려도 또는 조금의 거리만 각도만 다르게 해도 그 조사를 믿을 수 있는 조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이 조사가 왜 지난번 1차 추경에 그렇게 긴급하게 1억 4,300이라는 추경에까지 담아 가면서 이 조사를 해야 됐었나. 왜 이렇게 조사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 부분은…

신혜영 위원 : 제 말 듣고 하세요.

구의 행정에서 이 예산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실은 6명의 조사원들 다 세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고개 끄덕임)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2명이 나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믿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이 조사에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1억이 넘는 인건비가 투명하게 그리고 잘 집행되고 있는지 당연히 견제해야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추진 일정과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과 현장에서 일부러 그분한테 하루에 몇 건씩 하느냐를 계속해서 질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 추진 착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주 당당하게 1만 6,000건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계획표로는 지금 현장 조사 1차가 마감되는 것이 11월입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2차가 또 9주 차, 1월 중순까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과업지시서나 그리고 진행 과정들을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미비한 점도 많다고 느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 인력이 우리가 보통인부도 있고 숙련공도 있고 여기 학술용역 같은 경우도 연구원, 책임연구원, 보조 인력 다 있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계약이 돼서 시행하기 전까지는 여기 같은 경우도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간 준비한다는 이런 계획서도 다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표도 일부 있고요, 세부 공정표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숙련공이라고 해도 똑같은 숙련공이 어떤 사람은 숙련의 난이도가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

신혜영 위원 :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통계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역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숙련이 되어서 본인이, 대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1인 하루에 500개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6명이 한 달이면 뚝딱 해요, 막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왜 160일이 산정이 됐겠습니까? 과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1만 6,000건을 했다는 것의 결과물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련공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보여서 그 이상을 하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합니다, 그 이상을 하면 부실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학술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밤새 할 수도 있고 숙련이 돼서 진척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니네들 이 정도만 해야 되니까 공정표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마.” 이렇게까지 감독을 해 가면서 하기는 무리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만 그것이 부실 학술용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 정확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하루에 적정 물량이 되는데 그 물량대로 하게끔 지도 감독하겠다.

다만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행정 하시면서 사업 용역을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이 용역들을 일단 맡겨 놓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사 일정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혜영 위원 :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뒤에도 보안각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감사는 멈추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이어서…

신혜영 위원 : 이어서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용역이든 그 용역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했고 그리고 현장 점검을 했을 때 그게 현실로 맞닥뜨렸고 그리고 통계로 보여졌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망하는 바이고요.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프로그램 조금 우리가 고민하고 인원을 채용해서 구에서 직접 수행을 했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생각에 좀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행정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잘 챙겨야겠다. 그리고 현재 학술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별도로 시킬 부분도 있고요. 현장도 다시 직접 가서 챙겨서 관리 감독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더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완할 점, 거리 측정이나 삼각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용역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감사 기간에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정광고물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PDA 전자 태그를 판독해서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나 단속이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수조사가 끝나면 불법광고물이 정말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불법광고물의 철거 유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사실 됩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현철하게 대처 잘해 주시고 과도한 어려움 없이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추가 감사를 한 가지 진행할 건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동주택과 12페이지 두 번째 아파트 관련해서 이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동주택 실태조사 지적된 사항 중에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해 감사 및 담당 공무원 징계 요청 진정서를 감사위 통해서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소명자료를 내신 것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감사를 받았고요. 소명자료도 냈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과장이 보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연 위원 : 과장님, 그때 당시에 처리하신 담당자분 지금 구청에 안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그 당시 2024년도인데 지금 시로 가신 송○○ 주무관님이 담당을 하셨고요. 트리풀시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23건이 있었는데 그중 1건이 누락이 돼서 22건 지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건하고 행정지도 이런 부분이 쭉 돼서 22건이 지적이 됐는데 1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장충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수선유지비로 사용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CCTV 자체를 보조적으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꼭 장충금으로 사용할 의무는 없지 않나 판단해서 수선유지비로 사용한 부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 사항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저희가 관원질의를 국토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담당 팀장님이 유선상으로 국토부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답변에 의해서 판단한 자체를 그러지 않았다고 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한 상태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충금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은 맞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서 집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최지연 위원 : 법적으로 장충을 수선유지비로 쓸 때는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내부에서, 감사위원회 소명자료 주신 것도 다 읽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 내부 규정으로 해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문제점이 전혀, 법리 해석해 보신 겁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장기수선충당금에 집행을 어긋나게 했을 때는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인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시 감사위원회 답변이에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모니터가 보안 방범시설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용도에 해당하면 보안 방범 그리고 감시반 모니터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서구에서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국토부 유권해석을 해라라고 시에서도 답변을 주는데 이것이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서구에서 시에 답변할 때 CCTV 전용 감시반 모니터와 다른 목적으로 관리비를 사용한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부서의 의견입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장충을 써야 될 것을 수선유지비로 쓴 자체가 법을 위배한 것인데 여기에다 답변은 뭉뚱그려서 관리비라고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이 내용상으로는 맞는데 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감사자료에서까지 굳이 이렇게 제외를 시켰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수선비에서 했다라는 전제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확정하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아니요,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무슨 뜻이냐면…

최지연 위원 : 아니요, 국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CCTV는 무조건 장충으로 사용해야 되고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경우 법 위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재 있는 관리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리소장님이 자신합니까, 본인이 그거라고? 그것은 아니라는, 왜냐하면 관리소장은…

최지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 혹시 법리 해석이나 변호사나 다른 분들한테 확인하시고 소명자료를 하신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을 관리하는 기관인 중앙 행정기관한테 우리가 우선적으로 질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위법인데 부과를 안 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엄청나게 신뢰가 잘못된 것이고 진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지연 위원 : 조사하실 때 과장님,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입대위 의결사항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입대위 회의조차 안 하고 입주자대표 당시 회장이 직인을 찍어서 이것을 사용하셨더라고요.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났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제가 다 확인은 못 한 상태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 판단이 기본적으로 CCTV 자체를 감시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관리용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집행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고요.

의결의 과정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 건은 어떤 것을 사용하든 대표위의 추인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내용을 추인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대표나 다른 분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추인을 한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확인한 거고요.

국장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동주택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권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게 방금 전에 감사하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물세 가지가 적발됐는데 이것을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고의적으로 봐주기식으로 누락을 시켰다 그래서 시까지 감사를 진행한 것인데 이 1건이 왜 빠진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당연히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현장을 확인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왜 누락된 걸까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누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정당하게 했는데 그것을 누락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들은 정당하게 한 것이고 그게 강평이라든지 실태조사 때 타당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던 거죠, 담당자가. 그래서 그렇게 결과 보고가 된 거고요.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태조사는 5일 정도 진행됩니다. 5일 동안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해서 좀 더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하려는 의도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23건에 대한 부분이 집계 전에는 아마 23건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온 지적받은 사항을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종 검토를 해서 최종 강평을 2주 정도 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정에서 최초에 지적은 23건이 됐지만 최종 강평할 때는 22건이 확정돼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1건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의 어떤 부분에 약간 원만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행정을 오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강평 인원하고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진행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강평은 관리주체하고 입대위를 주체로 저희가 강평을…

최지연 위원 : 관리주체하고 입대위요?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예.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입대위가 지금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주체라고 하면…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계장이 있고요.

최지연 위원 : 이 최종 결과? 그러면 조사 나가셨던 분들은 몇 분이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인원이 2명에서 3명 정도 나가고요. 외부 전문가가 1, 2명 해서 보통 4인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최지연 위원 : 외부 전문가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바뀝니까?

어떤 외부 전문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회계사도 있고 주택관리사도 있고 해서 각 파트별로 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 계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하고 주택관리사는 기본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고요. 내부에서 2명 정도 같이 투입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이 사실은 감사 결과라든지 시의 감사 결과라든지 서구청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사항과 내용이 상충은 하는데 말씀은 계속 꾸준히 어떤 내규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법리 해석을 정말 이 항목에 안 쓸 경우 무조건 내부 검토가 아닌 무엇을 과태료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뭔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은 사실 계속 잔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 이번 강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고민을 해서 한 번 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고민을 차후에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까 공동주택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강평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위원장님 감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관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번에 한화에서 불꽃 쇼를 하잖아요, 30일에. 시에서 안전대책 관련해서 하고 있다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안전대책 관련해서 보완해서 사고 없는 그런 불꽃 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감사를 마치고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시죠.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 2년 치, 3년 치 많게는 5년 치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안전한 도시 조성,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가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도 확인했고 동시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보행 안전 관리의 강화,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입찰과 계약의 투명성 확보 등 이 부분에서는 더욱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들은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변화 요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역시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대전 서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지연 위원님 강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리 두 국 정말 한 해 애쓰셨다는 것을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느끼는 기회였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부서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응원을 함께 했고 저희도 이번 감사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지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담당자분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한 발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모두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견제와 감시도 분명 필요하지만 함께 노력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났을 때 함께 웃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담당자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강평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 방문도 감사의 과정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나간다고 한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용역 업체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예민하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대처하는 것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절기를 맞아서 재난안전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계절인데요. 기술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변화하는 기온은 우리가 대처를 못 합니다. 요즘은 대세가 하늘이 허락한 것만 먹는다는 그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딱 와닿지만 두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변화하는 기후에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서 우리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혜영 위원님 강평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행감 기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역할은 또 집행부의 예산의 집행 과정의 흐름 그다음에 공정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여러분들한테 지적도 하고 그다음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AI시대가 정말 일반 국민에게도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그것을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민들보다 더 앞서는 그런 준비된 미래가 있어야 되는 행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들을 볼 낯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 좀 더 행정은 적극행정 그리고 예산은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예전보다 더 촘촘하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서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됐으면 좋겠고 도시건설의 2개의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 위원님 강평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것도 맞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약간의 쓴소리를 하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올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편의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고착화돼서 당연시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올해 감사 때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이 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이고 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라든지 책임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은 마지막이지만 내년에 새롭게 들어오는 의원님들 있으면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신중하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예산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도시정책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인 자세로 올바른 구정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본연의 업무로 바쁜 상황에도 감사 준비를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 제공 및 답변 등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도시정책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목소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주체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오늘까지 논의된 지적과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기간 내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 과장님들과 직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에 잘 접목하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미래행정과 아까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감사를 잘 받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내년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많이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행정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그다음에 가서 보면 지적사항이 또 나오고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과정이 어쨌든 구 행정이 발전해 가는 하나의 단계 아닌가 싶고 또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요. 매년 보면 점점 더 의회가 어려워지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그만큼 의회 기능을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고 감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주민을 위한 그런 의견을 많이 전달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고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금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이나 또 좋은 제안 사항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정에 잘 접목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실은 일선 부서에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신 것이, 또 격려의 말씀 한 번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위로가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공무원 12인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건축과장  박경태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건설과장  유병철
교통과장  이옥주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