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대전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가 구기·문장·휘장만을 규정하여 현대적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바, 심벌마크와 캐릭터 등 새로운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 승인, 취소,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상징물의 목적, 정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상징물의 추가·변경·폐지 절차를 마련하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상징물의 관리 원칙과 구기·문장·휘장·캐릭터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는 응용상품 개발, 행사, 수익사업,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 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무단 사용 시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7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참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상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서구기 조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서구 조례가 있는 거…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서구기 조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근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담당관님의 표찰에 있는 마크 또 지금 샘머리공원에 있는 서람이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방쳐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람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꿈심당에서 하는 재활사업 이런 것들도 그러한 노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담당관님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홍보대사 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 활성화시키고 더 가치를 높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기 담당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치지 말고 진짜 활성화되고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거듭나서 구민의 애향심, 말 그대로 구민의 애향심도 고취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특히 꿈심당도 저희들 서구 단체 센터잖아요. 우리가 봐왔을 때 서람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람이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사실 현시점으로 서람이를 저희가 활용하는 때는 우명동 참기름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지역농산물 할 때 서람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홍보할 때 홍보 캐릭터나 아니면 유튜브 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현시점인데, 그런 현시점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대전이나 주변에서 다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캐릭터를 잘 활용하는 데가 수도권,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하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상징물을 이렇게 조례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해서, 서구의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려낼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도선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홍성영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신 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권고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 보완은 공유재산법 외 추가 법령 명시가 필요하고 승인 기준 구체화,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자의성 방지 그리고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규칙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도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규모별 차등 적용 체계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광역시와 그리고 유성구 부분을 참고해서 권고 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말씀해 주신 다섯 가지 개선 권고 사항은 위원회에서 분명히 권고 지적하였으므로 빠르게 시행규칙에 담아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담당관님, 지금 규제 개선 권고 다섯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답변에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료에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고안이 집행부 내에 있는 위원회에서 우리 부서로 내용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위원회가 열려서 홍보담당관에 있는 이 조례는 규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시정 혹은 논의를 문서로써 했습니까? 며칠 자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제가 일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위원장 서다운 : 지금 갖고 있는 공문 없으십니까? 저희한테 주신 공문에도 쓰여 있는데 그게 없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권고 사항이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시행규칙으로 담고자 하십니까? 그 사이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수정안을 내거나 이렇게 하실 의지가 왜 없으십니까?
구청이 내부 위원회에서 타 부서에 “이것은 조금 위험하니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봤을 때. 그러면 같은 구청 내에 있는 부서라고 하면 이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이 상징물 운영 조례안이 올해 통과가 꼭 되어야 해서 수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시기성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시행규칙으로 담을 거 였으면 조례에 담으면 됩니다. 우리 부서 안에 조례가 몇 개고 시행규칙이 몇 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저희 부서 조례는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규칙은 몇 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규칙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조례안에 시행규칙이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조례로 담아야 하고 조례로 담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담고자 함은 있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변경이 조금 필요하다, 보안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었는데 우리 부서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금 주셨을 때 시행규칙 초안이라도 같이 주셔야죠. 그래야지 구청 내부에서 논의하는 부분을 같은 구청 식구들이 존중하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구청 내에서도 내용 조율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위원님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은 유보하되 해당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기 내에 다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담당관·위원회·국·원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08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4509호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50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508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소송 업무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원래 본예산에는 이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포상금을 세우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항상 마지막 결산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 4회 추경 때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신진미 위원 : 그런데 보면 매년 저희가 포상금 나간 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보면 15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섯 건씩이었나 봐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동안 5건, 6건 했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올해만 2건으로 됐네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올해 2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혹시 이게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소송이라는 것이 물론 늘 있긴 하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이게 적합한 케이스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2심 이상 가면 항상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수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소송 건수가 보면 작년에도 54건 정도 중에서 20 몇 건씩,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는 것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소송 업무하시는 분들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부서별로 다 있나요, 소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체로 세무과, 건축과 이러한 부서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사건 내용이라든지 이 소송 내용이 루틴화, 정형화되어 있어서 소송 수행에도 특별하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행하는 데 되게 낯설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간혹가다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금액도 크거니와…
○신진미 위원 : 거기는 다 고문변호사 통해서 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런 데는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소송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국장님께서는 짐작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사례적으로, 결과값으로 해서 올해 2건밖에 발생 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많아져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직원들한테 격려, 독려해서 앞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그리고 서로 간의 정보라든지 노하우를 공유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저희 공무원분들 중에 능력이 탁월하고 전공이 이쪽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전문성을 더 키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문성이 인정받고 지금 저희가 계속 발령이 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민원 발생하면서부터 쭉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직접 수행할 때도 승소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렇게 소송으로 가지 않을 확률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오랫동안 담당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 예산안 97쪽인데요. 국내 여비를 66.5% 감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부서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른 부서에서도 여비를 많이 감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랑 현상이랄까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게 직원들이 예전에는 여비를 그냥 막 해서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하지 않으면 많이 집행하지 않는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출장을 안 나가서 여비가 안 나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출장비가 주요 사업이 기본 업무 수행 및 체납금 징수에 관한 관내·관외 출장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 출장 횟수는 국장님, 통계로 보셨어요? 줄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런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서 출장 가게 되면 택시 불러서 나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내년에 예산은 얼마로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일단 내년 예산은 올해 운영비보다 한 20%인가 감액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저희가 체납 금액이 꽤 많잖아요? 고액 체납자들도 많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발로 현장 가서 만나 보고 실제 주변 상황도 조금 보고 이렇게 체납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행정을 할 때는 발로 뛰라고 하잖아요. 직접 가서 만나 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상황을 보고 이래서 체납 관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내년 예산 20% 감했다고 하니까 그 예산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을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대로 용어를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로 명칭 변경 및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및 애니메이션업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인용법령명을 현행 법령명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 ○출석공무원 9인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 홍보담당관 오승상 | |
|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
|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
| 세정과장 강민구 |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