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강정수·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2.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동의안 3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강정수·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06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정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4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사후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완료 이전부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된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도·감독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정수· 서다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또는 완료 예정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지역 또는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 방안 및 지역공동체의 유지·운영계획, 도시쇠퇴 방지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사후관리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가깝게는 대덕구에서도 만들고 했던데 시에서 하는 거랑 구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시에서도 제정이 됐던데, 작년에.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자치구에서 할 일이 있고 광역시 단위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범위라든지 세부적인 여러 가지가 또…
○최규 위원 : 범위 말고 그러면 역할이나 어떤 것은…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역할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규 위원 : 비슷하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최규 위원 : 중복이네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런데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사항이 저희들 재정 지원도 여러 가지로 같이 되기 때문에 역할이 완전히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최규 위원 :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예정인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보시면 제3조에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고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강행규정은 아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민간위탁 관련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그것을 하는 사업도 현재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최규 위원 : 모니터단이나 이런 데 회의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정기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렇죠. 구의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소한의 재정으로, 그런데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생력도 같이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해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해마다 달라지겠죠.
○최규 위원 : 도마동이나 정림동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된 데도 있고. 거기 관련돼서 혹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조합이나 지속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방향이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서라든지 작성하셨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사업이 완료가 되더라도 국토교통부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할 예정이신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서구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마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근린생활 쪽에 지원사업이 있고요. 주택 주거지 지원사업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델 개발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갈마동 같은 경우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모델이 다르기는 하더라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최규 위원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입니다.
우선 조례 제7조(지도·감독)에 보시면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이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사항에서는 제11조(보고)에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 모든 것들이 노후화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사업이 어디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이런 지도·감독 그리고 보고 사항을 조금 강하게 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거나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시거나 이런 논의를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논의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최지연 위원 :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그다음에 행해지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든 발전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타 자치단체를 보면 조례가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이제 시행 초기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넣는 것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규정을, 조항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 위원 :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신중하게 조례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고 의회와 같이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야 되면 이것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처음부터 강하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87호로 상정된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6구역 재개발사업은 2025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8월부터 구역 내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이주하여 11월 1일 기준으로 이주율 41%이며 이주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 예정입니다.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구역 내 종교시설 소유자와 조합 간 손실보상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용지 2만 1,447.3㎡ 중 53.4㎡를 종교용지로 변경하고 종교용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87호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7호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4484호부터 제4486호는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84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가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접수 및 수수료 징수, 게시·철거 및 유지관리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사무의 내용을 정하고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제4485호로 상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사무가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변경·연장 신청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위탁사무의 내용을 정하고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제4486호로 상정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사무가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을 교육하는 사무의 위탁내용을 정하고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84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485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486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4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485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4486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8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산불방지 활동 관련 조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정의 및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5조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가목 및 제6조는 인용법령명을 현행 법령명에 맞게 정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의 교체 및 수리를 신설하고 별표에 지원금 지원 기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서구 공동주택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노후화를 많이 걱정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은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1년 차에 90%, 2년 차에 80%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차별로 퍼센트를 산정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5쪽에 보면.
지원 한도나 지원 금액이 우리가 대략, 내년부터 이것 그러면 시행이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202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 상정 올라가…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얼마 지금 계상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조례에는 지원이 70%, 자체 재원이 30% 하는데요. 최대 엘리베이터 한 대당 2,0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보통 엘리베이터가 한 4,000만 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단지 같은 경우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같이 입주했기 때문에 1개 단지에 5개 동도 있을 수 있고 10개 동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1개 단지에 5개 동이 있다고 하면 1개 동에도 엘리베이터가 각 2개 호씩 있으니까 꽤 많이 교체할 것인데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부 한 대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한 대? 그러니까 한 공동주택에 2,000만 원 선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 기준을 조금 혼돈해서 그러면 상당히 많을 텐데 예산이 그렇게 확보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08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대상을 보니까 용촌동, 평촌동, 괴곡동인데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산이 지원 금액이 3개소에 대해서 지원 결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설계를 준비, 지금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공사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게 지금 6,000만 원 받은 것으로 해서 사업 대상을 세 군데 잡으신 겨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도심에서도 빈집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촌이나 용촌이나 괴곡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사후관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빈집정비를 갖고 하게 됐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정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서 정비 대상이 1, 2등급 말고 3등급이 정비 대상인데요. 그것도 빈집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시든지 농촌이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범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다 그런 실태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만 그것을 정비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하고 나서 토지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거든요, 행정안전부 사업은.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약을 해서 1년을 쓰겠다, 2년을 쓰겠다, 3년을 쓰겠다 해서 거기를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말씀하신 것 중에 소유권이 안 넘어온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기존 지주가 갖고 있고 단지 사용 권리만 저희가 갖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정적으로 갖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골이나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은 빈집이 많은 상태인데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또 일단 정비가 되면 그 집이 빈집이 아니고 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일종의 본인 돈 안 들어가면서 국비로 해서 자기 집 수선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빈집정비사업 자체가 해체해서 없애서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건축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별개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 이것은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거기에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철거를 해 주면 그 지주분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빈집이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보기도 흉한 상태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맞아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해 주고 정비를 해 주면 소유주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론적인 것을 주민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워주고 나서 구가 땅에 대한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종의 청소 역할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순수 구 재원이 아니고 정부 재원하고 시비 재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책무가 여러 가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시골 지역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책무에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빈집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앞으로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정비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강제 규정을 둬서 하게 하겠다.
다만 그 전이라도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범화를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취지 자체는 우범화라든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선정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선정된 후에 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도심지역 외에, 도심지역도 마찬가지고 약간 변두리 외곽으로 나가면 빈집이 허다합니다. 전부 다 빈집이에요. 그런데 그 빈집 중에서 선별하는 것이 이번에 설정된 것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매년 설정하는 가구 수가 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원도 한계가 있겠죠. 각 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그래서 평년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조성한 다음 관리라든지 주민과의 융합이라든지 화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사용하는 데도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사실 또 어려운 문제니까 그리고 조직적인 환경 같은 것도 고려해서 빈집 철거 사업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신혜영최규 |
| ○출석공무원 12인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
|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
| 건축과장 박경태 | |
|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 건설과장 유병철 | |
| 교통과장 이옥주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