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3.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트마크화를 위한 건의안
4.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
7.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8.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9.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1.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3.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
34.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3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3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0.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1.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3.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트마크화를 위한 건의안(정현서·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4.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6.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손도선·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8.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설재영·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홍성영·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화·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최지연·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신진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1.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8.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강정수·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3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0.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신혜영 의원, 손도선 의원, 최미자 의원, 최지연 의원, 정인화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7건과 5분 자유발언 6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 및 행감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민선 8기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년 반 서구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충청권광역급행철도 CTX 충청 트레인 익스프레스 사업이 1년 6개월 만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정부대전청사 역에서 CTX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둔산동 대전청사까지의 노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CTX는 둔산동에서 출발해서 정부세종청사와 청주공항을 50분대 전철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서울과는 1시간 30분대에 도달하는 새로운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서구를 단순한 행정 중심지에서 충청권 광역 경제 축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공간 구조와 상권, 생활권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는 대전·충청권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성장률은 2024년도 3.6%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상장기업은 67개로 광역시 중 세 번째이며 시가총액은 84조 원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방·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고 줄곧 감소하던 인구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전입 인구의 약 60%가 30대 이하 청년세대라는 점은 대전의 미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변화와 기회는 대전의 중심이자 정치·경제·행정을 선도해 온 서구에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전시 전체의 성장 모멘텀이 유입되고 축적된다면 우리 서구는 교통·경제·문화·생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며 서구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서구는 대전의 성장세를 흡수하고 확장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아 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이루어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4개 권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둔산권입니다.
둔산권은 노후 이미지를 벗고 혁신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건립이 본격화면서 K-방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만년동과 월평동의 특수영상특구에는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영상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갑천역 일원 택지지구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까지 해제되는 창업활성화 특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월평동 청년콘텐츠타워 건립과 혁신창업허브 벨트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핵심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둔산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은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은 다양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폐교 예정인 성천초등학교는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낡고 좁아 주민 불편이 컸던 탄방동행정복지센터는 2027년까지 프로그램실과 편의시설을 확충한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건립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일대 갈마동 노후 주거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권입니다.
원도심권은 도시재생으로 활력이 넘치는 생활권역으로 대전환이 기대됩니다. 행정과 문화, 복지 인프라가 갖추어진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원도심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6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도마동에 유치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이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 구가 K-뷰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마·변동 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교통과 교육, 생활 기반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3만여 세대 미니 신도시급의 선호도 높은 주거 단지로 완성될 것입니다. 괴정동 KT 인재개발원 부지는 첨단산업 집적단지로 개발되어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원도심의 행정 기능과 여가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착실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설이 쉽지 않았던 탄방초 용문분교와 둔산자이아이파크아파트 6차선 도로 신설은 갈등 조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행정이 예산 투자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결과로 주민 참여와 기관 협력이 지역 발전 역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모범사례입니다.
다음은 관저동과 도안동의 신도심권입니다.
신도심권은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품격 높은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개장한 갑천생태호수공원은 한 달 만에 22만여 명이 방문하는 서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펫 쉼터까지 갖추고 있어서 신도심권의 품격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도안 무장애나눔길은 지난 9월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이번 달 나머지 부분까지 공사를 끝마치게 됩니다. 서남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시립도서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고 주민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중부권 유일의 도심 속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갑천 습지는 도솔산과 갑천생태호수공원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개발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원·기성권입니다.
가수원·기성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과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성장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촌산업단지는 내년 3월 준공이 인가되면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노루벌 지방정원 지정은 일부 면적 조정이 필요하나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산 장안저수지 물빛거닐길은 지난 10월 준공 이후 장태산 휴양림과 장안저수지의 수변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수원복합생활관은 다음 달 준공 예정이며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2023년 금산·대전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지역에는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재해 예방을 위해 임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급상황 시 사회복지시설 거주인 대피를 위한 응급 이송 도로 확장 사업도 내년 중으로 완료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9월 이전하는 서구예비군훈련장 부지는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대외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과 내수 회복의 부진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율 불안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체감 경제도 냉각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특히 서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소비쿠폰 68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26억 원, 경영안정자금 9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회복은 미동에 그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일몰하고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부분만큼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끝까지 노력하였지만 모든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77억 원, 특별회계 94억 원으로 총 1조 471억 원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 50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4억 원입니다. 지방선거 34억 원, 자치역량 강화사업 116억 원과 민간단체 육성 지원사업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억 원입니다. 재난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비 등 8억 6,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육 및 환경 분야는 610억 원입니다. 급식비 등 교육재정 지원 79억 원과 생활폐기물 관리 비용 127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2억 원입니다. 문화 예술진흥 19억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구축에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069억 원입니다. 아동보육정책 1,861억 원, 보훈사업 72억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16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306억 원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119억 원, 난임부부 지원 등 가족건강 사업에 45억 원을 배분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119억 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운수행정 40억 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56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210억 원입니다.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43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 37억 원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본예산 기준 1조 원 시대를 여는 첫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쿠폰 등의 현금성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축하해야 하지만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1년, 서구민의 저력과 서구청 직원의 노력은 빛났습니다. 다자녀가구 재산세 반값 정책과 다가구주택 불법 분할 방지 정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혁신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혁신행정 부문과 지방자치 발전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와 아동정책영향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약속사업 평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이렇듯 서구청 직원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현실은 어려워도 다가올 미래를 희망과 기회가 충만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구는 희망의 도시이며 변화와 혁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 드릴 수 있도록 서구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주장과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며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서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3.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트마크화를 위한 건의안(정현서·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트마크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단순한 녹지 확충 사업이 아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회복력 강화,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조성된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지난 9월 임시 개장 이후 한 달 만에 2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 대전의 새로운 도심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00명, 주말에는 최대 2만 명 이상이 방문해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과 다양한 경관, 도심 속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내년 봄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개선 과제가 존재합니다.
현재 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체계가 시민들의 방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불법 유턴을 하거나 인근 골목길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도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되는 차량 수요를 고려하여 교차로 개선, 주차공간 확충, 도보와 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티투어 연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자동차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이며 체험적인 방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쓰레기통 없는 공원 모델을 도입하였지만 급증한 방문객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환경 정비와 현장 관리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강화하여 공원의 청결과 쾌적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을 활용한 지역 행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대전정원박람회와 빵축제는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보여 주었으며 앞으로 갑천생태호수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시민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적 가치 실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원과 지역행사를 연계한 전략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갑천생태호수공원 진입 도로 체계 개선과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셔틀버스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정기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원과 지역 행사를 연계한 전략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도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할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교통 체계 개선, 환경 관리 강화,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수십 년간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일상 속 행복을 채우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길을 이끄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트마크화를 위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트마크화를 위한 건의안을 정현서·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2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통시장 내부통행로가 구조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통시장 주변은 특히 고령 보행자 사고가 잦아 전국적인 구조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내 통행로는 일반도로와 점포 소유의 사유지가 뒤섞여 있어 지방자치단체, 경찰, 시장, 상인 등이 각각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할 뿐 어느 기관도 통합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역시 화재·풍수해 예방 중심의 시설 점검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행 안전, 차량 진입 통제, 통행로 자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차량·오토바이·보행자·점포판매대가 한 공간에 혼재되어 이동하는 위험한 통행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내 일반도로 구역에 한해서만 단속과 점검이 가능하며 상점 입구 등 사유지 구간은 업주의 자가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적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결국 반복적 사고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은 설·추석 등 이용객이 증가하는 특정 시기에만 이뤄지고 안전자문단 점검 역시 가스·전기 등 설비 중심이어서 전통시장 구조 그 자체에 내재한 위험 요소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전통시장 통행로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내부 통행로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행 안전, 차량 통행 관리, 통행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사유지 구간도 공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 현재 분산된 관리 체계를 개선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장 관리조직 등 특정 기관을 통합관리 주체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점검 권한과 조치 명령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나, 시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구에는 고정형 또는 비상 해체형 볼라드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류차량의 진입 시간과 속도를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 하역 시 비상등 점등과 저속 운행을 규정한 세부 지침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나, 전통시장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도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을 의무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속방지턱·CCTV·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내부에서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 중심의 통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나, 전통시장의 위험요소를 연중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명절 중심의 간헐적 점검에서 벗어나 상시점검 체계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전기·가스뿐 아니라 통행 폭, 보행 동선, 차량 위험요소 등 시장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항목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서민의 삶이 이어지는 생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리 체계로는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구조적 방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전통시장 통행로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오세길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3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수급의 규모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사업장을 이용한 위장 고용, 허위 구직활동, 단기 근로와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회전문형 수급 등 부정수급의 유형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 역시 2022년 268억, 2023년 299억, 2024년 32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 400만 원을 받아 간 사례도 있는 등 이러한 악용은 이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입니다.
지난달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약 127만 7,000명이 실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그 초과 지급액만도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급 구조의 왜곡은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이득이다’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출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며 올해 2월부터 9개월 연속 월 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출 증가와 부정수급의 확산은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 5,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7,000억 원을 제하면 사실상 4조 2,000억 원 적자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실제 환수율도 60%에 머물러 제도 관리의 허점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경제적 충격이 한 차례만 발생해도 현 적립금은 약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으며 적정 준비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부정수급의 확산, 실업급여 지출의 증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맞물리며 제도 전반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체계만으로는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약계층의 생계 기반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기본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위해 TF를 출범시킨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반복수급, 사후관리 부실 문제는 급여 일수와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중장기 과제와는 달리 즉시 개선이 가능한 만큼 환수율 제고와 제재 강화 등 실효적 방지 대책을 이번 논의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떠한 제도 개편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 회복과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실업급여 환수 절차를 개선하여 환수율을 높이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하라.
하나, 반복수급으로 인한 미환수금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라.
하나,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적이고 시행 가능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손도선·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40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대전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보행자는 보행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리고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횡단보도 신호 체계만으로는 안전한 횡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920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16명으로 고령 보행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초당 1m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를 고려해 초당 0.7m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한국ITS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위 15%의 노인의 보행속도는 초당 0.73m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종료 전에 차도에 남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I 영상인식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대전시에 시범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실시간 감지하고 횡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교통안전 기술입니다. 이미 경찰청은 2020년 해당 시스템의 표준 규격을 마련하였고 서울·부산·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전국 36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는 2021년부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 총 2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연장 발생횟수가 약 110만 건을 기록하는 등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조사하여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하라.
둘째, 시범 설치 후 운영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단계적 확대 적용 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대전시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운영 체계와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확보하라.
이러한 조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전시가 지향하는 첨단정보통신도시·고령친화도시·안전도시라는 비전 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손도선·최미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4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나 도시화로 농촌이 동으로 편입되면서 정부의 농업·농촌 지원 정책은 영농 여부보다는 읍·면 지역을 기본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 분류에 따라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실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공정책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복지 기준과 정책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도시 내 농민들은 사회 보장, 주택, 교육, 소득 지원, 세제 혜택, 지역균형발전 등 20개 이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균형정책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구 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자치구 내 전체 인구 증가 시 농촌동 지역의 인구 감소는 반영되지 않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은 법 안에서 동등한 정책적 혜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익적 가치는 지역적 차이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동일한 농업 경영과 생산 활동을 수행함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기본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역차별은 입법 및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발전의 실현을 위해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읍·면 중심의 사업지침과 지원 체계 기준을 도시 내 농업지역 및 준농촌지역을 포함한 농업활동 기준으로 전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정책 기반을 확립하라.
하나, 지역소멸 대응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 위기 지역의 정책 접근성을 보장하라.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 새로운 지원 정책 추진 시 도시 내 농촌동을 시범 지역에 포함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차별 해소 방안을 모색하라.
이상으로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명자·최미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5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시민 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현재 가로등의 점·소등을 시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시스템은 천문기상대가 제공하는 일출·일몰 시각을 기반으로 가로등이 자동 점·소등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안개가 짙거나 흐린 날, 비가 오는 날에는 일출 시간 이후나 일몰 시간 이전이라도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실제 밝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반대로 맑은 날 새벽의 경우 이미 주위가 충분히 밝아졌음에도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제 밝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가로등 점·소등 시스템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 발생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도 기준으로 가로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도란 단위 면적당 빛의 세기를 의미하는 물리적 지표로 조도 센서가 주변 환경의 밝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일정 수치 이하일 때 자동 점등하고 그 이상일 때 소등하도록 설계되어 날씨와 계절, 지형의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2017년부터 조도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날씨와 지역별 밝기에 따라 가로등이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개선하였고 원주시는 고효율 LED 및 조도 감지형 스마트 가로등 도입을 추진하며 안전성 향상과 운영 효율 증대 효과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가로등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주변 밝기와 통행량 등을 고려한 점·소등 운영을 권고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조도 기반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전성 향상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광역시도 기존의 시간 기준에 의존하는 가로등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조도 기반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주택가 골목, 교량, 경사로 등 안전 취약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함으로써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조명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가로등의 점·소등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날씨 변화와 주변 밝기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도 센서 기반의 가로등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주요 도로 및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조명 기술을 시범 운영하고 그 효과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라.
하나, 에너지 절감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등 운영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지원하라.
이상으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을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 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을 신현대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설재영·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5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 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돌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가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가정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가정의 안정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장애 여부, 부처 소관, 규정의 테두리에 따라 돌봄이 분절되고 조정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간 협의 및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 논의가 수년째 지연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처 간 소통 부재는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행정 체계만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일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돌봄 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외면할 경우 돌봄 공백은 더욱 커지고 가정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며 결국 국가의 돌봄 체계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최근 확인된 한 가정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만 6세 쌍둥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두 아이를 함께 돌보아 아동의 생활 리듬이 유지되고 부모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 돌봄은 안정적이었고 아이들은 서로 익숙한 환경에서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 등록 이후 비장애 아동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했고 장애 아동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두 제도가 중복 제공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 인력이 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같은 집, 같은 시간, 같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돌봄 인력을 만나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각 기관과 연락해야 하고 아이들은 매번 낯선 돌봄 인력을 만나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돌봄의 연속이 무너지고 가정의 일상은 분절되었습니다. 제도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 여부에 따라 부처가 갈리고 서비스 간 중복을 제공하는 각종 규정이 존재하며 조정 기능이 미미한 현재의 구조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처별 칸막이 구조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통합 논의와 제도 개편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간 조정·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동시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두 서비스를 부처별로 완전히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동 운영 또는 연계 운영 모델을 마련하여 가정이 겪는 돌봄 단절을 해소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처 공동 지침 제정, 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등 구조적 개선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 여부에 따라 돌봄 인력을 무조건 분리하는 방식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정의 실제 필요와 괴리가 큽니다. 인력 자격 기준을 연계하고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여 동일 인력이 두 아동을 연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아동 돌봄 정책을 가정 단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돌봄은 아동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지만 책임은 결국 가정 전체가 지게 됩니다. 돌봄 정책을 장애 여부·연령·소득과 무관하게 가족 단위로 설계해 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돌봄 형평성을 확보하고 아동 발달을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방향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통합적·실질적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돌봄 정책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동과 가정의 일상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현재의 이원화된 제도는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부처 간 소통·협의가 부재한 현 체제를 즉시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돌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실제 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설재영·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0.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홍성영·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화·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시 0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자 결정 시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포상대상자 제외 및 포상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부지가 2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동 일원화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5호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임차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8.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최지연·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신진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9호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또래또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0호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피노키오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1호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햇빛촌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2호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운영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신규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하고 아동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 및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형평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동처방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지연·신현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또래또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피노키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햇빛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요청했는데요.)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이 안건은 저번 회기에도 통과 안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줬습니다.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신상발언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 했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도 안 받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투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에, 상임위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친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이 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조규식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했기에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1.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8.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강정수·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1시 25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4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5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86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87호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6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확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0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0.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08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9%가 증가된 1조 2,285억 4,497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9호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32억 6,474만 원 감액된 1,273억 9,289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이 조정됨에 따라 수입과 지출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며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부족분을 조정하여 재정의 균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 등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구민복리를 위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신혜영 의원, 손도선 의원, 최미자 의원, 최지연 의원, 정인화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4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약 그때 불법 포고령 제1호가 현실이 되었다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명령 아래 우리가 서 있는 이 본회의장도 허락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라는 열매를 통해 주민의 삶 속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세 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디지털 기반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 주권 실현.
둘째,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통해 중앙-지방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 확립.
셋째, 5극 3특 전략과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역량 강화와 균형 발전입니다.
이 비전은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집행기관이 아닌 지역 문제를 스스로 설계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중앙은 통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권한을 받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주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서구는 변화의 흐름에 맞게 우리만의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과 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전권 초광역 시대를 맞아 서구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정책일수록 더 촘촘하게 설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의 불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일, 이런 꾸준함이 자치의 힘을 키운다고 믿습니다.
1년 전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보여 준 용기와 연대를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서구의 새로운 내일을 책임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역 캐릭터, 이른바 로컬 IP가 지역 문화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캐릭터는 지역을 알리고 도시브랜드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산업에도 활력을 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서구의 고유 캐릭터는 서람이입니다. 서람이는 2005년 이미 도안과 상표권을 갖췄지만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주민 인지도와 활용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징물 관리 체계에 대한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서람이의 활용 가능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차분히 살펴볼 때라 생각합니다.
우선 대전시의 꿈돌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엑스포 이후 활용이 미비했던 꿈돌이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디자인 리뉴얼과 콘텐츠 제작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고 다시 대전의 대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라면, 막걸리, 호두과자 등 식음료 굿즈나 택시 외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시민 호응과 홍보 효과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하모는 남강의 수달을 모티프로 제작되어 SNS 콘텐츠와 지역 축제, 관광상품과 연계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모의 사례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캐릭터로 풀어내고 일관된 운영 전략을 갖췄을 때 캐릭터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고양이는 한때 전국적 인기를 얻었지만 지자체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캐릭터의 성패가 지자체의 의지와 운영 전략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전문가들은 캐릭터가 성공하려면 지역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 공감대를 확보하며 단순 제작이 아닌 변화·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민간과의 연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면 캐릭터는 단명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서구도 서람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람이를 정책, 축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온라인 콘텐츠와 주민 참여로 친근감을 높이며 민간 협업까지 적극 고려한다면 서람이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서구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지역 브랜드는 곧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서람이가 서구의 자부심이자 주민과 행정을 잇는 상징으로 자리 잡아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람이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함께 논의하여 서람이를 더욱 풍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브랜드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금융위기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금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년층은 심화되는 취업난과 주거·생활비 부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초임 수준,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한 불안감은 단기간 고위험 투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빚투와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상적 표현이 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치는 환경 속에서 금융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2·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약 9,171건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실패뿐 아니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과 반복적인 돌려막기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은 여전히 학교·지역·가정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공공 안전망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방문 금융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이 제한적이고 연 4시간에서 6시간의 단기 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역량 향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교육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바른 금융 이해는 잘못된 투자와 채무 위험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지역 차원의 금융 역량 강화는 장기적으로 행정·사법·복지비용 절감이라는 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공공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을 금융 교육 거점 시설로 지정하고 금융 기초부터 자산관리·리스크 관리까지 단계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례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교육 대상을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과 금융 취약계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역 금융 안전망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금융 교육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교육 대상·내용·지원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금융·경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 청년들이 올바른 미래 설계를 통해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밝혀 주는 다리가 되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국가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 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향후 10년간 1조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2034년까지 39%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 중 몇 분이나 이 계획을 알고 계실까요?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 계획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마일리지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구민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계획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민 참여 활성화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혁신 도시 서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방향 중 하나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 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2,317천톤 중 건물 부문이 60%, 도로 수송 부문이 34%를 차지합니다. 이는 곧 구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민이 모르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고 참여하지 않는 계획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향후 10년간 투입하는 1조 8,000억 원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서구민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구축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탄소중립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계획서 전문과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포인트 앱을 적극 홍보하여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입니다. 24개 동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후학교와 함께 서구민 모두가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 실생활 혜택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밀착형 홍보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에 인포그래픽 포스터를 부착하고 서구소식지에 탄소중립 코너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언론과 협업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해야 합니다.
넷째, 세대별 맞춤 콘텐츠 개발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기후학교의 확대, 청년층에게는 SNS 챌린지, 중장년층에게는 생활 절약 캠페인, 어르신에게는 대면 교육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서구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혁신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6만 구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구민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탄소중립 계획 홍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기업은 약 17만 4,000여 개로 이 중 92.1%가 소상공인이며 86.3%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발표 자료에서는 2023년 기준 대전시의 장애인기업이 총 4,748개소로 조사되어 장애인기업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 다수는 초기 자금 부족, 판로 확대의 어려움, 생산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은 단순한 우선구매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서구처럼 신도시와 구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장애인기업이 각 생활권에 특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성장은 곧 서구가 포용·공정·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상징이자 새로운 지역경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형 유통사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형 유통사·온라인 커머스와 연결하고 더 나아가 장애유형별 1:1 맞춤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기업의 업종별 애로사항, 고용 규모, 성장 한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지원책이 나옵니다.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민간 시장과 연계한 지역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민간과 협력하며 지역의 소상공인·스타트업·사회적경제 조직과 상호보완적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서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들이 서구에 뿌리내리고 성장하면 지역경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견고해지며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이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장애인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나아간다면 서구는 포용과 혁신이 공존하는 모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기업의 성장은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서구 전체의 활력과 미래를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그동안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여러분께 투명한 의회를 보여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가장 심도 있는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회의 방송은 여전히 구청사 내부로만 송출되고 있습니다. 공개까지 한 달이 걸리는 회의록은 발언의 맥락을 살피기 어렵고 주민들께서 의사진행의 핵심 과정에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에 회의 영상 공개를 권고했고 행정안전부 역시 의정활동 정보 공개 범위를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흐름은 우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도 이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회의 역시 본회의처럼 온라인 중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논의의 전 과정을 주민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의회의 기본이자 신뢰를 쌓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청렴성과 투명성을 진정한 결실로 이어가려면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상징적인 변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민이 언제든 의회의 문을 열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9대 의회의 임기가 이제 반년가량 남았습니다. 더 나은 10대 의회와 미래를 위해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9.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11인)
조규식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최규 전명자
반대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기권 의원(0인)
| ○출석의원 20인 |
|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
| ○출석공무원 10인 | |
| 구청장 서철모 | |
| 부구청장 김낙철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