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홍성영·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5.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1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에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향상과 자립,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평생교육법 12조 및 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으나 본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법 시행 시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등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는 23쪽부터인데요.
우리 국제교류 관련해서 온령 교류도시에 협력사업비 전액 삭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령 협력관 관련해서 협력관 미파견으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 모두가 전액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미파견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온령에서 파견 시기 자체가 확정치 않아서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파견으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중국에서 공무원 해외 출국 통제 정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견이 취소된 관계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우리도 공무원을 그럼 보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도 보내긴 하는데 저희는 기준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서다운 :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그러면 파견 공무원을 받지 못했고 우리 공무원은 가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아닙니다. 5월에 정리가,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에 계신 분이 와 계십니다, 5월 말로.
○위원장 서다운 : 그러니까 지금 상호 다 가 있지도 않고 와 있지도 않은 상태가 된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내년에는 저희도 온령시 인민정부랑 계속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가닥이 현재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 가닥은 잡혀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서다운 : 온령이랑 교류를 맺은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내년도가 20주년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내년도가 20주년입니까? 그러면 꽤 긴 시간 실은 서구랑 가장 오래 교류 협력을 맺은 국제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국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했던 교류 도시가 전액 삭감으로 서로 교류가 끊기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내년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 특히 나 20주년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3개의 국가가 있지만 그중에 온령은, 중국의 경우는 G2에 해당해서 패권국가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얻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교류가 끊기지 않도록, 3개 국가 모두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오래된 국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홍성영·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원활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훈련 책임 부대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운행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임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비용지원의 절차, 방법, 정산 등 세부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우리 구 예비군 대원의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 시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비군대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기진작과 훈련 참여율을 높여 지역사회 안보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 서구 관내에 예비군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요? 매년 같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동반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인원 파악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조례가 제정되면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소요되는 경비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지자체, 100여 개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정은 됐지만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지원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사실 우리 서구만의 필요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구보다는 대전시 전체가 같이할 수 있는 그래서 광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피력해서 5개 구가 같이해서 대전시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 시나 유성구, 대덕구가 제정 시행 중이거든요. 저희도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부분 저희까지 포함되면 나머지 구 포함해서 시랑 같이 협의하는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적극 권유를 해서 시에서, 광역에서 총괄적으로 5개 구를 같이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포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개선하여 대상자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고 포상에 대한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 포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안 제10조의3 포상대상자 선발 시 부적절한 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의4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7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23년도에 권고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2년이나 지연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늦게 된 것은 구청에서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권고안이 오면 나름대로 부지런히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했고 유성구도 24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게 진행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시상, 포상 나가는 모든 상에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 서구민의 날도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포상 조례에 수여되는 상은 다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개정 이후 에 수여되는 포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여러 조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포상 제외와 포상 취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중에 포상의 제외를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2번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다룬 행정 요인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데 10조의4 포상 취소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소의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유가 취소사유에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으니까, 제외자에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포상 취소는 그것까지는…
○위원장 서다운 : 제외를 시키지 못하고 그 뒤에 사안이 확인됐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포상을 줄 때는 음주운전 등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상을 주고 나니 그 사안이 확인이 된 경우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행감에서 특정 부서에서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위탁 사업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던 포인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확인됐을 때 이것을 소급하지 못하느냐, 적용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가 이미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추후에 확인했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이 조례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포상 취소에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자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과거에 이미 포상이 나간 자들에 대해서 소급 확인을 해 보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향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이것을 해당할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개정 이후에 수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포상 취소는 이미 수여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의 권한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소급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위원장 서다운 : 검토가, 이게 실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시행하고서 없던 것이 새로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잘 이루어졌는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포상 취소 조항 자체도 개정 이후에 수여되는 포상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도 강화를 시켰고, 자격요건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포상 이후에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정 이후에 수여되는 포상부터 적용을 한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올해 구민의 날 상을 받은 분이 나중에 범죄 경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를 받지 못하고 시행 이후에 받은 사람이, 너무 자세한 내용이니까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법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 사례를 다른 지자체 것도 분석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 구의 이름으로 시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안 제14조제5호 관리전환을 소관전환으로 안 별표 1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모품의 취득 단가 기준 금액을 현행에 맞게 취득 단가 10만 원 이하를 취득 단가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7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개발 행위 특례 사업부지 일부가 정림동과 도마2동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도마2동 관할 일부를 정림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과 사업구역을 일치시키고 행정 효율성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중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도마동 317-150 등 3필지 2,855㎡를 정림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7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8항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475호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로 수탁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단축 종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마실 국민체육센터를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다운 :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75호로 상정된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5호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다시 재운영됐던 시설인데 몇 개월 만에 다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 수탁업체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표명했을 텐데요. 당장 1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위원장 서다운 : 여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9명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럼 중간에 이렇게 수탁업체가 바뀌면 이 아홉 분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등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렇게 중간에 바뀐다든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바뀐다든지 고용승계 문제는 항상 공고문에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계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다운 : 지금 수탁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시설이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연간 1,100만 원.
○위원장 서다운 : 받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우리가 그럼 이번에 운영하게 되면 3년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원가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지금 또 원가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생각지도 않게 일어난 부분이고…
○위원장 서다운 : 이 시설이 1,100만 원 나왔을 때의 원가계산이 언제 시행한 원가계산이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2년도였을 것 같습니다. 3년에…
○위원장 서다운 : 그 뒤에 다른 시설들이 수탁료를 받지 않고 지원금 나가는 것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고 물가와 수탁료와 이런 현장의 수익료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공감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위탁을 받아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원가계산 한번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작년까지도 수익은 있었고요, 위원장님.
일단 도마실 운영했던 대표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체육센터가 몇 개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적자에서 흑자를 돌이키는, 경영 쪽에서는 전문적인,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였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다시 하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런 사례 때 다 원가계산을 안 합니까? 안 해도 괜찮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중간에 이렇게 포기한 사례라…
○위원장 서다운 : 이번에 안 하면 원가계산 그다음에 언제 할 시기가 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렇게 되면 거의 28년도.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28년 12월 31일까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8년 바로 직전에, 의회에 동의안 낼 때 그때쯤 나올 것 같은…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 정인화 |
| ○출석공무원 11인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 홍보담당관 오승상 | |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 |
|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 |
|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