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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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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감사위원회

다. 홍보담당관

3.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감사위원회

다. 홍보담당관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평생학습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평생학습원에서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기억이 될 만한 2025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자분께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료 4쪽입니다.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에 감액이 꽤 커요.

그런데 평생학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학습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풍부한 고급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는 서람이 자치대학인데요. 이렇게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2026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서람이 자치대학이 지금 3분의 1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올해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공연이나 강연 횟수는 감소될 것으로 보고요. 25년도에는 공연과 강연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는 강연 중심으로 가고요.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4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요. 그 대신에 강연에 중심을 두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대중들이 원하는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서람이 자치대학이 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품격이나 내용 면에서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는 모습들을 그동안 봐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분의 1가량 감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서람이 자치대학에 가 보면 서구민들의 호응도나 또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감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분에 의해서 많이 감축을 해서 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도 사실은 많이 되는데 이것을 횟수로 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26년도에는 25년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 서구민들의 지적 향상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명한 인사들을 알뜰하게 잘 섭외하셔서 올해 26년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촘촘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예산서 해 주시느라 애쓰셨고요. 저는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쪽이고 예산서는 317쪽입니다.

저희가 청사 유지관리비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BF인증 관련 시설 개선 사업이 구비 100%이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BF인증이라는 것이 어쨌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또 관련된 사업이 계속 연장선에 있어서 저희 행정재산, 어쨌든 준공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F인증 관련된 것은 저희가 청사 할 때도 있었고 이후에도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당초에 설계되어서 완벽하게 시행됐으면 실제적으로 BF에서 합격이 됐을 텐데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BF 관련돼서 약간씩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준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시공된 것이,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공사와 연관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 눈높이로 봤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자문했던 용역에서 가능한 개념으로 봤는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서는 이건 안 된다고 불합격 맞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범위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 부득이하게, 시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시공사에 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부득이하게 애매한 부분들, 누구의 잘못도 없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서, 이게 내년 9월까지가 만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완료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일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일부는 시공사에서 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시공사, 거기지요, 바뀐 시공사,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서지원 위원 : 시공사에서 하고 일부는 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비인증도 있고 본인증이 있잖아요.

시공 단계에서부터 BF 했는데 그것은 통과가 됐고 그러면 본인증 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그렇지요.

본인증 단계에서도 BF인증 관련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는데 평가단이 여기 와서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완료했지만 보니까 그분들도 가서 서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투표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부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지원 위원 : 준공 이후에 BF 본인증 때 나오셔서 지적받은 내용을 가지고 9월 19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서지원 위원 :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분이 나오시잖아요?

끝난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그때가 사실은 종료, 그것 지나면 시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조건 이게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상반기 중에 이것을 완료할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본인증에 지적받은 내용을 9월 19일에 하면 인증 절차는 끝나는 것인가요, 완벽하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19일 안에 저희가 인증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서지원 위원 : 완벽하게 다 종료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완벽하게 다 끝납니다.

서지원 위원 :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이 준공하고 나서, BF인증이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알고 예비인증, 본인증 단계부터 해서 기간 때문에 불편함도 있지만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2026년 9월 19일에 어쨌든 이게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시스템 냉난방기 구비 100%로 2,200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저희 청사가 언제 준공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12월 16일.

서지원 위원 : 예, 준공했지요.

그래서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계 당시에 다 되어 있을 것이고 문이나 출입구나 다 되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가 4층 복도 두 대, 3층 복도 한 대, 승강기 두 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 단계부터 설계했을 때 이 시스템 같은 관련된 설비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추가 예산이 반영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저도 약간은 안타까운 입장인데요.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 설계에는 이게 반영이 됐었더라고요. 됐는데, 설계하면 우리가 VE라고 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거든요. VE 과정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후속 공정이잖아요, 주 공정보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을 빼고 주 공정에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VE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일단 빼고 그 돈을 다른 주 공정에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마지막에 이것을 여윳돈으로 했어야 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되어서, 그런데 누락되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많아서, 특히 여름에는 불편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지원 위원 :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공정에서 예산 때문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평생학습원이 많은 주민분들이 소통하는 공간이고, 관련된 것도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지금 하나, 본예산 때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뺄 수밖에 없던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층 복도에 실외기 할 수 있게 설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까 공정에서 뺐다고 하면 그 위치에 관련된 설비라든지 같이 묶여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안에 기존 냉난방기가 있기 때문에 연계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연계는 가능하다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서지원 위원 : 주 공정에서 에어컨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설계 부분에서, 이 설계가 1~2억짜리 설계도 아니고, 추후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필요에 의해서 본설계에는 있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설비라든가 그런 것은 미리 체크해서,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행정재산이고 그 규모도 서구에서 제일 큰 예산이었고, 그것 관련된 것은 미리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에 반영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용객들의 쾌적함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가 보면 창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조권이 좋기는 한데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승강기 있잖아요. 기존 승강기에는 에어컨이 두 대 다 없는 것인가요, 원래?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현재 없습니다.

서지원 위원 :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동 청사에도 승강기가 있는데 에어컨이 탑재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전체적으로 냉난방이 되는 곳 안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더운 상황입니다.

서지원 위원 :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서지원 위원 : 평생학습원이 생겨서 주민들의 평생학습 공간이 쾌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먼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 심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구비 편성이 됐더라고요.

보충자료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강사료, 재료비, 홍보비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된 사항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컴에서 11월 6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부모님 대표하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도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보니까 실제 세부내용은 일반사회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전문상담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정수 위원 :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 넣어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강사료가 얼마, 그다음에 인식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실 하나하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래도 1,000만 원이 세워졌으면 강사료는 몇 퍼센트, 홍보비는 몇 퍼센트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전체적으로 강사료에 주력하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실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1,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과 부모 교육 이런 교육 쪽에 영역을 줘서 그쪽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정수 위원 :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 서람이도 감되어 있고 대학평생교육지원도 지금 감이 되었고 미래시민교육은 심지어 똑같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이 되었어요. 다 같은 교육인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큰 금액인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똑같은 교육의 일환인데.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소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기존에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씩 조정이 되는데 새롭게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것이 요즘 대두되고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만큼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저희가 매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신규사업이면 항상 예시를 들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시범사업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계속 구청 재정도 그렇고 교육이나 심지어 서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줄여서 운영하는 마당에 이런 과도한, 과도하다고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편성이 어찌 보면 과하다는 것이 본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규모나 서구 교육 규모로 봤을 때는 확실히 차별이 있어 보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맞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사회생활도 못 하고 그렇다고 장애인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이 오히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엉망이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단순하게 한두 번 교육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사업비로는 이분들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가 감되고 하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경계선지능인 간담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 서구 경계선지능인 규모가 얼마나 돼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규모 파악은 못 했고요. 그때 그쪽에 경계선지능인의 대표자 성격 되시는 분 두 분이 오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법이 개정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런 것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강정수 위원 : 단체에서 오셨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일단 명목은 단체 대표로 되어 있고요.

강정수 위원 : 경계선지능인 학부모 단체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대전 숲 느린학습자 부모 자조모임 대표 정은혜 외 1인이고요.

지금 유성과 동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보다 빠르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서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문제가 많은 만큼 여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일단 규모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의 편성도 어떻게 되는지도 불투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전 숲 느린학습자 부모회 그 대상자들이 얼마큼의, 심지어 그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성격이나 그 안에 있는 회원 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모임에는 열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미리…

강정수 위원 :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강정수 위원 : 지금 이것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일단 규모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서구 안에 경계선지능인.

이분들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이상은 부서에서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답변으로는.

시범사업 쪽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쪽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상시에 빠르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서 파악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됐지만 이분들이 주변에 제가 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끼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을 최대한…

강정수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분들이 교육도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부서에서.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되고, 지금 우리 지역 대학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원하는 것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쨌든 직접 스스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나 이런 것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으로 해서 대학을 연계하든지 아니면 좋은 기관을 찾아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사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미래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단발성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을 몇 회에 걸쳐서 교육시키고 이분들의 의식을, 주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게 경계선지능인 교육인데 아까 숲 느린학습자 부모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원래 이 대상이 아이큐 71에서 84에 속하는 분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호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요.

사실은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동, 어른의 차이는 없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경계선지능인이 어른도 있을 테고 아이도 있을 테고, 특정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전 연령층에 해당합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최근에 25년도 11월에 대전시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한다고, 초1·2 전수조사 추진한다고 지금 보도자료까지도 나왔고 그렇게 지금 26년도 정책 방향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과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또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한데 교육청과 연계는 되어 있는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끔 되는 걸까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대전의 인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학습하다 보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서구 지역에, 보통 일반학습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교육청에서 아이들 위주로 한다면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을 저희가 흡수해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서비스원에서도 경계선지능 청년들 일·경험, 자립 도와준다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지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아동 대상이면 교육청이 있을 테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포커싱이 되지 않으면 교육의 목적이 흐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울뿐인 교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고 계획적으로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좋은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 있는 만큼, 대전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런 곳은 대전시 전체를 할 테고요. 각 구마다 자기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 말씀은 알겠고 이것은 부서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압니다, 교육에 대해서.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잘못 파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 단체에 이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밖에는 일반인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산들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이렇게 1,000만 원 사업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과 거기에 맞는 추진배경이라든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경계선지능인이 서구에 얼마나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산만 가지고 그 부모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쪽에 관심이 덜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부위원장 손도선 : 원장님, 아까부터 그 말씀은 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일단 가장 먼저 서구의 경계선지능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만약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어떤 부분의 혜택을 줄지 그리고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까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산만 세워져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잘못하게 되면, 아까 그분들과 간담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1,000만 원 자체를…

○부위원장 손도선 : 교육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과 교육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파악된 것이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원장님.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지금 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여기 평생원이 올라온 이 감한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잘하게 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을 줄 때는, 새로운 사업을 세웠을 때는 목적성과 뭔가 계획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충분한 논의가 되어지고. 그런데 지금 충분한 논의가 없다 보니까 강정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 것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성을 확실히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000만 원이 들지, 2,000만 원이 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1,000만 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감하는 3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지금 직원들 복지비까지 깎는 마당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계획 없이 올리신다는 것은 조금 무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일단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 못 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강사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됐다면 우리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라도…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사실 저희가…

○부위원장 손도선 : 그냥 희소성이라는 것밖에는, 그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가는 배분도 없고 지금 계획성이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관련 관내 대학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저희도 인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을 세우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원장님께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원장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 이런 분들과 협업을 한 적도 없고 접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우려를 담아 주셨던 것 같아요.

사전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을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수립하게 해 놨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도 저희가 사실은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한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담회 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 현장을 갈 것인지,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를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을 세우셨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간담회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면 실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위원장 서다운 : 교육은 추후 문제이고요.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목적을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것을 위해 관련 기관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시행계획이에요.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아직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시행계획을 용역을 세우든 뭘 하든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이 정도 배분을 하자 그다음에 홍보에 이렇게 배분을 하자, 협력기관은 이 정도 도움을 받자 이런 것들을 세워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조례에 제시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시행계획부터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시행까지, 이 사업비로 시행까지 이루고자 하는 게 저희 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당초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과 현재 답이 다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비였고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잠시 고민을 하셔서 예산 증액 편성은 불가능한데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고 대상자 특정도 안 되고 교육자에 대한 섭외도 어려운 이 정도 사업이면 우리가 한 단계는 중간 과정을 전문적으로 가져가서 주위 지자체 중에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실은 용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체계성을 갖추고 가야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향후에 차근차근해 나가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래서 고민을 다시 해 봐 주세요.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1,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를 하신다는 취지예요.

조례를 읽어 보시면, 같이 협의해서 조례가 발의되었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를 살려 주신다고 하면 여기서 제시했던 방향들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 주셔야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도 있는 부서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반사업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후 다시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서다운 : 이것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으로?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소수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 나름 다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정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것이 경계선지능인이 맞습니까?

제가 아는 경계선지능인은 정신지체는 아이큐 70 이하고요. 경계선지능인은 아이큐 70에서 85이고 정상은 8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랑 비장애 경계에 있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배경에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에 있는 것이 경계선지능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능지수가 조금 낮아서 인지적, 학습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총칭해서 쓰는 이야기인데 추진배경에 장애·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지능인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위원님들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 잘 들어고요. 저는 경계선지능인을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계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발굴, 선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계선지능을 가진 사람은 인지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인보다 조금.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대전시교육청도 하고 평생학습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된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서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경계선지능인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도 서구의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관련된 것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구체적인 사업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사용계획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대상자 발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구축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가 협력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평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된 것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일부 교육 사업, 대학평생교육지원, 미래시민교육 등 사업비 절감된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 주셨는데요.

그중에 대체로 증감 사유가, 감 사유이지요, 감 사유가 다 운영 효율화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라고 한 줄씩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 자체 부서의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80% 삭감, 30% 삭감, 20% 삭감의 이유가 어떻게 운영 효율화 한 줄로 평가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서가 무슨 우선순위로 사업평가를 하셨기에, 약 열몇 개의 사업을 운영 효율화의 이름이거든요.

평생교육이라는 가치가 효율화를 생각하면 평생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느 부서만큼 효율화 말고 중요도와 필요도가 우선순위여야 하는 부서가 우리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율화로 모든 삭감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는지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만약에 효율화로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했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어떤 평생학습을 효율화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진짜 왜 삭감을 하여야 하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일수를 줄이겠다, 대상자를 줄이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효율화를 해서, 줄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서람이 자치대학도 횟수를 줄였다고 하시면 되시는데 운영 효율화의 차원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316쪽 및 보충설명자료 29쪽 등에 해당하는데요.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앞서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후에 BF인증 받는 것, 시스템 냉난방기 받는 것 이런 것들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특이하게 보여요. 신축건물은 대부분 멀티시스템으로 냉난방기 플러스 그 안에 공기청정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전년도에 비해 늘었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강의실과 학습원 자체 사무실 등에 청정기가 필요해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새로 신축하실 때 빌트인 시스템에어컨, 다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멀티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셨잖아요. 거기에 대체로 공기청정 기능이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저희가 느끼기에, 이용자분들이 느끼기에 공기의 질이 어쨌든 청정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쾌적한 환경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청정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기존에 서구문화원에서 운영하실 때는 거기 현장이 쾌적하지 않고 노후도가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 기억에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신규로 설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는 이해가 됐고 시설 개선보다는 일단은 급한 대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가 됐는데 이제는 이사를 했고 거기에 에어컨 환기 시스템도 다 잘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일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액된 것이 의아하다. 당초에는 17개인가 공기청정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근거는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위원장 서다운 : 우리 구청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부서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우리 구청에는 얼마나 있는지 원장님 당초에 구청에 계셨으니까 인지되는 수치가 혹시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위원장 서다운 : 없어요. 우리 구청에 한 50명 있는 부서에도 공기청정기 없어요.

우리 평생학습원은 신규시설로 환기시스템도 잘되어 있고 이미 기능이 있는 시스템에어컨이어서 거기서 공기청정기 버튼 누르면 공기청정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시스템에어컨 할 때 기능 있는 것으로 공사했었거든요.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또 하나는 32쪽에 BF인증 한 번만 더 질문드릴게요.

BF인증이 과거에 시설물, 특히 어린이를 포함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BF인증 전에 개관이 불가능해서 때로는 개관을 늦추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증을 받기 전에 개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공공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건물이라든가 개인이 만약에 이것을 사업에서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는데요.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실제로 1년의 유예를 줘서 1년 안에 내년 9월 18일까지 이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완료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예를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공식적으로 유예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허가는 받은 건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사용허가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만 아쉬운 것은 어쨌든 추진과정 속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BF인증이 되지 않은 시설에서 많은 분들, 특히 몇 달 전에는 장애인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했는데 아쉬움이 들고요.

9월 19일 한이기는 하지만 그전까지 잘 마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실은 다 똑같은 우려사항입니다.

에어컨 추가로 설치하시는 그곳이 너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블라인드라도 설치해야지 여름을 나시지, 2월에 오픈하실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어요. 제가 원장님께도 따로 아마 “더운데, 이렇게 공사하시고 블라인드라도 칠 줄 알았는데 안 치셨는데 이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더위를 통유리가 견디지를 못하니 에어컨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기회비용이지요. 시간적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1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하고 또 공사를 마칠 때까지 소요 시간이 필요한 데 저희들의 제안사항을, 효율 측면보다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고 굳이 두세 번의 중간 절차를 밟지 않도록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도서관운영과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도서구입비가 시비 감소로 인해서 구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다 보면 책의 단가가 예전보다 높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책을 보고 가서 빌려서 볼 수 있는 이점에 의해서 도서관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도서구입비가 시비의 감소로 인해서 구비까지 감소해야 된다고 하면 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은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은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능력 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죄송하고,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어쨌든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 가장 원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용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의 역할이 도서의 대여·반납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도서에 대한 필요도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도안과 용문역에 있는 전자도서 대여 시스템도 지금 매우 활발하게 인기가 좋다는 말씀도 들었고 책에 대한 필요 수요는 늘고 있는데 이렇게 책 대여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신생아 태어나면 지원하는 것들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인구정책에 의해서 무엇인가 더 지원하고 무엇인가 만들어 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세금 혜택도 주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부 육아도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감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대전 북스타트라든가 시에서 주는 것들, 구에서 구비로 하는 것들 이런 정책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지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감이 되었거든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산이 축소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도 개발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기준으로 52쪽 등 전후에서 나오는데요. 설명해 주셨던 서구 책 축제 감액 부분입니다.

우리 서구 책 축제가 가을에 서구 아트페스티벌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 행사인데요. 주위 어떤 지자체보다 가장 멋진 공간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까지나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원장님,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어도 원래 진행하던 만큼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비라든가 이런 쪽을 절감하고요. 기존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행사에서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계속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이런 것을 해서 부족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 행사는 아이들 중심으로 행복을 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된 것은 너무 유감스럽고요. 추후에라도 추경 등이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혹시나 여력이 된다면 당초 사업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12호로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의안번호 제4510호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매번 청렴한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매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설명해 주실 때 청렴골든벨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산서에서 찾기가 어려워서요. 사업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청렴골든벨이 2022년도에 1회 시작으로 해서 올해까지 5회인가 이 정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청렴도 향상 측정할 때 새로운 신규 시책이 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청렴골든벨 하면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도 100여만 원, 처음에 60만 원 했는데 박용준 의원님이 너무 적다고 해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올해 또 청렴문화 조성 조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청렴도 마일리지, 직원들이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그것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으로 100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보충설명자료 13쪽이 청렴골든벨을 대체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저희가 600만 원으로 집행하던 것이 약간 축소됐으니까 마일리지 시상금을 높였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장 김기연 : 저희가 높이려고 했는데요. 삭감되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도 우선 시작할 때 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시작이 중요하니 추후에 만족도 등을 확인하셔서 감사위원회가 사업이 많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일부라도 혜택이 가는 사업 예산은 더 확보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쪽, 이번에 개인정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지난번에 S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요즘은 쿠팡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서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이고 시끄럽잖아요.

저희가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을 든다고 해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서구에서 혹시 개인정보에 대한 사건이나 유출된 경우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근래에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24년 5월 주민번호가 포함된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자 명단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구청에서 구청 내 내부문서로 한번 유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난 뒤에 내부문서를 바로 회수해서 외부에 유출된 적은 없었고 그 이후로 보건소에는 구두 경고 그리고…

신진미 위원 : 보건소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구두 경고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외부 유출된 것은 다행히 아니었네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다른 1건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다른 하나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범죄경력 조회 문서가 이메일로 유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로 나간 것은 아니고 서구청 자체 내에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나가기 전에 인지하고 난 뒤에 바로 부구청장 보고드리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것은 언제예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그것은 2025년 6월입니다.

신진미 위원 : 올해네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피해를 보거나 한 사례는 없고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피해 보고는 없었고, 저희가 1건이 있었는데 1건이 외부로 나간 것은 2024년 5월에 건강검진을 했던 주민번호가 의사선생님이었어요. 의사선생님에게는 저희가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찾아가서 상황 설명해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확인하시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저희가 정보 보안이라든가 유출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아까 조금 전에 2024년 5월이 보건소 건이라고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건수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이것은 별건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3건이네요?

외부 유출이 1건 있었고…

○홍보담당관 오승상 : 2024년 5월에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이 한 번 나갔었는데 그게 의사선생님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1건입니다.

신진미 위원 : 거기에 의사선생님 주민번호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과는 말씀이 끝까지 잘 마무리된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현재까지 의무가입은 아니고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와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와 있고, 지금 대전에서는 대전시와 대전 동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개인정보보호 미비로 해서 과징금 1,6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도에 대전시에서도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2023년도에 과징금 1,600만 원을 맞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대전시에서 가입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대전시가 가입되어 있고 동구가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추세가 각 지자체마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이겠네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추세는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보 유출과 노출에 민감해서 60%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보니까 보상한도가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안에 보상한도가 20억이에요 아니면 사고 건당 20억이에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20억이라는 것은 1년은 아니고 사건당 20억.

신진미 위원 : 사고 1건당 20억?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1년에 보상한도는 없어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보상한도도 1년에 최대 20억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게 20억이라고 하는 게 1년 내 한도가 20억이고 건당 한도는 없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건당도 최대 맥시멈 20억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요근래 보면 아직까지 1억이 넘어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건당 한도는 없지만 1년 한도는 20억으로 가입하신 것이고?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저에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개인정보 관련 법적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사고 대응력 강화 및 내부직원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부직원이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내부직원은 우리 서구청 본청과 동, 사업소 모든 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구의회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나 이런 것도 다 보상 범위에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저희가 개인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그것까지는 되지만 그리고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면 처음에 유출을 하게끔 된 최초 원인자에게는 100만 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고의로 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내가 100만 원만 자부담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1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 외의 금액이…

신진미 위원 : 과징금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맞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지금 보험료를 1,500만 원 하셨잖아요. 이 1,500만 원은 근거가 무엇이에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1,500만 원의 근거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대전시와 동구를 참조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대전시는 보험료가 얼마였어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대전시는 약 2,400만 원입니다.

신진미 위원 : 동구는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동구는 작년에 1,300만 원.

신진미 위원 : 그러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하실 때 대전시와 동구를 해서 우리는 한 1,5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산정하신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보험료 산정하실 때 그렇게 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가 보상받는 인원이 1,000명이냐, 1,500명이냐, 인원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내부적인 데이터망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것 같은데 그냥 시나 동구를 참조했다고 하면…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일단 행정을 하다 보면…

신진미 위원 : 혹시 보험회사에 견적을 받아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보험회사에 견적은 받았습니다.

신진미 위원 : 받았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던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견적을 받았을 때는 한 1,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것 계약하실 때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아닙니다. 조달계약으로 할…

신진미 위원 : 보험이 조달계약이 가능해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입찰해서…

신진미 위원 : 조달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다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진미 위원 : 그것 좀 알아봐 주실래요, 보험이 조달이 가능한지?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신진미 위원 :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어쨌든 이것을 입찰로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개인정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개인정보 유출하거나 하면 5,0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상 징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저희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저희 전산이나 시스템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시고 직원들 교육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 서구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면서, 혹시 입찰하시거나 하실 때 타 구나 타 시도와도 비교해 보시고 보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잘 비교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63쪽이고요. 보조자료 3쪽입니다.

구보제작 인쇄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워졌던 예산보다 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원래 입찰계약을 하면 입찰계약에 의해서 12회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보조자료 3쪽입니다.

여기 2025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입찰계약에 의해서 1억 6,700 정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인쇄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구소식지를 할 때는 입찰계약에 의해서 12개월 전체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추가 인쇄비가 부가로 되어 있어서 이 추가 인쇄비가 무엇인가 해서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인쇄비는 지질 문제입니다. 종이 질, 지질을 조금 더 개선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추가 인쇄비가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추가 인쇄비에 대해서 회당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12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종이 질을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아니면 나중에 질이 안 좋아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지.

○홍보담당관 오승상 : 처음 계약했을 때 막상 소식지를 하다 보니까 지질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질을 약간 올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월, 2월 두 달 해 보고 그때 질이 안 좋아서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3월호부터는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질이 안 좋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중간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추가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처음에 입찰할 때부터 그 계약에 맞게끔 종이 질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부위원장 손도선 : 이게 위원들의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된 뒤에 추가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나서 통보를 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아마 소식지 예산 안에서 입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이 0.1% 됐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작년보다 크게 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아마 20만 원 정도 늘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얼마 안 늘어났다고 증액이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지금 적은 예산도 치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일단 20만 원이라는 게 2026년도 단가 부분이 몇 원이라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도선 :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증액을 예상해서, 그럴 것이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위원장 서다운 : 담당관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산출기초가 1부에 843원으로 1만 9,000부씩 12개월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전년도에 1억 9,000을 세우실 때는 1부 당 얼마 산출기초셨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오승상 : 작년 세울 때는 83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여기서 몇 원 차이가 발생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곱하기를 하니까 낙찰 차이 상관없이 산출 자체가 그렇게 20만 원 정도 더 증액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위원장 서다운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산출기초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명예서포터즈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명예서포터즈 위촉 및 워크숍비로 작년에는 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올해는 이게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일몰사업으로 다시는 안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그것은 아니고 올해는 저희도 일단 채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예산이 긴축되다 보니까 세우지는 못했지만…

○부위원장 손도선 : 감액을 하고 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한다고 하셔서 4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없다는 사유하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감소를 한다든가 축소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에 세워졌던 것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전몰로 완전히 일몰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일단 저희도 워크숍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일단은 통과를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내년 경기가 괜찮아지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다시 추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일몰사업은 아니고 상황이 되면 노력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작년에 400 세우실 적에는 와서 저희 위원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명예 서포터즈들의 사기진작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축소가 아니라 전액 삭감으로 되니까 본 위원이 이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보다는 감액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원래의 근본 취지에 맞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한 푼 한 푼이 서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웠던 예산을 이렇게 예산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단칼에 없애는 것은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 서포터즈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속사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우리 부서가 일몰시켜서 블로그기자단 등 다 통합관리를 한 번 했거든요. 그때 명예 서포터즈를 없앴어요. 없앴다가 당사자분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부서에 강한 항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명예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재구축을 해서 운영한 것이 1년인가 2년이 됐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일몰을 할 때는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당장에 내년 상반기에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당사자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때도 일몰시켜 놓고 그 당사자들이 난리가 나서 우리한테도 추가로 추경으로 세워야 한다고 해서 말씀 주신 것이 우리 홍보담당관, 그 당시 홍보실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들거든요. 그때도 우리 부서가 “이것 없애겠습니다.”라고 해서 “없애세요.” 했더니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다시 살려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2년 사이의 일인데 지금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당사자가 모른다고 하면 우리 부서가 책임 있게 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상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위원장 서다운 : 이것 근거가 무엇이었지요? 조례가 있었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

○위원장 서다운 : 조례가 없습니까?

그냥 부서의 자체 판단이라고 하면 더 문제입니다. 부서의 자체 판단이 2년 사이에 이렇게 뒤죽박죽, 세웠다 없어졌다, 세웠다 없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

○위원장 서다운 : 답변 주실 게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은 원래 진정성과 연속 가능하고 추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당사자분들께 언제 어떻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홍보담당관 오승상 : 당사자는 저희가 12월 11일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분들이 위촉자들이잖아요. 임기는 연말에 맞춰집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임기는 맞춰집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임기는 어차피 끝났습니까? 재위촉을 하지 않는 선으로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 스무 분 계시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만두시지는 않고 보통 재위촉을 반 이상 하십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그분들의 위촉 상황, 운영 상황은 유지하되 이 비용만, 이 사업예산만 없애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전에 논의나 교류 없이 지금 일단 끝내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분들한테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당사자가 있는 사업을 축소하실 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신 것 아닌가요?

당사자들의 반발을, 추후에 확정 지은 다음에 통보해 주시면 그 민원을 어떻게, 중간 조율이 되십니까?

내년에는 추경도 7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텐데 이게 괜찮으신가요, 부서가?

○홍보담당관 오승상 : 워크숍을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선거 끝마치고 내년 7월이면 실무 선에서 그때 다시 추경 편성을 해서…

○위원장 서다운 : 부서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못 하는 것이다 이것이 취지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내년 7월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부서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큰 금액은 실은 아닙니다, 400만 원.

400만 원도 우선순위에 없으면 이 사업이 우리 구의 우선순위에 중요도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의회에 오면 우리 위원들이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하는 예산을 이번에는 돈이 조금 있으니까 하시라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큰 의지가 없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일단 명예 서포터즈가 소셜기자단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도 있으면서 지역에서 각 동에서 여론 주도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두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산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못 했지만 내년 추경 때는 찾아뵙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부서에서의 우선순위에서 쉬이 변경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논의할 때는 더 깊게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명예 서포터즈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거나 중요도를 설명하실 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 공익캠페인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CBS라디오에 1일 4~5회 송출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캠페인 내용이 서구 건축물 홍보,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2025년 캠페인 내용은 서구 공공건축물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일 40초 4회에서 5회 송출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다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 1일 40초 4회 송출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1일…

○홍보담당관 오승상 : 1일 4회 40초.

강정수 위원 : 4회 40초.

그러면 며칠 동안이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30일간 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다함께돌봄센터가 공공건축물 홍보인가요? 내용이 전혀 다른데?

○홍보담당관 오승상 : 다함께돌봄센터를 아마 관저2동에 새로 개소하고, 올해에도…

강정수 위원 : 다함께돌봄센터가 관저동 개소, 육아지원센터를 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강정수 위원 : 다함께돌봄센터?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홍보 내용 좀 하나 볼 수 있어요?

뒤에 자료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강정수 의원, 집행부에게 자료 건네받음)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다른 것 같은데, 성격이 같다고 보시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성격은 다릅니다. 이게 보면 복지와 관련된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에는 공공건축물 홍보로 한 것 같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공익캠페인 홍보인데, 그러면 26년도에는 공익캠페인 무엇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26년도 것은? 똑같이?

○홍보담당관 오승상 :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26년도에는 아직 안 했는데 12월이기 때문에 따뜻한…

강정수 위원 :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 놓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홍보담당관 오승상 : 26년도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강정수 위원 : 계획은 없고? 아직 무엇을 할지는 계획은 없고, 그런데 공공건축물 홍보라고 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닌 것 같고.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사업기간이 26년 1월부터가 아니라 12월 연말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공익사업 캠페인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에 부합하게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축물 홍보에 관한 것도 공익사업은 절대 아니고 구정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용이, 돌려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사업기간도 다시 명시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11월, 12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일단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강정수 위원 : 25년도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내년도 말에 할 계획은 있고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25년도에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도 지금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서 30일을 했는데 이 추진기간도 맞지도 않고 자료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캠페인 내용도 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자료도 안 맞고 캠페인 내용도 안 맞고, 그러면 연말에 추진한 이유는 혹시…

○홍보담당관 오승상 : 연말에 추진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강정수 위원 : 보통 신년에 시작할 때나, 그러면 1회, 2회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년과 연말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아마 이게 홍보부서에서 대전 CBS 거기와…

강정수 위원 : 왜 CBS지요, 그리고?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CBS는 한 달 1일 4회 송출해도 라디오다 보니까 단가가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강정수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초에, 신년에 구정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러면 지금 시기가 맞지요, 예산 편성 시기가.

만약에 12월, 1월, 2월은 지금 굳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충분히 계획하에 연말에 해도 돼요. 이게 1회, 2회로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왜 CBS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취자가 얼마나 되고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CBS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정수 위원 : 돈을 주고 광고를 맡겼는데 그런 데이터의 피드백을 받지 않는 게 보통 그러나요?

저희도 광고를 하면 피드백을 받고 어디에 됐다, 올렸다, 듣는다 했을 텐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라디오라고 치면, 솔직히 라디오보다도 요즘 공익캠페인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광고매체가 얼마나 많은데, 돈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죄송합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보충자료 37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신규예산이 나왔는데 저희 기존 장비의 보안 인증이 만료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시스템을?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기존 장비가 언제 만료가 됐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기존 장비는…

강정수 위원 : 인증이 언제 만료가 된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기존 장비는 2018년 4월에 도입해서 2022년 6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도에 예산 심의를 예산팀에서 했을 때 그때도 한 번 보류가 되어서 이번에는 절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아까도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나 사이버 보안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강화하고 저희가 개인정보도 유출이 됐었고 지금 쿠팡 사태고 뭐고 문제가 많은데 22년도 6월에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그러면 그사이에 23, 24, 25 현재까지도 보안시스템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봐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보안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저희가…

강정수 위원 : 침입방지시스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오승상 : 기술지원은 종료됐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어찌 되었든 외부 해킹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노출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오승상 : 2022년 6월에 기술지원은 종료됐지만 제조사의 지원은…

강정수 위원 :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제조사 지원을 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보안 인증이 만료됐고 제품 단종됐고 그래서 침입방지시스템이 끝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유지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기술지원은 종료됐지만 저희가 제조사 지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강정수 위원 : 기존 장비의 보안 인증 만료, 제품 단종, 제조사 기술지원 중단, 보안패치 불가인데 어떻게 유지관리가 됐냐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홍보담당관 오승상 : …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이것을 조금 가벼이 봤다고 생각한 것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보안 방어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뒤처져 있으면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 중 하나 조금만 확인 더 할게요.

먼저 예산서 63쪽 및 보충설명자료 6쪽에 공익캠페인 홍보비로 방송사 통해서 1,000만 원 사업 진행하시는 것 답변에서 변경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전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전전년도에도 진행하던 지속사업이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전전년도 지속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계속하던 사업이면 캠페인의 내용은 매년 초에 우리 부서에서 다른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 구에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것을 언제쯤에 결정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인 것인가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오승상 : 연초부터 하면 좋은데 사실 실무 선에서는 보통 5월, 6월 넘어가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어쨌든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홍보하는 것이고 그중에 방송사를 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때 부서에서도 TJB도 있고 CBS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좋은 곳을 알아보겠다, 좋은 시간대에 많이 송출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CBS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공공건축물 혹은 다함께돌봄센터였다면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하나의 당부말씀은 내년도에는 특수상황으로 6월까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선거 때 가장 예의주시해야 되는 과가 우리 홍보담당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전시에서 보니까 180일 이내로 선거가 도래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그 이름으로 하는 행사들에 제한이 많이 되어서 엊그저께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광역시 혹은 대전광역시의 슬로건 등을 표지물이나 회의자료 등에서도 관계기관에서 못 쓰게끔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했나요, 확인을 했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저희는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세심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공익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6월 전에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법상. 그래서 7월 이후에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는 필요하시겠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의 지방선거 준비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19쪽이거든요.

구정 홍보 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6월까지 이것을 제작해서 어딘가에 배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혹시 부서에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나 안내 같은 것을 받으셨나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저희는 아직,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이런 것을 할 때는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을 거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할 때는 서구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영상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거기에서 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 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3번과 2번의 사업이 조금 다른데요. 3번은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과 영상 촬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2번은 구정 홍보이기 때문에 구정 홍보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명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180일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것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래서 이 예산이 상반기에는 아마 못 쓰는 예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확인은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실질적으로 부서가 6월까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인지 법적 검토를 해 주셔서 상반기에 이것을 다 써도 된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예산이 연초에 굳이 필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간단한 것인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로 7쪽인데요.

지금 4번에 신문스크랩 이용료예요. 매일 아침에 우리 구 관련된 소식들을 부서에서 스크랩하시는데 과거에 행정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새벽에 담당자가 나오셔서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쭉 스크랩을 하시고 확인해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데 프로그램이 있어도 오래 걸리시니까 때로는 새벽 5시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전에는, 칼질이라고 하지요, 칼질하고 스캔 떠서 복사했는데 지금은 아이서퍼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서퍼에 키워드를 넣어도 중앙지, 지방지 합해서 14개를 돌리기 때문에 돌리고 난 뒤에도 담당자가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크랩하는 직원은 언론팀에서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지만 여섯 시 삼십 분에는 출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실은 요즘 같은 AI 시대에, 단순노동이라고 하면 단순노동일 수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인터넷 기사들은 아침에 조간보다 전날 네다섯 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우리 담당자들은 두 시에도 확인하고 세 시에도 확인하고 네 시에도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유지를 고민해 주시고 요즘은 AI 자동 시스템에서 키워드로 명령해 놓으면 그때그때 정리해서 이메일로 PDF 보내 주고 다 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유료서비스 다 이용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신문스크랩 가끔은 확인하는데 이게 똑같은 기사를 여러 신문사에서 받는다고 해서 지면 활용이 같은 내용으로 일곱 장, 여덟 장, 같은 내용으로 2, 3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다운 : 예, 답변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승상 :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이서퍼 돌릴 때 똑같은 기사를 많게는 여덟 번, 아홉 번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직원들 평가가 있어요. 직원들이 어디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 그 직원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예쁘게 스크랩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똑같은 기사면 기사 하나로 끝내고 싶은데 공모라든가 담당하시는 직원들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똑같지만 5개, 6개, 7개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행정의 내부 문화를 저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예산 중에 데이터가 과잉이어서 추가 증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매일같이 몇십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누적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똑같은 내용을 7개, 8개,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 동정 정도가 7개, 8개가 중복되어서 그 페이지 속에서 구청장님 얼굴만 보이게 되는 상황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구청 부서에서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추후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중지되었던 건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이루어졌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중 보류되었던 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공무원 5인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홍보담당관  오승상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감사위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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