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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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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10시 0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3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실태조사 구비 100% 계상되어 있죠?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예.

신혜영 위원 : 과장님, 앞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행감 때도 그렇고 공동 생활화되면서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회계나 장부 기록에 의해서 주민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투명성도 확보돼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실태조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회계라든지 관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참여자는 외부 회계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그리고 내부에 직원 두 분이 같이 참여해서 5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예전 자료나 이런 것들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1년에 그 많은 단지들 중에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5개, 내년에도 5개 단지만 조사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 보니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예산은 전년이랑 동일하게 올해도 900만 원이고 내년에도 900만 원을 편성하고요. 전에도 아마 예산은 동일할 텐데 외부 인사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5개 정도 하는 부분이 일단은 관내 공동주택은 200개 이상 굉장히 많은 단지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20개라든지 30개를 갖다가 정해서 한다면 방법적으로 감사를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행정의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200개 단지를 1년에 5개 정도로 실태조사를 하면 4년에 한 번씩 꼴로 단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4년이 아니죠, 더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40년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산술적으로 한다면 40년.

신혜영 위원 : 산술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루즈해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동주택 지원 관련돼서 지원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5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전수라든지 해서 어떤 행정상의 조사가 3년에 한 번씩은 걸친다라는 이런 정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없나요?

그게 다 예산 때문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지금 실태조사라는 부분은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상시적으로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면 특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사항으로 보셔야 되지 이게 정례화돼서 감사의 개념으로 아파트단지를 행정기관에서 구속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해서 민원 해소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에 합리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공동주택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증가 추세이죠?

지금 업무 로드에 해당하는 직원들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지금 행정팀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팀장님 한 분에다가 서무님 한 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리 주무관은 세 분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 외에도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민원 거의가 공동주택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사실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다 들어 보니 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보이면 믿음이 가겠더라고요. 구청은 뭐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 분야나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데서 투명한지 잘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희 국장님께서는 2025년 12월 16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는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에 34년 정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초대 의회가 발족되면서 지금 9대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동안 온 소회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건설,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 이런 분야하고 감사 업무를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보람찬 일, 그런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재작년인가 산불부터 수해까지 입었고 98년 수해 입었을 때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다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복구에 같이 노력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건에서 일이 진행됐던 그런 것이 주마등같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때는 참 어렵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힘들고 했지만 좋은 추억이 됐고요.

제가 느낀 것은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이 9대까지 오면서 상당히, 뭐 열심히 하신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근무할 때는 둔산 택지개발이 막 이루어질 때였고 지금은 택지개발이 다 완료됐고 여러 가지 도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서구의 과거와 현재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공직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어쨌든 공직에서 나가서 일반인이 되지만 마지막에 여기에 위원님들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퇴임하는 자리에서 여기 계셨던 분들한테는 또 마지막,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처음 갔던 발령지하고 마지막 퇴임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주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영원히 제 기억 속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가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앞날에 열심히 응원하고 또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있던 부서가 거의 일선 민원 행정에 관련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면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고생도 많이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많이 보듬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그게 위안이 되고 또 공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행정에 접목을 해요. 하는데, 양에 안 찰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 구정에 저도 일반인이 돼서 주민이 돼서 협조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잘 지도해 주시면 집행부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고 그동안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유시유종’으로 공직생활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기를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비하고 상해보험료하고 활동수당하고 사업비가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재단이 주로 방재 활동하는 종류가 어떤 거죠?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낙엽이 많이 쌓여서 하수도가 막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 정비 같은 것도 동별로 하시고요. 또 전체 구 차원에서 하는 캠페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같이 나오셔서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그러면 회원 간 성비의 구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저희는 기본적으로 약간 예를 들어서 동에 방재단이 있으면 약간 참석하는 위주로 되다 보니까 동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재난이 발생해서 했다기보다는, 물론 스마트 제설 같은 경우는, 제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 6개 동 정도는 자주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동별 안배해서 각 동별로 평균적인 금액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인화 위원 : 동마다 보면 사실은 여자 회원이 거의 80%, 90%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여성 회원분들이 하수의 맨홀이나 이런 것도 사실 들어서 청소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주로 보면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월평, 둔산 지역은 그냥 플로깅 수준인 것 같습니다. 플로깅은 각 단체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어떤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우선 이게 동별로 정액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동별 특성이 약간 고려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축제 같은 것 안전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동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과장님, 어떤 방법이 좀 발전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나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용희 국장님께서 부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재난안전과 관련된 요즘의 기사들이 좀 나서 보다 보니까 2일 날 우리가 과기정통부에서 행안부 충청 4개 시도시 해서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거의 재난이라는 것이 요즘은 그냥 예전의 예방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하는 AI 재난 예방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성과 교류를 했다고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5개 국정과제로 AI 스마트 재난 대응이라고 핵심 추진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재난 안전에도 분명히 재난 예방 관련된 스마트 재난 관리가 우리가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저희가 2026년에 물론 자치구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26년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기본 재난 예방에 관련된 그리고 재난 예방에 준비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만 계상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미래의 재난 예방에 대한 부서에서의 계획이나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우선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기후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I 기반으로 정부나 광역단체 위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기초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대부분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기초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에 조금 약한 면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정 시책이라도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미진했는데 2026년이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을 좀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치구의 한계는 있지만 사실 이런 말들을 해요. 행정이 일반 시민들, 주민들을 못 따라온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AI 시대를 맞아서 사회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핵심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내용들을 조금 보시고요. 앞으로 정말 스마트 재난 관리가 분명히 올 겁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행정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PM 여기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라든지 종종 나오는 것이 PM이라든지 이동장치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것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것도 검토해서 조례 때 헬멧 같은 것 착용 안 하는 그런 것을 담아서 대여 사업체 준수사항 같은 것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헬멧이나 안전장구를 착용을 원래는 처음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보관도 처음에 같이 돼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분실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보니까 안전장구가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이동수단에 부착을 시켜서 따로 분리해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까지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사고가 나면 대부분 젊은 아이들, 젊은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그러면 이번에 조례에 담습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지금 헬멧 같은 것은 전에도 저희가 지쿠라고 해서 4,000개 정도 제일 많은 수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행을 해 봤는데 불편하니까 그것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없어졌거든요, 헬멧 부착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6개 업체에 다 해서 같이 하는 것을 협의해 보려고 하고요. 조례에도 준수사항으로 해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안전장구를 착용을 안 하면 프로그램상 작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전에 지쿠에서 해 봤으니까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업체 하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서 6개 업체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업체들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참 이게 간단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이고 거기에 대한 장치나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안 쓰니까 일반 시민이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보는 사고고 그러다 보면, 혹시 그러면 서구에 PM이 없는 거리라고 하나,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나 아니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최근에 지금 경찰서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PM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시하고 PM 없는 거리 안전하게 보행자 위주로 형성이 되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단속 실태 이런 것이 파악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단속은 저희 서구가 제일 PM 이용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하고 시간제 한 분 해서 두 분이 수시로 나가서 이번에 2만 건 정도 계속 수거하고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2만 건이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2만 건.

○부위원장 정홍근 : 2만 건이라는 것은 1년에…

○교통과장 이옥주 : 1년.

○부위원장 정홍근 : 1년에 두 분이?

○교통과장 이옥주 : 예, 두 분이.

작년에는 1만 건 좀 넘게 했는데 이번에는 2만 건 정도, 수시로 하루에 나가서 수거를 하시니까 그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죠? 화물차를 이용해서 수거합니까 아니면, 지금 PM 같은 이동장치 전동차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길 아무 데나 방치돼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구석진 데 가 있고. 이런 것을 수거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비하고.

○교통과장 이옥주 : 예, PM 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은 신고 들어오고 하면 가서 수거하고 업체들이 한 시간 이내에 수거하고 한 시간 이후가 지나면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매길 수 없는 상태네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과태료는 지금 법적으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는 매길 수 없고.

○부위원장 정홍근 : PM을 처음에 시동 걸어서 움직이기 전에 인증인가 뭐를 받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그래야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무 데나 방치가 돼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어렵나요, 이런 것이?

○교통과장 이옥주 : 헬멧 같은 것?

○부위원장 정홍근 : 아니, 그것을 이용한 다음에 아까같이 거치대에 정확하게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 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누가 방치했나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프로그램상 입력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교통과장 이옥주 : 위치 추적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홍근 : 위치 추적도 되고 그 사람의 신분 사항 이건 입력이 안 됩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그것은 업체를 통해서 업체에서 신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신분까지는 알 수가 없고 방치돼 있는 것을 수거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현재까지는 방치돼 있는 것을 수거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까지만 하고 있고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내릴 수가 없다?

○교통과장 이옥주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내릴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못 내리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법적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아직은…

○부위원장 정홍근 : 이번에 조례에 담을 때 구 조례에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상위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최대한 담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상위법 자체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면 하위법에서는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할 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보기도 안 좋고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특히 혼자 너무 과속이죠, 그게 시속 몇km/h까지 최대한입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25km/h 이하로 달릴 수밖에 없는…

○부위원장 정홍근 : 전기자전거도 25km/h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민원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담아서 세심하게 조례 이번에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옥주 :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고요.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계도 앞서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1명씩 채용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옥주 : 지금 시간선택제 한 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상·하반기 해서 한 분씩 이렇게 해서.

최규 위원 : 2인 1조로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이옥주 : 예, 두 분이 하시는 거죠.

최규 위원 : 충분하세요? 활동하는 지역이 여기 둔산 지역만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이옥주 : 아니요, 서구.

최규 위원 : 다 다니세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다.

최규 위원 : 걸어서?

○교통과장 이옥주 : 오토바이 저번에 구입해서.

최규 위원 : 그거 타고?

○교통과장 이옥주 : 타고 하시고.

최규 위원 : 두 분이 같이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

○교통과장 이옥주 : 아니요, 각각 따로 이렇게 다니시고.

최규 위원 : 그러면 2인 1조는 아니네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최규 위원 : 각자 하시는…

○교통과장 이옥주 : 같이 다니실 때도 있고 각각 하실 때도 있는데.

최규 위원 :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

○교통과장 이옥주 : 인원이 더 증원되면 좋은데 저희가 저번에도 시비가 삭감돼서 구비로 기간제를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서 인원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최규 위원 : 두 분이서 해서 2만 건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워낙 열심히 하셔서.

최규 위원 : 그렇게 따지면 나가는 임금이 너무 작은데.

지원자들이 혹시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이옥주 : 요즘은 많이들 오셔서 저번에도 면접 보는 데 다섯 분 오셨나 그래서 한 분 하고 이번에 할 때는 그냥 두 분인가 하셔서 한 분 하셨는데.

최규 위원 : 시비를 받으셔서 노력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그래도 서구가 꽤 넓은데 두 분이서 아무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작업 같아요. 그래서 인원 충원을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고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최규 위원 : 예산서 881페이지 그다음에 보충설명자료 38페이지인데요.

봉사단체 지원이잖아요. 한국교통안전시민협의회는 뭐 하는 데죠?

○교통과장 이옥주 : 거기는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들어온 신규인데요. 교통안전캠페인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그동안 꾸준히 해 오던 단체인데 이번에…

최규 위원 : 꾸준히 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것만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설립은 2008년부터 돼서.

최규 위원 : 보통 대덕구에서 활동 많이 하셨던데?

○교통과장 이옥주 : 예, 대덕구 쪽에서 많이 하셔서 이번에 이제…

최규 위원 : 서구에 그러면 회원이 몇분이세요?

○교통과장 이옥주 : 서구 회원은 지금 1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최규 위원 : 그래요? 회원 저희가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옥주 : 회원이요?

최규 위원 :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제가 협회장 말고는 회원을 찾아볼 수고 없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조직도라든지 아니면 구성원, 임원들이라든지 협회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옥주 : 저희가 보조금 신청받을 때 회원 1명씩 그렇게는 받지를 않아서 현재 갖고 있지는…

최규 위원 : 요청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한번 정성을 다해서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체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죠. 전혀 처음 들어봐서, 저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서구에서는 최근에 캠페인 몇 개 하셨는데 보통은 대덕구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합동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규 위원 : 그러니까요. 서구에 얼마큼,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포함돼 있고 사실 제가 보면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 계신 분들도 많이 중복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옥주 : 좀 중복도 있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규 위원 : 그러니까요. 명단 좀 줘 보세요. 어떤 단체인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비밀단체인가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한번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서구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 동구나 대덕구 쪽에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저희가 몰라서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옥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정리하시느라 부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산서 881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는 37페이지입니다.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제5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네요?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최지연 위원 :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예방적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지침서에 보면 각 도로공사 사고지표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관할 지자체에 교통안전을 제시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공유를 지침서에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4차까지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분석한 결과를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공유를 해서 안전대책을 같이 공유하고 수립하십니까 아니면 지침서만 그냥 법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립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일단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용역 줄 때 실정에 맞게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담아서 한 다음에 저희가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지연 위원 : 대전시로 보냅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예, 그러면 거기서 국토부에 다시 종합해서 시 것이랑 다른 구 것 해서 국토부로 제출을 합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기본계획 지침서에서 보면 용역을 할 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나 내용을 담아서 기록하게끔 지침서에는 돼 있는데 우리 연구용역 수립할 때 그 과제들이 여기에 담아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하게 됩니까? 지금 수립지침서에 기본계획이 돼 있는 대로 저희가 다 담아서 진행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옥주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지침서를 만든 다음에 국토부에 보내고 시로 하고 여기 보면 실정에 맞는 적합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침서 만들어서 보고용이고 저희 부서에서 뭘 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옥주 : 부서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받아서 같이 과업지시서에 한 다음에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전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책자가 내려오거든요.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책자가 내려오는데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 무현허, 과실,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담아 있는 내용이 많은데 이런 것을 혹시 그러면 국토부에서 경찰서나 이런 쪽으로도 공유를 합니까, 내용을?

○교통과장 이옥주 : 5개년 계획이요?

최지연 위원 : 예. 우리 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과업지시서를 이것을 만들면 그 안에 다 담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담아만 놓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연구용역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둔산경찰서라든지는 서부경찰서라든지 이렇게 공유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그들이 알아서 찾아서 봅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교통과장 이옥주 :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고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공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심의위원회에 경찰분이 있어서 반영한다고 하는데 과업지시서 같은 것 내려오면 어쨌든 용역을 해서 우리 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다들 심의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경찰분도 오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자가 좋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비치만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은 그것을 조금 가까운 둔산서든 서부서든 그 책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서 배포를 해서 안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좋은 자료인데 어쨌든 배포해서 안전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함께 해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아까 질의했던 PM 관련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차질서 확립인데 특별회계 활용은 안 되는 건가요? 주차장특별회계 인부 쓰는 것, 다른 것도 쓰기는 쓰는데.

○교통과장 이옥주 :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위원 : 예,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활용하잖아요. 꼭 주차장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주차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셔서 우리 특별회계 활용해서 인원 충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다시 법정계획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을. 하실 때 교통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따지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것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같이 포함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트램 2호선이 우리 둔산동을 지나서 유성으로 빠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마동에서 관저동까지 이어지고. 트램 2호선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밭대교에서 대덕대교로 빠지는데 한밭대교 쪽에 보면 트램이 들어오면서 육교가 일부 2m 정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육교를 넓혀야 되는 부분인데 수정아파트 앞은 육교 하나를 또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거기에 사거리 쪽에 한밭대교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교통약자를 위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마동부터 용문역까지 교통량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작업지시서에 첨부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구가 정말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옥주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공무원 7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건설과장  유병철
교통과장  이옥주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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