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0호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451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 중 5급 승진예정자 교육을 마치고 11월 29일 복귀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의 책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가수원, 관저, 기성, 도안 지역구 출신 정현서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여러 가지 사업비 예산 세우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주민복지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366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7쪽입니다.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서 78명 복지관 종사자들 역량강화 사업으로 구비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동안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께서 자체 회비를 걷어서 본인들이 역량강화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관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맞습니다, 복지관에 가 보면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관사업의 중추적 역할도 많이 하시고 안전망 확보라든가 아니면 고독사 예방, 위기 가구 발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사업 등 여러 가지 그런 분야까지 노력하고 계시는데 갈수록 업무량도 많이 과중되고 있고 종사자들 스스로 자체 회비로 그동안 역량강화를 했다고 하니 이런 사업은 복지관 종사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잘 세우셨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웠는데 아무튼 복지관 종사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복지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서 종사자들이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감사합니다.
○정현서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37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82쪽입니다.
우리 서구는 그동안 여러 가지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해서 예산을 3억 1,000만 원 세우셨죠? 1,000만 원은 운영비라든가 회의, 교육 등 여러 가지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우신 것 같고 3억은 노쇠·장애·질병 여러 가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이렇게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신청한 후에는 어느 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사업을 관리하려면 관리 인력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분야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공무원 20명을 증원 요청한 상태고요. 그분들이 승인이 나서 배치가 된다고 하면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인력은 현재 간호직이 없는, 간호직이 현재 지금 5개 동에 배치되어 있고요. 간호직이 없는 동하고 구청하고 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2021년도부터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했고요.
정부에서 이제 정부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는데 정부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이 대상이고요.
이런 사업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전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신청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신청 절차는 동이나 와서 접수를 하고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종합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단하고 동하고 같이 사전조사하고 종합 판단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구에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공단이라 하면 건보공단 얘기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건보공단도 있고 장애인이면 국민연금공단도 있고요.
○정현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을 시점까지 신청해서부터 얼마나 걸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통합지원회의를 월 2회 개최하니까 1개월 이내에는 신청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서 위원 : 한 번 신청을 한 후에 1개월 정도가 지나야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너무 늦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대전형으로 받고 있는 거는 이분들은 동에서 일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즉시 동에서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잠깐만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정현서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동 직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한테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일차적으로 조사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 구에다 의뢰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돌봄 필요도의 종합 판정을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에다 의뢰합니다. 그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구에서 수립하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동이라든지 건보공단 그다음에 우리 구의 각 부서들 그다음에 보건소 해서 유관기관까지 한 20명에 걸쳐서 통합지원회의를 합니다.
그 통합지원회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월 2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사유가 긴급하다 하면 그거를 무시하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2회를 하는데 그러면 2회를 한다는 건 한 2주 이내에 신청하신 분들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1, 2주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유가 긴박하다고 하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그분한테 복합적으로 그런 돌봄서비스가 나오면 그거를 그 개인들한테 설명해서 그분이 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집니다.
○정현서 위원 : 이 사업 대상자가 보면 상당히 노쇠하고 연로하고 장애가 있다든가 병원에서 퇴원했다든가 정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긴급하게 혜택을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그게 1주, 2주 미뤄지고 늦어지고 하면 신청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지, 조사하고 구에다 통보하고 건보나 연금공단에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심의 회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주도 더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전부 거치다 보면.
그럼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좋은 예산을 세워 놓고?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그분이 긴급하게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대전형 통합돌봄에서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하고 발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당장 내일 퇴원해서 집에서 꼼짝도 못 하고 누워있는 분한테 그날 즉시 가서 혜택을 줘야지 일주일 걸려서 지원체계가 그렇게 늦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셨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무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3쪽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증감이 됐네요, 10%가?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로 묶어서,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발굴조사, 모니터링, 돌봄플러그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묶어서…
○최미자 위원 : 그럼 통합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게.
○최미자 위원 : 그럼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 할 텐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사업 안에 조금씩, 부기 안에 조금씩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럼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서 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조금씩.
○최미자 위원 :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묶어서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최미자 위원 :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고독사 위험군이 보면 10월 말 현재 400가구를 조사했어요. 25년도에 400가구를 조사했는데 73명을 발굴했거든요. 발굴한 인원을 어떻게 추후 관리를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작년에 2월부터 3월 24일까지 1개월간 19세 이상 저소득 1인 가구 대상으로 400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님들이 가셔서 실제 조사를 하신 거고요.
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이 73명이 발굴되었고요. 그중에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발굴된 청년, 중장년, 노년 그다음에 고립·은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요.
○최미자 위원 :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공적급여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원으로 해서 후원금, 후원물품 연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근데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돼서 공적급여를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공적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급여 나가는 걸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체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미자 위원 : 계속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준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럼 이분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도 다 같이 상담으로 해서 해소해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런 부분은 고독사 위험군을 잘 발굴하셔서,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노인층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층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발굴 후에도 추후 관리가 철저히 돼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분들이, 가능한 한 고위험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서구가 됐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고루 잘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모든 분들의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 예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해 주신 설명지 71, 72, 79, 81, 82 돌봄에 대해서 지금 대전형 통합돌봄과 일상돌봄 또 올해 새로 시작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보니까 중복되는 것 없이 고루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잘 되면 정말 주민 맞춤형으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실행하실 때 여기에 편성된 내용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요.
노후가 앞으로 우리가 120세를 바라보고 사는데 이런 촘촘한, 두툼한 복지가 형성되면 120세까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사업에, 올해 첫 사업하는 것에 신경 많이 쓰셔서 돌봄사업이 잘 이어지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자료 366쪽에 행려자 귀향여비가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올해 72만 원 편성됐어요.
전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자료 366쪽이요, 사업명세서 366쪽 하단.
찾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찾았습니다.
○전명자 위원 : 본 위원 기억으로 언제도 귀향여비가 세워졌다가 작년에는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올해는 72만 원이 세워졌는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전년도도 세웠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세웠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전명자 위원 : 2만 원씩 3명 12월로 했는데 2만 원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귀향여비 기준인지, 킬로 수 기준인지.
우리가 그냥 일반 KTX를 타고 서울에 가면 2만 3,600원인데 어디 기준으로 했는지, 과연 이분들한테 귀향여비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그리고 12개월로 해놨어요, 3명을.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엄청 적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동안에 10월까지 저희들이 4명에 대해서 5만 원을 지원했고요.
○전명자 위원 : 한 건당?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니요, 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멀리까지 진짜 이분이 남해, 제주도, 부산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실비 기준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전명자 위원 : 그냥 조금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우리 명세서에는 행려자 귀향여비로 2만 원을 3명 12개월로 해 놔서 과연 어디를 어떻게 가는 건지 버스비인지 아니면 철도비인지 구별이 안 돼서.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돌봄사업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귀향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럼 4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건 아니고요. 고향 가겠다고 오셔서 신청하시면 그때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명자 위원 : 신청을 안 하면 없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죠.
○전명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8페이지고요. 예산서 366쪽인데 푸드마켓 종사자 정액급식비하고 2번 사업 지원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자들이 푸드마켓을 가서 이용하는 방법.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긴급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고 실제 가셔서, 저희들이 푸드마켓 1호점하고 8호점이 있습니다. 실제 장소를 가셔서 본인들이 한 달에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네 가지나 다섯 가지 품목을 본인이 원하는 걸로 신청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신현대 위원 : 이게 점수로 가져가는 거죠? 푸드마켓에 가 보면 점수가 0.5점, 1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기부물품이잖아요. 기부물품이다 보니까 이게 늘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뭐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뭐가 들어오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오셨다가도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돌아갔다가 다음에 또 오면 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점수를 한 달에 못 쓰면 소멸되나요?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품목이잖아요. 특히 라면이라든가 햇반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조금 있는 거라든가 보유 수량이 많은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로 점수가 매겨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일찍 소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을 수는 있어요.
○신현대 위원 : 이게 거의 기부식품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거예요, 식품들이.
그래서 이용하는 데 도마동 내리막길에 있는 거기에 제가 가 보면 오셨다가 그냥 계속 가시더라고요.
원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가시고, 예를 들어서 기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와요. 면도기 같은 것 다리 이런 데에,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먹는 거를 필요로 하시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종사자들 처우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어찌 됐던 없었던 것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용자들은 만족도는 지금 어때요, 높아요?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만족도를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신현대 위원 : 이게 기부물품이다 보니까 물품이 다양하거나 이렇지 못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번 그달에 나온 거를 다 소진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무튼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역할이 지역에 있는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여기 종사자들 사기진작, 안정적인 근무 여건 이런 것 해 주셨으니까, 처우가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하셔서 이용자들이 앞으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푸드마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7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전환사업에 대해서 47페이지, 48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진근거가 2026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안 알림 이래서 시 복지정책과 또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에서 알림이 왔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위원장 오세길 : 이것에 대해서 편성한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대전시 복지정책과하고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병하고 일병 지급기준에 대해서 표기를 한 거고요.
지원대상이 지금 12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통보 온 거는 인건비 기준 그다음에 교통비 기준, 교통비를 얼마씩 줄 것인지, 중식비를 얼마씩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건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기존 정책에서 전환사업으로 바뀌어서 제가 2025년도에 배치 인원을 편성 안 한 걸로 알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2026년에 이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120명으로.
그러면 전년도에서도 36명이 줄었잖아요.
지금 2025년도 예산은 2024년, 2023년에 배치된 인원이 전역하지 않고 지속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있었고 2025년도에 방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배치가 안 되면 그 잔류 인원이 2026년도로 넘어오는 병력들만 있고 나머지는 처음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질문하는 편성 기준안 알림이 그 변경되는 방침이 하달됐는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인건비 지급기준, 교통비, 그다음에 중식비에 대한 기준 그게 온 것이고요.
○위원장 오세길 : 편성기준이에요, 단순히 과거에 해 오던 것.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120명 현황하고 앞으로 2026년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병무청하고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이 전환사업에서 어떠한 협의와 결론이 난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추진될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에 2026년도에 소집해제되는 친구들이 9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7년도에 소집해제되는 친구들이 21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115개소에 134명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대부분이 2027년이면 나가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2026년도부터는 신규 배치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 하는 친구들 자체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이행하는 친구들이니까 이게 국방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비 전환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시나 병무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국비사업 전환에 대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그동안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가 12억 정도 보전이 됐고 나머지를 다 구비로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12억이 내려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산액이 국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쓸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계나 이런 데와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그래서 꼭 사회복무요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하지만 시에서 병무청, 국방부 이런 데하고 당초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답답해하지요. 그래서 저도 질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연이어 예산안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릴 건 보충자료 16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이에요.
이거는 본 위원이 건의안도 발의했었어요.
이게 서구청에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로 명절 때 3만 원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시에다 건의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구비로 해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처우개선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시비, 구비 해서 기관에서 자부담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게 조금 많더라고요.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실은 이 3만 원 예산 세운 것 삭감했다고 저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워주니까 지금은 감사하다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무조건 그냥 구 예산으로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무슨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하고 협력해서 이런 예산을 크게 잡아서 해 주니까 받는 사회복지사들도 좋고 주는 시나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줄 때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장기요양기관 안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죠. 그래서 추석에 3만 원씩 해서 308명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291회 임시회 때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도 내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대전시에서 종합적으로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도 있어서 그런 효과가 내년도 예산 반영에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최미자 위원 :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같이 집행하게 되면, 사실 5개 구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구뿐만이 아니라, 서구만 해 주고 다른 구에서 안 해 주면 다른 구에서 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5개 구를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5개 구가 같이 집행하게 되니까 5개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예산을 70%를 부담해 주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참 잘 돼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예산서 자료 396쪽이고요.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보충설명자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전명자 위원 : 설명자료는 안 봤는데…
131쪽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신청받는다고 현수막이 많이 붙었던데 올해는 노인일자리 예산이 동결됐죠? 늘어나지 않고 작년보다,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사업이 늘었죠. 사업량이 554명이 늘었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33쪽 보시면 사업량 증가로 해서 4,314명에서 4,868명으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예산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도 늘었습니다. 4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신청한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다 해당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하시죠.
○전명자 위원 : 요새는 그 기준이 65세 이상인데 의료보험 기준이었나요, 해서 안 되는, 탈락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르신이 연락이 왔어요. 예산이 줄어서 올해는 신청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론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하세요.” 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붙어 있습니다.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작년까지는 했다고 하길래 그럼 가능할 거라고.
요새는 생활 기준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요새도 의료보험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탈락하시는 분들 수입에 대한 것.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분들 자체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이 되셔야 하는 분들이라서요.
○전명자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그쪽이 우선권이고 일반인들 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기초연금은 되고 수급자는 안 되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분들은 수급비를 받게 되면 급여에 영향이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사업 수행별로 그쪽에서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심사하십니다.
○전명자 위원 : 그분들은 점수표에 의한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 하실 때 어르신들에게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탈락이 되어도 소득이 있으니까 탈락이 되는구나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신청을 하시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소득 구간이라든가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되시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동에서 신청 접수받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 점수의 기준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설명해서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한 가지 더, 우리가 경로당에 주 5일 급식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도 일부는 가능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한 곳에, 이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한 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식사 도우미, 우리 생각에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 분야별로 일자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경로당 식사 도우미를 젊으신 분들로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로당이라도 추가적으로 도우미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현재 서구지회에서 급식도우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월 40만 원으로 경로당 하시는 분들한테 식사하시는 데 배치를 시켜드리는데 작년 24년 말에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 5일 급식을 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급식도우미만으로는 주 5일 급식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주 5일 하는 사람을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해서 주 5일 동안 가시는데 그거를 배치한 곳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원치 않는 것이 물론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40만 원을 받고서 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고…
○전명자 위원 : 그럼 그분들은 얼마 받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이분들은 거의 7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을 뽑아서 배치한다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지금 40만 원 급식도우미를 지회에서 배치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40만 원을 배치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서 그래도 일이 필요하신 분 보고 알아서 선호를 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전명자 위원 : 자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자체에서 그렇게 하셔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하시는데 만약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을 배치해 주신다면 두 분들 간에 어떤 충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12월 1일부터 공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들을 전부 다 인원을 체크해서 공고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 말고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는 없는 거고 한 5명 이내로 해서 다섯 군데 이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해 보는 걸로 지금 시니어클럽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일부 경로당은 반응이 좋은 데에서는 계속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아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국비도 460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통과된다 해도 아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잖아요, 경로당마다 준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되어 있는 데는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아까 임금의 격차는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와 몇 군데만이라도 해서 어려운 인력 좀 보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 국장님하고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402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지난번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처우개선 한 번 삭감돼서 힘들었는데 이장우 시장님의 아주 통 큰 배려로 이렇게 올해 명절수당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보면 업무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어르신들 요양하고 보호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내 부모 모시듯이 그런 사랑이나 애정 없이는 어려운 일인데 그분들이 정말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 하고 계신데 당연히 챙겼어야 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아쉬운 게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20%이고 기관부담이 10% 이렇게 됐는데 다음 예산 때는 기관부담 없이 시·구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사님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보람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처우가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도 감사드리고 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413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29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전동보조기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기기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오작동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사고 건수는 저희한테 보험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서 위원 : 복지관 이용하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고 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잡히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런 건 잡혀 있지를 않아서.
○정현서 위원 : 통계가 전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정현서 위원 : 1년에 4만 3,770원씩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소멸성 보험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시에서 예산을 잘 세우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빠짐없이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3페이지, 54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시비 신규사업 두 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2개소를 들어가 봤더니 도토리주간보호센터, 단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기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혹시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위원님 지금 세입예산을 보고 계신 건가요?
○신현대 위원 : 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세출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신현대 위원 :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위원님, 설명자료 264쪽이거든요, 264쪽, 265쪽.
○신현대 위원 : 여기 단비에 보니까 심리안정실 조성이라고 장비보강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시설이 보니까 이전했어요. 그렇죠? 용문동에서 가장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맞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 가장동에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여기 혹시 이용자들이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거기가 15명입니다.
○신현대 위원 :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시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블로그에 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 올해 2025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올려놓은 것을 제가 들어가서 쭉 봤는데 거의 몇 개가 없어요.
굉장히 블로그 운영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QR코드를 찍으라고 되어 있어서 QR코드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한, 이렇게 심리안정실도 운영하고 새롭게 이전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미비해서, 도대체 잘되고 있는 시설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애인복지법에 비용 보조를 하라고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검색을 해 보잖아요. 보호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심리안정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요리 활동 몇 개 한 것, 한번 이따가 들어가 보세요. 제가 블로그를 들어가 보고 2025년에,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차마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요리 활동 몇 개, 법정의무교육 한 것 2개, 취미활동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으로 넘어가요. 2024년에는 없어요.
근데 보호자들이 이런 걸 들어가서 봤을 때 운영을 하는 시설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우리 구 안에 있는 건데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 건지.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정기점검으로 하고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근데 이 심리안정실은 어떤 장비입니까, 이거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부분…
○신현대 위원 :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12세 이상 모든 장애인이 이용한다는 게 쓰여 있어요. 누구든지 거기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현대 위원 : 근데 이런 게 홈페이지나 블로그, 홈페이지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한번 보시고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높게,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시설에 이런 시설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노력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집행부 직원분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예」하는 직원들 있음)
식사하시자마자 바로 또 시작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시죠?
제가 질의드릴 것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문제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간식하고 급식 지원비가 들어가고 있네요.
이거는 급식비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끼당 계산을 하는 건가요, 1인당?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잠깐만 자료 한번 볼게요.
○최미자 위원 : 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올해에 비해서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요.
기존에 급식 단가가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1만 원으로 됐었는데 1만 3,000원으로 급식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도 그동안은 216명이 대상이었다가 256명으로 인원수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미자 위원 : 인원수가 많이 늘었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건 사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의 식사 문제가 집에서 잘 못 먹잖아요.
식비가 사실 1만 원이면 어디 가서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1만 3,000원으로 인상해 주셨다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많이 증가했네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저희 구에서 수학여행비를 1,000만 원 지원해 줬었잖아요.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답할 게 사진으로밖에 공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검정고시에서도 100% 아이들이 다 합격했고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지난번에 김장 행사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다 왔어요. 100% 같이 와서 거기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김장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되게 밝더라고요. 밝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지금같이 그렇게 한다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학생들이 지난번 사업보고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가서 작품을 해서 전시해 놓은 걸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굉장히 수준 높게 잘 배우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는 아끼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제가 나오려는데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다음에도 우리 수학여행 꼭 좀 보내 주세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수학여행은 우리가 또 보내 줘야지 그래서 “노력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둔산동에 있는 민족사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몇 페이지이지?
○최미자 위원 : 199.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둔산3동에 있는 거예요.
○최미자 위원 : 그렇죠? 끝에 있는 민족사관시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다가구주택에 있는 것.
○최미자 위원 : 여기가 굉장히 낙후됐어요. 낙후돼 있어서 사실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할 때 그때는 가끔씩이라도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후원할 게 있으면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후원 들어오는 데가 너무 없어서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살펴볼 수 있으면 조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 입소한 아이들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인데 그 운영비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 운영비 안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사비가, 여기에 급식비가 이번에 포함이 되어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잘하셨습니다.
가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잖아요. 덩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 보니까 먹는 걸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한참 성장하는 나이이고 한참 많이 먹고 뛰어놀 나이에 잘 먹고 영양이 골고루 섭취돼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인상을 해 주셔서 아이들 식사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각지대 복지에 신경 써 주시고 마음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0쪽이고요.
출산축하지원금이 우리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이 감해진 이유가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실지급액 반영한 걸로 됐습니다.
○전명자 위원 :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 그런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무래도 출산율 자체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우리 구비 100%로 한다는 거는 뜻이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출생에 도움이 되고 출산하는 산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보다 돌아가는 거를, 30만 원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남기지 말고, 산모들이 처음에는 자자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겨서 이월시켜서 감하는 것보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30만 원을 더 늘려서 주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현장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잘 해서 올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아예 감을 해서 올리셨네.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예산보다 신경 써서 산모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당초에 처음에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첫째아부터 30만 원씩 지급한 거고요.
○전명자 위원 : 2022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022년부터 30만 원씩 지원했던 거고요.
○전명자 위원 : 한 번 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한 번 주는 겁니다.
○전명자 위원 : 한 번 주는 거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일도 돋보이게 하고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른 예산은 아껴서 쓰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일단은 다른 유성구나 중구,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30만 원씩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구간 형평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출생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441쪽, 보충설명자료 94쪽입니다.
스토킹범죄·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어떤 보복성 피해 노출 대상자들에게 구조요청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로 반영을 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2023년도에도 스마트안심터치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범죄 피해자 500명에게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게 11월 달에 서구치안협의회에서 둔산경찰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추진배경에도 있지만 반복·지속적인 보복성 피해 노출 대상자의 긴급한 위기 상황 시 개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구조요청 호신용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었대요, 그동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그분들이…
○정현서 위원 : 신고 건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신고 건수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4, 50명 정도 범죄 피해 노출된 대상자들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분들한테 이런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서 위원 : 쉽게 얘기하면 개인에 대한 안전장치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벨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자료 들어 보여주며) 이렇게 호루라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누르면 신호가 가는...
○정현서 위원 : 팸플릿이나 이런 것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정현서 위원 : 예.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정현서 위원 자리에서 자료 보여주며)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누르면…
○정현서 위원 :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자 핸드백 가방 옆에 키 고리 다는 것처럼 그렇게 달고 다니면 되고 아니면 핸드폰에다 달고 다녀도 되고요.
○정현서 위원 : 벨이 울리면?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이 벨이 울리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본인이 그거를 받았을 때 112를 포함해서 자기가 연락할 수 있는 5명을 거기에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걸 누르면 112하고 본인이 등록해 놓은 지인들한테 연락이 가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정현서 위원 : 그쪽에서 벨이 울리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쪽에는 진동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정현서 위원 : 그 지인에게 구조요청 메시지가 간다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냥 벨이 울린다거나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메시지가 가요. 메시지가 “지금 제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112에 신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갑니다.
○정현서 위원 : 아니, 아까 112에 자동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자기가 등록을 하는 거니까, 112나 다른 5명의 지인을 포함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이거 보급을 어떻게 해요, 지급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호신용품을 구매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런 노출 대상자들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직접.
○정현서 위원 : 직접 지급을 하는 걸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정현서 위원 : 아까 4, 50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연 4, 50명인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여기 지금 125명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갈수록 이런 보복성 범죄,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느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성이라든가 성폭력, 아동,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앞으로.
그런 것 관련해서 하여튼 보호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2에 직접 연결이 돼서 등록되고 신고가 된다니까 안전장치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5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78쪽입니다.
서구대학생봉사단이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대학생봉사단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013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꽤 오래됐네요.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정현서 위원 : 과거에는 샘머리공원인가요, 거기에서 행사를 그동안 추진했는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보라매공원 쪽에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올해는 10월 달에 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11월 1일 날 토요일 날 했어요.
○정현서 위원 : 11월에 했나요?
11월 1일 날 토요일 날 본 위원도 행사장에 두 번이나 갔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왔고 봉사단들도 정말 체험 부스라든가 활기차게 행사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일에 비해서 물론 토요일이라 거기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 단위 참여율이라든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행사 인원이 증가했다.
그걸 본 위원이 많이 느꼈고 또 무대 공연도 개방적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도 있었고 다양하게 진행해서 정말 운영도 잘했고 기획력도 탄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운 걸 보니까 300만 원 16% 감액을 했는데 어떻게 규모를 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런 봉사활동이나 청소년과 함께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활동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 늘려가야 하는데 지금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 예산도, 본예산도 1,200만 원 세웠다가 당초에는 보라매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마치광장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확대하면서 추경에 600만 원을 더 세워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런 거는 진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데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할 사업들이 이렇게 축소해 간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봉사의 활성화에 많은 보탬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음속으로도 자리 잡아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감액된 예산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준비가 된다면 지난번처럼 추경으로 플러스해서 지난번 못지 않게 행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1추라도 좋으니까 세워서 같이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0쪽,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입양절차 소요 비용이 있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입양비용 지원은 올해죠, 7월 19일 날 공적 입양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것 중앙에서 그러면 체계가 변경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법적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민간입양기관이 진행하던 아동입양에 대한 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입양비용이라든가 철회비용을 그동안에는 입양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입양 부모한테 지급하는 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기관에 주던 거를 입양 부모한테 주게 되면 오히려 지원 정책이 더 잘 바뀐 거네요. 아이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바뀐 거군요.
그래서 이게 금액도 좀 늘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금액이 늘지는 않았어요.
○최미자 위원 : 늘지는 않았어요?
기관에 270만 원 지원하던 거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던 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100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최미자 위원 :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미자 위원 : 이게 기관으로 갈 때는 몇 명 대상으로 해서 270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입양비용하고 철회비용 포함해서 두세 명 정도를 계산했던 거고 지금은 한 명분 계산해서 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관에 주던 거를 직접 가정으로 주니까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더 잘 됐고 오히려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커지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가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495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5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정서활동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2025년에는 19명 이하에는 11만 5,000원에서 2026년에는 22만 9,000원으로, 또 29명 이하는 12만 5,000원으로 24만 5,000원으로, 30명 이상은 16만 5,000원에서 33만 6,000원으로 예산을 100%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안 보여서…
○정현서 위원 : 보충설명자료 151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정현서 위원 : 100%씩 4,800만 원 예산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가 100% 인상이 되었고요. 19명 이하는 기존에 11만 5,000원에서 22만 9,000원 그다음에 29명 이하는 당초에 12만 5,000원에서 24만 5,000원, 30명 이상은 16만 5,000원에서 33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호나 교육이나 정서 지원이라든가 문화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상을 해서 아이들한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강사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로 어떤 활동을 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내부로 강사를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정현서 위원 :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한 달에 22만 9,000원이 있고 24만 5,000원이 있고 33만 6,000원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어떤 외부 강사를 초빙하기도 사실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고 그 인원이 보면 30명 이상, 19명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도 어디 외부에 나간다 하더라도 19명이 22만 9,000원 가지고 나가면 1인당 그게 얼마 꼴이에요, 1만 원 정도의 비용인데 그 비용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게 나중에 정산 보고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럼요,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산 보고를 하고요.
○정현서 위원 : 근데 그 1만 원 가지고, 그동안은 5,000원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1만 원으로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서 시에다 건의할 건 건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돈 1만 원 가지고 아이들 20명, 30명 데리고 어디 외부에 나가면 차량 한 대 빌리더라도 요즘에 버스 한 대 대절료가 얼마입니까. 기본으로 50에서 1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나가면 아이들 간식도 먹어야 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야는 정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면 대부분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6세에서 12세죠,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인데요.
예산서 49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이게 시간 연장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비용인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이 2개소가 있고 밤 12시까지, 24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1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디고 1개소는 어디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 22시까지 하는 꿈쟁이지역아동센터, 현재는 1개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2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지금 보면 22시까지 하는 시설이 있어요, 밤 10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8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40만 원에서 1,680만 원으로 50% 증액을 했어요, 2개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4시는 신규사업으로 1개소거든요.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내년도에 2개소로 시간연장형으로 22시까지 할 곳이 꿈쟁이하고 서대전지역아동센터고요. 그다음에 24시까지 할 데가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현서 위원 : 신규예요? 위에 지역아동센터 22시까지 이게 신규가 아닌데. 작년 2025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2개소 해서 1,680만 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은 1개소만 있는 거고요. 가수원동에 있는 꿈쟁이지역아동센터가 8시까지 있는 게 1개소고요. 내년에 2개소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런데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70만 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1,680만 원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 운영비 840만 원을 지원한 거고요. 내년에 1,680만 원입니다.
○정현서 위원 : 국장님 답변이 1개소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1개소.
○정현서 위원 : 근데 2025년도에 22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다가 지금 개소당 7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개소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산출기초 70만 원씩 2개소는 내년도 거를 한 거고 그 줄 위에 있는…
○정현서 위원 : 2025년도 추진실적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운영비 840만 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요.
○정현서 위원 : 페이지 163쪽 실적 840만 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건 1개소에.
○정현서 위원 : 아, 산출기초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1개소에 대한 부분이고.
○정현서 위원 : 현재는 그러면 꿈쟁이 가수원동에 1개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하나이고요.
○정현서 위원 : 여긴 몇 시까지 운영했었어요, 그동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8시까지.
○정현서 위원 : 8시까지. 근데 지금 10시까지 연장을 하면 지원액이 늘어나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 프로그램 종료하는 시간은 제가 20시 30분으로 알고 있고요. 귀가 지원을 21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운영비가 2025년도하고 2026년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운영비는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같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근데 8시까지 운영하던 걸 10시로 연장한다는 건데 운영비는 그대로 지급하면서 시간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 꿈쟁이도 8시 반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9시에 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리고 앞으로는 10시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밑에 24시는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개소당 월 120만 원을 지원하겠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리고 운영을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이용비, 이용료라고 하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용료는 5,000원 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현서 위원 : 자율적으로? 그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수급자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요.
○정현서 위원 : 그렇게 이용하는 아이들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꿈쟁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일일 현원은 19명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연장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5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미래지기에서는 앞으로 24시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반영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이요.
여기 모범음식점 지원 인센티브 제공을 구비 100%로 한다고 하셨어요.
모범업소 인센티브는 어떻게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모범음식점은 영업장 내부환경이라든가 조리장의 상태라든가 원료 보관실들의 위생 상태, 종사자들의 복장, 용모, 편의 서비스 제공, 내·외부시설의 환경 조성 같은 서비스 상태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미자 위원 :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해요? 현찰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그거를 지원합니다. 고무장갑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지원합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지금 증감액이 없고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길래 이렇게 예산액이 그대로 올라왔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는 모범업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큼에 한 번씩 나가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모범음식점 지정은 1년이고요. 1년마다 재지정에 대해서 매년 재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럼 재지정을 하면 이것 지정할 때 업소에서 참여를 해야만 재지정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럼 참여한 업소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주신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 정현서전명자 |
| ○출석공무원 8인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 위생과장 김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