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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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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운영지원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2쪽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관장 전용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용차량을 임차한 사항입니다.

신진미 위원 : 예산을 10% 증액했는데 그 증액 이유는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구청장 전용차량 변경이 22년부터 쭉 있었는데 25년 4월에, 기존 그랜저부터 시작했는데 카니발 9인승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으로 바꾸고 바꾼 상태에서 배기량도 낮추고 저공해 차량으로 변경하고 탑승인원을 7인승으로 변경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기관장 총괄 업무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현재 타고 있는 그 차량의 직전 차량과 약간의 월 임차료가 조금 올라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변경 날짜가 언제예요?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차를 몇 번 바꾸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차량 종을 그랜저 르블랑에서 카니발에서도 카니발 종류별로 휘발유였다가 경유였다 이런 부분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신진미 위원 : 날짜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2년 7월부터 24년, 그랜저 르블랑은 2년 정도 운행했고 그리고…

신진미 위원 :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2년 7월이요.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는 그랜저 르블랑을 썼고요. 24년 7월부터 24년 11월까지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했고 24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는 카니발 프레스티지로 했다가 25년 4월부터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한 사항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지금 몇 번 바꾸신 것이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바뀌는 과정은 어찌 되었든 맨 처음에 바꾼 것은 간부 공무원하고 출장이나 업무 효율성 때문에 바꿨고…

신진미 위원 : 그래서 그랜저에서 카니발로 바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로는 카니발에서 카니발, 카니발 계속 바꾸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유종이, 기름종이 휘발유에서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그리고 배기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거 교환할 때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계약기간이 22년도 6월부터 26년도 4월까지 딱 임기일만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 기간 안에서 차를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A라는 종을 했을 때 임차 기간 안에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임차해 주는 업체와 이야기가 됐을 때는 계약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신진미 위원 : 임차 계약할 때 임차 기간 안에 2026년 6월까지는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2022년도 7월에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계약서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계약서는…

신진미 위원 : 계약서 내용에 그런 것이 없나요?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차종을 바꾼다고 하면 차종을 바꿀 때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차종을 바꿀 때 페널티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제가 본 상태는 아니어서요, 위원님.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고객이 이런 부분 때문에 한다고 하면 상대측도 계약서상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진미 위원 :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차를 반납할 때, 바꿀 때, 교환할 때 차에 스크래치가 있다든가 경미하게 사고가 있어서 뭐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게 저희가 임차할 때는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가게들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원상복구 비용…

신진미 위원 : 스크래치 난 것도 그냥 막 받아 주나요? 어떻게 리스계약, 여기가 어디예요, 누리렌터카에서는 그런 것 이야기 안 하고 무조건 막 바꿔 주나요? 그런 비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단 그 부분은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그리고 그간에 스크래치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차를 반납할 때 반납하면 정산하고 정산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필요한 서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인가 다섯 번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할 때마다, 차 변경할 때마다 계약서가 있을 것 같고 차 변경할 때마다 정산계산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서류 지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서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지금 가능 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신진미 위원 : 과장님, 계약서하고 정산계산서 이런 것 지금 주실 수 있는 서류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예, 지금 준비된 것은 없고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서 준비하도록…

신진미 위원 : 저 여기까지 질문드릴 거고요. 추가 질문은 그 계약서하고 정산서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12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해연도 1차 추경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랜저에서 카니발로 전환됐을 때의 질의답변이 제가 기억이 나서 부가해서 추후에 신진미 위원님께 답변 주실 때 참고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니발로 전환할 때 추가 비용이 들어서 위원회에서 추가 증액 부분을 추경에 담아서 승인받고 그 당시에도 중간에 변동하는 것이 계약상 원활한지 또 예측 가능성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러 우려 사항을 위원들이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의 취지를 살려서 불가피한 변경사유라고 하고 승인을 득했으니 이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 과정 없이 이미 차량은 바꿨고 금액은 올랐고 오른 부분을 내년도에는 갖고 있는 예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니 지금 승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예산 변경을 저희에게 승인받는 경우가 이게 행정의 예산 원칙에 맞습니까?

24년도와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승인 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같이 추경이 많았던 해가 없습니다. 추경에 담지 않고 임의로 변경 다 해 놓고 저희에게 거의 추후 보고, 이것은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는 분야 아닙니까? 이게 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 내용 포함해서 추후에 자료를 지금 밖에 계신 분이 준비해 주시면 그때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최병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8쪽입니다.

투병 직원 및 가족 격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런데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어요. 신규사업은 보통 시행 첫해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보전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크게 감액된 정확한 산출근거나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지급받은 5년간은 지원이 제외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린 1,800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병순 위원 : 지금 2026년 지급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첫 시행인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명이 여기에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수요는 증가 추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 감소를 예상한 객관적 통계, 추가 자료 이런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감소하려는 추가 자료는 현재 조사한 사항은 없는데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고 지원받은 후에 5년간은 지원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본인 15명 그리고 가족 10명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통과해 주셔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인원보다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추가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병순 위원 :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복지 예산 쪽으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원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생복지 조례 제7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후생복지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임에도 첫해보다 감액되는 것이 과연 조례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7조 조례에 무색해지는 편성이 아닌가 우려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지원조건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지원조건 때문에 이 정도 소폭으로 하고 감액된 부분인데 이렇게 1,800 정도 선에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아픈 직원들이 만약에 많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추경에 예산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본예산에 어찌 되었든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출발해서 작년에 신규로 진행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올해부터 하는 것인데 5년간 지원조건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맞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이고 예산 통과해서 1월에 사업할 때 사업계획 세워서 하다 보면 전수조사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현재 15명, 10명보다 더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지금 보면 삭감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복지 분야는 절감 우선이 아니라 수요 기반 편성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예산 기준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고요.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이었고 25년도에 추진실적이 본인 35명, 가족 5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이게 2025년도에 새로 발병한 본인이 35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신규는 아니고 그전에도 계셨던 분이지요. 25년에…

신진미 위원 : 계셨던 분들 한꺼번에 지급되어서 35명이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런데 2026년도에 새로 중증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이 15명, 10명 이렇게 해서 25명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2025년도에 여기에서 지급한 중증질환으로 된 사람은 신규는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5년도에 발병한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예산을 15명으로 하셨으면 2025년에 신규 발병한 분이 몇 분인지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2026년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15명 해 놓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35명에 가족 다섯 분 한 내역은 있습니다. 내역은 있는데, 25년도에 발병한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신진미 위원 : 내년도 15명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15명을 했냐는 이야기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산이 거의 그 기존 연도, 3년이라도 있다면 추계치라도 하는데 사실상 이게 기본조건이 지원받은 5년간은 제외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25년도에 만약에 신규로 발병한 직원이 몇 명 있으면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난 5년간, 올해 첫 사업이고 25년도에 신규로 한 대상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발병하셨던 분들까지 다 해서 총…

신진미 위원 : 그래서 35명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35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5년도에 혹시 발병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됐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올해 15명을 했을 때는 과거의 통계치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15명이 맞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15명을 했을 때 계산을 왜 15명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25년도에 발병한 그 확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확인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지급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35명이면 그 35명에 대한 통계도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에 발병해서, 몇 년도에 발병해서 35명 지급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숫자만 보면 바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통계 없이 그냥 15명 그렇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민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만남 및 수상자의 날 이번에 전년도 대비 400 감했어요.

이게 행사비용이지요, 거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행사 공연자에게 주는 출연료나 이런 행사 비용입니다.

강정수 위원 : 1월 시무식, 12월 수상자의 날, 수상자의 날이 저희 구민의 날 수상자, 연말 표창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번에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강정수 위원 : 어떤? 연말 유공?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연말 유공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하는.

강정수 위원 : 직원까지.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만남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3, 5, 7, 9, 11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 직원 조회, 조회라고 해야 되나.

강정수 위원 : 조회? 조회하는 데는 제가 가 본 적이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당부말씀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식전공연 행사도 있고 당부말씀도 듣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직원들 역량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강정수 위원 : 교육하고 공연하고 그런 행사 출연 비용이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지금 60만 원 2회로 잡아 놨는데 3, 5, 7, 9, 11월, 5회로 되어 있네요?

월은 5개인데 어떻게 60만 원 2회로, 이게 준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재정상 그런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식으로는 60만 원 2회, 120만 원 범위 안에서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 자체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내부 직원들 재능기부나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정수 위원 : 횟수는 5회이고 행사는 2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올해 기준으로 하면 5회 정도 소통 공감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기존처럼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60만 원에 2회는 산출기초로 이해해 주시고 그 120만 원 범위 안에서…

강정수 위원 : 풀비 개념으로 사용을 하신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최대한 직원들과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정수 위원 : 산출기초, 전에도 매번 위원회에서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가 매번 설명과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혼선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것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빠르겠는데 이것을 풀비 개념으로 5회를 나눈다고 하시면 이 자료는 아예 잘못된 자료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두 달에 한 번씩 했을 때 다섯 번을 1년에 진행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식전공연을 5회 할 때마다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예산을 감액해서 올리다 보니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두 번 같은 경우는 내부 공연이나 아니면 외부 공연을 최소화시켜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풀비 개념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지요, 다시 정정드리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네요. 행정동우회 사업비 이게 언제이지요? 작년에 처음 지원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작년에 처음.

강정수 위원 : 작년에 처음 지원했었지요. 그때 행정동우회원들 환경정화 활동비, 나머지 경상비로 251만 원 했었는데 이번에도 11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증액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올해 진행을 해 봤는데 환경정화 활동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식비나 간식비가 기존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저희 직원들처럼 하다 보니까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식비를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환경정화 봉사활동이 몇 월, 몇 월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할 때 보면 3월, 6월, 상반기에 3번 정도.

강정수 위원 : 3월, 6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6월에 2번.

강정수 위원 : 24년도에는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25년도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올해 한 것이 3월 14일, 6월 14일, 6월 20일 이렇게.

강정수 위원 : 3월 14일, 6월 14일, 6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회원 수는 열일곱 분이신데요. 이 활동내역은 총 서른두 분 참여하셨다고 저희한테…

강정수 위원 : 서른두 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총회원 수는 17명인데.

강정수 위원 : 1회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회에 12, 10명 정도 참석을 하신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이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세요, 대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나와서 환경정화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식사하는 경상비용이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버스 임차료도 들어가고…

강정수 위원 : 다녀오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선진지 견학 다녀온 것으로…

강정수 위원 : 언제 다녀오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하반기 때 다녀오셔서 저희 직원이 가시는 차량 배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정수 위원 : 하반기라 함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9,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인데 상반기 때는…

강정수 위원 : 두 번?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두 번.

상반기, 하반기를 갔는데 하반기 때는 제가 기억하고 상반기 때도 직원이 갔었던 것으로…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지원해서 하면 정책에 반영, 발굴, 그러니까 행정동우회에서 환경정화에 대한 정책적인 조언이나 그런 것 받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모임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발굴되어서 저희한테 전달되는 것은 위원님,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래도 행정동우회라고 하는 모임 자체가 그동안…

강정수 위원 : 퇴직공무원의 고문, 고문단 같은 느낌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퇴직공무원인데 고위공무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거의 과장님들.

강정수 위원 : 국·과장님들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랬던 것으로…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분들 연금 나오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연금은 나오시지요.

강정수 위원 : 나이대가 다들 어떻게 되시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거의 70대 이상이거든요, 위원님.

강정수 위원 : 일단 이건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9쪽입니다.

지방6급 공무원 1명 국외훈련여비라고 하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료에 보면 여성리더양성과정 교육훈련대상자의 국외연수 여비인데 이게 해마다 5개 구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1명이 되는데 그 순서가 이번에 저희 구가 됐습니다. 저희 구가 되어서, 그 공무원이 국외를 갈 때 집행해야 되는 여비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 공무원 외에 5개 구가 같이해서 하는 총여비가 850만 원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인당, 저희가 보내는 1인 그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손도선 : 서구에서 교육받으시는 그 1명의 국외연수비인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지요.

○부위원장 손도선 : 보통 몇 박 며칠 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보통 9박 11일 이 정도.

○부위원장 손도선 : 보통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보통 며칠 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다양하기는 한데요. 정책연수를 가는 여행국에 따라서 4박 5일도 있고 아니면 7박 9일…

○부위원장 손도선 :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보통 공무원분들 국외출장 가려면 여비가 3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1인당 300만 원.

○부위원장 손도선 : 300만 원인데 특별한 케이스예요, 850이라는 게.

우리가 지급하는 300에 완전 세 배거든요. 이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탁교육을 가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과정에 모인 분들 해서, 이분 혼자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매년 이렇게 850씩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해마다 다르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850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850에 맞추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23년도에 이 과정을 다녀온 팀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850이라는 것은 통보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항공료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환율 계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850이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들 국외출장 여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더군다나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웬만한 차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요. 어떻게 보면 보통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그분의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1명에 대한 특혜, 850에 걸친 여행 경비가 전체 다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300에 비해서 세 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물론 5개 구가 다 같이 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비교했을 때 이 교육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특별히 차출되어서, 선택이 되어서 1년간 교육을 가서 교육받으면서 또 해외연수까지 850 전액을, 이렇게 큰 액수로 해서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액수를 받아서 연수를 간다고 한다면 그분의 특혜에 가까운데 누가 안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비가 올해 많이 삭감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예산이 총예산인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시비 보조가 줄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정부합동평가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 올해는 25년도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와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추경해서 추가 지원이 되면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으로 보면 25년도에 한 76명가량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지금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52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현재 예산으로는 300 계산하면 52명 정도인데 해마다 지원받고 해서.

○부위원장 손도선 : 저번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서구의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저번에 행감 때도 드렸던 것 같아요.

서구가 공무원 1인당 차지하는 주민의 수도 많을뿐더러 지금 서구가 일하기 정말 힘든 구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평가되고 있어서, 저번에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시로 가는 전입시험 보는데 저희 서구 인원이 그렇게 많을 줄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도 부탁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 부분이나 그분들을 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복지 예산까지 이렇게 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직원들 해외연수도, 국외 선진 행정을 체험할 기회도 주고 하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부위원장 손도선 :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실에 맞는 여행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액수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근거리에 있는 나라밖에 볼 수 없어요. 선진지 견학을 가서 뭔가 보고 느끼고, 물론 즐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서 보고 느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가끔 나가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줄 뿐 아니라 선진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 서구에 담아서 서구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공무원들의 복지 예산은 되도록 삭감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경에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세워서 나가는 데 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것과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는 게 보조자료 34쪽입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이게 1인당 15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직원이 아닌 직계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한 2억 6,000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원대상은 1,741명이고 이것을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산출기초는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비율 자체를 25%로 해서 금액을 6,500 정도 계상했는데 23년도 5만 원 지원할 때나 24년도 10만 원 지원할 때 비율 자체가 26%, 32% 이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11월 기준으로 보면 31% 정도 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25%로 계상하고 그러고서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방접종하는 대상자의 과정을 수시 체크해서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원…

○부위원장 손도선 : 24년도는 10만 원씩 지원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때도 종목 하나에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는 추가해서 두 가지를 맞아서 10만 원을 채우는 방식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이게 출발한 것이 대상포진하고 독감 이 정도로 해서 했는데 그 15만 원 범위 안에서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요. 24년도 그때 할 때에는 1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종목에 15만 원의 예산이, 한 종목에 10만 원이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를 채워서 15만 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독감 같은 경우는 한 2만 얼마 아니면 수가가 조금 적으면 1만 얼마 이 정도 되는데 한 종목 하면 10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지원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추가로 플러스해서 독감하고 폐렴 정도 맞으면 15만 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이 15만 원을 지원할 때 한 종목만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24년도에 10만 원 지원할 때도 그렇게 했냐는 이야기예요. 10만 원을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10만 원이었냐 아니면 그때도 한 가지로 해서 10만 원으로 채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한 종만 해서.

○부위원장 손도선 : 그때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런데 이번 25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25년도에 직계까지 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운용의 미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에 대한 감사, 고마움 이런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대가나 포상에 의한 복지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충분히 만족도가 높게, 액수에 제한이 15만 원이 됐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맞든 무엇을 하든 1인당 15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명목상만 15만 원을 채워 놓고 한 종목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성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너희 다 15만 원 가지고 대상포진 맞아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예방접종비가 대상포진을 위한 예방접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고민해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문드릴게요.

시정연설서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부분만큼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끝까지 노력하였지만, 서구공무원노동조합의 모든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있어서 서구공무원노조의 요구 중에 담지 못한 사업이 무엇이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총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것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드리고 추가로 질의하겠다고 했던 건들이 2,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확보하셔서, 만약에 추가 질의가 현재 상태에서 없다고 하면 우리 과는 질의종결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자치과 이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국장님,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직원들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으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면 상담은 1인 최대 5회, 회당 50분을 하고 홀수 달, 짝수 달로 해서 본청은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고 보건소는 홀수 달 셋째 목요일 그리고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홀수 달 첫째 목요일, 동은 짝수 달 첫째, 셋째 목요일에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동 같은 경우는 하루 2개 동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진미 위원 : 방문 상담인가요?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청사 내에서 하고…

신진미 위원 : 대면 상담은 청사 내에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니까 동에서 하고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진미 위원 : 현재 예산을 보면 20% 감을 하셨어요. 400만 원이 그렇게 크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마음 챙김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2024년도부터 마음 챙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삼성이나 현대차나 카카오나 이런 대기업들도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마음 챙김이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이렇게 20%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삭감한 이유는 어찌 되었든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운용 측면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 올해처럼, 예산이 삭감되기 전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이용자가 188명이라고 했는데 이 188명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조사 결과치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조사기관이 상담하고 나면 상담 직후에 설문조사를 그 상담원께서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에서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정수 위원님이나 지적을 하셨던 분들이 저연차에 대한 이직률나 이런 것이 다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연차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최대한 횟수가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도 중요하기도 한데 현재 계상한 것은 안 깎았으면, 감액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 감액한 상태라고 하면 이것대로 진행해 주시면 잘 맞는 용역업체 해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신진미 위원 : 저희 구청 내 직원들이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것은 조사해서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위원님,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신진미 위원 :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다 이런 것 검사 많이 하잖아요.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그런 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직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 방문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부분은 노출이 될 테고 나머지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은…

신진미 위원 : 전 직원을 상대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특히 공무원들도 직원들이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혹시 이런 통계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통계는 사망…

신진미 위원 : 정부에서는 어디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몇 프로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다 이런 통계자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것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고 아우성인데 서구에서 예산 400만 원을 절감해서…

이게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어느 특정 사업을 이렇게, 일부러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을 감액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더 증액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목적이 스트레스 예방, 치유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이잖아요. 또 특히 직원들의 마음 챙김 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쳐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업별로 중요하고 안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직원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진미 위원 :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있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을…

신진미 위원 : 시기별로 이것은 중요하고 시기별로 이것은 조금 미뤄도 되고 이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현재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답변이 맞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이 안 중요해서 감액을 했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서구 전체 예산을 보고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해서 감액하고 조정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산 400을 감해서 최종 1,600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러면 현재 이 부분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직원들한테 그래도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게…

신진미 위원 : 이게 평균적으로 그대로 다 똑같이 감액한 것은 아니잖아요. 증액한 것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물론 증액한 것도 있지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얼마만큼 중요하냐, 시급하냐,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하셔야지,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업 같고 직원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회의 중에 말씀드렸던 일부 자료가 왔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차량 임차 관련해서 자료가 일부 왔는데요. 신진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용역계약서 기준으로 24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 다시 중첩돼서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용역계약서의 착수일자는 2022년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이면 구청장님 취임 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예, 취임 전입니다.

취임 전에 우리 구청장님은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인수위 없는 시절에 취임 전 당선자 신분에 착수일자가 되었으니 이 당시 상황을 제가 24년도에도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질문드리면 기존에 카니발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의전차량은 카니발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카니발 그 차는 어떻게 하고 그랜저로 바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과장님…

○위원장 서다운 : 과장님 아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그것은 아마 반납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때 카니발도 렌트였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예, 렌트였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때 그러면 우리가 위약금 등 없이 반납하는 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세 번 이렇게 변경하면서도 위약금 없이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카니발에서 승용차 그랜저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구청장, 단체장들이 카니발을 탑승해 왔기 때문에 카니발 활용이 운영의 측면, 사용의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그랜저로 갔습니다. 승차감 등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굳이 그랜저로 계약 변경했고 계약 변경도 구청장 신분도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것도 계약상 원활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다시 24년도로 돌아갑니다. 24년도에 잘 타던 그랜저를 다시 카니발로 가신다고 하여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니발 타던 것을 타셨으면 되는데, 불편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장거리 갈 때 승용차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짐도 싣고 사람도 타려면 카니발이 편리한데 왜 굳이 그랜저로 가셨다가 다시 카니발로 가시는 불편함을 행하시냐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때 직원분들도 타고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카니발 9인승으로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9인승에서 다시 7인승으로 감에 있어서 직원들은 7인승에 몇 분이나 타실 수는 있습니까?

지금 9인승으로 변경할 때의 목적과 7인승으로 갈 때의 목적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행정을 하시는 건지 구청장의 입맛에 맞춰서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애당초 그랜저에서 7인승으로 갈 때 직원들 핑계 대지 말고 편리성, 편의성, 당초에 다른 구청장들을 보니까 그냥 카니발 7인승 타는 것이 제일 편하더라 그렇게 말했으면 될 일입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던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불편함이고 담당 부서는 뭐 이렇게 불편하게 계약을 두세 번을 바꿔야 하고 이런 불편함을 왜 해야 됩니까?

9인승을 탈 때는 직원분들 몇 번이나 동행했습니까, 그 차에? 수행비서 둘 빼고요. 얼마나 탔습니까?

장기출장 가시고 할 때 타야 된다고 하셨었는데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직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서다운 : 예.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글쎄요. 그 관계는…

○위원장 서다운 : 9인승으로 전환할 때 수행비서 둘 외로 다른 직원들이 동행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랜저로는 불가능하다, 9인승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런 답변 이후에 7인승으로 전환했을 때는 당초의 목적이 7인승으로는 가능한지가 또 의문은 듭니다.

두 가지 묶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실질적으로 바뀐 인승에 따라서 직원이 탑승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 직원들 같이 동행하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7인승에서 9인승으로 바꿨다고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산불이나 출동할 때나 이럴 때 간부님들도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위원장 서다운 : 직원들 많이 타고 다니셔야 되면 구청장님 20인승 정도는 타고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에 대해서 증액 부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네 차례나 있었던 당해연도에 아무런 중간보고나 증액 논의 없이, 2024년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증액 논의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미 증액시켜서 다른 목에 있는 예산을 함께, 공통경비 등이었겠지요,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나 행정의 투명성이나 행정의 지속성에서 이것이 원활한가는 의문은 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통상 예산 변경을 해서 같은 부기 내에 쓰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뭔가 변경이 됐으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했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우리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 아닙니까. 46만,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이 자치단체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1인의 호불호 또는 불편함 감수가 안 되어서 중간중간 임의변경을 이렇게 잦게 한다는 것이 주민들 보기에는 부끄럽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게끔 그 자리에 계시는 부서장께서는 상급자 설득을 시켜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봤자 3개월 딜레이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보니까 차를 승용차에서 카니발로 바꾸고 또 카니발에서 카니발, 차를 그러면 세 번째 타시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리고 2024년도 12월 23일에 차를 바꾸셨나 봐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24년 12월부터 경유 차량으로.

신진미 위원 : 계약은 24년 12월 23일로 하셨고 차를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타던 차는 반납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임차니까 반납했지요.

신진미 위원 : 반납하면서, 보니까 여기에는 1년 계약으로 하셔서 발주부서에서 총 잔여 월수에 해당하는 임차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라고 쓰여 있는데, 위약금은 없이 그냥 반납한 것이지요,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약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임차 조건을 보니까 임차 조건이 임차료는 월 단위로 내고 임차 종료에는 차량을 반납하고 임차 보증금은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면제하면, 보증금을 안 받으면 부가해야 되는 월 임대료가 더 많아지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신진미 위원 : 보증금을 내면 임차료가 조금 저렴하게 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런 것은 비교해 보셨어요? 보증금을 얼마 내면 임차료를 어떻게, 그냥 전액 월 임대료로 내신 것이잖아요, 보증금 없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중간에 차 반납하실 때 그것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스크래치?

신진미 위원 : 예.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대인, 대물, 자손이나 이런 부분이 그 임차료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신진미 위원 : 그것은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경미한 스크래치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가게를 임대하고 나서 중간에 나오게 되면 원상복구해 놓고 나오잖아요.

저희가 차를 타다가 반납하게 되면 그것도 원상복구해서, 스크래치까지 다 해서, 그런 것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애초에…

신진미 위원 : 제가 서류를 지금 받아서 그 문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것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없었던 걸로…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사고 처리할 만큼 큰 사고가 아니고 경미하게 지나가면서 스치고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저희가 임차차량 계약을 할 때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그런 잔기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약서상에 포함을 해서…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을 지금 주신 서류에서 제가 못 찾았다고요. 계약할 때 그 내용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할 때 저희는 기름만 넣어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사고는 없었어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사고는 없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차량이 손해된 것에 대해서는 정산하면서 저희가 비용 부담한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예, 없고요.

계약할 때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부품 교환이나 차량의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계약한 리스 회사에서 다 해 주겠지만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경미하게 스크래치 나고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그것도 계약서상에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진미 위원 : 계약서에 그렇게 문구가 있어요? 문구를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그것은…

신진미 위원 : 제가 대충 다 봤는데 그런 문구는 못 찾았어요. 급하게 보느라고 제가 빼놓았을 수는 있는데 급하게 본 것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 12월에 차를 바꾸셨으면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에 미리 반영했어야 되는데 차 바꾸면서 추가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월 한 10만 원 정도 더.

신진미 위원 : 월 10만 원이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예.

신진미 위원 : 계약 금액 아까 보충설명자료에 보니까 1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애초에 그랜저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바꿀 때가 130이었거든요.

신진미 위원 : 추가 부담이 그때는 30이었어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하이리무진이 120이었어요, 120.

그래서 그것에 비교하면 월 한 10만 원 정도.

신진미 위원 :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은 1,440만 원, 12만 원으로 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때 올리셨고 지금 10월까지 임차료 지급된 것이 1,254만 원이에요. 그런데 원래 예산에서 초과되잖아요. 초과되지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신진미 위원 : 이 초과된 것은 어떻게 지출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그동안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약간 경직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신진미 위원 : 경직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그 예산 외에는 못 쓰게끔 해서 그 집행기준을 10년 전에 바꿨어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자고 해서.

목 간 변경은 과장 전결로 해서 비슷한 성격의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신진미 위원 : 그래서 목 간 변경을 해서 추가로 1,440만 원 초과되는 것은 그쪽으로 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예, 유사한 성격의 차량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이 매년 조금씩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돌려서…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청장님 공용차량으로 쓰는 것을 서구의 차량 유지비 비용으로, 그쪽으로 목을 바꿔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그게 남을 것을 예상해서, 유지비가 항상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 간 변경을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신진미 위원 : 이런 것 하실 때, 아까도 중요한 예산들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면서, 보증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월 임차료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견적을 제대로 다 받으셔서 최대한으로 비용을 줄여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저희가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가 2%라면 저희가 보증금 안 내서 추가로 내는 월 임대료 비용은 거의 6%, 7%, 10% 정도는 더 낼 텐데 그렇게 해서 자금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쓰셔야지 이렇게 차를 중간에 바꾸시고 보증금 0원으로 해 놓고 임대료를 많이 주고, 이 렌터카와 뭐 있으세요? 뭐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입찰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다른 업체에서는 굳이 이런 것 여기 와서…

신진미 위원 : 입찰을 받을 때, 견적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받으셔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견적서 하나 받아서 그대로 계약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에서 굳이 공공기관과 이런 계약을 안 하더라도 렌트사업이 잘되니까 그때 안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1개 업체를, 제가 알기로는 두 번 공고를 했는데 두 번 다 경쟁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진미 위원 : 이게 무슨 렌터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렇고 계약사항에 보증금 없이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국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아까 예산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우리 구민들의 혈세잖아요.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저번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ES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질의 사항에 이 내용이 나오길래, 담당 업무가 운영지원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사항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CES 전자제품박람회 공무국외 7박 9일 다녀오셨고 또 25년에도 5명 다녀오셨네요, 1월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차량 임차비가 내용은 봤는데 1,654만 6,000원 여비 3,000, 거의 여비의 3분의 1이 차량 임차로 다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5인승 밴이네요, 24년도에 계약을 해서 25년도에 다녀오신 것은.

하루에 2,230달러, 5일.

이게 어떻게 차량 책정이 됐길래 이런 가격이 나오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때 당시 달러나 환율로 일수 계산되어서 25년도에는 1,600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24년도도 똑같은 형태로 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동구, 중구, 서구가 같이 움직이게 되어서 그것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강정수 위원 : 3분의 1 해당 가격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중구는 빠지고, 저희만 해당되는 금액.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차량비용이 이것보다 더 비쌌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때 당시는 50인승이라…

강정수 위원 : 15인승 스프린터 밴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25년도 것이고.

강정수 위원 : 25년. 그리고 24년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4년도는 지금 1,400.

강정수 위원 : 24년도는 1,300?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460만 8,000원.

강정수 위원 : 1,300달러.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이때는 1,375달러.

강정수 위원 : 원화가 1,400만 원이고 이것은 40명 버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50인승.

강정수 위원 : 50인승 그것을 세 지역구에서 나눠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계약할 당시에는 동구, 중구, 서구가 같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중구는 일이 생겨서 같이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런데 계약한 차량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었다고…

강정수 위원 : 그래서 50인승에 2개 구가 붙어서 갔다. 그것을 두 지역구에서 나눠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1,500 정도니까 3,000 정도가 됐겠네요?

8일에 1,500이고 여기는 15인승 밴 차량이 1,600이에요. 그쪽 현지 시세가 맞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주말에 이 부분을 그쪽 현지나 아시는 분들한테 했을 때 15인승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1,300에서 1,600달러이고 CES 기간에는 1,800에서 2,100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시세가 이게 맞다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25년도에는 5인이 다녀왔고, 그런데 24년도에는 같이 움직였고 25년도에는 같이 안 움직였고 이래서 지금 예산이 더 높게 책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달러 환율에 따라서 높게 책정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달러 환율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정수 위원 : 여비에서 차량 임차가 거의 반이면 계속 해야 될까요?

저희 시선으로는 과하게 책정이 됐나 싶을 정도인데 시세가 그렇다고 하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부랴부랴 확인했더니 그런 결과가…

강정수 위원 : 분명 저희도 의회에서 미국이나 이런 출장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도 아마, 제가 가 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서상 차비가 이 정도 들었다는 것이, 7일, 6일 정도에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ES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다녀오셨던 것 기준으로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긴급성, 시급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23년도에 내년도 CES를 가겠다고 한 것은, 1월 6일에 가셨으니까 적어도 23년도 어느 때에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최초 논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군구청장협의회 이때가 완전히, 11월에 확정이 됐고요. 그전에 구두상으로 논의된 부분은 정확하게 몇 월인지 이 부분까지는, 서류상으로 움직였던 그것은 11월 7일인가 이때 공문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게 우리 자체 결정이라기보다는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많이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단체장들끼리의 논의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24년도에 이렇게 긴급하게 경비 사전심의 없이 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11월이라고 하면 본예산 편성도 끝났고 저희에게 안건도 다 올라왔을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실은 25년도는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취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갔다 오고 25년도에도 갈 것이었으면 그리고 24년도에 대한 평가가 부서에서 이루어져서 이런 곳은 매년 갔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도 갔으면 좋겠다는 사전 계획이 되어져야지, 행정의 준비성도 그렇고 실은 이렇게 큰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경비에 대한 사전 심의라든지 논의 과정 없이 이렇게 공통경비 형태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원활한가.

앞서서 우리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로도 한창 논의를 했는데 1,600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전혀 담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원활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5년도를 가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5년도 출장계획서 계획 결재 맡은 것도 11월 10일 정도, 이때 결재를 득하고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CES라는 박람회가 전 세계에서 관심을 주고 있고 이때 시즌에 다녀오셨고 예산을 품의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관심도가 있는 곳이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큰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알겠으니 향후에는 그러면 부서가 계획을 갖고 이곳을 계속 가고 싶은지, 가야 되겠는지 성과평가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가야겠다고 하면 연간 계획에 들어가서 사전 지출계획을 세우시고 품의를 해 주셔야지, 비행기도 한 달 전에 계약하는 것보다 1년 전에 계약하는 것이 쌀 것이고 숙소도 그렇고 현지 무엇이든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공무원분들의 약간의 복지 차원에서 해외연수 가시는 것 1인당 3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은 비교대상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 사업 속에 2년 동안 공무원 1인으로 봤을 때는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게 된 것이거든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아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사전에 계획이 부재했고 계획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라든지 예산서에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불가능한 사업 지출이었다는 아쉬움이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더 좋은 선진지 견학 분명히 가야 되지요. 가야 될 때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시전연설에 서구공무원노동조합의 모든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다 담지 못했다고 해 주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고 지금 불수용 6건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불수용 6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총 5,720만 원입니다, 불수용된.

○위원장 서다운 : 우리 구가 1조 예산인데 5,000만 원이 없어서 불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5,000만 원이면 우리 구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위원장 서다운 : 최대한 반영하고자 끝까지 고민하였지만 담아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이것이 불수용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단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예산 부서나 아니면 저희 단체복지팀에서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노조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말하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그 부분을 조금은 수용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수용 불가이기 때문에 중간에 만나고 협의하고 했던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안 된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장 서다운 : 우리가 출산 장려하고 다자녀의 경우 세금도 깎아 주고 하는데 결혼, 출산 시 주는 포인트 10만 원도 깎았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예산이 원래도 크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구정이 힘들어서 이런 것을 다 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편성되어서 저희가 심의했던 3일 동안의 그 수많은 신규사업들은 다 무엇입니까? 공무원분들의 복지보다 그 사업들이 더 우선에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청이 이번에 가장 주요하게 가져가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위원장 서다운 : 당직자 식대 예산 편성 수용 불가, 육아단축근무 등 직원 업무대행자 휴양포인트 지급 불가, 재난담당자 반기별 특별휴가 수용 불가, 사회복지담당직원 민원수당 지급 수용 불가.

직원분들 복지까지 깎아서 구청이 가져가야 되는 주요한 정책사업이 무엇입니까? 5,000만 원 깎아서 지금 구청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편성이 완료되고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하기 힘들고 공무원분들께서 역할하시는 게 어려운 시기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구청 간부공무원들께서 해 주셨어야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 줄이 아니고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5,000만 원 정도 왜 세워 주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억짜리 건물도 짓고 20억짜리 사업도 하고 이번에 구비 100% 신규사업이 많은 것으로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실 내용이 없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사업 우선순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사에서 한 것을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향후 이런 부분 생기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비교대상은 아니라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방금 자료에 CES 출장 한 번 다녀오시는 데 6,000만 원, 5,000만 원씩 쓴 것입니다. 다섯 분이 6,000만 원 쓰는 돈이었으면 여기서 지금 노조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CES 관련해서는 품의도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들이 축소, 삭감되는 것에 굉장한 우려와 문제가 있음을 밝힙니다, 국장님.

운영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20에서 12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전국에서 시행한 이후에 지금 모금액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현재 모금액이 얼마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올해는 4,500 정도.

서지원 위원 : 현재 총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억 8,000입니다.

서지원 위원 : 전체 모금액이 2억 8,00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고향사랑기부제 어쨌든 정책의 역량 지표이고 기부제의 신뢰를 상징하는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첫해로 기부금을 지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그리고 연도별로 증가해서 2억 8,000 정도 된다고 하셨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 근거는 지금 명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사업 목적성이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 적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고향사랑기부금 제11조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지금 이게 예산에 반영됐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나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된 것 같은데 관련된 것을 보면 고엽제전우회 대전서구지회 환우 수송차량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된 예산이 지금 7,270만 원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서지원 위원 : 고엽제전우회 환우 수송차량이 지금 어떤 상태라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 보유한 차량이 2008년식이고 총주행거리가 22만 킬로미터 정도 되어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발굴해서 부서도 같이 검토보고를 하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이것을 기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것은 사업을 첫 시행하는 것이고 관련된 것의 사업 발굴은 어떤 절차에 맞춰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업 발굴은 공모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해 달라고 부서에 공문을 줬고 공문에 의거해서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서지원 위원 : 부서에서 어쨌든 사업 발굴에 대한 협조 공문을 전체적으로 하셨고 관련된 것이 와서 그것 관련된 2건이 지금 지정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총건수는 십몇 건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서 2건이…

서지원 위원 : 2건이 선정된 것이고 관련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심의가 된 것인가요?

고향사랑기부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관련된 심의 절차를 거쳤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금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금 운용 심의상에 2026년에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서 그 계획안 안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심의는 거쳤고 관련된 것이 어쨌든 심의를 통해서 2개가 선정되었고 하나가 고엽제 수송차량, 두 번째 것이 꿈심당 푸드트럭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관련되는 법적 절차, 심의 준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맞다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서지원 위원 : 고향사랑기부금은 반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법정 기금이고 관련된 것은 심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고향사랑기부금이 서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에 모인 귀한 재원 아닙니까. 관련된 재원이 법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 사업의 효과성이 어느 예산보다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살리자는 성금이 성금 취지에 맞는 예산으로 지방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청년 자립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예산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산 잘 반영해서 어쨌든 그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환우 수송차량이 처음에 2008년도에 구입되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손도선 :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신 것입니까? 처음 구입이 어떻게 해서 구입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후원받은 것으로.

○부위원장 손도선 : 예산이 어떤 예산에 의해서 구입되어진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랑의 열매에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에 대해서 아까 서지원 위원님께서는 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가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과연 이게 이 차량 구입에 맞는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랑의 열매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했지만, 지금 전체 고향사랑기부금이 총 얼마요, 현재?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억 8,000.

○부위원장 손도선 : 2억 8,000에 지금 차량 구입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다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고엽제가 7,800 그리고 꿈심당이 8,000 정도니까 1억 5,000 정도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지금 기부금으로 받은 액수의 50% 이상이 이 대금으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작년에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 번 예산이 성립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24년에 한 번 됐다가 다시…

○부위원장 손도선 : 그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위기 상황에서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우기는 했는데 다행히 다른 곳에서 재난 예산이 나와서 해결은 되었지만 결국은 그때도 사용은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본 위원은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고향을 위해서 전국에서 대전 서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렵게 모인 기금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엽제전우회 수송차량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수송차량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5개 구의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유성구와 중구입니다. 그런데 유성구, 중구도 전액 차량을 사 주지는 않습니다.

렌털도 있고 하니까,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차량을 전액 사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렌털하는 장점과 단점이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사 주는 것보다 고엽제전우회 대전서구지회 환우회원 수송차량 지원은 렌털을 했을 때의 효과성도 한 번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물론 임차하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차량 소유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소유로 되어서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 손도선 :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것이지요. 고엽제전우회 대전서구지회라는 환우회원 수송차량이라고 하면 고엽제전우회에 지정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고엽제전우회 대전서구지회의 환우회원을 위해서…

○부위원장 손도선 :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분들을 위해서 개개인의 복지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임차를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 아니면 이것이고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작년에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려다가 안 됐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고엽제전우회라는 대전서구지회에 차량 지원 또 밑에 하나는 청년 자활근로사업장 꿈심당 푸드트럭 지원사업, 결국 차량 두 대로 그동안 힘들게 모아왔던 고향사랑기부금의 반 이상, 50% 이상 사용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청년 자활근로사업장 꿈심당 푸드트럭 같은 것은 이게 과연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맞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꿈심당이라는 것은 대전시와 우리 서구가 합작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물론 꿈심당에서 이루어지는 꿈심당 호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 푸드트럭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준비해서 어떤 효과가 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활센터 지원 사업단에 의한 사업들은 사실 자활기금도 있습니다, 저희 서구는. 그러면 오히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활기금 쪽이 맞는 것이지 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꿈심당 푸드트럭은 자활기금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활기금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워낙 고향사랑기금은 축적되는데 사업 발굴도 없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측면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업 발굴을 부서에 요청했고 요청된 결과치로 2건이 와서 계상하게 됐는데 꿈심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구 자활센터에서 꿈심당 호두가 일반 호두과자와 음료를 같이 판매하는 그런 형태이고 이분들이 19년부터 나름대로 벤치마킹하면서 이것을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24년도에 저희한테 사회서비스 형태로 신규로 신청해서 구에서 승인해 줘서 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5월에 꿈심당으로 개소했고 8월에 축제와 관련한 꿈돌이 호두과자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시청 사업 아니냐, 시 사업이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SNS나 홍보를 해도, 홍보력은 이분들이 어렵지는 않겠지요. 않은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둔 것은 푸드트럭에 고향사랑 래핑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홍보하고 축제 때 푸드트럭 가져가서 하고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과연 우리 서구의 축제가 아트페스티벌 말고 또 다른 페스티벌이나 축제에 이 꿈심당 푸드트럭을 끌고 갈 만한 곳이 얼마나 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예산을 봤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서구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같이, 기금이 적절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일정한 어떤 단체나 꿈심당 같은 특정 사업단 이런 데 말고 많은 서구민들이 다양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부서에서는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어렵게 모금된 기부금을 적절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이 기금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희가 고엽제 같은 경우도 일단 어려운 환우회원들의 의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돕고 차량 노후화가 되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꿈심당 자체도 저희들의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그래도 움직이는 차량으로 하면 그런 부분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구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고민이 더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일단 고향사랑은 추후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저희 구민의 날 행사가 지금 200 감해서 1,800 올라와 있어요. 51페이지입니다.

서구민의 날 관련해서 저희가 매번 10월 정도에 이것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게 1,800이면, 우선 힐링아트페스티벌과 구민의 날이 겹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연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같은 날 진행을 하면서 연장선상에 있다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강정수 위원 : 구민의 날과 힐링아트페스티벌과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구성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민의 날은 말 그대로 기념식 형태가 조금 더 강한 부분이고요. 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 축제 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 이 정도.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게 구민의 날 행사 자체는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뒤에 문화 행사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민의 날 행사 축소라는 그 부분이 기념식을 위한 행사로써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식전 행사든, 식전 행사가 일단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강정수 위원 : 공연이나 그런 것은 뒤에 문화 행사 때 다 있는데 굳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의 날 행사 때 보면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오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자리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공연은 고사하고 행사 시간이 너무 표창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만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행사에 대한 취지가 너무 무색해지지 않았나 또 뒤에 힐링아트페스티벌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희도 현장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혹시 말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틀리셨다기보다 어느 정도 구민의 날 하고 그러고서는 밑에서 리셉션하고 그리고 저쪽 문화까지 연동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대강당에서 사람이 많아서 안전 부분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게 분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분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민의 날 행사를 축제와 다르게 한 적도 물론 있어요.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대로 페스티벌은 페스티벌대로 원래는 그렇게 진행했다가 근래 들어서 이게 같이 가면서 구민의 날 행사는 거의 보조의 형식을 띠고 표창하고 이런 형식의 행사로 바뀌고 본래의 힐링아트페스티벌 행사에 더 치중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어서, 구민의 날이면 1년 중에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성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은 1,800 올라왔는데 1,800 행사치고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럴 거면 애초에 표창만 나눠 주고 공연은 페스티벌 가서 하면 충분할 것을, 지금 제 생각에는 이 1,800도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보니까 LED 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행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23년도부터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거의 3,500부터 시작해서, 구민의 날 행사만,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계속 깎이고 있는,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25년도에 2,000에서 지금 1,800으로 감액된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적으로 공연이나 저쪽 축제와 중복되는 것은 감안해서 중복 피해 가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정수 위원 : 그때는 구민의 날이 따로 있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거의 구민의날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10월 10일이 구민의 날로 되어 있어서 연계성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1,800도 과하시다고 한다고 하면, 더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강정수 위원 : 지금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사실은.

전에도 4,000이었을 때, 지금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전에도 4,000에서 2,000으로 감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축소가 계속 되고 있는 중에 지금 구민의 날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행사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가 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표창하고 구민들 와서 유공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뒤의 행사에 앞의 행사가 치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살리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 상황도 어려운 마당에, 그나마 2,000에서 200을 감한 상태라지만 이게 유지의 목적이라든지 표창할 의도만 있다면 차라리 그 표창에 의의를 두고 순수하게 유공자분들을 축하하는 의미로써만 담는 것이 어떠신지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일단 심도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노사협의회 개최,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데로 빠졌는데, 서구 동 민원실 및 보건소 안전요원 배치 이것 서구시니어클럽 치안지킴이 사업으로 퇴직경찰공무원 활용, 시범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 이것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되세요, 경찰공무원, 시니어클럽에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니어클럽에 치안지킴이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퇴직경찰공무원이 신청하면 선발을 해서 그 부분을 동에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협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민원실이나 보건소 안전요원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비와 시니어클럽 치안지킴이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분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요, 퇴직이면 기본?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사회서비스형이면 65세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정수 위원 : 65세 미만이면 퇴직경찰공무원들이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퇴직 전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각각의 사업 중에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65세 미만으로 해서 그분들 상대로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파악된 수치는 없고요.

강정수 위원 : 안전요원과 치안지킴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안전요원이나 경비업체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용역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강정수 위원 : 본청에 있는 청사 보안처럼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자료 보다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도 좋긴 좋지만 이것은 완전 의미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부서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말씀 주시고 손도선 위원님 같이 말씀 주셨어요. 질의 주셨는데, 이번에 고향사랑기금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등 해서 원래는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편성된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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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운용 관리, 조례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담았다고 해서 기부금으로 이 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쓰는 게 맞는지는, 저희가 매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기부금은 기부금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이게 쓸 수 있다고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하는 것은 제가, 하라 마라는 심의를 한 번 더 거쳐보겠습니다마는 부서의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부분이고요.

강정수 위원 : 이게 쓸 수는 있지만 원래는 쓰면 조금 그런 예산이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정수 위원 : 기부금에서 운영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이것도 부서에서 저희와 같이 다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일단 고엽제는 앞서서 말씀을 다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에서도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지원으로 해서 지원금이 120만 원 증이 되어서 통과되었어요. 이미 계수조정까지 끝난 사항이라서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차량 구입이 이 지원금에 렌털비를,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렌털비를 같이 태우는 것은 어떨까요?

오히려 그게 더 요즘은 관리도 편하고 지금 본청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렌털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 전체로 본다면 고향사랑기금을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업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사한 사례를 보니까…

강정수 위원 : 공공, 공익, 어려운 부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취약계층.

강정수 위원 : 특정 단체에 쓰인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옥천군 보니까 적십자봉사회 그것도 있었고 태백시에 유소년야구단 미니버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단체는 아니긴 한데 남원에서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한 것도 이번에 고향사랑기부대상도 받고…

강정수 위원 : 고향사랑기부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취지가 맞냐는 문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업이 좋은 게 많고 무료급식이라든지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공익적, 공공적인 사업이 많은데, 유성구는 운행비 지원만 하고 있고 중구는 고엽제전우회 렌털료 보좌하고 있고 저희 대전의 다른 구는 전혀 없어요, 지금.

심지어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110만 원 지원금까지 늘려 놓은 상황에서 이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차량 임차 쪽을 해 봤을 때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야 되는 부분도…

강정수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를 같이 넣은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쪽 운영비를 넣은 것까지는…

강정수 위원 :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지원비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차량 구입에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더해서 지금 다 넣어 놓은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법률과 근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셔서 저도 찾아봤어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기부금, 해당 사업 또는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시행령에 고향사랑기금을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자활센터 차량이, 꿈심당 푸드트럭은 일단 중복은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의 꿈돌이 호두과자 그 메뉴를 개발해서, 그게 요청이 들어와서 협업을 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애초에 자활사업단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일반 호두과자 및 음료 제조하는 곳으로 딱 시작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울산 지역 자활센터의 호두과자 사업을 현장답사를 하고서 신규서비스형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승인해 줘서 24년 10월에 일단 그 사업이 꿈심당사업단이 된 것이고요.

그 사업단이 진행하면서 25년에 개소한 것이고 25년 3월에 거기에 0시 축제 관련해서 꿈돌이 호두과자가 협업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영 제7조, 법률 시행령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

강정수 위원 : 중복되지 않는 그 부분이, 지금 대전광역시 자활센터에서 중구 호두제작소, 서구 꿈심당에서 제작되는 상품, 꿈돌이 호두과자, 두 달 만에 1억 2,000, 잘 팔리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굳이, 서구에서 여기 꿈심당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꿈심당 자체가…

강정수 위원 : 꿈심당이 지금 호두과자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맞습니다.

꿈심당 상품 로고나 이런 것이 자활센터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받았으면 이게 대전시 브랜드이고, 서구의 특정 브랜드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 고유 브랜드라고 저희는, 자활센터에서 했을 때 고유 브랜드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고유 사업이면서 고유 브랜드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강정수 위원 : 저희 고유 브랜드는 맞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서구에서 꿈심당도 하고 있고 법률 시행령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활근로 청년이 운영 중인 꿈심당 호두의 판로 확대 및 수익 창출 기반 마련, 납득하기 어려운 배경이 있네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에 꿈돌이 호두과자라는 그 부분은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 꿈심당 호두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저렴하고…

강정수 위원 : 저렴하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저렴한 것으로 저희가…

강정수 위원 : 4개에 8,000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4개가 8,000원이 아니고 꿈심당 호두는 4구에 1,000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20구가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정수 위원 : 초코 4개 이렇게 발려서 4개가 그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것은 꿈돌이 호두과자.

강정수 위원 :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 사용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다시 질문드리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과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다시 짚고 갈게요.

일단 고향사랑기부금 법에 기존 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노력은 실은 행정법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는 하라는 이야기와 거의 같습니다. 이게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노력 안 해도 돼 이런 차원의 문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법을 배웠을 때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은 최소화로 해야 되고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방금까지 논의가 됐던 꿈심당 지원의 경우에는 손 위원님의 지적처럼 자활기금이 있기 때문에 자활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자활기금이 얼마만큼 모여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자활기금이 8억 9,000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야기로는 여기에서 5억 정도를 제하고 3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대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5억 제하면 3억 9,000인데 4억 중의 30%면 1억 2,000.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그 1억 2,000에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억 2,000 중에서 5,000만 원을 매년 창업하시는 분한테 융자금 지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한대요. 그래서 애초에 여성가족복지과에서 검토할 때 이 자활기금 쪽은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활기금에서 쓸 수 있는데 못 쓴다고 하면 우리도 못 쓰는 것이지요. 자활기금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고 목도 있는데 자기들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차는 못 사준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서 국장님께서 설명 주실 때 특정 지역의 사례들, 차량 구매했던 이력을 말씀 주셔서 제가 여기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본 모금이 있고 지정 모금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례는 지정 모금 사례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본 모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지정 모금을 따로 하셔서 자활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우리 구가 특수하게 하고 싶다는 공고를 통해서 지정 모금으로 추가 모금이 되면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모두가 차량 구매라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해 주는 사례여서 질문드리는데요. 최근 대전 동구에서는 특정 단체에 차량을 구매해 주는 것이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취해져서 취소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차량을 구매해서 우리가 특정에게 주는 것인데도 기부행위에 접촉되지 않았던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고엽제 같은 경우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했을 때 차량 소유가 지자체로 되어서 무상대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까지 봤을 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꿈심당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꿈심당도 취약계층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러면 동구는 왜 부결됐습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동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위원장 서다운 : 고엽제도 무상대여 형태로 가는 것은 우리가 특정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끔 하면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유로 산 다음에 무상대여 형태로 해서 한 단계 거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정 기부 형태로 받아서 직접 제3에서 지출되게끔 했던 사례가 저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만큼 특정 단체에 우리의 재산을 줄 때는 기부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두 가지 모두가 법적인 우려사항이 분명히 있고 취지와 의미에 100% 공감하고 취약계층 또 어렵게 극복하시면서 노력하시는 자활센터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에서 중복사업을 금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꿈심당 같은 경우에도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써야 맞지 이 기금을 써야만 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인과관계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차 사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가 하나는 복지정책과,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여성가족복지과요.

○위원장 서다운 : 여성가족복지과, 거기서도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거도 있고 법도 있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씩 그 부서에서는 왜 못 세워서 기부금을 중복사업을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위원장 서다운 :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위원장 서다운 : 자활은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중복사업입니다.

줄 수 있는데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기금이 8억이 있는데 8억 안에서 6,000만 원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활기금 써야지요, 모금을 더 해서 하든지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모아서 쓰든지.

8억 중에서 6,000만 원도 못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2억 8,000 중에 7,000만 원, 6,000만 원을 써야 됩니까? 자기네 부서가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고 그쪽 부서에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부서장께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통장님들 통신요금 지원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저 전에 있었던 것이라 과장님이 한번 통신요금, 처음 시작은 제가 잘 몰라서.

홍성영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2021년도 그때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마 지원한 것 같은데요. 크게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통장님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과 연락도 해야 되고 통신요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홍성영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연락하는 통신이라든지 문자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비의 개념으로 아마 집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근래에, 제가 전수조사 하거나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음성 통화 대부분은 다 통신요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문자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금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구정 예산이 힘든 열악함 속에서, 실비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요금제가 내가 쓰고 있는 요금제에 비해 업무상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구청에서 실비 개념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근거나 자료를 구청에서 준비해 주셔서 요금제를 확인해 봤더니 200여 명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실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 우리가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통장 1인당 2만 원으로 픽스해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어찌 되었든 정확한 요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홍성영 위원 :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홍성영 위원 :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전수조사의 항목을 따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상 이용요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이것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분들의 요금제만 확인을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요금제?

홍성영 위원 : 그렇지요. 요금제만 확인하더라도 음성이나 문자가 무제한일 경우에는 굳이 2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 안 되어도 되니까, 실비의 개념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니까, 예컨대 A라는 사람이 2만 원이라는 돈을 받지 아니해도, 업무상 실비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굉장히 난해하긴 한데요. 이게 보니까 22년도 그때, 21년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년, 4년 차, 26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난해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강구는 나름대로…

홍성영 위원 : 정확하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내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 A라는 분께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3만 얼마이다, 그래서 2만 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심플하게 요금제만 확인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 충분히 가능하게 예산을 우리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측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조례상에 어찌 되었든 간에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부각시켜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테고 그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접근성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접근성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성영 위원 : 제가 이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장님들이 그 어느 단체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과 주민들 간 연계해서 활동하시는 업무량이 다른 단체들보다는 그래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학자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보상금 개념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법정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다른 단체들이나 서구에서 봉사하겠다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도나도 통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이분들께서도 정말 내가 봉사 정신을 가지고 통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내가 통장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마인드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본예산도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내년 본예산 하시기 전에 1년 동안 고심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한 가지 더, 33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 보상금.

주민자치회는 현재 법정 단체입니까 아니면 자치 조례로 임의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홍성영 위원 :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치 조례에 있는 임의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생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주고 있지는 않지요. 활동보상금이라는 명목하에 150만 원을 측정한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것은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각 구별로 어느 정도 형성된 것, 보통 예산을 세울 때 타 시도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그 기준선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어느 규정에 간사, 사무국장에 대해서 150만 원 줘라, 200만 원 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영 위원 :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대덕구에서 150만 원을 최초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갈마동과 총 3개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 형식으로 활동보상금 150만 원이 책정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을 가지고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 회장님, 간사님 그리고 사무국장님들, 나름대로 동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바라봤을 때에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이었지요, 작년에 주민자치회 간담회 때도 국장님들께서 활동보상금을 200만 원 선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것 이런 식으로 활동성 보상금이 아니라 차라리 보조금 사업으로, 이분들께서 단체를 결성하셔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단 현재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실비 보상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금을 받는 유급 봉사자 개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조금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도 들고 이런 식으로 임금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 자체가 법인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계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영 위원 : 저희도 지금 24개 동 중의 한 곳이, 괴정동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계신 곳이 한 곳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정림동.

홍성영 위원 :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지금 유성구는 다섯 곳인가 여섯 곳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동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그에 따르는 본인들의 활동 또는 사무국장으로서 일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결국에는 동 직원들이 일을 다 하고 동 직원들께서 정산도 다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의 금액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물론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단체에서는 그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수당도 받지 못하고 또는 활동보상금을 받지도 못하는데 주민자치회에 가니까 수당도 나오고 사무국장이 되면 월급처럼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계속 떠들썩 하고 시끄럽고 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돈 문제가 결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26년도에 27년도 본예산 상정하실 때는 명확한 근거도 준비해 주시고 방향을,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홍성영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영 위원님께서 통장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국장님 그때 21년도의 상황을 다시 기억을 시켜드리면 그 당시 통장님들의 지원 수당이 20만 원 전후로 굉장히 낮았고 그러한 가운데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이 그 당시 인터넷이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 지금처럼 전 연령대가 다 원활해지기 직전 시대여서 통장님들께서 구정을 잘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대금을 지급해 주던 때였어요. 신문대금이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종이 구독료가 있었거든요.

그때 통장님들이 구독료를 증빙하면 구청에서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을 줬는데 그러던 중에 스마트폰이 거의 상용화되면서 통장님들도 종이신문은 안 봐도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다 핸드폰으로 하시면 통신료로 전환을 해 볼까요 해서 통신료 전환으로 논의가 되어서 조례도 바꾸고 원래 신문대금 혹은 통신대금 중에 선택해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다가 신문대금은 영수 처리를 해야 되고 통신료는 영수 처리 없이 일괄 2만 원 지급을 해 버리니 영수 처리해서 1만 5,000원을 받느니 2만 원 받는 것이 훨씬 나으니 통장님들께 일괄 통신료 2만 원이 지급됐던 것이 21년도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홍 위원님들의 우려처럼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수 처리 안 받으면 그게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냐 했을 때 공직자분들께서 회의록에는 담지 않았지만 워낙에 처우가 낮으니 이렇게 통신료라도 보전해서 통장님들의 의지랄까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던 사업인데 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고 하기 때문에 검토는 넓게 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이 지금은 모이는 때라고 저는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영비, 광고비 이런 것을 지출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기부자 입장에서,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은 대전 서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기부해서 대전 서구민 전체를 위해서 대전 서구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주민 복지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살기 좋은 대전 서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모아서 홍보비도 그 돈으로 쓰고 운영비도 그 돈으로 쓰고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이 체감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지출은, 한 주머니잖아요. 구청의 같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기금 주머니냐 일반회계 주머니냐 이것이잖아요. 똑같이 돈은 지출되는데 기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안 가지고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부하니까 서구청에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주민들한테 무엇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를 기금 운용보다는 일반회계로 다시 회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로 하면 좋기는 한데 기금 법률상으로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기금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15%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어요.

신진미 위원 : 할 수도 있고 광고료도 할 수 있는데 기금의 목적이 기금을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도 기금으로 넣어서 조금 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기금이 기금답게 훌륭하게 주민들의 전체적인 복지라든가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은데 그게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썼던 홍보비, 운영비를 꼭 기금으로 써야 되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되면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체감될 것이다. 제 의견은 그것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기금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 목표가 1년에 6,500만 원이잖아요. 초과 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표를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이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활용이나 작은 돈이지만 기금의 지출도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찌 되었든 일반회계에도 안 되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상한 부분이고…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다고요. 저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아빠 돈을 쓸래, 엄마 돈을 쓸래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누구 돈을 쓸 때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나는 서구에 기부할래 이런 의지를 돋구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금을 운영비나 홍보비로 쓴다고 하면 체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신진미 위원 : 이해 가는 것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명절 현수막 관련해서 이번에 200을 감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예산에 저희가 기획예산과 통합 예산으로 명절 현수막을 썼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이게 그 예산과 같은 목입니까?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과목은…

강정수 위원 : 기획예산과에서 쓴 것과 같은 내용의 예산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명절 현수막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맞습니다.

강정수 위원 : 부서에서도 현수막을 달고 예산과에서 통합 예산으로 현수막을 달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통합 관리에 있는 그 예산을 저희가 끌어다 쓴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통합 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부서에서 썼다. 그러면 25년도에 설에는 39개, 추석에는 66개 달았는데 이게 매번 추석 때 더 많이 달리네요, 24년도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설보다는 추석에 조금 수량이…

강정수 위원 : 이유가? 같은 명절인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어떻게 보면 설도…

강정수 위원 : 이유가 딱히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멋쩍게 웃음)

강정수 위원 :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둘째치고 지금 400 예산 세워 놓고 통합 예산 끌어다 쓸 것이면 여기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3년도에도 이렇게 썼고 24년도에도 이렇게 썼는데 25년도까지도 이렇게 썼으면 차라리 이것을 증액시키든지, 통합 예산에서 끌어다 쓸 것이면 이것 예산 심의 뭐 하러 합니까, 그냥 경비 처리해서 쭉 해 버리면 될 것을.

우선적으로 통합 예산을 쓸 명분인 약해요, 취지도 안 맞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매번 예산이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추석에 조금 더 명절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강정수 위원 : 추석에 더 많이 달렸다 안 달렸다 문제는 아까 그냥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하시고 왜 통합 예산을 가져다가 끌어 쓸 때 명절 대책 홍보물 제작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예산을 끌어다가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심의가 없는 예산을 가져다가 쓰셨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24년도, 25년도에도 이 예산에 발맞춰서 증액을 시키든지, 24년, 25년 보니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럴 거면 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되면 눈속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심의했을 때는. 이럴 거면 예산 심의 안 하지요. 못 하지요, 이 정도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일반적으로 홍보물 같은 예산은 계상 요구를 할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증가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과 예산에서 안 쓰고 저쪽 것을 끌어다 쓰는 형태로 몇 년간 지속됐다고 하면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냐 그것은 공감하고요.

다음 예산 할 때는 이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배경에 명절 종합대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구청 제작물인 줄 알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책자로 나오는 제작물…

강정수 위원 :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인지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이해하셨다고요?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것 어떤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수막…

강정수 위원 : 예.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명절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든요. 수립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강정수 위원 :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자료 진짜 너무 심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이것, 부서에서 받은 게.

설에 36, 추석에 왜 이게 자꾸 과도하게 편성되었는지는 말씀 못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만 봐도 국장님도 오해할 만큼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저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명하는 담당 국장님께서도 오해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통합 예산에서 가져가다 끌어 쓸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이라고 추진배경은 해 놨는데 사실 여기에 현수막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자료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항상 듣는 일식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 통합 예산 관련해서는 추후에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계획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3년 동안 이렇게 됐다고 하면…

강정수 위원 :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자꾸 숨기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자꾸 분란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도 심의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희가 찾아서 집어내고 나쁜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의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국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기준으로 54쪽 등에 나와 있는데요. 현장행정 홍보, 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사업이 약 세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 정도에 나눠서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동네 소통투어라는 이름으로 각 동을 도시고 그 전 단체장님 계실 때는 연초에 연두방문 가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연두방문은 하지 않겠다 다만 소통투어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이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올해 24개 동 다 도셨고 그중에 54쪽은 시장님이 오셨던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 기재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시장님 오셨던 때 쓴 예산인 것인가요? 전액이 다 시장님 오셨을 때 쓴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연두방문이나 동에 새로운 만남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앞에 있는 현장행정과는 조금 횟수가 적은 유의,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그런 유로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지난주 금요일에 홍보담당관 설명 들으면서 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일이 180일 이내로 도래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사성 사업은 지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심에 있어서 기존 형태의 소통투어라든지 연두방문은 선거법상 어려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이 있는 기간에는, 그 시기에는 사실 현장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는 없지요. 없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는 기간을 택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은 혹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온다든지 할 때 계획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제한사항,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은 구청 전체적으로 다 적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180일 이내부터 제한됩니까? 언제부터 제한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현장행정 홍보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3월 말까지는 일단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3월 말까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은 180일 이내부터 일체의 홍보활동이 금되었더라고요. 거기는 선관위의 공식답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SNS 포함해서 구청장의 추진실적 등 구정활동을 홍보할 수 없어서 일상 업무 등을 홍보하게 되었다고 어제 추후에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치과는 선거 업무 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일상 업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현 단체장이 출마 예정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사실 현실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의 연두방문이나 동 방문이 과연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년 전, 8년 전에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단체장이 동 순회 같은 것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장님, 현장행정 홍보 사업개요에 보면 동 현안사업 대상지 방문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현장행정이 1월에서 3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선관위에서 회신은 주신 것으로…

○위원장 서다운 : 그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 부분을 더 다지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부서에서 추진 의지는 어떻게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한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한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현재까지 했을 때 선관위에서 그렇게 회신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때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서 계획서 담을 그 시점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연두방문 계획하실 때 구 의원들 배제해서 문제 된 적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구 의원들에게 오지 말아 달라 요청해서 문제 있던 것 기억하십니까? 2년간 그렇게 됐었는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시면 특정 구 의원이나 특정인들로만 오게 해서 사전 선거운동의 오해를 받지 않기를 부서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특정 한두 명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분들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리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자료로 앞서서 현수막 사용비용 같은 것을 봤었을 때 우리 자치과에서는 23년도 집행현황 중에 연두방문 비용을 공통 비용에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매년 연두방문 혹은 동 순회를 계획하심에 있어서 예산 확인을 잘 해 주셔서 혹시 심의 중에 깎인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거나 하는 일은 있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예산상 추후에 확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교육 강사수당이 있고요, 92페이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이것과는 다른 예산이지요, 강사수당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아예 다른 내용의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다른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예, 다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것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의 과정부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리고 구정참여형 이쪽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구정참여형에 걸맞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는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축제성 예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구정참여형에 걸맞도록 철저하게 심의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그에 따른 노력을 꼭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서포터즈단 발대식하고 서포터즈단 활동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을 했다고 했는데 관광자원에 관심이 많은 SNS 능통자라고 해서 지금 이 서포터즈단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분들 혹시 리스트 한번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0명에 대한 명단?

강정수 위원 : 예.

그런데 작년에 하고 이번에 또다시 재발대식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인원 그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새로 공모를 해서 다시 하신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전년도에 1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100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서포터즈단 발대식?

강정수 위원 : 예.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5년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올해는 있었고 전년도라고 하니까 24년도로 생각하는데 올해 25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현재 26년도에 똑같이.

강정수 위원 : 25년도에 있었던 것을 발대식을 또 하잖아요. 26년도 발대식을 하는데 기존에 새로 공정을 뽑아서 그분들을 다시 발대식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25년도 서포터즈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명단을 드리면 되나요?

강정수 위원 : 예, 그것 하나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어린이 마라톤 작년에 자체 진행했다가 이번에 올라온 게 있어요. 11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한 뒤에, 체육회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다가 저희 쪽에서 체육 마라톤대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이게 5월 중인데 저희가 가능할까요, 선거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보통 어린이 마라톤대회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어린이날과 관련이 있으니까 5월 중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는 그 기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고요.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시기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별개의 문제인데, 어린이 마라톤대회가 있잖아요. 요즘 러닝 열풍도 있어서 마라톤대회에도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서구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런데 굳이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따로 축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다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 한번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어린이 마라톤대회라고 취지는 좋은데 마라톤대회에 풀코스, 하프코스, 5㎞ 가족코스 이런 구간이 나뉘어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충분히 같이 거기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것 혹시 배경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기존에 서구체육회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24, 25년도를 집행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구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구비 지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구청에서 했던 사업이고 이런 중복적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섰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추진 배경이나 구체적인 명분은 없어 보여서. 그냥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했는데 그것을 이어가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 그것으로는 명분이 약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에 문제가 있어서 밀렸던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개원 30주년이 지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났지요.

강정수 위원 : 지났는데 30주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러니한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난 것은 맞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관저문예회관과도 있었고…

강정수 위원 : 사건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통과가 못 됐던 사항이고 어찌 되었든 개원 30주년은 30주년은 지났지만 그것을 기념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기념공연이나 역사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차라리 30주년 기념이 아니라 다른 이벤트로 문화원 사업을 한다고 했었으면 됐을 텐데, 30주년은 이미 지났고 또 그 불미스러운 사건마저도 저희 쪽 책임이 아니라 그쪽 문화원 자체에 대한 책임으로 그렇게 밀린 것을 저희가 이 30주년을 계속 유지할 목적은 없어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문화원 측면에서도, 물론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문화원에서 개원 30주년 그 타이틀을 굉장히, 그러니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찌 되었든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저희 재정 상황에, 그때는 재정 상황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저희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고, 지금으로써는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재정 상황도 그렇고 이미 지난 사업을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인데 이것은 당부드릴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번에 체육시설 위탁이 바뀌면서,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위탁이 바뀌면서 충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사전에 말씀은 들어서 다 되어 있지만 기존에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청에서 중재를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옥녀봉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예, 지금 이야기로는 당장 1월 1일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운동장을 못 구했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클럽에 있는, 클럽 운영이야 다 어른들이 잘못하고 어른들의 이해관계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아이들이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소년이지 않습니까, 저희 때문에 괜히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도 운동장이 구해지고 이동을 하고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계약은 된 상황이고 양쪽 다 지금 난감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부서에서 최대한 중재를 이끌어서 충돌이 없도록,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런 충돌이 들려서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 서구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아까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30주년이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30주년을 다시 재소급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신 바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타이틀 자체는 어찌 되었든 그냥 봐도 30주년이 아닌 것은 분명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5개 구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보니까 중구가 60주년 한번 했고요. 대덕구가 25주년 책자 발간한…

○부위원장 손도선 : 대부분 예산을 들여서 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간소하게 발자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주로 하게 되는데 2,500이라는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굳이 지난 것들을 들춰내서 다시 이것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의 귀추가 다시 주목되어서 서구문화원의 작년에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이 다시 재소급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어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축하도 해 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소급해서 30주년도 지난 이런 행사들을 2,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주년은 물론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이라는 것으로 문화원 측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만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17쪽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를 본 위원도 가서 참석을 했고 많은 회원들이,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로 성황리에 치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좋은 뜻에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가지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한다는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동원성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단체별로 사진 찍기 바쁘시더라고요. 행사는 뒷전이고 행사를 치러서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다들 있어서 즐기기보다는 사람을 동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인지 못 하셨습니까? 같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부위원장 손도선 : 날씨도 좋고 참 좋은 취지입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 행사가 참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원에 의한, 왜 동원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남녀노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사진 찍어서 체육회에 보고하는, 그것 보고하면 무슨 특별한, 보고 안 하고 인원 동원이 안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불이익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손도선 : 각 생활체육단체장님들께 여쭤보면 왜 동원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서로 경쟁이 붙고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주말에 가족들과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좋은 뜻에서 다들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그래서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그 광장 안에서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사람을 꼭 동원해서 해야 되는지, 날씨 좋은 날 즐거운 취지에서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걷는 행사의 그런 취지는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한편으로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가 10월에 있고, 어린이 마라톤대회 취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날 즈음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까 강정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이 걷기대회와 구봉산 둘레길 걷기대회 이런 것들은 걷는 대회가 같아요. 그런데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짜도 10월 중이에요, 대부분 10월, 11월.

같은 시기에 이렇게 굳이 비슷한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도 계속 10월 전후로 했었던 것이고 구봉산 둘레길은 23년도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이번연도에 예산을 넘겨준,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끔 한 것인데요.

지역적으로 봐도 이쪽은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 시기가 둘 다, 구봉산이나 10리길이나 이런 부분이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계속해 왔던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가을을 양쪽 다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구봉산 같은 경우는 10월로.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요.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고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는 갑 쪽, 도마동, 관저동 이쪽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원이 강제적이든 어떻게 됐든 아무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봉산 둘레길 걷기대회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든가 무엇인가 합리적인 방법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봄에 하든가 하나는 뭐 어떻게 하든가 하여튼 간에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은 행사성이 너무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같이 정말 동원이 된다고 하면, 진짜 동원하기 쉽지 않아요, 주말에 다들 바쁘시고 단풍구경 다니기 바빠요, 10월, 11월은.

어떻게 보면 인원 채우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시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문체과로 되어 있을 때이고 지금은 문체과로 다 온 상태이고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총 32종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30개에서 32개로 확대됐을 때는 전에 지원하지 못한 종목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기존에 30종목 했는데요. 2개 종목, 요가와 피트니스 추가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그때 잠깐 확인해 봤을 때 요가와 피트니스가 전에 600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전에 올라왔을 때 2개가. 그렇지요? 600인가 올라왔었어요, 두 종목에.

그런데 지금 이것 산출기초로 해서 따졌을 때 한 종목당 10만 원씩 증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서른두 종목. 그러고 나서 요가와 피트니스까지 따져 보니까 300이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총예산은 32개 365만 원으로 산식은 했거든요.

강정수 위원 : 그래서 이게 종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종목별로 365만 원이라고 하면 다들 균등하게 365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

강정수 위원 : 일부 종목은 얼마 더 가고 일부 종목은 얼마 덜 가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종목별로 보면 인원수, 회원 수나 이런 것도 있고 보험료나 용품비 이런 부분이 회원 수에 따라서…

강정수 위원 : 종목 특성상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산출기초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 종목에 10만 원씩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료 진짜 어렵습니다, 따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체육회 운영 기금으로 해서 통으로 잡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이번에 직원들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지도자분들부터 체육회 운영비가 조금 늘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는 지도자 인건비, 행정직원 인건비, 업추비, 국장 업추비부터 느는데 이번에 연가 보상비 부분과 성과금, 초과수당하고 그리고 업추비까지, 이게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주는 부분도 있고 안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요청에 의해서 조정인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요청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5개 구나 그런 부분 보고 적정선에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강정수 위원 : 국장님 월급이 지금 매칭이잖아요, 사무국장 월급이.

그런데 타 구는 활동지원비 형식으로 나가는데 저희는 활동지원비는 없고 업추비 형식으로 나가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업추비.

강정수 위원 : 저희도 활동지원비를 계상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는 업추비로 해서 기존에 50만 원 나가는 것을 이번에 60만 원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10만 원 올려서.

강정수 위원 : 활동지원비와 업추비 성격이 다른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과장님이 답변…

강정수 위원 : 예, 말씀 주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국·시비 매칭은 용어나 금액이 다 똑같은데요. 구비로 각 구에서 지원되는 수당 부분은 용어가 직무수당이나 활동지원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약간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활동지원비나 직무수당 타 구에 세워져 있는 부분들은 월급날 월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업무추진비는 월급으로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여진 그 비용이 나중에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개인 월급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하기 편하시도록 쓸 수 있는 금액을 넣어드리기는 했지만 월급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활동비 성격으로 업무추진비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위원 : 본청이나 의회에서 사용하는 업추비 형식의 그런 것이면 어쨌든 다 공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확인을 하지요.

강정수 위원 : 다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예.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릴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도자 인건비든 행정직원 인건비든 5개 구가 다 달라요. 5개 구가 다 다르고, 타 구는 연가 보상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체육회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지자체에서도 누구는 주네, 너희는 안 주네 이러면서 계속 차이가 나고 어느 순간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경우 같거든요.

이것은 시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5개 구 통합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나 마지노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 월급도 보니까, 월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원받는 금액이지요, 이것도 상이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수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건비와 임금에 대해서 또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하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부서에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심의 단계에서 심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서구문화원 개원 30주년에 대한 우려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30주년이고 관저문예회관 건으로 서구문화원이 어쨌든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련된 것도 지난 것인데 성립될 수 있겠냐는 물음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지금 서구문화원의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분들의 의견을 속속들이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장님을 대표 격으로 봤을 때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문화원에 있는 회원들 또 문화원장님이 바뀌셨고 의지가 있으시고 관련된 사업들은 작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문화원의 성과 공유라든지 문화원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주민들 만나면 하고 싶다는 의향이 많으셨던 부분이라 올리신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지원 위원 : 저도 또한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서구문화원장님이 바뀌신 이유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저도 지나가다가,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뵈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피력하셨지만 관련된 위원님들이 다 시기 지난 것에 관련된 것에는 불편함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충분히 서구문화원의 역사, 서구문화원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는 그러 의지를 갖고서 예산 계상을 한 것은 맞고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지역주민들이 서구문화원에 대한 혜택, 서구문화원의 성과, 역사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서 예산에 반영되었으리라고 믿고요. 저희도 심도 있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문화원 관련해서 몇 분 말씀 주셔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30년이라는 그 가치를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 됐는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행하지 못했고 실은 2월이 개관일이었지요, 2월 정도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건 수습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3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이 그때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했고 해결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래서 그렇게 물 흐르듯 지나와서 이제야 조금 정리가 되어서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해서 우리가 문화원에 몇 차례 갔는데, 아쉬운 것은 굳이 30주년을 강행함으로써 다시 작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써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습니까. 내년이 31주년인 것을 다 아는데 31주년인데 왜 30주년 행사를 하냐고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때는 그 사건 때문에 못 했다고 굳이 우리가 구설에 오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강정수 위원님 지적처럼 차라리 그러면 형태를 바꾸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제목을 바꾸든지 해서 취지는 살리되 주민들에게 굳이 불필요한 과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시켜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행정의 스킬이랄까요, 묘미가 없었다. 이것을 왜 그대로 갖고 왔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더러 승인해 달라고 그대로 가지고 왔는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위의 5개 지자체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위의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중에 30주년 기념행사를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30주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비슷한 취지로 기념식을 한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중구가 60주년 때 사진전, 책자 발간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주위 지자체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매우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기회를 봐서 더 의미 있고 더 멋진 그림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면 아래로 묵혀 놓았던 그 과거를 다시금 꺼내야 하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순간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눈에 선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고민하고 또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겠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 서구체육회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실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은 증액되었으나 총비용이 줄어서 보니 생활체육지도자 현원이 23명에서 18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준 상태로 유지됩니까? 추가 채용의 여지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채용은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 서다운 :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왜 순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정원 자체가 18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원래 23명이었을 때는 이유가, 왜 23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위원장 서다운 :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2020년 정도에 시 생활체육지도자가 자치구로 전환되면서 그때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시 지도자를 흡수하면서 정원을 책정해 놓았을 때 서구체육회가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될 때까지는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18명이지만 채용하지 않고 계속 자연감소로 정원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리가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기조였는데 지자체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정원이 넘는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때는 지자체 구비 부담으로 열어 주는 방향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추가 채용의 의지가 있나요?

현재 15명까지 자연감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서구체육회의 규모에서 15명이면 충분히 행정과 체육회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저희가 23명이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운영비가 감소된 이유가 18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지가 된다고는 보지만 15명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시에서 모여서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추가되는 부분은 구비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8명은 가능하나 더 주는 것은 체육지도자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실은 지금도 인원이 넉넉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업무 과중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연감소 부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시와 꾸준히 협의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발의하셔서 인원 증가가 필요할 것 고요.

이 차원에서 결국은 개인의 예산은 늘었지만 총비용은 줄어서 우리 구 구비는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서구체육회의 요구로 구 의원들이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현장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인건비 현실화를 요구하시는데 이 요구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실화를 위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말씀할 때 각자 일을 하시다가 간담회장으로 다 오셔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자의 이야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자리를 그냥 나오려고 했습니다.

인권의 문제에도 속하거든요.

임금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청과 협의가 안 됐길래 구 의원들을 다 앉혀 놓고 거기에서 20명, 10명 고개 숙이고 더 숙여라, 절할 때까지 숙여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것 구청에서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 구청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까지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구청은?

각자 일을 하다가 구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7급, 8급 공무원분들 다 오세요, 와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려고 구 의원들이 현장을 갑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은 그 당시에 구청과의 예산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 의원들로 하여금 그런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것이 과연 예산 정국에서 적절했는지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그분들이 절박했던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차원의 논의사항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향후에도 개인의 인건비 차원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부서장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구체육회 관련된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간담회는 저희 의원 전체가 초청된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공문상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90도 인사 이것은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서다운 위원장님이 인권 말씀도 하셨는데 관련된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관련된 종목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거기는 계시지 않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지원금액이 계속 10년 이상 똑같다 그래서 현실화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했습니다.

서구체육회가 서구 주민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지도자님들이 질적 수준도 높고 관련된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부서이다 보니 관련된 소리를 들으시고 예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고요. 관련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간담회 같은 경우도 미리 관련된 사항 공지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함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목별 단체에 지원단가가 너무 낮아서 오랫동안 동결되어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거기에 있었고 행감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안건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 부분이 9.7% 증액했으나 종목 확대가 두 단체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존 단체는 10만 원씩밖에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예산 올라오고 나서 몇 개의 단체장분들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들은 10만 원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많이 올라가시는 줄 알더라고요.

우리는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시켜 주기로 했으면 더 현실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체육회 관계자분들은 의회에서 꽤나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갈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현실은 구청에서 10만 원씩밖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정보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현실화를 시켜 주시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 같은 것 생각하시고 그때 대관료로 일부 50%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체육회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셔서 실은 집회까지 하려다가 집회도 두 번인가 취소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5개 구 평균 지원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지요. 좋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예산을 할 때 보통 5개 구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에는 안 찰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 통과되면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결국은 현장에서는 의원들이 깎은 줄 압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욕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되고 오해로 욕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감당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대 같이 메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원은, 자꾸 여기에서는 다 의원들 때문인 줄 아셔서 컴플레인이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는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올라온 것도 모르고,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저희한테 말씀 주셔서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실은 오늘 체육회분들 예산 심의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전문위원님과 상의도 했거든요.

지금 너무 오해가 있습니다. 체육회도 구청에 직접 이야기 못 하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은 같으니 향후에 구청에서도 서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3자 구도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어려움을 논의하여 화합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체육회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분명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는 저희가 많이 오해를 받더라고요.

왜 예산을 올려 주지 않고 저희가 깎느냐, 막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체육인의 날 행사부터 해서 그때 종목별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분들이 다 깎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심지어 체육회장님께서는 행사 중간에 인사하시면서 그 예산을 깎았다고 불쾌하고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보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서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상이한 부분이 있지요.

저희가 욕먹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욕먹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그런데 무엇인가 체육회분들이 계속 저희를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처우 개선하자고 직원들 월급도 다시 챙기고 있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와전되어서,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오해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많이 기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체육회분들, 체육회 직원분들이나 거기 생활체육 하시는 회장님, 회원분들의 입장은 다 아는데 저희 지방재정 상황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어려운 것도 아는데 최대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한 채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만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전에 제가 사전설명 들었을 때 태극기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8,000원짜리 말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가정용 태극기 8호 6,000원씩.

강정수 위원 : 기존에 길쭉한 것과 다른 것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1만 2,000원이 아닌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6,000원짜리 200개를 하려고, 120만 원.

강정수 위원 : 6,000원짜리?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요구액이 120만 원, 태극기만 120만 원인데 기초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6,000원짜리 200개. 200개를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강정수 위원 : 기존에 동에 나가는 것이 8,000원짜리라고 안 했나요?

(방청석에서「6,000원」하는 이 있음)

동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삭감에 대한 간단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6년도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반기에 평시와 같은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상반기 사업 불가를 반영하여 일부 삭감이 되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말 11월, 12월에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예산의 유용을 위하여 일부 삭감 의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타 부서 간 공동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결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삭감 의견으로 발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중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등 총 9건에 9,450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기금 지출 계획 중 고엽제전우회 대전서구지회 환우회원 수송차량 지원 등 총 4건에 1억 6,29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공무원 9인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홍보담당관  오승상
운영지원과장  최영재
자치행정과장  곽지연
문화체육과장  강민구
민원여권과장  이종건
감사위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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