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당직실 침구 구입·세탁 안내실, 당직실, 운전원실이 있는데 안내실이 혹시 당직이나 뭘 합니까? 침구 세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안내실에서 언제 당직을 하고 침구가 필요한 게 언제 있다는 것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근무시간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 당직실하고 차량관리실에서 당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침구 구입이나, 그러니까 낡은 건 구입하고 세탁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결 유지로 필요한데 말씀드린 건 안내실도 당직을 하는지 본 위원이 알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안내실에는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대기를 하시거든요. 낮에 교대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직은 아니지만 대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위원장 최지연 : 안내실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배치를 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12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냉·온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에 보시면 전년 대비 증액사유가 회계과와 부서 통합이 되었는데 2025년보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두 대씩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회계과 정수기가 기존에 회계과에서 운영지원과로 와서 정수기 두 대랑 공기청정기 두 대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정수기 같은 경우에 예산서에 보면 부기상으로 빠져나온 경우도 있고 부서의 기본경비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계제에 기본경비나 사무관리비로 쓰는 부분을 아예 냉·온수기 이쪽으로 다 몰아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회계과하고 부서가 통합이 되었는데 각각 정수기, 공기청정기 두 대가 증가했다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전년 대비 증액사유로 말씀하신 ‘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 별도 집행되었었는데 자치행정국장실 그리고 사무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예산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사무관리비’로 통합 편성을 했다고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운영지원과가 자치행정국의 주무과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주무과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다른 국의 주무과 예산서를 봐도 국장실하고 사무실의 냉·온수기나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별도로 편성한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지원과는 작년 거를 대비해서 봤어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관련 경비도 집행하는 부서라 그 임차료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기본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국장, 사무실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운영지원과만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과의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본경비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성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물론 다른 주무부서의 국장실이나 기본경비에서 나가는 부분, 그것도 예산 운영상은 무리는 없는데 꼭 왜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잘하려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통합을 해 버린 거예요.
○부위원장 최지연 :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와 우리 부서의 공평성에 기반을 두고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서들도 지금 긴축재정이라 기본경비를 쪼개가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운영지원과만 이번에,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올해 이렇게 사무실하고 국장실에 배치한 것을 보고 예산을 특수한 경우 빼고 공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을 보시면 2.6% 감액하셨더라고요.
이것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38명을 4회 분기별로 해서 80% 정도 계상해서 했는데 지금 3분기까지 집행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셨더라고요.
혹시 위원회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기존에 당연직 15명, 위촉직 25명에 40명인데 이번에 38명으로 한 이유는 구청장하고 구의장 수당지급을 제외하는 측면에서 일단 뺐고요.
10월까지 650되는 이유가 시 통합방위협의회나 여기에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차이이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의 위원 구성원을 보면 생계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석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작년, 재작년 아니면 3년 기준으로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세워놓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절반 정도 남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사유에 대한 개선을 하든지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예산의 성립이나 세우실 때도, 감을 하실 때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32만 원을 지금 감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32만 원 2.6%가 정해진 비율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참석률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 2명이 빠진 상태이고 분기별로 해서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80% 정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기존 전년 예산하고 32만 원이...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럼 늘 기준을 세워서 하던 것에서 2명분을 빼서 제외해서 그냥 그렇게 계상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국장님, 예산 세우실 때 고민 좀 해 보세요. 매년 이렇게 절반 이상씩 남고 산출기초도 4회를 하고 혹여나 한 번 더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절반 정도 너무 많이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이 위원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위원 구성도 내년에는 고민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요즘 저희가 너무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직원들 필수경비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논란도 있고 전 행자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당직수당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고 그랬는데 지금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내년부터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택근무 스타일로 당직이 바뀌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감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시달된 부분은 없는데요. 없고, 만약에 그게 시달이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어느 시점까지 한다는 게 아직은 저희한테 온 게 없어서 26년도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박용준 위원 : 그래서 그게 내년 4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하고 일부 시행하고 나서 이걸 지자체나 행안부 쪽에 마찬가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1억 251만 원 예산을 책정했고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예산이랑 방향성을 맞춰서 예산도 잡아나가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당직근무도 마찬가지로 AI를 통해 응대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걸 준비해야 하지 않나.
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웠지만 내년부터라도 이거를 준비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서구청이 얼마큼 당직근무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앞으로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이게 26년 계상한 것처럼 현행으로 되고요.
말씀하신 AI 부분은 당직실에 다양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장기적인,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행정 환경에 맞춰서 하겠다 이 정도까지 선상에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AI 당직 민원이라는 게 119나 112 이쪽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야간에.
그렇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당직자들이 전화로 직접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대가 변화함에 있어서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갖고 나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안에 보면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가 바뀌면 1억 이상의 금액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31페이지 건강검진비하고 34페이지 예방접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비 예산을 세울 때 몇 프로 세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작년까지는 60% 세웠고요. 올해는 80%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근데 건강검진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이걸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건강검진비가 어찌 됐든 지금 80%는 그래도 많이 상향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60%밖에 책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복지 차원에서 가족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사항이잖습니까.
그럼 예산을 넓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방접종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방접종비가 25%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에.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최하 60%, 80%까지는 올라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15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 문제에 관련해서 쓰는 돈인데 직원들한테 복지 부분은 빈약하게 하고 써야 하지 않을 곳은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판이하게 많이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예방접종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방접종비를 1명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족들 중에도 돌아가면서 예방접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치 모아서 접수했을 때는 1년 치 1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그렇게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방접종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접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5% 부분은 기존에 2023년도에 예방접종한 걸 보니까 직원이 한 26% 정도예요, 그리고 24년도는 32% 정도. 근데 지금 11월 말 기준에 접종한 지원율을 보니까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5%로 운영을 해 보고 추후 이 부분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추경에...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쓰임에 있어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인데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나 독감 이런 게 유행하니까 그런 게 걸리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더 권장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가족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가족들까지 확대되었을 때 비용을 같이 첨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고 건강검진비도 마찬가지예요.
홀수 해에 자기가 홀수일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가족들은 해당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가족들한테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접수를 했는데 건강검진 받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건강검진하는 것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확대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직원 복지니까 확대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은 의무 대상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가족까지 확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박용준 위원 : 저는 예산을 더 확대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건강검진비 30만 원, 접종비 15만 원 섰잖아요.
이 부분을 가족들한테 확대해야 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는 가족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어차피 1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산을 주시면 세우게 되고 일단 기본은 건강검진 홀짝으로 해서 직원이 일단 해야 하고요.
의무 대상자가 일단은 다 하셔야만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없고 나머지 가족까지 확대하려면 그 가족까지 확대하면 그 예산도 이제...
○박용준 위원 :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의무 대상자 건강검진을 하면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검사하고 나서 소액금액이라도 남으면 그 부분은 가족들이 나머지 금액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만 원을 넘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책정된 30만 원 안에서 직원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15만 원 안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 금액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복지 차원에서 같이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더 늘리자는 건 아니고 이 금액 안에서 사용하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운용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 운용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 예방접종비도 지금 25% 세워 있는 거는 이거는 예산 선 게 아니라고 보고 이거를 확대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4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30%를 저희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래서 답례품 예산을 지금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원래 답례품 정산비를 세울 수 있는 게 기금 정산, 그러니까 당해연도 모금액의 30%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금 쪽에 3,000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 700을 세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예산은 원래 원칙적으로 고향사랑기금 내에서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모금이 많이 되어서, 일반 다른 시·도도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운용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럼 만약에 단순히 답례품만으로 기준을 삼았다고 3,000만 원의 20%, 600만 원을 한다고 해도 이런 거는 내부결재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굳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2,000만 원, 기금에서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눠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5년도에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이거는 2024년도에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에서 이런 걸 이렇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 있어서 지적사항 이에 대한 기금 운용의 입장 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거를 확인했을 때 내부결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답례품을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굳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처리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 부분은 기존에 기부를 하면 정산을 하는 부분에서 정산이 지연돼서 기존에 이월정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3,700 정도는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일반회계 쪽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최지연 :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이 기금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기금으로 사용해야지 왜 일반회계로 사용하냐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각각 답례품으로 편성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총 지출규모와 사용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동시 사용할 때 지출 추적 및 회계 처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답례품 비용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기부자의 의사와 기금 목적 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30%를 초과해서 더 세워서 답례품을 해야 한다고 하면 차후에 다시 기금을 활용해서 해야지 이렇게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기금 쪽에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쪽으로 15% 정도 4,100, 그러니까 답례품 정산비까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5% 정도를 기금 쪽으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답례품 정산비를 양쪽으로 나눠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 내에 편성을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이것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방금 전 말씀하신 답변과 비슷한 구조입니까?
앞으로 이 고향사랑기금은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기금으로 집행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30% 답례품 주고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올해 얼마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는지?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올해 11월 20일 기준에서 한 5,700 정도 모금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기금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답례품 정산비로 3,000 하고 그리고 기부제 운영비나 고향사랑기금 운영수당 쪽으로 해서 210만 원 그리고 홍보비로 해서 800만 원 이 정도 해서...
○박용준 위원 : 그럼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 누계가 2억 9,000 정도 되어 있는데...
○박용준 위원 : 그건 작년부터...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3년부터 누계가 2억 9,000 정도 됩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남아 있는 돈 2억 9,000은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그 정도 모은 상태인데 기금 사업이 특별회계에 없고 모금만 하는 형태로 하다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발굴을 해서 모금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부금에 걸맞은 사업을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서에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박용준 위원 :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고엽제 환우회원 수송차량으로 한 부분하고 꿈심당 호두에 대한 자활센터 쪽에 푸드트럭 지원하는...
○박용준 위원 : 그거는 근데 제가 볼때는 단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나 이런 거를 좀 더 추진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잖아요. 하나의 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은 여러 분들이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여러 분들이 모아 놓은 금액을 한 단체에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위기 상황이나 예를 들면 재난이나 이럴 때 사용하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 사고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재난 사고나 화재나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용되는 게, 타 지역을 볼 때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할 건지는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맞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굴사업을 부서에서 했더니 부서에서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복지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온 부분이고 그 사업 자체가 단체라고 해서 맞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고엽제 회원을 생각하는 측면 그리고 그쪽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노후돼서 안전 쪽이 조금...
○박용준 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며 안 되고 그러면 이것 발굴할 때 발굴 위원회나 상의를 했어요, 심의를?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고향사랑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계획은 맞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사업 쪽이 더,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사업 쪽에 더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집행해야 우리가 집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물론 그 부분도 사업기금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박용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 기금심의계획에 따라서 발굴의 목적이 맞으면 기금 목적에 맞게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고향사랑기금의 목적 및 사용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즉 지역주민의 전체 복리를 향상시키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어느 것에 그 발굴사업이, 기금을 잘 사용하셨다고 보시는 항목이 어디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 부서에서 한 부분은 고엽제 같은 경우는 회원의 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고요.
자활센터 꿈심당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립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럼 국장님 답변이 맞다면 특정 단체에 대한 차량 구입이 무상대부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고엽제전우회 차량이 노후도 됐고 사실 운전하시는 분도 나이가 있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왜 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단체인 이곳에 차량을 지원해 줬냐라는 게 쟁점인 거지, 이 차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정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는데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고엽제를 취약계층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이기 때문에 행자에서도 렌트 얘기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차량 렌트로 해서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복지수요를 가진 다른 집단, 충분히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특정 단체에만 차량을 제공할 경우 형평성 위반 논란이 되고 기금의 보편성 원칙과도 충돌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취약계층이라 판단했고 사업을 발굴했다는 것에 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체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럼 여기 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해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사랑기금 차량을 구입해서 무상대부하는 방식이 정말로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걸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라 구입을 해서 무상대부, 그러니까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저희한테 있는 거죠. 무상대부하는 근거 조항도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24년도부터 해당 부서에는 많이 요구가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 상태고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그 계제에 저희가 사업발굴하는 공문이 시달되니까 같이 호응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예요.
근데 그쪽 단체에 자산을 늘려주는 형태가 아니고 개인 회원들의 의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고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도 선관위에다 여쭤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거는 가능하다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차량이 필요 없고 선거법 위배라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를 지역의 취약계층이라고 변경해서 이 차량을 구매한다면 이 기금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집행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거나 복지관도 공공성 인정 기관의 위탁 운영으로 지역의 장애인, 고령자, 질병환자 이동지원차량 운영을 고엽전우회도 이 안에 포함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면 공공성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특정 단체 전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익 목적용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 만약에 차량 운용하고 관리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고 하면?
기금 목적에 따르려면 차량을 공공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단체에 이거를 무상대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제라든지 목적에 사용방지, 회계관리 책임소재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단체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점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걱정이 여러 가지 되는 부분이 차량을 무상대여 해서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한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보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차후에는 우리 서구청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왜 갑자기 이 고향사랑기금을 알토란같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렇게 개인 단체에다가 무상대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고엽제전우회 분들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충분히 운영하고 고엽제전우회 차량이 진짜 노후화가 됐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취약계층으로 해서 중구처럼 차량 대여나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고향사랑기부금을 차량 두 대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다 집행을 급하게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꿈심당 푸드차량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거를 자활기금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자활기금 얼마나 있습니까? 대략 8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8억 9,000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자활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발굴하셨는지, 여성가족복지과에서 이 내용 알고 신청한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맞고요. 8억 9,000 중에 5억은 기본적으로 세이브해 놔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3억 9,000의 30%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그 30% 중에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장 중에 에코 부분, 다회용기 하는 지원에 3,000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운신의 폭이 3,7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거의 이자 수입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자활기금으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발굴요청을 했을 때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기존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게 꿈심당 호두, 일반 호두과자 및 커피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곳으로 자활근로사업장이다,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19년도부터 이런 부분을 하려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이런 사업을 하는 신규 사회서비스형으로 최종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는 3월에 개소하고 매장을 해서 진행되는 중인데 결과적으로 푸드트럭을 지원해 주면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 자활청년이나 이런 부분을, 자립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한테 발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우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곳이고 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곳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회용기가 정말 자활기금으로 먼저 시급했는지 사실 의문이 가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사업목적의 적합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푸드트럭 차량이 자활근로자사업장 인프라 구축 장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자활기금의 고유 목적에 적합한 반면 고향사랑기금은 지역 일반 발전적인 목적인데 특정 자활근로자사업장에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기금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자활기금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청년자활근로자 푸드차량 구입비를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정 단체 자산취득지원으로 공공성이 부족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을 지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장님.
우선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이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3억 9,000 정도를 30%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30%라고 하면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활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집행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명확히 일치하는 기금이 현재 존재하고 예산도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의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재원 조달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자가 납부한 재원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자활근로사업장이라 해도 기관 단체가 보유하는 푸드트럭 차량 구입은 직접적인 자산취득 지원에 분명히 해당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단체, 자산 취득 지원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며 고향사랑기부금과 취지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당부말씀 하나만 다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은 이미 부서에서 특정 두 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의 편성을 완료했고 이에 대해서 해당 단체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특별히 얘기한 거는 없는데...
○서다운 위원 : 인지는 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서다운 위원 :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해당 취지, 고엽제전우회 환우분들을 위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우리가 더 복지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다만 그 사업이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는 맞지 않으니 적합한 방법을 부서에서 다시 찾아오기를 강조하니까요. 이 부분이 추후에라도 오해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7페이지 서구체육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의 날 행사 관련해서 1,000만 원 증액해서 왔는데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박용준 위원 : 근데 이게 2025년도 추경 때 한 번 올라왔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박용준 위원 : 내용 마찬가지로 조금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직원들 복지나 급량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사실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금액은 서구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서구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고유 목적 사업비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올 추경에도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26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거를 하는 이유가 어찌 됐든 종목 간 49개 종목 단체나 91개 생활체육교실이나 해서 종목 간 교류나 통합 행사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정보 공유의 장이 그런 쪽으로, 체육인이 화합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에요.
○박용준 위원 : 행사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내용에서 이런 단체에 송년의 밤 비슷한 거를 꼭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단체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임원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관련된 단체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계상은 했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죠?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 신진미 : 예, 계속하십시오.
○박용준 위원 : 보충설명자료 81페이지에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 관련해서 서구문화원 개원 30주년 어떻게 보면 기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얘기가 서구 근현대 역사문화 공간 관련해서 서구가 37년 됐어요.
사실 그러면 역사문화 공간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원 30주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서구의 역사를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사업에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서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자부심을 주고 거기를 교육 현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거는 또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구 근현대 역사박물관이나 공간 조성을 하면 이거는 1년 내내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서구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좀 더 깊게 생각한다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두시고 그런 것에 맞춰서 서구민한테 필요한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근현대사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 기존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업무가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문화원 개원 30주년보다 근현대사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은 아니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과에서 이제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개원 30주년 행사를, 더구나 2,500만 원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일회성 행사인데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집행부에도 이런 거를 올리고 기획실에서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할 때는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보고 논의야 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문화체육과를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있으면 생각해서 컨트롤타워 쪽이나 이런 걸 얘기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더 모양새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다고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서구의 역사를,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하다 보면 더 나아가 그 공간이 서구문화원이든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든 한 공간이 필요하면 총괄해서 전시하면 그게 1년 내내 지속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회성으로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서구민을 위한 행사겠지만 그래도 이 금액은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 올렸을 때 기획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올렸을 때 예산 깎아서 부족하다고 해서 또 1차 깎고 내리고 과에서 힘들게 예산 만들어서 올린 거지만 그래도 예산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박용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시려고 했는데 자체 삭감된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가 진행된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몇 회째 이번에 진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올해가 24회이고 내년에는 25회가 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꽤 오래 운영을 했었네요.
지금 구봉산 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산 성립하고 세울 때 여러 가지 저희 부서하고 걱정 반 우려 반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가을 이럴 때 둘레길이나 날씨 좋을 때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시기가 거의 일정상 겹치기는 한데 사업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상임위에서는 일단 구민건강 10리길이나 구봉산이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거의 엇비슷한 부분도 있고 시기가 가장 그런 것 같고 구민건강 진행할 때 약간의 운영상에도 민원을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 조정은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십니까, 검토를 하신다고 고려하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기 조절을 안배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체육회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려고 하시는 게 보이기는 해요.
어린이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4~7세 어린이, 건강코스 미니코스, 부모님들 꼭 참석하시거나 단체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된다고 하면 보조금 형태로 했을 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면서 같이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이게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여가를 준다는 생활체육 활동 참여 기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상황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우선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저는 행정자치위원장이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결위 심의의 권위성과 의회의 규율과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 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위원 간의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을 표결 없이 합의로 조정해 예결위로 이송했습니다.
그 과정 절차에 따라 위원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원장인 오세길 경제복지위원장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에 비판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예결위를 똑바로 지켜보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예결위의 독립성 심의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저는 예결위원으로 함께 심사에 참여하는 만큼 이러한 발언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우리 의회는 각 상임위가 독립적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는 다시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구조입니다.
상임위원장의 지위가 타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의회운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오전 우리 예결위에서 보조금 관련하여 일부 삭감 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현재 해당 단체 관계자가 의회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방문한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구청에서 의회로 가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 중 특정 단체를 의회에 직접 오게 한 행위는 의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개입이며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구청이 그런 방문을 유도했다면 집행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법적·제도적으로 금지돼 의회의 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예결위원장께서는 의장님과 협의하여 예결위의 심의 독립성 그리고 의회 내 상임위 간의 질서와 규율 그리고 구청과 의회 간의 상호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방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안은 예결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로 이해가 됩니다.
예결위원회는 외부 여론이나 압박과 무관하며 절차에 따라 자료와 사실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향후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절차의 신뢰를 지켜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의장님과 별도로 논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 ○출석위원 7인 |
| 신진미최지연설재영정홍근 |
| 박용준최병순서다운 |
| ○출석공무원 11인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 위생과장 김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