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사 중 특정 단체의 외부 개입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집행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과 위원님들 간 소통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성립하고 준비해 주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직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목적이 잘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일반회계로 쓰든 기금을 활용하든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중복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도 논의했던 부분이라 이것은 우선 국장님께 짚고 고엽제 환우 수송차량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과정 내용 다 지켜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발굴 계획을 세우셔서 고엽제전우회 대전지회 환우 수송차량 지원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고향사랑기금으로 고엽제 환우 수송차량을 특정 단체에 대해 무상으로 구입해서 대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논쟁을 좀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고향사랑기금의 목적 및 사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도 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기금을 이용해서 차량을 사서 특정 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은 잘 세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중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취약계층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중구에서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대상을 특정 단체가 아닌 취약계층으로 변경을 해서 지자체가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거나 복지관 등 공공성 인정 기관에 위탁해서 우리 지역 내 장애인, 고령자, 질병 환자, 특히 지금 이동 지원 차량이 필요한 고엽제전우회도 포함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특정 단체 전용이 아니라 공익 목적용 차량이 되니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목적, 취지에도 부합하고 우리 단체든 여러 가지 단체에도 혜택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것 처음에 지원 계획 세우실 때 7,600만 원 정도 고향사랑기금으로 차량구입비, 취득세, 랩핑 비용 검토 결과까지 하셨는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우리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전국 고엽제전우회 환우회원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고엽제 관련해서 만성 질환과 고령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또 고엽제전우회 환우회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령의 보훈대상자 지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업 목적, 지역 주민의 보건 등의 증진과 공익사업 지원에 부합하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모았고 9월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사업 발굴 공문이 시달됐을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모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국장님 답변 과정에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하셨는데 중구의회 같은 경우도 고엽제가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차량을 해당 단체에 무상 대부를 하면 이게 특정 조직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당초 조례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의 취지인 지역 주민 전체 복리 증진이라든지 공익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한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이게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쟁이 됐던 것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표, 기금 다 사용하면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부서에서도 기금을 일반회계하고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기금운용계획방안에.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기금하고 중복 유사 사항을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어제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제 상임위에서는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와 기금을 중복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사용한 것을 내년에 지적사항으로 다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부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엽제환우회 차량을 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신이나 여러 가지 구청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비처럼, 중구를 말씀하셨으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로 차량 임차로 해서 연 978만 원 정도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48개월 임차를 하고 반납하는 조건으로 디젤 차량을 임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비처럼 매달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도 따져 봤을 때 운영비로 따져 보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임차비가 나가니까 그런 것보다는, 운영비처럼 매년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단년도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보다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원보다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목적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해당 부서에 이미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잘못 운영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부서는 사업 얘기를 몇 가지만 하죠,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기존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2008년 스타렉스 11인승인데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견적서를 보니까 6인승으로 견적을 하셨는데 평소에 11인승 차량에 몇 분 정도 탑승하고 몇 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1회 정도 운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42회 운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지금 한 분이 계속 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노후된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는 보조금이 나간 이후에 사업 정산을 저희가 받아 보지를 않아서 올해 어느 정도 이것이 수리라든가 검사라든가 진행된 건지 확인이 안 됐지만 작년에 사업 실적 보고를 제가 봤을 때 2024년에 검사하고 수리에 10건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지금 고엽제 차량도 노후가 돼서 정말 이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저희도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봉사하시는 분이 그러면 주기적으로 딱 한 분이 지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한 분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혹시 죄송한데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거기 회원 중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험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이게 참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량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돼 있는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에 기금 마련한 부서와 다 확인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혹시 우리 부서에서 급하다고 하면 어떻게 렌트나 이런 것도 조금 변경이라든지 하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가 렌트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84개월 정도, 7년 정도 했을 때 첫해에는 월 120만 원에서 7년 정도 했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7년 정도 따졌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로 해서 월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는 좋다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것을 기금으로 급하게 차량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그것에 상충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 취약계층으로 변경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긍정적으로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우선 여기까지 하고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예결위원 서다운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당 기금 사용 관련해서 심의를 한 바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실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중요도에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운용하심에 있어서 이게 기금의 취지가 맞는가에 대한 중간에 절차적인 부분이랄까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서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라라는 과정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도 당연히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적으로 이 사업이 절차에 맞게 했는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위원 일부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와 위원이 할 일입니다.
집행부가 행정법, 절차, 지방자치법, 기부금 법,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위원도 지금 법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위배되지 않냐,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집행부도 법을 갖고 와서 이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보낼 때 취지는 동의하나 이 사업이 특수해서 해당 부서 간의 공동의 논의가 필요해서 일단 예결위로 보낸다고 제가 명시적으로 속기록에도 담겨 있거든요.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자치과도 해당이 되고 복지정책과도 해당되고 또 다른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어서 예결위로 왔는데 그런 논의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당사자분들을 구청에서 보내시면 이게 원만한 회의가 되는가, 한 번도 그 사업의 중요성을 부정한 적이 없는데.
매우 안타깝고요. 이게 구청 담당 부서가 실은 직무유기입니다. 10년 돼서 노후되고 어렵고 안정성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면 담당 부서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요? 100만 원 진작에 지원했어야죠.
고향사랑기부금법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여기를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고민도 없었으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왜 못 줍니까?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준다고 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어려움 속에서 방치해 놓고 이제야 그 모든 것이 의원들 때문에 안 되게 생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폄훼해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업 중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 1명도 없습니다. 그전에 보훈단체 처우 개선해 달라고 한 것 다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올렸고요. 건의하고 직접사업 요청해서 이번에도 심의하겠지만 보조금 올렸습니다.
저희 동의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올려 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번에 각 단체별로 240만 원씩 올려 줬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 더 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원이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절차, 법적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당초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안건을 올려놨더니 고민도 하기 전에, 논의도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회의를 어렵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매우 안타깝고요. 원활한 의회의 견제 기능 혹은 감시 기능 혹은 원활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게끔 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의 당초 취지가 보편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다만, 중복사업은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지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일반회계에 보조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이면 보조금 집행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편성 사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특정 단체를 주게끔 하고 싶으면 지정 기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기본 기부와 지정 기부가 있는데요. 기본 기부는 보편적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특정 100명이든 10명이 딱 특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치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 주셨어요. 어린이야구단에 버스 사 주는 것, 다 지정 기부입니다. 지정 기부를 받아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해서 주민분들이 내 돈이 이 지자체에 이 지정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라는 지정 기부로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지정 기부를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서다운 위원 : 안 해 봤습니다. 왜인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니, 왜냐하면…
○서다운 위원 : 왜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정 기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그것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모아지면 그것으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 모아지기까지가, 지금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것이 7,600이잖아요. 다른 구를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지정 기부로 해서 3,700 정도 이런 것들이 보면 치과 치료 같은 것,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 치료 지원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정 기부를 했는데 이것이 모아지는 과정이 한두 해 걸려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걸려서 지정 기부로 해서 모아지는 것이고 일단 고향사랑기부금 안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했던 거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보호시설 퇴소한 분들도 이미 국·시비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도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중복 지원이라고 하시면 좀 안 맞다는 생각은 들고.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요. 이런 논의를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해석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치열하게 우리끼리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 갈등 속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왜 행정이 갈등을 자초해서 본질보다 왜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시고 어려움을 더 느끼게 하십니까? 이게 통과되든 통과가 안 되든 결국 상처 받는 것은 그분들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2008년도에 샀던 것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방치해 놓으시고 직무유기해 놓으시고 이제야 모든 것이 다 기부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요?
돈 100만 원 못 쓰는 구청이 지금 기부금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면 직무유기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직무…
○서다운 위원 : 그리고 치열한 논의를 의회 내에서 결론 지을 때까지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의원들과 논의할 때 수많은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당사자들을 동원해서 부가적인 것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당초 자치과에서 심의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낸 취지랑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서, 자치과에서 전달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주요 질의는 이미 자치과 심의할 때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해서 갖고 오셨으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갈등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도 예결위 위원님을 만나 뵙고 설명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서다운 위원 : 근데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노력은 했는데 원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제 부서 시작하려고 하는 차에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부서 심의하기도 전에 일이 생겼던 겁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답변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매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구청과 지방의회의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셔서 그 역할 내에서 가장 열심히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실 때 혹시 일반회계로 검토 과정이나 이런 것은 있으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지원할 것도 생각을 했던 사항이고요. 월 임대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저희들이 7년 정도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 봤던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차량을 임대를 해서 주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유지관리비도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부위원장 최지연 :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도중에 말씀드린 거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주면 기금 목적을 따르려면 차량을 공공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 무상 대부하면 운영 통제라든지 목적 외 방지, 회계 관리, 책임소재 여러 가지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통제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목적에도 맞지 않게, 운영비도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거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혹시 목적 외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사용하기 전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사용 관련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차량 운행이나 관리 책임 문제에도 나중에 쉽게 그냥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정말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저희도 차량을 어쨌든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논의하는 과정이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나와 있음에도 위원들이 그것을 짚지 않고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어제부터 지금 이게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니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 목적에 운영비가 추후에 어려울 겁니다.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한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어떻게 이런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만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 목적에 부합한다 판단을 하셨으면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니, 차량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지연 : 차량을 만약에 구매를 했으면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그게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니,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지금 현재도 보조금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기금 목적에 이 차량을 그대로 증여를 했을 때는 운영비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기존에 공공 목적이 아닌 기금 목적하고 별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를 해 주고 지금처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그대로 해 주는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차량을 주고 운영비를 줌에 있어서 그 목적에,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는데 지금 그대로…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최지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논의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차량 지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금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논의한 렌탈이라든지 다른 지원 방안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우선 질의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쪽, 보충설명자료 27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지원에 대해서 신규 구비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서다운 위원 : 처우 관련해서 우리 복지사분들에 대해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연중 1회 역량강화 교육, 교류활동으로 1식으로 1,000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간략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관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합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내년도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3월에 시행이 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관련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특강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별 우수사례 발표라든가 레크리에이션 그런 교류활동하고요. 체험 같은 프로그램 그런 것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1식이신데 하루 프로그램인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규모가 꽤 있는 사업 같은데요. 7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루 프로그램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78명 대상이고요.
○서다운 위원 : 교육과 사례분석…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강당 임차료라든가 버스 임차료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강사비, 체험활동비 그런 것을 포함해서 1식으로 잡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대략 위치는 어디 정도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은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내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몇 월 정도에 하실 것으로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직 그 날짜는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저희가 상임위 심의할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내년도는 특수 상황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선관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자치구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선관위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나오던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상반기 중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만약에 여유가, 내년 선거 관련해서 여의치 않다고 하면 날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약간 일부 삭감됐던 것이 선관위 검토 결과 사업이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부서와 협의해서 일부 일단 삭감해서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했던 건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선관위 검토가 아직이시라고 하면 저희가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한번 받아 주시고 아니더라도 지금 준비해서 6월 이후에라든지 바로 하시는 것이 취지에 더 맞다고 말씀 주시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에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3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죠, 고독사 분들은.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정홍근 위원 :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에 보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모니터링도 있고 지원도, 예방사업도 하고 있는데 73페이지 보면 발굴조사 지원 예산만 감했어요. 그러면 4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 발굴조사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는 여기 2025년도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73명 발굴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2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 2월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19세 이상 1인 가구 중 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유선 조사라든가 방문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동에 있는 담당자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 있는 복지통장들을 활용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분에 대해 혼자 거주하는 이유라든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체라든가 건강상태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고요. 400가구 중에 73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돌봄 관련해서 공적급여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라든가 긴급복지 이런 사업을 연계하고요. 고독사 비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따로 저희가 이 예산 속에는 발굴조사 요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조사 요원이라고 하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에 있는 담당자라든가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가구들을 방문해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고독사 그런 가가호호 방문을 할 때 복지 안내문이라든가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지원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홍근 위원 : 지역사회 단체들이 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협이라든지 다른 단체, 그리고 특히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발굴하는 데 지원이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통장님들은 복지통장으로 임명을 받으셔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동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전국에, 우리 서구 쪽에만 400가구가 등록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니요. 400가구가 등록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400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저소득 가구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400가구가 아니라 위험 가구 중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아니면 차상위 가구라든가 그런 가구들 중에 400가구만 추출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럼 표본에서 400가구를 추출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 400가구 중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73명이 발굴된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발굴이 됐다. 예, 맞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이 발굴 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발굴 대상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다 보면 예산 측면에서도 저희가 계속 지출이 많아질 것 같고 또 인원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발굴을 물론 400가구 표본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가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전부 이용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그래서 동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신고 의무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위기가구 발굴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라든가 생활 밀착형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공인중개사 교육을 할 때 발굴 관련해서,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발굴이 되면, 발굴해도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의 상·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층에 맞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정홍근 위원 : 어떤 식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급여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아니면 민관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민관협력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여기 동아리도 있고 돌봄케어기기라고 해서 이게 최근에 도입해서 하는 작업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인공지능 돌봄케어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은 6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5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좋고 많이 희망하셔서 수요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건양대학교라고 적혀 있는데, 수행기관이. 아니, 돌봄케어 이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케어기기라든지 건양대학교 산학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해서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다른 산학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도 앞으로 MOU나 여러 가지 맺어서 더 확대할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병원에서 퇴원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9개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입원을 하지 않도록 재가 의료급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도 요즘에 홀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그러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고독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에서도 고독사라든지 경제 쪽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독거 쪽 계신 분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1페이지, 82페이지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운영비하고 사업비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정과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업이?
이 사업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대전형에서 확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전형에서 확장해서 정부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박용준 위원 : 운영비는 그렇다고 해도 사업을 하게 되면 3억인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냥 사업내용에 산출기초 3억 해서 돌봄서비스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세부사업은 직접 제공 서비스는 방문의료 진료사업이 있고요. 보행 곤란으로 방문 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의료 진료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돌봄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해서 가사 지원이라든가 식사 지원이라든가 이동 지원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가라든가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대상자들 해서 문턱을 제거한다든가 미끄럼 방지 타일을 교체한다든가 문을 교체한다든가 가스 자동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준 위원 : 서구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받아야 할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은 대상자는 한 2만 2,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몇 명이서 이것을 운영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구에 통합돌봄팀이 있고요. 현재 동에 간호직이 5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구하고 동하고 해서 10명 정도 인력이 더 늘어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27년까지 총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이런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고 통합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서만 이렇게 올려서 하면 위원님들은 갑자기 올라온 사업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어서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 서다운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사업은 계속했던 거지만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올라온 거예요,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 때 왜 이런 사업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또 예산이 많이 그쪽에 치중돼 있는지, 보훈단체 쪽에도 예산이 많이 치중돼 있고 또 일반 단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치중돼 있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게 6개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준 위원 : 78명으로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소통할 수 있고 또 업무도 서로, 아까 공주 어디라고 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한국문화연수원 이런 데 가서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겠지만 이런 것을 하면 어차피 직원들과 소통도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사업이 나왔으면 이와 비슷한 아동복지과, 조금 있으면 아동복지과를 하겠지만, 아니, 노인장애인과를 하겠지만 유형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분들도 마찬가지로 250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약간 소외돼 있는 분들도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돌봄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교류라든가 협력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모임을 갖거나 할 때는 자기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분들이 어찌 됐든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민관협력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역량강화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취지로 내년도에 사업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정도 조율해서 그렇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하고 종사자분들 해서 78명이지만 조금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같은 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은 복지과에서 취합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별개입니다.
○박용준 위원 : 별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과가 다 달라서 예산 자체가 별개로 계상을 합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별개로 와도 어차피 국장님이 그것을 다 취합하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뭐라고 할까, 제도권 밖에 있는 분이라고 봐요, 약간 소외된 분들. 생활지원사들이 250명이에요. 그분들은 용역을 줘서, 복지관에 용역을 줘서 복지관에서 커버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서구의 노인분들 케어, 직접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케어를 하고 있고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심리적 이런 것이 많이 받고 있을 거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용역을 줘서 설문지를 받아 봤더니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직접적인 케어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 때문에, 언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런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직접 케어하고 직접 상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맨투맨 식으로.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스트레스나 언어 폭력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박용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보충설명자료 42쪽, 43쪽 등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10월 말쯤에 보조금 심의를 거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서다운 위원 :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그 업무를 하셔서 시기랑 내용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올해에도 10월 31일인가 30일인가 그때 심의를 거쳐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행자 상임위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받아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1월 초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행자 것 예산 심의할 때 보조금을 확인했는데 실은 제가 갖고 있던 자료랑 여기 43쪽에 있는 11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가가 일단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당초에 보조금 심의할 때는 관련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지회장 활동비 인상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서면심의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보조금이 우리 구가 보조금 집행 총액을 보면 굉장히 계속 커져 왔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왔어요.
○서다운 위원 : 그래서 이것을 통합 관리를 함에 있어서 몇 차례 서면심의만 했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됨에 있어서 어떻게 서면심의가 가능하냐, 어떤 사업인지 모여서 논의해서 배분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대면심의가 되어야지 이것만큼은 대면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랬을 때 국장님께서 “올해는 대면 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말씀 주신 취지로 보면 우리 부서 것은 따로 서면심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 주시는 거죠, 지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전체적으로 추가로 된 부분은 서면심의로 했다고 합니다.
○서다운 위원 : 2차 서면심의 때 다른 부서 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 부서가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조금 컸을 것 같아요. 당초 예산보다 많이 큰 금액인가요, 2차 서면심의 내용으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지회장 활동비 인상 부분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이때 서면심의로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국장 활동비는 아마 기존에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당초에 있었을 것이고 재향군인회 상근직원 급식비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활동비 20만 원씩 인상된 것 11개 단체 그 부분은 아마 추가로 서면심의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심의할 때 1차 10월 말에 했던 심의 때도 우리 부서 것이 들어가 있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2차 서면심의할 때도 우리 부서 것이 들어가 있으면 두 회의 모두의 자료를 우리 부서장께서 갖고 계십니까? 둘 다 제가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책자로 나오죠?
혹시 계수조정까지 잠시 빌려서 제가 보고 다시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두 권 다 서면심의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런 관계는 모르니까 심의했던 내용이랑 여기 예산서랑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오랜만에 엑셀도 돌려보고 했습니다.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일괄적으로 금액이 다 올라갔는데 그게 지회장 활동비 20만 원이 추가적으로 다 20만 원씩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상승인 거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괄 240만 원씩 다 증가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예.
○서다운 위원 : 기존에 120만 원씩 주기로 했던 단체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월남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120씩 증가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지회장 활동비가 늘어서 360, 360, 6·25는 사업비가 늘었고 그중에 재향군인회가 어쨌든 다른 단체에 비해 세 배에서 두 배 이상 더 증가가 됐어요. 여기가 아까 급식비라고 말씀 주셨는데 급식비가 이게 400만 원인가요? 제가 숫자가 이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432만 원.
○서다운 위원 : 몇 명의 급식비인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명이에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명에 9,000원에 240일로 계산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240일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서다운 위원 : 근무일을 다 주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다른 단체도 다 그러면 급식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다른 단체도 다 급식비가 있습니다, 상근자는.
○서다운 위원 : 상근자 대상으로 9,000원씩 240일을 다 똑같이 줍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다른 단체랑 재향군인회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닌가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상주해 있는 9개 보훈단체 상근직원한테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보훈단체로 돼 있으면서 외부에 나가 있다고 급식비를 지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다운 위원 : 재향군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 하는 곳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수익사업 합니다.
○서다운 위원 : 거기 수익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가 관리하거나 일부를 받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서다운 위원 : 수익사업이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수익사업이 없는 단체인데 그럼에도 동등하게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같은 보훈단체로 봅니다.
○서다운 위원 : 보훈단체는 맞는데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는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현상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 실은 조금 여유 있는 곳은 구 예산이 덜 가 왔던 것이 현실이고 그게 다들 조금 이해는 해 주셨는데 여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데 보훈단체분들은 어떤 희생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서다운 위원 : 거기 건물이 재산이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몇 층짜리 건물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거기가 5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서다운 위원 : 거기가 수익, 임대 몇 군데 임대 주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아마 4층하고 5층을 보훈회관에서,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하고요. 1층부터 3층까지를 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임대 주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월 수입이 그래도 천 단위 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봤을 때 800 정도.
○서다운 위원 : 800 정도요? 월 수입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아무튼 구청의 판단이라 하면 뭐 말씀드릴 바는 없지만 실은 저희가…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아니고요. 보훈회관에 3, 4층에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층별로 1명씩 통합사무장이라고 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 지원비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그런 인력 지원은 없고요. 이번에 복리후생비 조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인력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급식비만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예, 인건비 지원은 없고.
○서다운 위원 : 급식비만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에 준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타 구 비교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구는 인건비까지 주는 데도 있어서.
○서다운 위원 : 타 구도 건물이 그렇게 큰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재향군인회는 자기 건물들을 거의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수익이 천만 원 상당 되는, 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그리고 그것도 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지어준 것이고 그들의 고유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재향군인회 회원 수가 칠천몇 명, 팔천몇 명씩 됩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단체하고는 회원 수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런 쪽으로 지원을 안 하긴 했는데 복리후생비 정도는, 그동안 계속 요구도 있었고 대덕구도 일부 지원하고 중구는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복리후생비…
○서다운 위원 : 회원이 많고 적음으로 예산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최근 몇 년간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늘어서 이게 한 번 올린 것은 줄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 우려가 있을 때 이번에 답변으로 보면 10월 말까지는 지회장 활동비가 3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20만 원이 증액된 거면 실은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큰 증액이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지회장 활동비가 인상 논의가 없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인상 논의가 돼서 서면으로 전환된 것도 잘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받으면 좀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11개 보훈단체에 있는 회원님들이 1만 2천, 1만 3천 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동구나 중구나 유성구에 비교했을 때도 저희들이 2, 3천 명씩 더 회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구나 유성구에서도 지회장 활동비를 50만 원씩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보다도 많은 회원 수를 관리하고 있는 11개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 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내용에 이견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회의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겠다라는 대면심의를 앞뒀을 때는 이 안건이 들어가지 않았다가 이게 끝나고 며칠 사이에 서면심의 안건으로 들어간 것이 부서의 준비 부족이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어서 포함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루이틀 사이에 처우 개선을 논의하셨던 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과장님 답변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50만 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50만 원 요청을 했었고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30으로 됐다가 다시 인상된 부분이긴 합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처음에 관철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 부서 내용과 며칠 사이에 예산 부서에 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며칠 사이에 반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원래 지회장 활동비는 5개 구가 같이 형평성 있게 가자 이게 원래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타 구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계속 나와 있어서 저희도 인상안을 올렸다가 또 타 구가 동결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타 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예산 성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말씀하시면서도 국장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아, 그래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타 구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그리고 사무장 활동비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중구하고 유성구에서 예산을 증액한 거고요. 저희들은 당초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1개 구만 이렇게 예산을, 5개 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형평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보훈단체장님들의 말씀도 듣고 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11개 보훈단체 예산을 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는 했었지만 그게 관철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워낙 예산 형편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중구나 유성구에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보다도 몇천 명, 2, 3천 명 더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장님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사기 진작 면에서는 맞지 않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증액 계상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아쉬운 것은 서구가 5개 구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가장 친화적으로 활동하심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든 먼저 추진하시고 혁신으로 먼저 모델이 되어 주는 자치구인데 실은 끌려가는 그림이 보인 것 같아서 매우 아쉽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으면 끌고 가서 나머지 구를 따라오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게 다른 구가 안 하기로 했다가 하니까 끌려가듯이 하는 모양새도 일단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답변이 영 석연치는 않네요.
그래요? 5개 구가 합의한 것은 대체로 이루어 왔습니다. 그게 지켜져 왔는데 최근 우리 구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되는 것은 5개 구의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5개 구 협의회도 계속하시고 최근에는 부구청장님들도 우리 구청에서 회동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왜 서로의 논의 결과가 지켜지지 않고 일부 구가 다른 행동을 하죠?
협의회장님이 누구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5개 구청장 협의회장은 저희 청장님이 협의회장님이시고요.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물론 시·구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구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다른 타 구에 있는 구청장님들께서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어찌 됐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대체로 어떤 예산을 동결할 때는 5개 구가 협의 사항이라 더 이상 못 올립니다라는 답변을 곧잘 들어 왔을 때 최근 몇 년간 생활임금의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우리가 그 기조로 못 올린다고 했다가 다른 구가 올리니까 그제서야 따라가는 사업이 지금 몇 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아쉽고 5개 구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 같으면 그 기조를 가져갈 수 있게 회장님 등 관계 부서가 잘 협조가 돼야 할 것 같고 그 기조를 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부서든 여러 관계 부서가 5개 구의 공동 사항을 가지고 심의에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협의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각자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흐름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5개 구 중에 서구가 제일 낫다는 결론을 가져갈 수 있게 여러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쓰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낯선 부서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지만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로 1쪽이에요. 세입 부분 질문드릴게요.
과징금으로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8,000만 원으로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이게 작년도랑 재작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에 이 과징금이 없더라고요. 추경에서는 다뤄지기는 했으나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기에 매년 이 정도는 과징금이 잡혀서 올해부터는 세입으로 당초 계획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이미 과징금이 나올 것이 확정돼서 잡힌 것인지 그냥 일단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장기요양법에 위반해서 과징금, 이게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과징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만큼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이미 사안이 발생했고 그 반영이 내년에 있을 예정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서다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잡히는 세입 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매년,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내년도에는 이만큼, 올해 과징금, 과태료 대상 기관이 이 정도의 수입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저 세입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쪽 세입도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요. 이게 법령을 기재해 주셔서 같이 읽어 봤더니 법령에는, 여기 지금 기재해 주신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과태료 10만 원 이하, 방해한 자는 5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두 배씩이더라고요, 2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그래서 이게 자치구의 시행규칙이나 조례 등으로 그 금액을 조금 조정이 가능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법에는 그렇게 두 배로 20만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라든지 규칙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하고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으로 책정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다운 위원 : 다 똑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서다운 위원 :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세입은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78페이지 신규사업 같아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요. 2026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양로원 이런 시설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을 해서 폭염 피해 최소화하고 실내 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노인복지시설 2개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 여기 보니까 옥상 건물 포장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하실 때,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건의안도 냈지만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접목해서 하면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계 단계부터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예, 쿨루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잘하신 것 같아요.
보충설명자료 138페이지 복지정책과 때 얘기했던 부분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량교육 이런 부분에 1,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없던 것.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생활지원사 부분은 이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부분들은, 잠깐…
(집행부석에 내용 확인)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참여하시는 생활지원사 대상으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같이 소통하고 교육하고 워크숍 같은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용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역량강화 사업 해서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견학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왜, 이분들은 스트레스받고 일대일 케어하면서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견을 받아 줄 수 있는, 취합해서 의견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돼 있고 그냥 다 복지관에 위탁 줬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해결하니까 소통이 이쪽 집행부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것도 구비로 1,000만 원 세워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비 1,000만 원 세워서 봄, 가을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6개니까 3개 복지관씩 나눠서. 버스 세 대씩 여섯 대 불러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쨌든 지금 6개 권역별로 해서 맞돌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생활지원사분들이 246명 정도 되시거든요.
○박용준 위원 : 250명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교통·통신비 같은 것도 시·구비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2025년도에 구비 사업으로 신설해서 교통·통신비를 2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박용준 위원 :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생활복지사분들이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분들은 지금 건강검진비나 아니면 다른, 뭐라고 할까, 추석 명절 보너스 이런 것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래서 일부…
○박용준 위원 :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일부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로 해서 올해 4회 추경에 일부를 좀 세운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운영비성으로 해서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말에 복지포인트나 아니면 폭염 수당 같은 것, 교통·통신비 같은 것을 더 추가로 연말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5개 구를 같이 해서 연말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지원사를 위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나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준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폭염 수당이나 혹한기 수당 이런 것은 시기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 한다. 왜 2025년도의 예산에서 그런 것이 늦게 지급되는지, 예산이 남아서 지금 늦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에 딱 심어서 아니면 용역을 줄 때, 복지관에 용역 줄 때 예산에 편성해서 혹한기 그때 맞춰서 딱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나고 나서 어떤 해는 받고 어떤 해는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성에도 그것을 정확히 넣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남아서 다시 주고 연말에 뿌려주고 이러지 마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잡아서 혹한기하고 이런 부분, 명절 보너스라든지 통신비든 정확히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몇 년치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평균치 값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올해는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했지만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오늘 얘기하셨던 것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8페이지에 보시면 한궁 및 바둑장기대회를 7월에 개최하셨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한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면 산출기초에 선수단복, 선수단 모자 이런 것을 보니 한궁대회에 대한 것으로 약간 예측이 되는데 장기·바둑대회와 한궁대회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개최를 10월 말 현재 2025년 7월 29일 그리고 23일 개최를 하셨는데 지금 250만 원의 예산 편성만 되어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예산이 한궁으로 보여지는 예산인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지금 이 예산은 한궁대회에 참석하시는 선수분들의 선수단복하고 모자를 구입하신 거고요. 바둑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동복하고 그런 것들을 구입한 그런 경우거든요, 간식도 준비를 해 드리고.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선수단복, 선수단 모자 안에 33명의 산출기초가, 선수단이 바둑장기대회 선수단과 한궁대회 선수단을 합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바둑장기대회는 인원이 몇 명이고 한궁대회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부위원장 최지연 : 예산을 잡으실 때는 나눠서 하셔야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옆에 보면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회라 하면 심판원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 대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심판원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산출기초에 담지 않은 겁니까?
심판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게이트볼 대회는 심판원이 스물두 분 계시고요.
○부위원장 최지연 : 아니, 아니, 한궁.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 한궁.
○부위원장 최지연 : 한궁대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한궁대회.
○부위원장 최지연 : 한궁대회 선수단복, 모자, 한궁기 구입만 되어 있고 대회인데 심판원이 안 계셔서 자체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필요가 없는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것은 한궁대회는 대전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고요.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것은 서구지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아마 여기 산출기초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원 수당 같은 것은 예산으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대전시 주최의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 및 5개 구 노인지회잖아요, 주관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런데 심판은 있는데 심판원에 대한 운영주체는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광역시에서 하고.
○부위원장 최지연 : 저희는 이 대회에 나가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참가하는 선수단에 대한 지원.
○부위원장 최지연 :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선수단에 대한 지원이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바둑장기대회는 몇 명, 한궁대회는 몇 명…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몇 명이 참가를 했는지 그렇게…
○부위원장 최지연 : 이렇게 앞으로는 나눠서 표기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산출기초를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부위원장 최지연 : 지금 확인이 되면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바둑대회에 참여하신 분은 다섯 분이시고요. 한궁대회에 참여하신 분은 23명 되신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바둑장기대회도 대전시 주최로 해서 저희가 선수단복, 모자, 기타 경비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간식까지 해서.
○부위원장 최지연 : 간식까지 해서 드리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심판원 수당이 혹시 빠졌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자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예산 산출기초 잡을 때는 나눠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리고 143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이건 시에서 장수축하금을 저희 쪽에 해 주는, 이게 시비이긴 한데 날짜를 보면 100세 1926년 출생자 대상자 중에서 11월 10일 출생자까지만 배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시비 사업으로 한 거고요.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장수축하금을 열아홉 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부 감한 부분이 있어서 기준 시점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반영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상태라서 날짜를 11월 10일 출생자까지 자르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아니, 이런 기준은,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음력 기준으로 하기도 했지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 감했다고, 그러면 11월 11일부터 출생자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아니고 시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이 기준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 드려야 되죠. 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 요청해서…
○부위원장 최지연 : 왜냐하면 나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세로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산을 딱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11월 11일 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시에 얘기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런 예산 굉장히 확산이 돼야 하는 예산 때문에 날짜 기준을 정확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사실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12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을 경로당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가 7 대 3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급식인력 이 부분으로 해서 식사를 많이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혹시 시 쪽에 이 금액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시거나 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사업 이 자체가, 40만 원 자체가 너무 부족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건비 부족분이 있어서 현재 급식을 안 하고 계신 경로당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드렸다고 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우리 구에서도 현장을 가장 가까이 보는 곳이 사실 대전시보다 구에서 더 가까이 현장을 보다 보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하나 현실 반영이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쪽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셨다고 하니 이 부분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현장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지원 구비 계상하신 것이 있어요.
예산 증감 폭을 보니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경로당 2개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경로당이 어디이고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경로당 2개소는 계속 바뀌는 데고요. 하루에 2개소씩 간다는 거고요.
○부위원장 최지연 : 하루에 2개씩을 돌아가면서 214개소를 계속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리고 지금 보면 관리수당,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관리수당이라고 하면 안마를 해 주시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나오시는 분들을 한 분이 모시고 다니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직원.
○부위원장 최지연 : 직원분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는, 좋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8회에서 16회로 이용 횟수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8회 나가서 안마를 했을 때와 16회를 나갔을 때 안마사분께서 받으시는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는 동일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이것은 회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지연 : 회기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금액은 지금 인건비는 늘어나는 겁니다. 안마사분들은 기존에는 4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8회, 그동안에는 8회를 했었고.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8회를 하셨는데.
○부위원장 최지연 : 횟수별로 1인당 5만 6,060원을 횟수가 늘어난 만큼 증액을 한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떤 분이 불편…
○부위원장 최지연 : 안마사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데 이분들이 불편한 것보다는 어찌 됐든 이런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원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횟수를 늘렸던 부분이고 불편하셨다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부위원장 최지연 : 굉장히 취지도 좋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혹시, 이것을 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서구지회에서 운영하시는데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서비스 질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혹시 어디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이것에 대한 쿠폰을 적용해서 기간을 두고 어디를 찾아가서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현장이?
그러니까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아가서 하거나 그럴 수는, 지금 여건상 전혀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장소는 지금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는 다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그런 공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마사분들이 가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럼 주 4회 안마사 여섯 분이 계속 가고 계실 텐데 호응도는 현장에서 굉장히 좋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서로 많이 하시려고 그날은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오셔서. 거의 한 분당 20분 정도 안마를 받으시는 건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럼 214개소는 순번을 정해서 계속 꾸준히 이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분기별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희망 경로당 접수를 받아서…
○부위원장 최지연 : 접수를 받은 곳에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래서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좋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지원인 것 같아서 현장에서 좀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다음에 증액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에서 질문 저도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횟수가 16회로 두 배 증가했는데요. 인원을 보면 전년도에는 한 번 방문할 때 9명의 안마사분이 가셨다가 6명으로 축소된 사업이더라고요. 경로당의 편차가 있겠지만 가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서 20분씩 한 분이 하면 얼마큼 시간을 소요할지 모르겠지만 아홉 분이 하던 것을 여섯 분이 가면 업무량은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준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안마사분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나오셔서 안마서비스를 하려면 네 시간, 다섯 시간 이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여덟 시간 근무하시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소득 보장도 해 주고, 안마사분들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긴 합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이 여섯 분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안마사분들이 배치된다는 취지로 아까 답변 주신 것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여섯 분이 고정이 되어 있으신 거고요.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아홉 분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여덟 시간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루에 네 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덟 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늘려드리고 횟수도 그만큼 늘려드리고 해서 임금을 여덟 시간에 맞는 그런 임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여덟 시간씩 주 4일이 고정되는 업무이신 거죠?
하루에 여덟 시간씩 주 4일이 되는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주 3일.
○서다운 위원 : 주 4일. 주 4일, 월 16회, 주 4일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주 4일.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주휴수당 대상 아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계산해서…
○서다운 위원 : 주휴수당 대상입니까? 주휴수당 대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인 거예요? 5만 6,060원이라는 금액이 주휴수당까지, 이것 임금은 시간당 뭘로 책정하신 건데요? 생활임금 반영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5만 6,06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일이 5만 6,060원이니까 이것을 여덟 시간으로 나누면…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네 시간으로 계산한 거고요. 횟수를 늘린 겁니다, 횟수를. 그래서 하루에 5만 6,060원으로 계산된 거고요.
거기에는 네 시간을 계산하면 생활임금으로 계산이 된 거죠.
○서다운 위원 : 생활임금까지는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네 시간 1만 1천…
○서다운 위원 : 이게 어쨌든 이분들의 처우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은 한 분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디오가 물리거든요.
금액이 일단은 1회당 얼마 금액인지 다시 한번 산출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경로당 1개소에 여섯 분이 한 번에 가셨을 때 하루에 네 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2개소를 하려면 두 시간, 두 시간밖에는 안 되는 건가 보죠?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러니까 여섯 분이 한 경로당을 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세 분씩, 하루에 세 분씩 2개 조로 해서 2개소를 방문하시는 거죠. 세 분씩, 세 분씩.
○서다운 위원 : 저 이것 임금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담당자님이 계시면 임금 산출근거를 1인당 시간당 얼마로 하셨고 근무는 어떻게 하시는지랑 주휴수당도 해당된다고 하면 주휴수당 그리고 12개월 일하시면 원래는 우리가 퇴직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정리해서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정리할게요.
○서다운 위원 : 따로 주셔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서다운 위원 :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106쪽 경로당 유지보수비예요. 매년 지속사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106쪽, 보충설명자료 106쪽.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105쪽.
○서다운 위원 : 집행부 자료 105쪽이십니까? 예산서는 393쪽입니다.
여기서 순차 기능보강과 긴급 기능보강으로 우리 사업비를 분리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순차 기능보강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매년 여기는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년에도 40곳 올해도 40곳 이렇게 지원 예상이신가 봐요. 맞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서다운 위원 : 근데 순차 기능보강의 산출이 작년에는 건당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만 원이어서, 바꿔야죠, 올해는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산출 자료가 250으로 50만 원씩 줄기 때문에 경로당 입장에서는 올해 지원받은 경로당은 30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250이야라고 하면 이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보강을 줄이더라도 순차 기능보강의 금액은 같게 동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까지 생각했을 때는 더 적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것 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올해 2억에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사업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도 사업 부분에 맞게 도장 방수라든가 창호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어르신들이 알뜰하게 최대한 예산 범위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웬만하면 금액 상한선에서 최대한 채우고자 하시고 집행부는 최대한 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런데 이 상한액이 낮아져 버리면 이게 분명히 잡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래서 집행 전에 기준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의원들도 현장 갔을 때 물어보셨을 때 올해 기준이 300이에요. 그 이상 못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과 의원들의 인지가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금 확인하셔서 과연 이게 250으로 낮췄을 때 현장의 저항이 없을까?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조금만 심도 있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평균 금액으로 250만 원을 세워서 한 거고 경로당별로 전부 다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금액이, 평균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 거고 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최대한 맞춰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서다운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73쪽으로 가겠습니다. 갈마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종사자가 1명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관장, 과장, 선임, 복지사, 물리치료사, 시설 관리, 영양사였고 이번에 보니까 사무원이 는 것으로 보여요, 직급은 차치하고.
이렇게 변경된 것이 맞나요? 왜 인원이 1명 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이번에 저희가 갈마노인복지관이 올해 3월 1일 개관을 하였는데 당초에 저희가 인원 구성을 할 때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7명으로 해서 개관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너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 1명 증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인력분은 어떤 인원으로 배치되는 인원을 받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사회복지사 경력자를, 1년 이상 경력자를 뽑을 그런 예상으로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지금 사회복지사가 현재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선임이시고, 선임 사회복지사이시고 한 분이 일반 직원이신데 그분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1명 증원을 해 주신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제가 지금 산출자료는 경복의 업무보고를 제가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보충설명자료 기준으로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작년에도 복지사가 세 분인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작년에도 과장, 선임, 복지사 세 분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당초에는 그렇게, 인원 구성이 작년에는, 작년?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올해 복지사 두 분이십니다.
○서다운 위원 : 올해, 하지만 보충설명자료 75쪽에 갈마노인복지관에 대한 설명은 과장, 선임, 복지사 사회복지사 세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어서 저는 일단 구청 자료 기준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복지사는 두 분이었다는 말씀이신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서다운 위원 : 산출근거 불일치함은 경제복지에서 심의했을 내용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일단 173쪽에 운영비가 구비로 추가로 들어가요. 운영비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7 대 3으로 들어가는데 구비를 따로 편성했어요. 구비가 늘어나면 시비를 늘려야 매칭 비율이 맞는데 시비를 늘리지 못해서 구비를 따로 편성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 예산은 지금 공과금 같은 것, 시설 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이미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5,200만 원이. 근데 여기에서 부족함을 왜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줘야 합니까? 왜 목이 2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시에서 더 추가되는 예산 지원이 없어서 구비로 별도로 더 편성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대체로 시비 매칭사업들 시비 온 만큼 구비를 매칭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비가 생각보다 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따로 구비를 편성해서 목을 2개로 분리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쨌든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산출했을 때 그 금액이 이렇게, 실은 500만 원이 큰돈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1조 예산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메꿔야 할 만큼 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오나요, 뭔가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애매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시·구비로 받을 때 갈마노인복지관 예산이 올해 3월 1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으로 운영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저희가 여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두 달분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을 안 해 주셔서 저희가 부득이 두 달 분 예산을, 4개월분 예산을 그렇게 운영비로 편성한 겁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추후에 시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계속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계속해서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다운 위원 : 같은 사업 편성에 분리해서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이게 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최대한 현실에 시비를 맞추든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시도 우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도움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법적 의무 비율이 있는 것인 만큼. 그러면 합의에 따라서 7 대 3으로 하기로 했으면, 현실에서 500만 원 우리 구비 부담하는 것은 시는 실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확인하셔서 여기 하나 앞으로 구비 줘 버리게 되면 앞으로 다른 복지관들도 때에 따라서 시가 안 줘 버릴 때 우리가 그때 서구청 구비로 메꿨으니까 이번에도 구비를 메꿔 했을 때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우리 구가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계속해도 되나요?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신진미 : 쉬었다 갈까요?
○서다운 위원 :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랑 구청 자료랑 페이지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자료로는 179쪽인데 집행부 자료는 178쪽인가 봐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서 노인시설에 대해서 무더위를 대비하여 쿨루프, 쿨월, 쿨루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서구노인복지관이랑 엠마오양로원에 각각 설비 지원해 주셔서 내년에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취지를 살리고자 하면 내년 여름 오기 전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심에 있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마칠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내년 1월에 설계하고 착공해서 준공은 4월까지 마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사업기간이 11월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관없이 4월에 끝내 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 지원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보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공모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서요. 내년도에는 노인시설 2개소하고 장애인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거고요. 계속적으로 기후환경부 그런 쪽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혹시 서구노인복지관 시에서 추가로 지원 예산 받은 것이 있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배관 공사.
○서다운 위원 : 배관 공사?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배관 공사.
○서다운 위원 : 그것은 공사가 일정이 어떻게 잡혔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잠깐만요.
○서다운 위원 : 사전사용으로 지난번에 잡혔던 거였나요? 명시이월이 됐던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받았던 사업이고요. 2억 원 받았습니다, 노후 배관 교체 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설물에 서로 다른 공사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4월 공기 등 업무가 원활할 수 있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서다운 위원 : 질문이에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불편함 최소화될 수 있게 또 공사함에 있어서 여기가 노후화돼서 공사할 때도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263쪽 반다비체육시설인데 부서에서 무슨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다운 위원 : 예,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반다비체육센터 누누이 설명 들었던 것이 부수는 것까지는 여기 부서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다음부터는 공공건축과인데 자문단 회의 수당은 왜 우리 부서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처음 해체 설계부터 저희들이 해서 자문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으로 공공건축과장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공공건축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는 과정이긴 한데 이 업무도 그러면 건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다 공공건축과가 가져갔으니 이 추진단도 공공건축과가 가져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 협의 끝에 우리 부서가 갖고 가기로 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서다운 위원 : 그게 우리 업무 부서로서 수월하신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처음 저희들이 이것 해체 공사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건립까지, 해체 공사까지 저희들이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문단도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공공건축과에서 다 일괄하지는 않고 우리 부서도 어쨌든 주요 부서니까 계속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연결고리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어쨌든 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잖아요. 안전 등급 때문에 급하게 우리가 큰 예산을 확보해야 했고 지출할 예정인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노력으로 공모사업도 신청해 보고 했다가 이번에 국비도 일부 40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조금 나아질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건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후에 운영함에 있어서도 당초 취지를 잘 살려서 안전한 시설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장애인분들께서 원활하게 체육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것은 대전시 생활임금 1만 2,050원으로 계산했고 거기에 4대 보험료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단가 계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부위원장 최지연 : 우선 국장님, 노인지회하고 갈마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 예산 지원이 된 건데 노인지회 혹시 갈마복지관 수탁자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입니다.
○최지연 위원 : 노인지회 예전에 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 수영장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뭘 해 보겠다 야심차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투에 브레이크 걸려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분들, 노인지회 이분들 알고 계세요, 사업 못 하고 계시는 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일단 우리는 갈마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프로그램비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신규로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167페이지 보충자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적용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담당자님, 팀장님, 주무관님 굉장히 애쓰셔서 운영비가 지금 7.3% 정도 증감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호봉제 적용이 아닌 기본급 수준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증액했는데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쨌든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 경력에 대한 호봉제 이런 부분도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해 기존에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의 차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 국비 지원해 주는 배치 지원 기준보다도 이번에 인건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세웠던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하고 전체적인 청소년 시설에 근무했던 경력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조금 어찌 됐든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싸워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처우 개선에 대한 임금 부족분도 있었지만 호봉제에 대한 차등이 명확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처음 시작됐던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경력이 보령시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대전에 와서 근무 경력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일을 한 경력만 경력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7.3%이지만 또 추후에라도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는 당초에 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부터 누가 봐도 평등하게 기준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서구의 경력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재원들이 동구든 대덕구든 있다가 서구로 왔어요. 서구의 경력이 하나도 없으면 이분은 그럼 경력제로 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고 증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이드라인 잡을 때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해야 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전체 경력을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청소년 단체에서 종사하셨던 것에 대한 인정 범위라든가 인정 여부라든가 경력 산정 같은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볼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잘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서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높은 분들은 오히려 플러스 가점을 줘도 저희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경력을 할 때는 지역을 한정해서 그 경력 부분만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봐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인턴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주 5일, 1일 여덟 시간 복지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가수원동이 도안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가구 수, 인구수 이런 것이 굉장히 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혹시 2022년 이전에 분동 전, 후 배치 기준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인원에 대비해서 그것을 나눠서 했는지 그전하고 똑같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전과 분동 이후 배치 인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구청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청에 1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1명씩 해서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구청에 1명 행정복지센터에 그냥 1명 이렇게 딱 두 분이 그러면 복지도우미로 되는 겁니까?
동마다 인원이나 인구수 이런 것 증감에 상관없이 그냥 동에 1명 그렇게 배치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잠깐만요, 위원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예.
(집행부 내용 확인)
○서다운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국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턴·도우미형 복지도우미 확인해 보니까 17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17개 동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이것 선정이나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요.
○부위원장 최지연 :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신청해서,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2022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가수원동에서 도안동이 분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이전하고 분동 이후하고 배치 인원 기준은 똑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수원하고 도안동?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가수원동에는 올해는 배치가 안 돼 있고요. 도안동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가수원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청이 없어서.
○부위원장 최지연 : 이 부분 확인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지도우미라고 하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행정력이 너무 넘쳐나는 곳에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가수원에서 도안동 분동되면서 도안동이 관저2동 다음으로 인구가 지금 3만 7,000? 굉장히 늘어난 추세여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페이지가 2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기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같은 경우는 늘 기금을 매년 5,000만 원 그냥 잡아 놓는 거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229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에는 그동안 자활기금 추진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를 이번에 3,000만 원 산출기초를 하셨는데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축하고 하시려고 하는지 자활사업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자활근로사업 지원하는 3,000만 원은 다회용기 세척 렌탈 사업장인 에코워싱에 자활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자활센터에서 지금 다른 기금으로 이 부분 예산 지원하는 것 우리 구에서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활기금으로는 자활기업사업단 사업장 임대료라든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같은 것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최지연 : 사업 계획 내용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에코워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지연 : 이 3,000만 원 산출기초 사업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자활기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하다가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시급성을 생각해서 하신 것 같고 저희가 또 꿈심당 보조금으로 또 자활사업 진행하려고 하시던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이게 더 시급한, 꿈심당 보조금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에 맞지 않다고 그때 기금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사업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에코워싱 자활사업장은 월평동에 상가를 얻어서 조건부 수급자 6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율이 2023년에는 300만 원, 24년에는 1,200만 원 정도 매출 증가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활사업장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에 다회용기 세척에 들어가는 재료 자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다회용기 세척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럼 1년 단위로 해서 내년 1년 동안 재료비가 3,000만 원 하나를 계상한 것이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꿈심당 푸드트럭 차량도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활기금이 8억 9,000만 원 정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8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에코워싱 세척 재료비가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하다고 보시고 우선 이것 먼저 세우신 거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기금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계획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8억 9,000에 이 3,000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활기금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활기금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검토를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8억 9,000만 원 정도가, 자활기금에서 기본 조성액이라고 해서 5억 정도를 남겨 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3억 9,100만 원 중에서 30%면 1억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에코워싱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내년도에 창업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민간 융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5,000만 원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자활기금에서 지출한 것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1,700에서 8,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꿈심당 호두 관련해서 푸드트럭 구매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 검토를 꾸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기금 조성액을 자활기금을 아까 말씀 도중에 5억은 그냥 못 쓰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혹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게…
○부위원장 최지연 : 어떤 근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자활사업 운영 지침 안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등 보전비용으로 그것을 제외하게끔 돼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을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이 늘 5억 정도는 기금 안에 담아두고 나머지 금액을 해야 되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가용할 수, 그렇게 활용하게끔…
○부위원장 최지연 : 5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지침에 5억이라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5억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운영 지침 안에…
○부위원장 최지연 : 자활사업 지침 안에 5억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조성금으로 남겨 놓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5억이,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국장님, 이 사업 하시는 것하고 5억 기준 자료 좀 지금 잠깐 정회하고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지연 :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활기금이 목표액인 5억 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확인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 봐도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시·군·구는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조성 노력 필요”, “단, 목표액 조성 기간 중이라도 기금 활용 가능”이라는 기금 조성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억 원을 무조건 남겨 놓고 나머지를 집행하라고 보기가 뚜렷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꼭 국장님,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최대한 문서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기금 사용 밑에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활용 범위에도 자활기금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규모의 조성이 필요하나 조성액이 적정 규모 미달이라 하더라도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조성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확인을 해도 저희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활사업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으로, 임대사업만 하다가 사업비를 첫 3,000만 원 들여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하십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내용은 충분히 확인을 했고 좋은 사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푸드트럭을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목적에 좀 맞지 않다. 우리가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푸드트럭 구입, 사업장 시설, 장비는 자활기금의 사용 대상이 되니 계수조정 끝까지 이 부분 확인을 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잠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활기금 활용 관련해서 오전에도 논의가 됐었던 고향사랑기부금이랑 같이 간단히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활근로사업장 꿈심당 푸드트럭 지원사업이 자활기금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8,6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같이 논의됐던 보훈단체에서 차량 구입은 이게 구매를 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랄까요. 기부 행위 등으로 돼서 구청이 사서 임대해 주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장은 차량 구입비로 그냥 직접 지급해 주는 형태로 읽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합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보훈단체에는 차량을 사 주지 못하지만 자활센터 사업장은 차량을 사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차량을 사 줄 수 있는 근거?
○서다운 위원 : 예. 보훈단체는 차량을 사 주면 위험해서 우리가 임대로 주는데 여기는 증여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 줄 수 있어요?
많은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무언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거법 저촉, 기부행위 저촉 때문에 사 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던데 우리 자활센터는 어떻게 사 줄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잠깐만요.
이게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했고요. 법률에 따라서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10월 10일에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자활 무슨 법률에 의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공직선거법 제…
○서다운 위원 : 그거 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사 줄 수 있다고 했던, 공직선거법 말고 얘가 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도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얘는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래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기금을 보조금으로 돌려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국장님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거쳤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쳤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서다운 위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언제 거치셨어요? 오전 중에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10월 30일 자랑 11월 중에 있었던 추가 내용 달라고 했어요. 아직 부서에서 주지 않았어요. 그 2개 중 하나에 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잠깐만요. 그것은 확인을 지금…
○서다운 위원 : 마이크 꺼졌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며칠에 받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어쨌든 오전에 질의했던, 오전이었는지 오후 초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료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플러스 우리 부서도 언제 보조금 위원회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답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있는 단체는 문제없다는 취지라고 하면 보훈단체도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니까 차를 사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은 선관위에서 문제가 됐던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거기는 위탁 단체가 아니어서 차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자산 취득으로 해서 직접 구매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실은 차를 사 준다는 것은 같은데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법의 해석도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근거가 명확한지 두 사업 다 과는 다르지만 국장님이 같으셔서 저도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좀 구분해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서가 실은 지금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부서가 문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긴 한데 너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던 자료, 기금심의위원회 거쳤던 자료 플러스 우리 부서에 해당하는 방금 이 논의를 했던 자료, 선관위 질의답변 자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앞서 보훈단체 지원이 그런 형태로 가능했다고 하는 선관위에 질의했으면 그 답변까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정회 중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자료 검토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계수조정까지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의문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법 자체에 중복사업은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자활센터에 직접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기금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3,000만 원짜리 사업 진행이 되는데 그 기금의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저는 납득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길어져서 위원장님께서 취지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셔서 이 정도 상태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이 자료 조금 더 보고 질의답변서 온 것 가지고 조금 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지연 : 저도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에 우리 부서에서 10월경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청년 자활 근로자를 위한 푸드트럭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가능한지 단체 지원 규정이 되는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다행히 질의를 적극적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보니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기부금법을 준수해야 되고 보조금법 근거만으로는 이 고향사랑기금을 푸드트럭 사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과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고 그래서 이 사업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 텐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 발굴할 때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업의 발굴 필요성을 느꼈고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9월 달에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사업 발굴 공문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꿈심당 호두 사업 관련해서 거기서 푸드트럭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호두 사업 자체가 지금 별빛 꿈을 품은 호두과자라는 의미예요, 꿈심당이라는 말이.
저소득 청년의 꿈을 담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장의 판로를 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해 주고자 사업의 고정으로 돼 있는 사업장 말고 이동형으로, 행사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이동형으로 해서 판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지원해 주고자 계획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소득 청년이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마련해 주고자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이 더 활성화되고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에서 그러면 발굴사업 신청 협조를 받아서 신청하셨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금 사업 지정기부사업 발굴 요청을 8월 달에 처음, 8월 25일 날 청장님 주간 회의하실 때 이 내용이 나왔었나 봐요. 그리고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발굴사업을 전 부서로 신청을 해라라고 요청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발굴이 좀 안 됐는지 기간을 일주일 정도 당초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발굴이 안 되다 보니 공문을 통해서 또 부서 전체에 재협조 요청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복지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보낸 것 같은데 날짜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자료 주셔서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해서 2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 혹시 청장님께서 발굴 많이 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이에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쨌든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활용해서 뭔가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또 기금 관련해서 신청한 사업들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7개 정도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7개 부서에서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2개가 선정이 됐던 거고 이것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재발굴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자치과에서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복지과로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라고 공문을 9월 30일 날 보냈는데 그러면 이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사업 중에 우리 부서에서 두 가지가 선정된 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복지정책과 하나하고 여성가족복지과.
○부위원장 최지연 : 두 가지가 선정이 돼서 10월 15일에는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행안부에 질의를 한 거고 답변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10월 27일 날 사업 제안서를 발송하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살짝 걱정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문에 재협조 요청을 보내면서 회신 밑에 당구 표시로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구청장 당부사항 8월 25일 주간업무 회의 시 당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발송을 하셨고 청장님께서도 어제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절차로 발굴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 위원 : 하나만 다시 확인할게요.
○위원장 신진미 : 예.
○서다운 위원 : 자활이니까요, 지금.
자활사업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어떤 것, 어떤 것 근거 몇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저 한 번만 더, 기록해 놓으려고요, 제가.
뭐, 뭐였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역자활센터 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지역자활사업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조에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선관위 질의답변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선관위 것이 오고 하나는 행안부에 질의답변하신 것을 주셨어요. 제가 행안부 것은 실은 요청을 안 했는데 주셨어요. 행안부 것 답변을 보니까 답변에는 지방보조금법이나 해당 지자체 사업 조례로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행안부 답변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선관위 플러스 행안부 답변까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것 같으니까 우리 부서 조금만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4페이지 구조요청 호신용품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구조요청 호신용품 지원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박용준 위원 : 이것도 기금으로 쓰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기금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 구입을 해서 피해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1월 달에 서구 치안협의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보복성 피해 노출 대상자들한테 긴급한 위기 상황 시에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구조요청 호신용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 전에 여성한테 호루라기나 소리 나는 그런 것도 지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023년도에 스마트안심터치 그런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범죄 피해자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용준 위원 : 그 사업은 소멸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 지금은 없고 이것은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고 처음 사업하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확대해서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일단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어찌 됐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방법은 경찰서하고 연동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자료 들어 보이며) 이렇게 호루라기처럼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다섯 분 정도의, 자기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고 여기 내장돼 있는 것으로 다섯 분의 전화번호를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다섯 분한테 긴급 알림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고 눌러서 신호가 가면 요즘 휴대폰도 긴급전화 버튼이 바로 한 번만 눌러도 112에 신고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제 이것은…
○박용준 위원 : 휴대폰이 더 빠르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섯 분한테, 지인들 다섯 분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서.
○박용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섯 분한테 연락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급상황은 경찰 112에 신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휴대폰도 112 신고는 바로, 암호화 되어 있는 휴대폰도 안 풀고 그냥 바로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12 다 들어가고 긴급 구조요청이 되는 건데 저거는 휴대폰하고 별개로 눌러서 또 여러 사람한테 가면 그분들이 또, 당연히 호신용품은 필요한데 이게 다섯 분한테 연락이 가면 다시 이분들이 확인해서 112에 또 신고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분뿐만 아니라 112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누르면 누름과 동시에 굉장히 큰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박용준 위원 : 경보음이 울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래서 주변에서도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용준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경보음이 같이 울리게끔 되어 있어요.
○박용준 위원 : 경보음과 같이 연동되어서 경보음도 울리고 이게 연락처로 해서 연락이 가고 이런 건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 연락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휴대폰에도 그냥 바로 눌러서 위급상황에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소리가 나면 그게 주위 분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질의했고 신규사업이니까 여성들이 폭력 상태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81쪽, 보충설명자료로는 81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어린이날 행사 매년 지속사업으로 금액 변경은 없는데요. 저희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던 것이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신규사업 편성이었는데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아동복지과에서 이미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마라톤 대회가 필요하다면 주관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사업을 세팅해서 문화체육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업무 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교류라도 있었는지가 간단하게 먼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린이 마라톤 대회하고 이것 어린이날 행사하고?
○서다운 위원 : 그것도 문체과도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규사업 편성이 있었어요.
모르십니까? 모르셨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몰랐습니다.
○서다운 위원 : 마라톤 대회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아동복지과에서 세팅을 해서 문화체육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업무 협조해서 주관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신규사업에 고민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키즈팡 그런 것을 올해도 관저체육공원에서 했거든요. 협업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의 어린이 마라톤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거나 들은 사항은 아니고요.
○서다운 위원 :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이 기념식 외로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체육대회를 혹은 마라톤 대회를 고민하시는 거면 부서 간 협조를 일단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어린이날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를 함에 있어서 서구에서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세종으로 가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메달도 받고 뭔가 의미를 새기는 좋은 것은 맞는데 구청에서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업무 협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세종으로 갔을 때는 세종 공원이 새로 예쁘게 꾸며져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우리도 갑천호수공원 등 너무 좋은 인프라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이브더칠드런 협조 관계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은 별도보관>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페이지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3,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용준 위원 : 왜 감액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당초에 올해처럼 상·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구청의 지방 재정으로 인해서 1회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 구 재정 여건상이라고 했는데, 감액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원대학교도 가고 행사장 다녀 봤지만 하루가 너무 짧더라 이 얘기예요, 하루가.
왜냐하면 구직 활동하는데 하루 해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맞으면 구직 활동하기나 박람회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라도, 지금 이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원래 작년도 금액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경비를 줄이든지 뭐를 해서 이틀 정도 연결해서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생각도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구청에서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요즘은 일자리박람회가 단순하게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한 청년들 역량 강화도 하고요. 예를 들면 올해 새로이 한 것은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받는 컨설팅도 했었고요. 그런 일자리 매칭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남는데…
○박용준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나눠서 두 번 이게 아니라 하게 되면 이틀을 연속으로 해야지 시간을 맞춰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하루 하고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0시부터든 이렇게 시작해서 5시에 끝나든 이렇게 끝나는데 그 시간에 못 오면 참여를 못 하는 구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틀 정도 연이어서 해야지 자기 시간이나 스케줄 맞춰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차라리 이틀 정도로 해서 2회를 하되 이틀 정도 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오면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저희가 결국은 박람회 기간을 늘리려면 예산 문제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한번 해 보고요. 혹시 여건이 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한 번 해 보고요. 안 그러면…
○박용준 위원 : 예산을 3,700 좀 줄였지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 해서, 요즘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취직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 또 5·60대 정도 되는 분들도 취업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하지 말고 연속 이틀 정도 해서 기간을 잡아 주면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위원님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구의원 서다운입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대기 및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바쁘신데 다양한 예산 자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도 많이 설명을 주셔서 열심히 챙겨 보았는데 그중에 관심 사업이었던 프로젝트 Y가 예산서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떠한 경위인지, 제가 그냥 못 찾은 건지 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프로젝트 Y 사업이 일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서다운 위원 : 전액 삭감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것 근데 최근에 재계약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재계약 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계약 아직 못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재계약 동의를 심사를 올렸고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맞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맞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됐는데 지금 부서에서 일몰사업으로 변경된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면, 그럼 당초 우리가 어디랑 계약했었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노폴리스벤처협회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거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을 안내를 받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아직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아직 종료가, 본예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통보를 안 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했었고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도 완료된 사항인데…
○서다운 위원 : 이것을 경제복지위원들은 압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서다운 위원 : 아직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프로젝트 Y 질문 중이었는데요. 이게 2022년도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그때도 예결위였거든요. 그때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을 때 실은 기존 청년 창업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갖고 있던 프로그램이랑 중복이 되지 않냐, 우선순위가 조금 염려가 되고 또 다른 기존 사업들과 프로그램의 차이를 제가 많이 못 느끼겠다 여러 가지로 질문을 그때도 꽤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설득 과정으로 그 당시 국·과장님들께서 그럼에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피력하셔서 그때 예결위에서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년 동의안 같은 것 통과되면 한 번 더 눈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 사업이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이번에 일몰됐나 하고 의회 자료를 찾아보니 상임위에서 안건도 상정해서 통과됐는데 내가 못 찾는가보다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심의할 때, 행정은 어쨌든 지속성이랑 안정성을 가지고 가실 때 여기 업체도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서구청과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구나 혹은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9월인가 8월인가 심의하고 의회에서도 동의가 됐는데 예산 문제로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은 구청은 다 일 처리 끝내 놓고 돈 없다고 사업 못 한다고 하네 하면 이게 앞으로 향후에 이곳이랑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요.
예산 문제라고 하셨는데 실은 우리 예산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늘 있고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비 100% 사업은 언제나 늘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 사업이 3년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피력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지금 왜 밀려났는가 굉장히 아쉽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 상임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이게 작은 업무가 아니고 1억 8,000짜리 사업이고 3년간 지속사업이었는데 업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고자 했으면 또 상임위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예산 과에도 조금 더 피력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동의안까지 다 통과됐는데 사업 편성이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때 “예산 편성 가능합니까?”라고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른, 목원대에서도 저희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이 사업은 좀 창업한 지 4년 차 이상의 도약기의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화 자금 지원도 받고 창업 컨설팅 경진대회도 하고 참 수준 높은 좋은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언급이 안 됐으면 당사자들에게는 언제 안내가 가능했고 우리 상임위원들에게는 언제 안내가 예정되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당사자들, 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는 안내를 전혀 지금 못 한 상황이고요. 상임위에서도 우선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부서별로 상이한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3년간 사업에 임함에 있어 최초의 의견 피력이랄까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이 당시에 신규사업 발굴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던 분이 분명히 한 분 계신데 이제는 왜 그 의지가 없어지셨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하고 같이 제가 지금 4년 활동하는 동안 3년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계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늘 지켜봤던 사업인데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분들한테 통보도 안 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앞으로도 추가로 더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말씀 주셔서 같이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노폴리스협회 그쪽하고도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이미 본인들이 사업을 할 것을 예정해서 계획을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통보를 딱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조율하기 전에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서 가세요, 그분들을 만날 때. 전혀 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방법을 좀 찾아 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1페이지, 2페이지 보면 계상하셨어요. 이게 어느 면적의 건물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혹시 여기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 2,300짜리가 정림동에 있는 창업허브센터입니다. 올해 4월 달에 개소한 창업허브센터이고요. 그것하고 정림동에 같이 있는 상생협력센터.
○부위원장 최지연 : 공유재산 임대 수입에 대해서 이게 상임위에서 여러 번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알 수도 있는데 차후에 예결위에는 정확한 면적, 위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재를 해서 올려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Y 사업 관련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8,000만 원 지원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Y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큐라힐바이오가 선크림도 기탁했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청년들의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젊은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의 기회를 막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을 들였다고 해서 청년 창업들이 잘못되거나 예산을 잘못 쓰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도 발전적이고 지원을 받아서 감사의 표시로 서구청에 선크림을 기탁하고 이런 사례를 볼 때는 그래도 이 사업을 어느 정도 3년 됐지만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창업한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 기업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일몰사업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계획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고 그냥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했다 이것은 사실 명분이 안 맞는 말 같아요, 국장님.
지역의 업체들도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예산 총괄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비중, 중요성 이런 부분을 낮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올해도 마찬가지로, 참 좋은 사업을 이렇게 저기하시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7월에 5개 업체를 갖다가 8,0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다 배분해서 8,000만 원 지급까지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과에서 예산을 자른다는 것은 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 그것을 꺾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사업이 잘되고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로 행정적 지원이나 홍보나 서구청에 보답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순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하여튼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집행부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최지연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그리고 2025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85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물가대책위원회는 아직 개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부위원장 최지연 : 이게 필수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거나, 연 2회 늘 계상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열립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물가대책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그럴 때 개최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개최할 만한 안건이 없었는지 2024년 10월 말,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 설명자료죠. 그리고 올해 본예산 설명자료를 다 봤을 때 집행 실적이 없고 그리고 2025년도 4월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4회 추경 때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건 발생 빈도가 없는 위원회 수당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을 통합 관리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 지금 계속 몇 년째 그냥 세워 놓고 전액 삭감, 전액 삭감 계속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필요할 때만 통합 관리로 운영을 하세요. 그게 훨씬 효율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보시면 노루벌적십자생태원 프로그램 운영과 유아숲해설 운영 해서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에는 200, 2026년에는 45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위탁이 별개인가요? 따로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위원님, 39쪽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최지연 : 예.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환경교육 운영 재료비요?
○부위원장 최지연 : 예, 250.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450?
○부위원장 최지연 : 예.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450은요, 이 부분은 위탁이 아니라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니까 재료비를 전년 대비 증감을 하셨잖아요, 125%.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리고 유아숲해설 운영에도 보면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별개사업이에요, 따로?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유아숲 사업은 저희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해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줍니다. 입찰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노루벌적십자생태원 프로그램은 같은 것이나 앞에 것은 재료비를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한 거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노루벌에 유아숲뿐만 아니라 유아나 주민 대상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그 다음에 계상한 3,000만 원은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복지전문 사업자, 10월 말 현재 추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것은 저희가 계약 부서로 연초에 산림복지전문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요구를 합니다. 계약 의뢰를 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알겠습니다.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많은 관심도가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당초에 하던 것 말고 조금 다른 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탁만 주지 말고 건의도 좀 하면서 다양한 것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교육 운영 재료도 많이 구입할 예정이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반영해서 기후학교 운영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좋습니다. 부서에서 항상 고민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금요일 저녁 마지막 부서인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621쪽, 보충설명자료는 40쪽, 41쪽, 42쪽에 해당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인판매기 설치 등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싹(SSAK) 마켓이라고 24시간 모든 종류의 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AI 무인 봉투 판매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잖아요.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구청 앞에 현관 들어가는 오른쪽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대는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AI 기기이고요. 한 대는 폐건전지 기계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지금 여기서 한 대라고 말하는 것은 두 대 중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둘 중에 문 쪽으로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나 PP마대 판매하는 기계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근데 이게 신규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 거죠? 산출 내용을 읽었을 때 이게 신규 설치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 기계가 2개 기계를 싹쌉이 마켓이라고 해서 일월정밀이라는 회사하고 올해 1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는 협약을 통해서 운영했고요. 운영 결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돼서 종량제봉투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는 다시 회수해 갑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한 대는 협약 기간을 좀 연장해서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둘 다 협약 기간 연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수치가 좋습니까? 많이들 구매를 이걸로 하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많이 구매하셨어요.
○서다운 위원 : 성과를 데이터로 말해 주신다면 어떤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판매 실적을 뽑아 보니까 저희가 25년도에 한 7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4,200매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4,200매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이게 사실은 매수도 중요하지만요. 구청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많이 구매하고요. 일부러 구매하러 오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서다운 위원 : 42쪽은 1,500만 원으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산 취득이고 그 외로 관리비 등이 조금…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유지보수비입니다.
○서다운 위원 : 유지보수비가 조금 나가고 통신료가 나가는 예산인데 1,500만 원을 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판매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수익은 실은 크지 않잖아요, 서구청이 얻게 되는 수익은.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몇 매 정도 판매하면 당초 우리가 투자했던 1,500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쓰레기봉투 판매는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기계뿐만 아니라 마트나 다양한 곳에서 슈퍼에서 판매하잖아요. 판매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수익을 그대로 저희가 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제 질문 취지는 마트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 신규 기계를 1,500만 원 주고 추가 설치했을 때의 효용이, 이득이 그냥 1,500만 원 정도는 이 정도 개월 수면 회수 가능하다라는 산출 근거가 있으면 바로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판매 매수로는 4,142매가 지금 판매됐고요. 판매 금액으로 240만 3,000원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금액 비교치로 보면 약 1년 정도, 지금 7개월이 240만 원 판매 금액이 나왔으니까 1년 정도면 무인 판매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은 나오는데 이 금액도 저희가 PP마대를 판매하는 것하고 공급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지출한 것이 어떻게 다 숫자로만 산출할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는 이미 많은 동네 곳곳에서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불편감이 그렇게 크다고는 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청 앞에 있는 것이 7개월 동안 200만 원의 수익도 아니고 단순 그냥 수입으로, 수익이 아닌 수입으로 잡힌 건데 실 지출은 또 나가야 되는 차원인데 이게 예산의 효용, 효율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고 당초 실은 보도자료 보고 제가 이 사업을 알게 됐는데 MOU 체결하듯이 진행했을 때 취지는 분명 좋으나 지속사업으로 갖고 가고자 했던 그런 기대치에 충분한가는 조금 더 고민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무인판매기 같은 경우에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실 판매소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대 같은 경우는 판매소에서 판매하지 않고 별도로 철물점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3ℓ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밀집한 그런 지역에서만 판매하고 대부분은 10ℓ, 20ℓ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판매 용량의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ℓ부터 50ℓ까지 종량제봉투 그리고 50ℓ의 PP마대를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이 여기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는 우리 동 앞에도 이런 것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적으로 효과가 있나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기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다만 아쉬운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이게 시행되기 전에 검토가 됐었으면 의원들이든 부서간 협의할 때 논의가 편리했을 텐데 이미 시범사업으로 구청에서 실시했고 추후에 이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과연 모든 것을 떨쳐 놓고 자유롭게 심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시범사업은 도입하기 쉬우나 그다음에 빼내는 것은 실은 어려워서 저도 더 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잘 납득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을 물론 구매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도 리테크전에 저희가 방문해서 이 기계를 사실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몇 년간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 기계를 좀 개조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월정밀이라는 업체가 기계 전문 회사입니다. 이것을 하나 빼내면 얘가 몇 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크가 많이 되고 또 현금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내가 카드로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하고 이런 메리트가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 처음부터 구입은 할 수 있지만 이 기기의 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시범을 하기로 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기계 오류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도 여러 번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한 대 정도 구매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평가는 어떤 차원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지금 7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평가 없이 그냥 본예산 편성으로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물론 저희는 1년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낼 계획이었고요.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 기계는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입을 해야 저희가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자료는 데이터적인 것은 판매를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가 나오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냐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 동에 요청하는 사항들이나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필요성이 저희 나름 검토가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성과 평가가 좀 이루어졌어야지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겠다 말겠다는 결과 평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뭐 어디 회의 하나는 거쳤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어떤 회의 말씀…
○서다운 위원 : 어떤 회의든.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속하겠다, 예산을 투여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디선가 여기는 충분히 우리 구비를 투여할 만큼의 효용이 있다라는 믿을 수 있는 회의는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사실 그 회의를 갖기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을 9월에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 기간적으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시범은 1년 정도 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또 많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 7개월 지금 운영해서는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평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에는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다시 도돌이표로 가면요. 그러면 지금 7개월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협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협약일로부터 1년이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까지입니다.
○서다운 위원 : 4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서다운 위원 : 그런데 산출기초는 2026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실 예산은 아니었죠?
무상 협약이 4월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산출기초는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의 산출기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서다운 위원 : 다 지금 12월 기준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다 쓰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답변이 정확하려면 적어도 5월부터라고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서다운 위원 : 사업 기간에 따른 예산안을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최지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현장에서 항상 애쓰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으로 3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일전에도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서 이것을 지역 축제나 이런 데도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면 좋겠다고 직전 예결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2페이지 보시면 관저1동에 마을축제 내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고 신규로 구정 참여형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위원들이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행해서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직접적인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남지 않게, 앞으로도 본예산 세워서 남지 않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다회용기 사업이 저희가 구청 산하뿐만 아니라 영화관까지 하고 있잖아요. 영화관에서는 사실 추가로도 제작 의뢰할 정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 축제도 다회용기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렇게 동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좋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다른 구에 비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보니 뿌듯함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그 옆에 30페이지 좀 아쉬운 것은 과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뵀지만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너무 좋게 주민들도 만족도 높게 그리고 폐자원을 이용해서 체험, 우유 팩, 건전지 정말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데도 이것들이 홍보가 더 되고 확산이 됐으면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구 재정이 어려우니 살짝 삭감이 됐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현장에서 그때도 자원순환과 직원들 그리고 과장님 사업 취지에 맞게 구민들하고 참여하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 되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좋습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도시정책국 소관은 오늘 심의하지 않고 제6차 회의 12월 15일에 미루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신진미최지연설재영정홍근 |
| 박용준최병순서다운 |
| ○출석공무원 15인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 위생과장 김선미 | |
|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
|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
|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