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9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3.20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5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규식·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자치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규식·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가 시각장애인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점자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점자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차원에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활용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보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구 차원의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건축물 등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판 및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점자 보급과 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가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점자의 보급 및 점자문화의 확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사항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2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팀장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 구간 및 일부 필지가 가수원동, 관저동에 이원화되어 있어 주소 불일치 및 기반시설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도로 및 인접 필지에 대한 행정구역 이원화를 해소하고 가수원동, 관저동 간 행정구역을 적합성 있게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중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가수원동 세 필지 152㎡를 관저동 관할구역으로, 관저동 두 필지 74㎡를 가수원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편입 대상지는 비거주 임야, 전 학교 용지로 주민생활권 행정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 4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은 우리 과의 조례는 아니지만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기획예산과에 발의될 때 우리 자치과에 있는 자치분권 조례가 같이 고려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 당시에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치과와 기획예산과가 함께 논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치과에 있는 현 조례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있고 이것이 지방시대위원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 조례를 그냥 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는데요. 그 당시 설명 중에 자치분권협의회의 유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기억나서요.

이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먼저 이 조례가 폐지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백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년 6월에 저희가 자치분권협의회라고 7조를 개정했어요,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하고요.

그때 당시는 7조만 일단 해 주고 저희들이 27년 6월 10일까지 임기를 한 13명의 지방분권협의회 그것도 존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폐지하는 부분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생겼고 법이 바뀌었고 하니까 폐지는 하고 그러고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업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을 택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임기는 방금 말씀 주신 게 올해 6월이라고 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7년 6월 10일이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되지만 그 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조례가 일단 폐지되면 위원회도 같이 폐지되어야 정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그분들은 위촉되어서 임기가 남은 상태이지만 폐지에 의해서 자동 해산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분들이 당초 임명되실 때의 취지와 구정과의 협업 관계가 중간에 중단되고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가 처음에 지방시대위원회를 할 때 부칙에 지방분권협의회에 대한 부칙 조항을 넣어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있는 기획예산과 측면,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례상에 저희 분권협의회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칙 조항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태여서 저희는 그냥 그런 상태로 진행했는데 현재 측면에서는 이 분권 조례 폐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의회가 27년 6월 10일까지 임기는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가 확인하기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언제 위촉되겠다 이런 예상이라든지 같이 협업을 어떻게 해서 중간 과도기를 함께 논의하자 이런 확인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한다고 말씀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선거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니까 그분들 빼고라도 그런 부분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9월에 조례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같은 구청 안에서 어찌 되었든 자치분권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서두른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자치행정국

(10시 25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원·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 평생학습원장 임인빈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올해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잠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작년과 운영방식이 다른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 작년과는 다른데요.

○부위원장 손도선 :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 작년까지는 15개 동에서 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동, 작년에 운영하던 15개 동 지속적으로 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운영을 안 한 9개 동이 있어요. 9개 동에 대해서는 작년에 강의 장소 부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안 했었는데 올해 9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원의 인기 있는 강좌를 몇 개 골라서 단기강좌로 운영하고자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5개 동에서는 그래도 장소 부족 등으로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요, 현재.

그리고 15개 동에 대해서는 상반기 15개, 하반기에는 추가 9개 동에 대해서 전부 다 1년 내내 원데이클래스를 한 번씩 운영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작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차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평생학습센터에서 동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넘겨서 주민자치회가 동 평생학습센터도 같이 위탁경영을 해서 주민이 만들어 가고 주민이 이어갈 수 있는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서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 위원님께서 작년에 건의하신 것처럼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나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는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부서가 다르다 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고 예산의 분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고급화되고 조금 더 전문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 현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고유의 사무라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이제 평생학습법이 바뀌면서 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중복된 부분을 저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평생학습 강의 중에 주민들의 경쟁률이 높은, 현재 요구사항이 많은 그런 강의들을 한 5개 정도 뽑아서 동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동 평생학습센터 그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운영을 할 때는 동에서 운영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간다면 모르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같이해 보는 게, 차라리 주민자치회에 맡겨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계속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식과 아니면 그게 아니고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흡수시켜서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줘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두 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운영하고 있는 15개 동의 프로그램도 동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하신 관리 주체 일원화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제9대 행정자치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활한 의정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관계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모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수행이 있어 우리 위원회가 뜻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임을 이어가실 텐데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모든 분들 앞날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