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제10대 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안전건설국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5쪽인데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장마에 대해 걱정이 참 많으신데요. 만약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갑천이 넘친다거나 아파트 1층이 침수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현장조치 매뉴얼로 대응하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6쪽인데요. 현장 근로자분들의 안전점검입니다.
최근에 구청장님하고 트램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때가 아침 7시 반이었는데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야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첫 번째 말씀하신 응급 시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폭우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만약에 침수가 발생하면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도로 차단과 이주대책 그다음에 복구, 응급복구 이런 대책을 종합상황실에서 판단해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실제 상시적으로 우리 체제 자체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수시로 전화번호라든가 유관기관에 실제적인 상황을 서로 상호 유지 관리하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국장님, 작년인가 청주 지하차도 침수됐을 때 그때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고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김태민 위원님께서 그런 매뉴얼이 정확히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각 분야별로 매뉴얼은 책자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 발생한 것에 따라서 매뉴얼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이번을 계기로 정확하게 그런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을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뉴얼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외 근로자들에 대해서 온열 사고나 사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장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각 현장마다, 그때도 가 보셨지만 대피소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혹시 응급할 때는 실제적으로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장비, 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도 건물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존치하고 있고요. 현장에 그런 휴식 공간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시스템 역시 매뉴얼에 따라서 그것도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점검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에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는지,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추가로 질문드릴 건데 지난번에 7월 10일인가 변동에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중상이 2명.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신진미 : 그 사고 후에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잘 되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 사고 자체의 원인은 가스 배관이 있는데 배관에서 누출, 누수돼서 거기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이런 것이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가스 같은 경우는. 그때 지하 7m에서 폭발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크게 폭발이 되었다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피해도 발생이 되니까 이런 조그마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서구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아침에 괴정동 체육센터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점검을 쭉 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김태민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근로자분들 온열환자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현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근데 오늘 괴정동도 휴게공간을 따로 해 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현장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거기에 휴게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에어컨 설치나 시원한 음료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괴정동도 가 보니까 음료수 냉장고가 밖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보고 받기는 틀림없이 컨테이너로 해서 근로자들 쉼터를 제대로 해 놨다고, 제가 거기를 지적해서 해 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는 밖에 나와 있고 그 현장 입구에 이렇게 천막을 쳐 놓고 ‘근로자 쉼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쉼터냐.” 그랬더니 저쪽에 따로 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여름날 쉼터나 이런 것이 다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안전사고가 나는 것이 근로자들이 잠깐 실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피곤하다든가 이러면 사고가 발생하니까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고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특히 우리 서구에서 건설하는 현장, 가장동이나 괴정동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더 근로자들 안전, 공기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없이 제대로 준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 위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양유환입니다.
먼저 폭우랑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대기근무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자료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앞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안전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외에 우리 구에서 폭우나 폭염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했던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수위험시설이라든가 시설물별로 위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과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실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고 있고요. 침수에 앞서서 두 차례 정도 사전에 현장을 보고 침수위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시설물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이상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하는 것은 조치하고요.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편성해서 등급별로 봐서, 위험인자 등급으로 따져서 위험시설물부터,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장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유환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가 없이 재난안전과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청장님하고 현장을 아침에 다녀 봤고 건설현장에 다녔었는데 보니까 냉수나 바람, 에어컨 이런 것은 좀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장마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은 설치가 부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셔서 현장마다 그런 것이 좀 미비하게 배치돼 있다고 하면 유도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에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현장들은 그늘막 같은 경우도 실제 천막 형태로 되는 것이고 건물 안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간이 있어서 쉼터가 좀 더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도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비치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현장은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확인해서 이것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조치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최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더라도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직원분들이 급하게 쓸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심장 관련해서 의료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응급대처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마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 위원 : 국민의힘 함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08쪽에 보면요. 지속적인 하수 인프라 정비로 빈틈없는 안전 도로 구현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합류식 지역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합류식 하수관로를 사용하는 서구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기존 원도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마동, 변동, 갈마동, 그러니까 둔산 택지개발한 지역들, 그러니까 월평동, 둔산동, 만년동 이런 택지개발을 한 신도시들은 하면서 분류식으로 다 해 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존 그 외의 도심들은 합류식으로 해서 관이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수원 같은 일부 구획 정리한 데라든가 정림동 같은 경우 둔산지구 말고도 일부 지역적으로 분류식화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시에서 약간 기존에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태이고요.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분류화 작업을 시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지역이 원도심에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거기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도로까지 다시 분류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부채납 받는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들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나머지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들은 분류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미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인데도 더샵엘리프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함미정 위원 : 그게 주민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이 됐거든요.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악취방지덮개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어디, 악취덮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대부분 구도심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년 정도 전부터 악취방지덮개를 사용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 덮여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이지는 못하고 중간에 파손이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이 오면 저희가 현장에 우리 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미정 위원 : 그리고 지금 합류식 하수관로는 집중호우 시에 하수 역류와 악취 발생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악취방지덮개 설치와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일부씩 그 앞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분류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용문동 엘리프라든가 이런 데는 그 구간 주변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원도심이니까요, 용문동만 해도요. 그래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연차적으로 서구도 그렇고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분류화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일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작성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미정 위원 : 시에서 협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함미정 위원 : 그러면 일단 다른 곳보다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악취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성심당에 관광객들의 지역의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악취방지덮개 지속적으로 설치, 철저한 유지관리는 물론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미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자료 207쪽 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번화가가 아닌 외곽이나 골목길은 정비가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림동 선골 지역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들어 보이며)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도로가 깨져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갈 때는 운전자 쪽에서 잘 보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반대로 밑에 내려올 때는 이쪽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SUV나 트래커 같은 대형 차량들은 바퀴가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들어 보이며) 복수동 쟁기봉 올라가는 길인데 도로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제 차가 경차인데 이 구간을 지나갈 때면 거의 롤러코스터같이 많이 흔들리는 지경인데요.
이렇게 관내 도로에서 포트홀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결하는 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포트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조그마한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현장 팀들이 있어서 가서 즉시 조치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왔을 때 바로 하면 바로 떨어져서 실제 거기가 조금 마른 다음에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좀 며칠 걸릴 수 있는데 대부분은 며칠 사이에, 2~3일 내에 조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민원 중에 범위가 조그마한 것은 바로 조치되는데 만약에 조금 큰 범위가 있으면 저희가 연단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부분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장마나 폭우가 오고 끝나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보수하는 데 약간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평상시에 신고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들은, 산발적으로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바로 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민 위원 : 대로변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민원은 쉽게 발견이 되겠지만 이면도로의 포트홀 발견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잦지 않은 이면도로까지 주기적인 점검으로 세심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수도 부분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공무직 직원분들도 일을 하고 있지만 동에서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플로깅을 통해서 망을 뜯어서 괭이로 해서 긁어내고 이랬어요.
그러면 구에서 청소하시는 공무직 직원분들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아닙니다. 그냥 동일합니다.
○박용준 위원 : 동일해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업무량이 좀 많아지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것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사실 지금 예산이, 아까 김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지관리 예산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워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요.
사실 그런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즉시 조치가 되는데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문제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공무직이 물론 있지만, 연단하고 있지만 사업비와 인력에 비해서 발생되는 건수가 증가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제가 플로깅을 통해서 하수도 청소도 해 봤고 또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인원이 너무 적다, 할 일의 양은 많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인원을 좀 증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각 동마다 플로깅 하면 쓰레기 줍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를 뜯고 있어요. 그러면 플로깅 하는 것이 조금 더 과한 업무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쓰레기 하수도 뜯어서 걷어내고 있고 한 자루씩, 두 자루씩 퍼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내용.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쪽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확보가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의 공유재산은 서구 구민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구의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 계신 초선의원님들도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 서구의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실제 서구 관내에 공유재산들이 있는데요. 국유지도 있고 시나 구로 돼 있는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혹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변상금 부과해서 만약에 그분이 정상적으로 점용을 원하면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만약에 용도나 이런 것이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여건에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용도를 폐지해서 자산공사나 이런 데로 넘기기도 합니다.
현재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이 공유재산이 실제적으로 도로 사면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그냥 존치돼 있고요. 실제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용자가 있는 경우, 개인 일반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 줘서 사용료, 점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5년 단위로 보통 점용을 해 줍니다, 점용 기간은. 연장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다 저희 서구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100% 저희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1년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죠?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종류도 도로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126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신진미 : 월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연 단위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연이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면적이나 이런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유재산 시 재산은 1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현재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7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유재산,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이 서구에 굉장히 건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국유지에 대한 것 126만 원, 시유지가 11만 5,000원?
이런 것이 정말 맞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로 부지에대해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신진미 : 도로 부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신진미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각 파트별로 재산관리관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따로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 점유한 것만 126만 원, 11만 원 이것 말씀하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지목이 도로인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로 사용하고 지목이 도로이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극히 적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나머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추가로 질문할 거고요.
공유재산 관리는 구민의 자산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한다고 하셨는데 잘하셔서 작은 금액이지만 세수 확보에,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 위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서구의원 양유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예식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기사를 찾아보면 건축허가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또 그 기사를 쭉 읽다 보면 대전시에서 관계자라고 하시는 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시는 대행만 하지 책임이나 모든 주체는 구청에 있다는 식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 구에서도 약간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시에서 한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권한 사항인데 저희가 교평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 의뢰해서 거기에서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구에서는 이행하는 여부에 대해서, 이행을 했나 안 했나를 보고 최종적으로 수리를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절차상에서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교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요. 연관된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서 의견 오는 것들을 취합해서 만약에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보완하고요. 보완이 다시 들어와서 적정 여건이 되면, 가장 핵심은 심의거든요. 교평에서 의견 나오는 것들을 이행을 해야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시에 의뢰했을 때 시에서 노면주차장을 삭제하고 인근에 공공 공지를 활용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의 조건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교평에서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 공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나 없나를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체가 공공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해도 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마 지금 건축주가 고민하고 현재는 잠깐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조건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축주도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중지돼 있는 경우에는 교평 파트에서는 실제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들이 이행 여부가 완료돼야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수리하든지 아니면 이행이 잘 안됐으면 보완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의 교평 입장입니다.
○양유환 위원 :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건축과랑 교통과에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끝까지 문제없는 일이 돼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아서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주시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환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현재 트램2호선 공사로 구민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자료 210쪽을 보시면 공사에 따른 통제 구간 신속 안내한다고 쓰여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경로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관내도 그렇고 대전시도 트램 공사로 인해서 많이 파헤쳐져 있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도로라는 것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또 그 안에 다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이 실제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만약에 유도선이 짧을 경우에는 유도라인 이런 것들을 시에다가 좀 더 길게 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그런 안내판이나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 공사 안내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고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사실 주민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유도시설들을 해서 주민이 미리 인지하고 조심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보고받기로는 차선 하나를 더 트겠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어쨌든 차선을 하나 더 늘리게 된다면 그 방안이 구민들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피부에 체감이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복개, 그러니까 지금 덮어서, 복공판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복공판을 덮고 있는데 그것들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지금보다는 불편이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것들이 완공되는 시점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현 : 둔산1·2·3동 김명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서구 관내에 도로가 있는데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도로에서 신호위반도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께서 상황에 따라서 인도로 많이 올라와서 구민들이 다니는 곳에 막 지나다녀서 구민들께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업 오토바이가 사실 굉장히 골칫거리인데요. 저희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합동단속을 해도 사실은 오토바이들이 아무 데나 막 가기 때문에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단속은 사실 합동단속을 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물론 도로마다 볼라드나 이런 것들이 일부, 사실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그런 것을 설치해서 조금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를 뚫고 다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이런 대책을 하겠습니다라든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합동단속을, 그래도 합동단속을 하면 일부는 어쨌든 계도할 수 있는, 혹시 그중에 실제적으로 잡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찰에 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횟수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실 만족하게 대책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현 : 단속 과정에서 그런 것을 피하다가 더 인도로 들어가서 도망 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도 너무 많이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 너무 위험하시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도 대책을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 위원 : 국민의힘 함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10쪽에 보시면 체계적 운수행정 관리 및 법규위반 행위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 지도·단속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시민의 불편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도·단속, 홍보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계획이며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확대, 공영차고지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근본적으로 화물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전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신탄진 쪽에 확보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 구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것이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밤샘 주차 단속을 0시에서 4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상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건수를 쫓아가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상황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찌 됐든 민원 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단속할 때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함미정 위원 : 아파트 사이에 보면, 여기 목련도 그렇고 한가람 사이에 보면 엄청 큰 화물차가 몇 대씩 있어요.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1쪽에 보시면 주민편의 차량시책 추진 및 민원 신속 처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단속·견인 및 안전운행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함께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운행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도 약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연중 4회 정도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요.
방치되고 있으면 저희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업체에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보통 한 시간 이내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카카오면 카카오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의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영상이나 교육 자료를 현재 배부하고 틀어서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PM이 실제적으로 법률상 완전하게 정착이 안 돼 있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PM을 탈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주차하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그 법률에 담고는 있지만, 개정안에 담고는 있지만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저희 조례도 개정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미정 위원 : 고생하셨고요. 혹시 개인형 이동장치 PM 견인 실적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26년도에 강제 견인한 것은 1건 있고요.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처리한 것은 1만 279건이 있습니다.
자진 처리는 아까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견인해 간 것이고요. 아까 견인 처리만 강제로 안 돼서 업체에서 견인해 간 그런 상황입니다.
○함미정 위원 : 혹시 견인해서 두는 보관하는 곳은 어디예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유성구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함미정 위원 :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는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보행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예방 중심의 홍보·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기관 및 운영 업체와 협력을 확대하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추석맞이 귀성차량 안전점검을 구청에서 해 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차량이 구청을 중심으로 둔산2동까지 돌아서 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여기 관심이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리프트를 설치해서 부스를, 이번에는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부스를 설치해서 차량의 일반점검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작년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을 한 바퀴 빙 돌았어요, 블록을 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스를 늘려서 신속 대응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1,8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리프트까지 해서 1,8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리프트를 빼고 부스를 함으로써, 제품을 조금 질 좋은 제품으로 교체해서, 이왕 교체해 주는 것 질 좋은 것으로 교체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기존에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좀 더 점검을 잘해 주기 위해서 하부를 떠서 하부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사실 지체의 원인이 많이 돼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하부 점검보다는 일반점검을 늘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국장님 말씀 맞는데 리프트 떠서 하부 점검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비도 없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렇죠. 점검만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런데 일반점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와이퍼나 아니면 전구나 이런 것을 해 주고 또 문제점 있는 것은 짚어 주면 그분들이 정비공장 가서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대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왕이면 제품도 질 좋은 것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박용준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릴 건데요. 211쪽에 무보험 차량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있어요. 우리 구에 지금 무보험 차는 얼마나 되나요?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근선 : 교통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예.
○교통과장 이근선 : 올해 무보험이라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3,273건 정도가 있어요.
○위원장 신진미 : 3,200대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근선 :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무보험 차가 늘어나는 실정인가요?
○교통과장 이근선 : 그렇지는 않고 비슷한 추세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무보험 차가 범죄하고도 연계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보험 차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보험 차 중에는 생계형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보험 가입 못 하는 경우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이근선 : 저희들이 그런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보험 차량 범죄 관련해서는 교통사법 관련해서 그것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무인단속기 있지 않습니까, 속도라든지 신호. 요즘에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CCTV가 있어요. 거기도 운행하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징금까지 다 부과하고요, 범칙금이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범칙금 납부 거부라든지 출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한다면 검찰 송치까지 가기 때문에 조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무보험 차 운행하면 적발됐을 경우에 최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선 : 지금 형벌로 가고요. 자진 납부까지 한다면 범칙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무보험 차로 사고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나 합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근선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우 교통사법으로 해서 처리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가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차에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본인 부담인가요?
○교통과장 이근선 : 개인으로 가야 될 텐데 나중에 범죄 피해 보상금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개인으로만?
○교통과장 이근선 : 예.
○위원장 신진미 : 어쨌든 이게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진짜 경제적인 손실도 크지만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보험 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무보험 차에 대한 것 제가 지금 특별히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무단방치 차량이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어디냐면 만년동에 한밭수목원에서 유료화도로 나가는 길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옆으로 해서 고속화도로 나가는 길 거기에 장기 무단방치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니까 여기 집중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이근선 : 무단방치 차량은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절차대로 해서 일단은 1차, 2차에 걸쳐서 계고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견인해서 나중에 폐차까지 가는 그런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신고를 교통과로 하나요?
○교통과장 이근선 :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민원 들어오면 그 민원대로 처리해서 견인까지 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근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런데 지금 신고를 반복적으로 함에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통과장 이근선 :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 같은 것은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쪽 구역이라고 하고 그쪽에 계신 두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쪽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인지를 해도 사실 계고를 1차, 2차, 계고 자체가 10일 정도,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1차, 2차 거치다 보면 현장에서도 한 20일, 전체적으로는 사실 두 달 정도 도로에 방치된 경우에는 걸립니다. 개인 땅은 그것보다 더 걸리고요.
처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다 보니까 신고한 사람은 이것이 조치가 바로바로 안 된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현장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계고 조치가 되고 있는 건지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장기적으로 그렇게 방치된 차가 무보험 차일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위원장 신진미 :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자료 212쪽이고요. 주차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AI를 활용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AI를 행정에 도입한다는 것은 정말 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AI 주차민원 상담 시스템이 단순히 답변만 하는 챗봇 수준인지 아니면 신고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순 민원에 대해서도 자주 묻는 것들은 저희가 미리 예시를 해 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주차 관련돼서는 단속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서 AI가 접수도 받고 안내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직원이 연결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업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 자주 하는 민원 질문들을 많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마동에는 자랑스러운 명산 도솔산이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에는 캠핑카같이 당장 운행을 안 하는 차량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일명 알박기라고 하죠.
최근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부과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게 구청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무료 개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장기 방치 차량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장기 주차죠,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확정되면 저희도 빠르게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지속적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현 : 둔산동 구의원 김명현입니다.
이번에 7월 1일 이후에 청장님과 함께 초도순방을 국장님과 했었는데요. 둔산3동에 상인분들과 주민분들께서 그날 의견 청취를 할 때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인분들께서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둔산동이나 이런 쪽은 워낙에 부지 가격도 비싸고 사실 부지가 최소한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 하면 그래도 몇 필지 정도는 철거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만 확보해서는 안 되니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4개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요.
현재 그쪽 지역에는 사실 계획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런 사유로 인해서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땅이나 이런 것들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노력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현 : 꼭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 주셔서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초도방문할 때 둔산3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상인분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땅 가격이나 부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탄방동하고 둔산1동하고 선도지구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을 때 도서관도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 지역 활용 방안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응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 우리가 설치하거나 매입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현재 각 지역마다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조성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가수원도 구 우체국 청사를 활용해서 지금 조성 중이고요. 갈마동도 그렇고 관저남로 이런 곳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괴정동에도 괴정4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땅이나 이런 것들 구입이 가능한 곳에, 물론 주차 수급이 필요한 곳에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의견인데요. 재건축이 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공공기여 받을 때 나온 동 복지센터나 복합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데 할 때 주차장을 그곳에 좀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 계획할 때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보면 가수원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부로부터 우리가 기부 받아서, 기부 받은 건가요, 그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우체국은 저희가 매입하게 됐고요. 그 앞에 공공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것 협의하고 진행하느라고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괴정동 같은 경우도 매입 가격이 43억 정도 돼 있던 것을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41억 정도에 구입하고 그러면 2억 1,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노력한 부분을 치하하고 마찬가지로 직원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 포상을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시고, 그래야 다른 직원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에 참여해서 예산 절감할 수도 있고 모범사례를 통해서 행정이 더 투명하고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한 분들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직원분들 이번에 주차장 매입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자료 214쪽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전세권설정 등기 해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민 위원 : 저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그때도 한창 전세사기가 많이 뉴스에 나와서 저도 전세권설정 등기를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HUG나 HF 같은 보증보험을 드는 것과 전세권설정 등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100% 돌려주는 것이고요. 전세권설정 등기는 내가 그 집을 법원 경매로 넘겨서 낙찰된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보통 집주인들이 본인 집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잘 안 해 주려고 하고요. 또 법무사 비용도 추가로 듭니다. 또 경매가가 떨어지면 그 손해는 세입자가 떠안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도 좋겠지만 보증보험 가입비용 지원은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지원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검토해서 추후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김태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액 전액을 다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민 위원님?
○김태민 위원 : 예,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줍니다. HUG나 HF 같은 보증기관이 있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한테 먼저 전세금을 100% 돌려주고 보증기관이 집주인한테 따로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비용은 알고 계세요?
○김태민 위원 : 제 기억으로는 연 14만 원 정도였고요. 상반기 7만 원, 하반기 7만 원 이렇게 나눠서 냈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이런 보증보험을 드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금액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가구당 최고 3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금액이 더 저렴하니까 이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 건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 판결받은 분이 서구에 얼마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건수로는 1,560건이고요. 피해액은 1,650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1건당 평균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파악이 되셨나요, 피해자 연령대나 이런 것?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연령대가 지금 30대가 가장 많고요.
○위원장 신진미 : 30대가 제일 많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20대가 38%, 30대가 47%, 40대가 14% 정도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나와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사기당한 청년들이 얼마나 큰 실망감이나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것이 생기겠어요.
이런 것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구비 100%예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구비 100%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구비 100%인데 혹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이게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만 하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저희 구만 특별히?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이런 것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전의 5개 구에서 저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기존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해서…
○위원장 신진미 : 여기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까 몇 세대? 1,560세대에 홍보물을 우편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560세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전화번호도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이 되고 홍보도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여기 예산에는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2,400만 원이면 해당 1,560가구 중에서 80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한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순차적으로 선정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신청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신청 순서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1,560가구 중에서 80가구면 벌써 오픈하면 홍보도 했겠다 바로 마감이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건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피해 결정이 나면 결정하신 분이 서구에 거주하는 분 중에 이사하는 분이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일반인은 안 되고.
○위원장 신진미 : 새로운 데로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등기 비용하고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서구에서 피해를 받았고 서구로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1,560가구 중에서 해당되는 가구는 얼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고.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현재까지 2건 접수를 했거든요.
○위원장 신진미 : 언제부터 접수하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저희가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홍보 부족이잖아요. 80가구 해 줄 수 있는데 2가구 했다고 하면.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저희가 공인중개사에도 했고 보도자료도 많이 냈고요. 또 피해자 이것은 개인정보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시에 전세사기센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관리하는 거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 신진미 :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 젊은이들은 이런 것 알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꼭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니까 이런 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현재 피해 대상자를 저희가 특정할 수 없거든요. 시에서 그냥 통계만 저희한테 주고 그리고 보상 차원도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인중개사하고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미리 집을 얻으려고 하면 중개사에 홍보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라든지 청년공간에 리플릿도 해서 배포했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장 신진미 : 건수가 80건 이상 들어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서구 없는 살림에 2,400만 원 정말 알뜰살뜰 아껴서 예산을 세웠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거니까 남기지 마시고 나중에 이것 100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홍보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사실 더 세웠다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깎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올해 해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각도로 위에서 받다 보니까.
저희는 최하로 그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예산을 구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살림 중에 2,400만 원 구비로 한 거니까 꼭 남기지 마시고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신진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6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신진미김명현김태민양유환 |
| 함미정박용준 |
| ○출석공무원 8인 | |
|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
|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
|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 |
| 건설과장 이중식 | |
| 교통과장 이근선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