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5.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6.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7.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8.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홍근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홍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당면 과제들과 주민들의 기대감을 생각할 때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전반기 동안 저는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큼은 꼭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오직 “주민의 복리 증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가장 커다란 버팀목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제10대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포용 도시 서구로 어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은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상위법을 그대로 반복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7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정홍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574호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등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변동근린공원 내 위치한 유등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평생교육, 건강증진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복지관 시설·장비 관리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 법인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9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을 검증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74호로 상정된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4호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용석 위원 : 국장님, 과장님, 유등노인복지관이 현재 10년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2017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송용석 위원 :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인사나 운영 면에서 잡음이 좀 있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송용석 위원 : 그래서 특히 복지관이 지역에서 중요한데 복지관을 선정할 적에 심사 기준이라든지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관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 좀 관심 갖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면밀히 살펴보고요. 최고의 전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용석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5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이용료 반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호를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으로 하고 제1호 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5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강료 반환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라는 권고인 것 같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단순히 조례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제도 개선입니까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나, 그런 권고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사실은 서구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국장님, 지금 조례의 명칭을 보면 서구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도에도 검색해 보고 현황에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로 나오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지도 검색을 해 보면요. 그래서 이게 수련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지금 다른 데가 검색을 하면 복지시설로 나와요.
그래서 단어 선택에서도 그렇고 수련하고 복지하고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례 내용에는 그게 다 포함돼서 시설로 통합해서 그 조례 관련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탄방…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탄방청소년문화의집.
○송용석 위원 : 탄방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 사실 제가 알기론 체육관도 없는 걸로, 체육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송용석 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어 선택할 적에 수련하고 그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도를 검색하면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다섯 군데가 한 군데만 수련시설로 나오고, 탄방청소년문화의집만 수련시설로 검색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청소년복지시설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적에도 수련시설이라 하면 육체적인 어떤, 문화·예술적인 동적인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과연 그 활동 내용이 어떤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청소년문화의집이 그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각종 음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용석 위원 : 그래서 조례의 명칭 자체도 청소년수련 및 복지시설로 해야 하지 않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용석 위원 :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송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정홍근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및 도안수목토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및 도안수목토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하여 2026년 8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지역돌봄협의체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 10월 중 개소할 예정으로 개소일로부터 5년간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5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국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몇 호인가요, 여기 한화포레나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가 현재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용석 위원 : 그럼 열한 번째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열한 번째 되겠습니다.
○송용석 위원 :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는 정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송용석 위원 : 그럼 지금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학교늘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30개소 그리고 다함께돌봄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방과후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성을 높이는 건지 대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건지,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이 3개가 지금 중복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교육하고 복지 쪽하고, 지금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지요.
○송용석 위원 :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도 확대하고 늘봄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은 방과후 초등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냥 병합 정책인지 아니면 중복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중복 정책은 아니고요. 대상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많이 아동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내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화포레나 1·2단지가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아동들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보도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도 아이들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될, 정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송용석 위원 : 국장님, 늘봄하고 다함께돌봄을 확대 정책이라고 하면 이게 좀 충돌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다함께돌봄도 확대하신다고 하고 늘봄도 확대 정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늘봄은 교육부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간식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고 금방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나 민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늘봄학교라는 것은 거의 학습지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긴급이라든가 돌봄 그다음에 급·간식 같은 것, 놀이활동 이런 것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용석 위원 : 국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상으로는 학습만 유지하는 늘봄이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예술도 학습 플러스 같이하게끔 늘봄 확대 정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질문 다 하신 겁니까? 다 마무리…
○송용석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정홍근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운영하도록 정함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577호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578호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579호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저2동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둔산2동 별그림어린이집, 용문동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이 2026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은 관저2동 느리울마을11단지, 별드림어린이집은 둔산2동 녹원아파트,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은 용문동 리베라아이누리아파트에 위치해 있으며 보육정원은 각각 20명입니다.
2026년 10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11월 전환 개원할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577호, 제4578호, 제4579호로 상정된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외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7호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환되는 민간, 공공형, 거기에서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율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이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원이 20명이고 가정 내에서 위탁해 아이들을 보육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출생률 자체가 낮고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실제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더 이상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아이라도 그 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그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고 하니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도 많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용석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그게 연결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직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절차가 언제쯤 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용석 위원 : 그래서 민영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유보통합은 안착을 안 하는 게, 과연 이게 복지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도 많이…
○송용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희망하는 곳이 많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많이 원하기는 합니다. 일부 민간보다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희망하고요. 이번에도 장기임차 선정된 것도 다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세 군데가 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근데 민간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영유아 인원수가 충족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게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이라든가 안정적인, 그래서 엄마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희망한다고 해서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적격심사를 하고요. 또 심사를 거쳐서 시를 통해서 교육부에 보내면 거기에서도 또 최종 선정을 해서 물량을 내려줍니다,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도, 세 군데 된 것도 올리긴 했지만 다 선정된 것이 정말 좋은 결과거든요, 다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인화 :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할 때의 어떤 기준, 어린이들의 명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없고요. 그거는 몇 세 반 이렇게 있잖아요. 영유아, 1세 반, 2세 반, 3세 반이 1 대 3, 1 대 5 이렇게 그 아동들에 대한 보육교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8호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9호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 202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주민복지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복지국 조직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85쪽입니다. 5과 23팀, 상당히 하는 일이, 우리 구 예산의 63% 정도가 되는데 이 조직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복지정책과 37명, 노인장애인과 19명, 여성가족복지과 23명, 아동복지과 26명, 위생과 23명 이것을 보더라도 정원이 133명인데 지금 현원이 127명입니다. 6명이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시된다는 생각입니다.
6급이 정원보다 플러스 4명, 7급이 마이너스 4명, 이것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되는데 8급, 9급은 마이너스 4명, 마이너스 4명 이렇게 돼요. 이 부분도 인원 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사유, 대책이 뭐 있습니까? 정원이 부족한 것하고 직급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부족하고 잉여가 남고 이런 상황.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 금방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관련 의료·요양 부서 쪽으로 통합돌봄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3명이 더 충원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업무도 과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노인장애인과에도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지금 현원이 없는 부분은 지금 위생과에 식품 관련해서 팀장님 두 분이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이 이렇게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오세길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우리 주민복지국 산하에도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복지과, 아동복지과, 위생과 이 각각 인원이 예산 집행부와 실제 실무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요. 그런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차지하는 예산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우리 주민복지국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63%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68% 정도 됩니다.
○오세길 위원 : 68%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이렇게 많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직과 복지직 공무원의 조직을 보면 이게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따져 봐야 하는데 한 17% 전후로 되는 것 같아요, 전체의.
그러면 예산과 실무 이런 현실을 구민이 체감하는 데 대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다는데 그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정책들을 보면 어떤 정책은 아주 주민들에게 체감 있게 좋게 정책을 내놓는데 실제로 보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2,000만 원에 영유아 10명을 계산한다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10명 2,000만 원이면 인건비가 거기에서 1,200만 원 들어가 버리고 750만 원이 다른 일을 해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에 영향이 미흡하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의 인원이 적어서 손이 달리고 이러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주민들한테, 영유아한테 갈 것들이 인건비로 소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복지국의 조직 자체도 실제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하고 우리 복지국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 내 인원 구성이 거기에 맞게끔 조정돼서 정원이 정해져야 하고 현원도 거기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야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정책 예산을 인건비로 소모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정책 예산을 인건비를 소모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이따 다시 예산 보충설명 때 한번 그 얘기를 예로 할 테니까 염두에 뒀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정원부터가 복지국 자체가 이렇게 부족하게, 적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 주민복지국 인원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길 위원 : 첫째 적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 걱정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확보해야 하고 이 확보를 해서 부서 과별로도 적정하게 또 인원 배치가 되어야 하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죠, 배분이 되어야 하죠.
○오세길 위원 : 아까 얘기한 대로 6급, 7급, 8급 이런 조직 배치도 인건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상비가 되잖아요, 항시 공무원 인건비가.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인 능력과 예산이 같이 되게끔 조직을 갖춰야 한다, 그게 근본적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국에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정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건비 소요가.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데에다가 할 수밖에 없고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원과 인원에 대한 것부터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고민 없이 주어지는 대로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부분도 있어서요.
○오세길 위원 :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지금 이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니, 충분하다는 건 아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주민복지국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은 계속 생기고 그것에 대해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원 증원을 계속적으로 조직 파트에도 요구를 해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또 생기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원도 충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기관에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오세길 위원 : 이 정원이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올해 정원 규칙이 바뀌어서 더 증원이 된 거예요.
○오세길 위원 : 작년에는 어땠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정원이 한 129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이 정원이 지난해에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은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족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넘어왔으니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땐 안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해서 아까처럼 6급, 7급, 8급 이런 건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니, 예산에 크게 미치는 사항이니 기능과 효율에 맞게끔 챙겨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고 이게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정책을 할 때도 공직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다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 예산을 소화할 때 그런 것들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노파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이 7,101억에 대한 예산에 저희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는 순수하게 어르신들, 아이들 그다음에 여성들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 예산이에요.
○오세길 위원 : 영유아 건 아까 10명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집행 하셨는데 이게 2,000만 원이에요. 영유아 10명 발굴해서 하는 게,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인건비가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750만 원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건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영유아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하겠다는 그…
○오세길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예로 지금 우리 조직 자체도 인건비 부분이 공무원도 부족해서 손쓸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역량이 사람이 부족하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영유아 건 얘기했어요. 꼭 거기에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했는데 뒤에도 사전집행한 걸 보세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책에. 그 인건비가 공직자들 여유가 있고 능력에 안 부치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부족하고 있으니, 예산은 68% 소화해야 하는데 전체 인원은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체 내에도 복지정책과는 예산은 적지만 또 정책은 세우는 일이 있고 이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인원 배치를 하는데 이런 것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마이너스 난 것하고 6급, 7급, 8급, 9급 이 부분도 지금 틀리게 운영하고 있으니. 정원과 현원이 안 맞게끔, 6급, 7급, 8급, 9급이 안 맞게끔 적용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그대로 가면 내년도 가고 그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까봐 노파심에서, 이런 정책적인 것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충원할 건 충원하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해야만…
○위원장 정홍근 : 마무리해 주시죠.
○오세길 위원 : 어떤 정책을 할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국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건비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 넘길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부족하니 그런 건 염두에도 못 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주민복지국의 의견을 많이 해서 정말 올바른, 주민들한테 그런 복지 수요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부위원장 정인화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정홍근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6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 먹거리 기본보장사업 추가업무수당 예산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1,200만 원 중에 산출기초를 보면 50만 원씩 2명,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이에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이잖아요. 1, 2차는 그렇고 3차는 복지상담을 전제로 한 서비스, 이걸 볼 때 운영기관이 푸드마켓 1호점인데 여기에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이것에 인건비 부분이 주로 여기에서 예산에 소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신경이 가요. 인건비를 좀 줄이면 혜택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인건비 포지션이 1,200만 원이라 하면 전체 물품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 푸드마켓 1호점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1,200만 원 주는 걸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절감할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부처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냥드림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이 확대된 거고요. 이 사업이 성과를 봐서 부처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세길 위원 : 그래서 기존 푸드마켓 1호점이 있고 복지상담 전제로 해서 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다 연계해서 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이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하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집행 기준 자체가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다 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에요.
○오세길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효율적인 것을 논하고자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요. 이것도 영유아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지원 사전사용 건인데 이 부분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1,245만 원, 운영비가 755만 원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치료사 강사료하고 자문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운영비에는 회의비, 홍보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쓰여지는데 영유아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조기발견 지원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조기발견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정책 효과가 체감이 되겠느냐 그 뜻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다 써 버리고 지원할 거는 없잖아요. 조기발견 했으면 지원하고 뭐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구축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100% 국비로 2,000만 원을 증액받은 거고 이 개발원 지침 자체에 발달 지체된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강사료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전문 치료사 강사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 잡아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일반 수용비하고 구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그 취지는 이해했고요.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행복한우리복지관이 수행기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대전 서구하고 행복한우리복지관이, 그러니까 민간이 컨소시엄으로…
○오세길 위원 : 이건 이번 신규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규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공모사업에…
○오세길 위원 : 수의계약으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수행기관으로 공모사업을…
○오세길 위원 : 공개모집 해서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건 아니고 이 행복한우리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했다는 얘기죠?
기존부터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죠? 우리 자체가 구에 영유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혀 없었어요?
새로 발굴 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오세길 위원 : 사각지대 발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복지부하고 장애인개발원에서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올 3월 달에 공모신청을 받은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해요. 신규사업이고 해 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또 인건비 포지션이나 치료사 강사료, 홍보 이런 걸로 다 들어가 버리지, 발견했어도 영유아 10명에 지원하는 게 2,000만 원이면 200만 원씩인데 혜택은 거의 없을 거다. 그냥 정책적인 소모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10명을 개발해서 전문 치료사가 이 아동들을 치료하고 강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발달을, 그러니까 다른 발달장애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치료사 있는 분들의 강사료를 이렇게 저희가 책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별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세길 위원 : 치료를 하기 위한 과정에 강의, 치료, 몰랐으니까 알아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유사한 시스템은 우리는 없어요, 우리 구에?
새로운 어떤 발굴이나 영유아 이런, 고독사,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하고는 좀…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동안에는 저희가 장애를 등록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여러 가지를 줬는데 이 부분은 장애 등록이 안 된…
○오세길 위원 :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실제적으로 10명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혜택이 인건비로 다 소모되니까 우리 정책으로서만 그냥 소모되고 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아니고 그런 발달장애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미리 발견해서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그런 게 진척이 되지 않도록 그 아이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그런 수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 치료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내부 시스템에는 공무원이나 우리 조직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렇죠, 없죠.
○오세길 위원 : 강의를 듣고 알고 깨우침을 받자는 뜻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원래 목적이 지원에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뭐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강의는 아니에요.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전문적인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오세길 위원 : 이게 치료 자체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치료예요.
○오세길 위원 : 그 환자한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 아이한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자격증을 가지신 치료사분들이 10명에 대해서 이제 발굴이 됐잖아요. 그 아동들한테 치료를 해 주는 서비스예요.
○오세길 위원 : 제가 의견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강의하고 듣고 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렇지는 않고요.
○오세길 위원 : 영유아한테 실제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런 지원이 되는 거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정책적으로 하고 소모되고 하는 체감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자. 거기에 인건비를 많이 소모시키면 안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얘기했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오세길 위원 :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신다면 인건비에 대해서 본인들 인건비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개념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 이걸 생각하니까 그게 답변이 저하고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치 고생하고 힘을 써 달라 그리고 조직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이런 얘기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부분이 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정책이 체감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관심 분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정홍근정인화송용석최병순 |
| 오세길정능호 |
| ○출석공무원 7인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 위생과장직무대리 양동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