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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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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2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자치행정국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자치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제10대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개원과 함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7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참여 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11조제4호와 제5호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2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제4호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의 정치적·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20조제4항과 제5항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 시행 및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유공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7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원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 과정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집행, 결산 단계에서 일반 주민이나 위원회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보공개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벤트 경품 및 포상 조항에 대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 이벤트 시행, 경품 제공 및 유공자 포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일회성 이벤트 방식으로 흘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세부 운영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치적·사적 이용 방지 기준을 명확히 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정치적·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반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나 정당한 의견 개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 규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11조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의 1번과 맨 마지막은 주민자치의 역량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예산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결산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활성화 계획을 담았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별도로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교육의 참여 숫자는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청년 교육을 올해 실시할 때 위원들 320명이 참여하셨고요.

또 분과별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 역량강화 교육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4회에 걸쳐서 분과별로 실시했습니다. 그 인원이 272명이고요.

그다음에 예산회계 교육, 실무 교육을 43명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들 실무교육도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역량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강화된 역량이 예산에서 결산까지도 이어지게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아까 마지막 질문도 같이 답변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이 홍보를 위한 경품, 이벤트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면서 선거법도 관련이 있어서 선거법도 검토했고요. 선거법상 조례에 근거를 담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사적 이용 금지 조항 신설인데요. 이번에 큰 틀에서는 정치적·사적 이용 금지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지만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을 요구하시는 주민분들이 정치적이라고 많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한될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있는 조항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음으로써 저희들이 조금 더 교부세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리한 입장을 담고자 이렇게 한 것이고 특별히 정치적 이용 목적이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추가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여기에 지금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성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청년 등 다양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범 동을 한 데는 4기고 그냥 하신 데는 3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는데 우리 기성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만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도심에 있는 동들도 위원 구성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위원 맞추기가.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은 동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하고 남성분들은 자동으로 그냥 되는 상태입니다.

청년,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도 당연히 참여하시면 좋고 활성화되겠지요. 그런데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 타이트한 규칙을 정해 놓다 보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의 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할 것이고요.

기성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 청년대표들도 있고 마을 활동가들도 일부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수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도 일정한 직렬, 계층, 성별을 대변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구성은 맞추고 그 이외에는 유영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부위원장 박순호 : 안녕하세요,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의원 박순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참 좋은 조례이고 좋은 안인데 우리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참여 대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아무나 참여가 가능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유형의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모든 구정에 다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주민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또 세 번째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방법이 어떤 루트가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박순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시는데 참여 대상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신청자격은 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서구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 임직원까지도 지금 범위를 넓혀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구정참여형 사업이 있고 동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고합니다. 공고를 해서 의제를 누구나 발굴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실과별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구정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투표까지 해서 순위를 내서 금액까지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민들이 몰라서 내 주변에 어떤 사업들을 제안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반영할 사업들은 발굴이 끝났고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문이 안 생기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의원 김세원입니다.

방금 이원배 위원님 말씀같이 20조에 신설된 홍보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조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세금으로 경품을 주는 만큼 자칫 선심성 행정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거법 위반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이벤트 예산 사업성과 경품 지급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법제화됐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이원배 위원 :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예산을…

이원배 위원 : 아니, 서구 법제화 아니고요. 전국 주민자치회가 법제화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이원배 위원 : 언제부터 되냐고요, 실시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10월 15일부터…

이원배 위원 : 10월부터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이원배 위원 :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10월부터 되면 거기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것인데 이것 만들어 놓고서 굳이 10월에 또 다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바꾸고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 예전에도 있던 것인데 굳이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위원님들이 이런 법안 바꾸실 때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를 주시면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지, 그냥 바뀌는 것만 올라오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다른 동에 주민자치회에 연락을 해서 조금 전에, 30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이것도 전에 시범할 때보다 퇴보된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조례가 많이 바뀌었는데 발전을 주민 곁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과 멀리 떨어지는 떨어지는, 또 관하고 같이 협의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전에 아침에도 주민자치회장님과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직도 주민자치회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에서 할 일, 주민자치회에서 할 일 그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2억 4,000이라는, 다른 데 보면 전부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공모하셔서 선정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식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 하고 제가 여쭙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 예산을 해서 정확하게, 보통 교육을 실시하면 교수님들 모셔다가 큰 덩어리만 이야기하세요.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론적인 것, 딱딱한 것 그렇게 시키면 그것은 사실 주민들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정책, 예시 그런 것들로 교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24개 동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나름대로 정착을 잘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이 미흡하다 이런 소리도 각 동에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동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의안번호 제4572호로 상정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로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은 2002년 7월 2일 개관하여 남선로 66, 탄방동에 1만 2,123㎡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빙상장,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전일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사업자로 법인 정관의 목적 및 사업 내용에 체육시설 사업 등이 포함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지원금 연 5,000만 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관위탁 추진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72호로 상정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2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혜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안 잘 검토했고요. 질문드릴 부분은 사실은 기존 업체인 겨울이라는 업체가 수탁 해지가 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6월 30일 자 수탁 해지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그래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유예기간을…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운영을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지금 보면 보통 수탁기관은 구청에 수탁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연 5,000만 원이 원가계산 용역결과로 해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집행금액은 그때 50%, 2,500만 원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원가계산이 용역결과가 5,000만 원이라고 산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게 이 시설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따져서 그 수익 비용에서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료를 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 기관으로부터 수탁료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기존에 하던 시설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새롭게 하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쪽은 마이너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최혜연 위원 : 작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주식회사 겨울이라는 업체는 지금 이 5,000만 원 원가계산 이후에 한 번 수혜를 받았던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 전에는 수탁료를 받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그 전에는 저희들이 수탁료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코로나와 연관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탁업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을 다시 하게끔 된 것입니다.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도 이용료 대비 시설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최혜연 위원 : 원가산정을 다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혜연 위원 : 수탁료를 받았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원가계산을 다시 하자고 회부가 됐던 게 혹시 의회에서 제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제기가 된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 업체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워낙 수탁료 대비 손해가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원가산정 재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해 오던 업체가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수탁을 못 하고, 그 업체가 있을 때 원가산정은 끝난 것이고요, 수탁을 못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원가산정 요청은 기존 업체가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운영을 못 하겠으니 원가산정을 다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고 그게 반영되어서 원가산정을 다시 했는데 그래서 위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 하잖습니까, 그 경쟁에서 누락되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첫 번째 수혜는 다른 업체가 받게 된 것입니다.

최혜연 위원 : 거기가 지금 시설을 보강했잖아요. 안에 빙상장도 다 시설 보강을 했는데 원가계산의 시점이 시설 보강 후예요, 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시설 보강은 매년 참 많은 돈을 들여서 매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최혜연 위원 : 그러니까 빙상장 다 전체 공사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빙상장 보수 공사는 2025년도에 국비 50% 받아서 19억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이것도 어려운 것이 받아 온 시점과 공사한 시점하고 두 업체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시설 개선 부분들 요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공사는 겨울이 들어왔을 때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최혜연 위원 :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겨울이 지금 위수탁 관계가 해지되고 인력에 대한 운영 부분 그리고 서로 고소, 고발이 지금 남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은 저희들이 부정당업체 제재를 계약할 때 계약 문구에 넣어 놨으면 이번에 부정당업체 제재까지 해서 다른 데도 못 하게끔 그런 제재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작업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할 때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부정당업체 제재까지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문구도 넣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보다는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기간을 보통 3년 하다가 2년 3개월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겨울에서 하면서 어쨌든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운영기관이 없기 때문에 줬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에 남선공원이 입은 피해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거기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게끔 시설 운영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조속하게 민간위탁 재위탁을 해야겠지만 하여튼 그 기간까지도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겨울이 돈을 어쨌든 받았잖아요, 2,500만 원을. 운영을 그 꼴로 해 놓고서도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부분도 지금 추가 지급할 것 아닙니까, 일할 계산해서.

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그렇지요. 운영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할로…

최혜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없냐는 것이에요, 남선공원이.

겨울 때문에 피해 본 것은 없냐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 저희들이 위탁사무를 하면서 수탁기관이 이렇게 해지가 돼서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관공서에서는 피해입니다. 피해고, 운영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운영을 못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한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내부 불화들이 비춰지면서 행정의 신뢰도에는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혜연 위원 :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간에 비용 지급 안 된 것은 지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법적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자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최미자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실 와서 설명도 상세하게 해 주셨고 자료 준비도 많이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선공원체육관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수탁업체가 수탁을 받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 계좌를 별도로 대표와 운영자가 별도 관리가 되면서 서로의 고소, 고발이 되었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흡사 하도급 같은 그런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한 것이고요.

정황도 정황이지만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도 겨울이라는 업체가 위수탁을 받았어요. 위수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신 거예요. 조그마한 업체에 재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6월 30일 자로 구청에서 만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렇게 설명한 것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위수탁 문제는 예전에 하셨던 분도 그렇고 이 겨울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계속 발생돼요.

그래서 앞으로 위수탁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셔서 하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우리가 체육회를 아우를 수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개인한테 위수탁을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도 덜 발생할 것이고,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자꾸 이런 문제로다가 발생되면 사실 이용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불안하고, 더군다나 시설도 많이 노후화됐는데 이런 문제까지 있으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니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도 갖추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해서 주민분들이 어떤 동요 없이 쾌적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감사합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최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9월 30일까지는 아무튼 이 업체가 수탁기관인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모두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는 운영은 정상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고요.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회계 관리 검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그리고 주식회사 겨울이 도마실국민체육관도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공공요금이 체납된 것은 없는지 시설은 괜찮은지, 점검 나가셨을 건데 상황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현재 겨울 업체가 도마실국민체육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 외에도 부실 운영 전례가 있는 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봤고 그것은 물론 연계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다만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회계 검사라든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실한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정당 제재는 못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관리 소홀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게 다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니까 부서에서 이런 민간위탁 수탁하실 때 관리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이번 심사 때는 하여튼 수행 능력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2년 3개월 동안 일단은 맡겨야 되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크게 변경하고 싶지만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심사 기준을 확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행능력 부분, 서비스 품질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탁업체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부실 운영을 해서 해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부실 운영 전례가 있는 업체가 다음에 또다시 공모를 할 수 없는 규칙이라든가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어떤 계약을 해서 계약을 이행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 중이 아니더라도 계약 자체를 파기한다든지 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공고 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습니다 하는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과의 계약 때는 그런 공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전례들을 패널티를 줌으로써 심사 기준에서 빼낼 수는 있습니다. 빼낼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계약 조건이나 공고 조건에 게시해서 입찰 자체도 못 하게끔, 시도조차도 못 하게끔 그렇게 제재하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그렇지요. 그렇게 아예 매뉴얼로 부실 관리를 하면 향후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감사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그 시설에 따라서 관리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검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성 :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저희보다도 인구가 적은 지자체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전에서는 대전시설관리공단 외에 전혀 없지요?

자치구에서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없습니다.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저희가 이번에 전문학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위수탁 시설이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을 보면 그동안에 계약서 부분이 있잖아요. 위수탁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중간에 혹시 계약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모든 시설이 공단으로 이관이 된다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표기해서 차후에 계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계약을 잠깐 유예해서 2, 3개월 더 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줄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족 시점에 맞춰서 이번에 2년 3개월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주차장 계약이라든지 시설 계약을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전 부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사건의 발단은 나중에 계약서에서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무를 따질 때는 계약서를 놓고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 작성해서 우리 서구가 불합리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72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자치행정국

(10시 43분)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원, 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팀장급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사회 재진출을 희망하는 2050 서구민과 평생학습동아리 전문자격 과정 및 동아리 지원 사업에 국비에서 1,000만 원하고 구비 250만 원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4개의 전문과정 디지털 AI 활용지도사 자격과정, 전신근력강화 지도자 자격과정, 토탈공예 그림책 융합코칭 자격과정, 의류 수선·제작 실무자 양성과정 이렇게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역사회에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계되는 비율과 사후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그동안 자격과정을 보면 과정마다 취업을 해서 진행됐고요.

이런 예산 반영을 해서 과정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강사님들도 노력하셔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배 위원 : 제가 질문한 내용은 자격을 따서 얼마만큼 취업을 하고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뒷받침이 되어 있냐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실적이 얼마큼 있나, 보여지는 실적이.

이것이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취미활동이 아니고 전문과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치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격증만 땄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그런 진로들을 못 하면 확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면 그 자격증은 기존에 나온 자료를 보면 100% 자격증은 취득하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몇 프로 했는가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보통 학교 같은 데서 졸업을 하면 얼마만큼 취업했는지,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어느 대학을 합격했는지 다 데이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했다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증액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자격증 취득하고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취업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만큼 재능을 소유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사회에 다시 공헌해서 그것을 이웃에 전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고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최혜연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 국비·구비·시비 매칭을 주로 하는데 구비가 없어서 매칭 금액이 적어진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하는 부분이고요. 단 1,000만 원, 2,000만 원 매칭이 안 되어서 국비·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못 받아온다는 이런 안 좋은 사이클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책 축제를 보시면 예산이 4,2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행사보다 사실은 예산 비중이 수치적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작년에 제가 책 축제 갔을 때는 오전부터 시행됐던 것인데 오후로 바뀌었어요. 예산이 이것도 줄어든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기존에 6,100, 6,300 이 정도 선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최혜연 위원 : 부스가 지금 독서체험에 보면 열여섯 가지 이상의 독서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쓰여 있는데 체험부스의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험부스 선정 방법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예.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서구 책 축제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이고요. 지금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책 축제는 도서관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나 보지요?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 예.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혜연 위원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는 서람이 자치대학이 지금 하반기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4,000만 원에 대한 예산 사용이, 업체 선정이 들어가나요, 입찰로? 아니면 직접 운영하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이것은 업체에서, 총 4,000 중에 3,200을 입찰 붙여서 하고 나머지 800은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최혜연 위원 : 3,200만 원이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예.

최혜연 위원 : 주로 입찰 업체가 말 그대로 평생교육과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기획사 쪽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교육 관련 기관에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저희들이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때 기타 자유업종으로 해서 행사 대행업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그것을 기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옵니다.

최혜연 위원 : 행사 대행업으로 들어오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예.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최미자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최미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감기로 인해서 목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지금 평생학습과를 쭉 제가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장애인들이 참석하는,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행사 내용을 쭉 보니까 장애인 프로그램이 많이 조성됐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다가 맞춰졌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집행부에 고맙습니다.

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구에는 같이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지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스티벌이나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탐방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장애인까지 같이 하니까 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23년도에 대전 최초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것에 시너지 효과로 해서 연도를 거듭할 수록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자꾸 첨삭되어서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김세원 위원입니다.

관저2동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3시립도서관 관련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시립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8일 그즈음에 국토부 공공건축 사전 검토가 완료된 이후로 시에서 26년도 설계비 예산을 책정했어야 됐는데 책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 생각은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원 위원 : 현재는 보류된 상태인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보류라기보다는 일단 가는 과정인데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세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저2동은 인구 증가비에 공공도서관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단순 연기, 보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보류라기보다 지금 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저희 부지에 시비 240억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 재정 어렵다는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시민공론화위원회나 그리고 그 주변에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세원 위원 : 그러면 구청 대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조속히 살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부위원장 박순호 : 안녕하세요,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의원 박순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안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서관, 용문역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젊은 이용객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많이 좋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무인스마트도서관을 더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많이 확대가 되고 널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시설 관리라든지 철없는 이용객이랄까 그 사람들이 시설 훼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또 따로 스마트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그 부분은 직원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도서관 유지관리비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런 부분은 점검하는 차원이고 외부 민간인한테 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저희 도서관…

○부위원장 박순호 : 도서관운영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서구 책 축제가 10월 24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으신데 가을이기 때문에 비 올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은 비가 오면 그냥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2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이 책 축제에 비가 왔을 때의 대책이 세워져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강연, 공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체험부스가 있는데 보면 배치에서 시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하는데 같이 옆에서 공연을 해 버리면 부스들이 텅 비어 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강연을 하는데 강연은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산만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책 축제 같은 경우는 책에 맞는 저기를 배치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 참여해 보면 약간 산만하고 뭔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답변드리면 첫 번째 10월 24일에 비가 올 것이냐, 우기 대책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우기일 경우에는 거기에 갈마공원 옆에 월평도서관이 있습니다. 월평도서관을 활용해서 안전관리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한쪽에서는 시끄러운 공연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부스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될 텐데 지금 이 책 축제 하는 게 개막행사에 다독자상도 주고 마술쇼나 완전히 동적인 것보다는 조용조용한 그런 부분하고 작가와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아까 부서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지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 책 축제에서 예산이 6,300이었다가 조금 깍인 금액으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었고 독서체험 부분에서 16개의 독서체험 부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스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혜연 위원 : 예.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책 축제 체험부스 관련해서 저희가 16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관내 RISE사업 대학에서 제안이 세 군데 왔어요. 충남대, 대전대, 목원대 이렇게 세 군데 참여하게 되고요. 지역서점도 한 군데 참여하게 되고요. 작은도서관 두 군데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모사업과 협력단체,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 부분 참여해서 16개 단체에서 알차게 준비해서 체험 위주 행사가 될 수 있고 가족 단위의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최미자 위원님.

최미자 위원 : 둔산1·2·3동 최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책 축제는 제가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 4,200만 원 중에서 공연비로 나가는 액수가 상당히 커요.

공연도 물론 좋지만 책 축제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원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험부스나 독서를 위주로 하는 행사가 진행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행사를 보기 위해서 책 축제에 오시는 분들보다 여기 책 체험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와서 체험부스를 이용하고 대학생들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책 축제가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우리가 공연 쪽보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책 축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다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부스가 지금 16개인데 그 공간이 이것보다도 사실은 부스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잘 하셔서 제대로 된 책 축제가 됐으면 싶겠다는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세원 위원님께서 관저 시립도서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도안 갑천생태호수공원 부지 내에 국회통합디지털도서관 조성되는 부분하고 시립도서관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 도서관 자체가 지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지만 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재정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성 : 하여튼 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셔서 내년에 또 설계 계획도 잡고 있다고 하니 나름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지금 워낙 시가 재정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자꾸 지연될까 우려도 됩니다. 또 관저동의 숙원 사업이 도서관이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설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서구 책 축제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올해 것은 올해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 시간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내년에 서구 책 축제할 때는 부족한 재원은 외부 기업이나 출판사, 서점 등 스폰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체적인 일정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팀장급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혜연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조례안을 수정한 것 중에서 행안부에서 33명 인원 확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24명 통합돌봄 거기로 배치되는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1페이지 하단에 임기제공무원 8명, 공무직 9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요를 계산해서 내년 1월 1일 자 발령을 낸 인원들입니다.

최혜연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주민자치로 일구는 안전하고 활기찬 우리 동네 여기에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과 초소개선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마을마다 초소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이 30명이 넘는 곳들이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초소에서 일단 모여서 옷도 갈아 입고 그런 준비를 해서 출동하게 되는데 초소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열두세 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 2층 같은 데가 비어 있어서 그런 데를 사용하는 데는 쾌적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곳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 상황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컨테이너로 운영되는 방범초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위치가 보통 동사무소 주차장이라든지 공한지에 허가 없이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십니다. 특히 화장실을 별도로 둘 수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탈의도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주차장 세네 면을 누르고 있으면, 주차장 한 면에 보통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컨테이너를 공실이 있는 건물 내로, 컨테이너 정도의 평형이면 큰 금액이 안 들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연차별로 해서 급한 데부터 옮겨 드리려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전부 다 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주차면에 있고 공원을 누르고 있는 컨테이너들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주차면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3, 4억짜리 땅을 누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저희들이 주차장에 조성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그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못합니다. 못 하지만, 연차별로 급한 데부터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최미자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최미자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서 후반기에 24개 동 주민 총회 및 마을축제 개선이 있어요.

작년에 둔산1동과 2동이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알차고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에 비해서.

동마다 따로 주민 총회를 하고 마을축제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번에는 서구청에서 24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쪽으로 추진을 해 주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마을 간 연대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은 저희들이 들어 봐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이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마을축제를 동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란해요. 그렇다고 축제가 특별하게 개성 있게 마을마다 하는 축제가 아니고 마을축제를 가 보면 다 똑같아요. 축제가 다 일관성 없이 다 똑같은데 이런 축제를 굳이 24개 동이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의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다가 한다면 오히려 주민 참여도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제안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잘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세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 추진 관련 질문드릴 것인데요.

먼저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5년간 애써 주신 담당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게 실시설계 용역 진행 일정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보고서 표를 보면 2024년 3년 차인 실시설계 용역 예산으로 1,1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올해 2027년 3월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용역과 올해 실시된 용역 간의 일정이 다소 연기되었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종합정비계획 3년 실시설계 용역은 과수목 정비라든지 농막 철거, 평탄화 작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였고 올해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이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내용이었습니다.

김세원 위원 :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새로 조성된 데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멋지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래된 데들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괴정동 육교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제가 방문해 봤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없고 벽면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천막이 다 떨어져서 주변 차들의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요즘 새로 시설하고 있는 데는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거기는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그런 것을, 에어컨도 없는 데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계시고 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누수가 있어서 굉장히, 거기는 아주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노후된 시설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신경 써 주시면 그분들은 차량도 없어서 인근에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체육관과 괴정게이트볼장은 교각이 기둥이 되어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천막들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천막을 계속해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잦은 바람에 많이들 훼손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막 정비 사업을 별도로 해서 천막 정비를 저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가 보신 이후가 됐을지 몰라도, 천막은 일단 정비했고요.

이원배 위원 : 제가 3일 전에 통화했는데 정비가 안 됐다고, 3일 전에 거기…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제가 지금 사진을…

이원배 위원 :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신다고,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다고 내년 어쩌고 이야기하셨는데, 3일 전에 제가 통화했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요. 교각 부분은 시 사업이어서 시에 요청을 했고 불편하신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른 점이 아니고 어제 서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축제 관광도시 조성해서 갑천 펀치 페스타 관련해서 푸드트럭 입점업체 모집공고가 났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입점료 40만 원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가 관내 푸드트럭, 대전시에 등록된 푸드트럭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사용료가 주된 금액입니다. 전기 사용료와 기반시설 사용료가 40만 원 들어갑니다.

최혜연 위원 : 시비가 1억 9,000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최혜연 위원 : 전액 시비고 업체 선정도 서구청에서 굉장히 빠르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구에 돈이 다 내려갔는데 1억 9,000 안에, 100% 지원인데 업체한테 40만 원을 받아서 전기비나 그 부분을 개인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 영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업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 세금에서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위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40만 원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시는 부분들,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1억 9,000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다 업체에 넣어 주는 것보다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40만 원씩 받으면 10개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400만 원, 이 400만 원 예산 사용은 어느 쪽으로 되어지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일단은 대행 업체에서 그 비용을 받아서 전체 운영 비용에 포함해서 씁니다.

최혜연 위원 : 대행 업체에 총입찰가격인 1억 9,000 전액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대행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낙찰가가 1억 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1억 3,200이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대행에서 못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든지, 차액이 있으니까, 조금 더 풍성하게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사실 이 행사가 없던 행사가 생긴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맞습니다.

작년에는 타임월드 앞에 로데오거리에서 페스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쪽에서 했고 올해는 지역을 바꿔서 호수공원에서.

최혜연 위원 : 사실 이게 기조가 0시 축제 맞춰서 여름에 하는 페스타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8월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시에서 이루어지는 0시 축제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맞습니다.

대전시에서 0시 축제를 하면서 0시 축제 비용의 일부를 각 자치단체에 주고 자체적으로 5개 구에서 운영하게끔 돈을 내려준 것입니다.

사실은 0시 축제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온 돈을,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돈을 시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입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축제 하나 하는 데 1억 9,000 예산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다른 부서는 없어서 못 하는, 축제 3일 동안 들어가는 돈이 1억 9,000이면 나중에 저희도 한번 감사의 건이 있을 때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오량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을 들여서 시설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저희가 수탁받는 기관이잖아요. 여기는 위수탁 체육관인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특교로 2억을 들여서 오량체육관 시설 개선 공사를 해 주면 어느 정도는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청소년들이 오량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나 프로그램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업무 설명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화시키는 부분을 강력하게 개선할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관이 테니스 전용체육관으로 층고가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명이라든지 바닥공사, 누수공사 정도 추진하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테이스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협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매년 소액의 수익금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작년 정산분은 저희들이 큰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겨울 정도에, 테니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테니스 지도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협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오량체육관의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가 그 협회에서 코트 점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그런 부분은…

최혜연 위원 :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위탁 업체가 만연하게 한두 면 있는 코트를 계속 점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코트를 점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도 열심히 해 왔고요. 앞으로 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갑천 펀치 페스타에 8월 8일 날 열기구 체험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이원배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동 홍보물에도 그게 전혀 언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동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홍보물에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향사랑기부 참여자에 한해서 열기구 체험을 해서 32명, 1인 탑승권을 두 매씩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총 64명만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아닙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순번 대기를 받아서 같이 운영할 것이고요.

특별하게 그분들은 기부자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좌석만큼만 빼 놓은 것이지 그 좌석이 다는 아닙니다.

이원배 위원 : 그러면 유료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일반인들은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원배 위원 : 고향사랑기부 참여자한테 열기구 체험을 무료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서구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기업, 개인이라든 이런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댓글을 단다든가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 계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도 하고 동참할 기회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면 주소지가 서구가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만 이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끔 선착순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홍보하고 이런 분들도 혜택을 주십사 하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차별이잖아요. 역차별이니까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여기도 없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숨기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번에 담당자들 오셨을 때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지역예술인들의 범주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어렵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예술이라는 것이 작가와 관객과 서로 어떤 가치를 공유할 때 그것이 예술이 되고 그 범주가 예술인데 정확하게 법령상에는 사회·경제·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인이라고 하거든요.

최혜연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술인들은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는 것을 인증받습니다. 아시나요, 그 제도?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런데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는 게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단독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하는 것을 예술인 활동 증명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 공연을 했던 사람들도 세 번씩 다 탈락이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화진흥원도 그렇고 예술인협회에서도 그렇고 예술인들이 신청사업,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이것을 다 요구하다 보니까 행정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서구청에서는 예술인과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계약을 하게 될 때 또 공연을 맡기게 될 때는 포스터, 계약서, 팸플릿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다고 늘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장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예술인 활동 증명이에요.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이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 예술인 증명을 제한 사항에 넣지 말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증명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예술인 증명이 그런 제한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또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는 것이 위탁기관에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고용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문체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약해서 공연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고용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분들이 복지 지원을 받는 근거가 되는 예술인 활동 증명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던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 공문으로라도 증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문으로 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추진되면 서구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아예 이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모범 사례로 만들어서 청년도 그렇고 지역예술인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 느낌만 줘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사랑애에서 둔산서로 이동한다는 것으로 지금 1월에, 이게 지금 이동 배치가 된 거예요, 내년 1월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사랑애에 지금 민원발급기가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런데 예전에 동청사 옮기면서 거기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없애면, 거기 발급 사용 건수가 별로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상시 데이터를 위탁 관리 업체에서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계 한 대 사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옮겨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런데 요새는 다들 정부24나 이쪽으로 해서 사실은 민원 서류는 다 발급을 잘 받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 사랑애 주변으로는 원도심에 살던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필요로 할 때 그 발급기를 사용하는데 건수가 없어서 옮기는 것도 이해는 되나 하지만 그 주변에 발급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 거기 농협도 있잖습니까, 나름대로 거기 금융권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주변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둔산서로 가는 것은, 둔산경찰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거기 사랑애 앞에는 서부경찰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둔산서에는 필요하고 대전서부경찰서는 필요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연 발급량이 위탁 업체에서 온 게 연 380건입니다. 그러면 연 1일 1건 정도 발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무인민원기 발급량 중에서는 가장 수요가 적었고 또 인근에 복수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둔산서 쪽에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서부서 쪽은 저희들이 그쪽에 공간이, 이게 그쪽 공간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 가고 있는데요. 서부서와도 협의해서, 모바일을 못 하는 어르신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왜냐하면 동청사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 부분인데 초록마을 쪽, 그러니까 복수동 초록마을 쪽, 사랑애가 지금 복수동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초록마을로 동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때 원도심과 초록마을 주민들 간의 대립이 심했었어요.

주민들이 양극화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라도 거기에 설치를 하자 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 빼 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동청사 이전하는 것도 큰 것인데 거기에다가 그것 하나 있는 것마저 빼 가면 원도심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소외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둔산서에는 발급 건수가 1월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통계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위원장 김동성 :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810건.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많이 이용은 하네요.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많으니까, 사랑애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에 무인발급기를 다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있는 것 빼 버리면 주민들이 속상하잖아요. 저도 복수동 주민으로서 그 생각이, 저는 이것 뺐다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동청사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원도심의 대표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국민신문고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가면 처리 기한이 보통 5일, 7일 이렇게 부서마다 처리 기한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이유, 설명 없이 처리 기한이 임의적으로 연장됐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원인한테 왜 연장됐는지 설명을 원래 안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근거를 달아서 저희들이 연장을 합니다. 그냥 연장됐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근거를 명시해서 보내지 그냥 연장됐습니다 하고 보내지는 않습니다.

최혜연 위원 : 제가 작년에 사실은 3건을 국민신문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처리 기한이 3건이 다 사유 없이 연장됐었어요.

담당자한테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왜 연장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해서 나중에 통화를 하니까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연장이 됐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저한테 온 것은 그 어떤 것도 예민해서 연장됐다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리 부서가 이관되고 이관되고 이관돼서 계속 이 민원 하나가지고 돌려 막기처럼 약간 계속 이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 다 처리 기한이 연장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근거 없이 처리 기한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혜연 위원 :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왜냐하면 근거 없이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최혜연 위원 : 내부적인 근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통보도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저는 어플상에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달렸던 글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최혜연 위원 :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 이관, 이관, 이관 이렇게 하는 돌림 같은, 물론 악성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부서가 애매하다고 해서 다 손을 놔 버리는 민원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하면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고 있거든요.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자치행정국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원장,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김세원 위원입니다.

본회의 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순수한 행정교류 목적이라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신 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가입현황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체 72개 기초지방단체 중 62곳이 단체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십니다.

밖에서 구민들이 보시기에 자칫 특정 정당의 정치적 네트워크에 세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하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집행부는 이런 주민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어떻게 차단하고 순수한 행정 목적만 분명히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김세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정부협의회에 아동 관련해서도 가입되어 있고 특정 분야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거시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달리 지방의 행정을 연결하고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협의체로 발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참여 단체가 어디가 다수고 어디가 소수라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화될 수 있는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것보다도 프로그램들이 생활행정 공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 국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만 제가 지적한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엄격하게 다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설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원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구비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만큼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중립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오롯이 지자체 간에 정보 공유만 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진짜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그런 실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혹시 이 협의회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질문을 주셨데요.

협의회가 발족된 것이 2018년 창립총회를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혁신에 관한 포럼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우수 사례 공모 사업이라든지 현장 벤치마킹, 특히 우리 생활행정에 관련된 자료 공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전 지방자치단체로 공유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라든지 서울과 지방 간의 이해와 협력 도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참여할 때도 좋은 도시의 선진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납부하는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그 이상의 가치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저도 지방정부 간에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절대 부정하지는 않고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민선 8기 때는 가입을 안 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9기 때 다시 재가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신규가입입니다.

최혜연 위원 : 7기, 6기 때 가입하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처음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2018년도에 발족해서 19년도에 가입을 했다가 2022년도에 탈퇴를 했었지요.

처음에 창립할 때도 같이 추진해 왔었고요.

최혜연 위원 : 존경하는 김세원 위원님께서 정당에 대한 부분, 정치적인 부분 견해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원래 취지를 잘 안다면 굳이 탈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일단 이번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시니까 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의주시하는 부분들을 꼭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치적이기보다는 주민의 삶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6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성박순호김세원최혜연
이원배설재영최미자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운영지원과장  국현승
자치행정과장  곽지연
문화체육과장  심순섭
민원여권과장  김해순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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