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현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진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태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8항에서 위임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도로점용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현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현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진미·김태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진미 의원님과 김태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상위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이 상위법을 따르는 것으로 적합하다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현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의안번호 제46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모집 분야를 확대하는 등 안전 행정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정원을 기존 2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모집 분야를 방재, 디지털 등까지 대폭 확대하고 재난 분야별 전문적 자문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진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 위원님.
○함미정 위원 : 함미정 위원입니다.
3조2항2호에 보면 준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에 준하는 자”라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 위촉할 경우 전문성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데 분야별 자격증, 학위, 실무 경력 등 객관적인 위촉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문성을 조금 넣었으면, 준한다는 말씀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인 위원들이 20인 정도, 일반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 쪽에 쭉 있었는데요. 새로운 분야를 모집하면서 자격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보는데, 사실 자격증뿐 아니라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돼서 세부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뽑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지원 인원이 적을 때는 좀 더 자격이 없더라도 만약에 그쪽의 전문가라든지 경력이 있으면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약간 유도리 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뽑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함미정 위원 : 자격 기준을 조례에 넣으면 자문단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가능은 한데…
○함미정 위원 :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자격증, 학위, 관련 분야 경력, 근무 경력 같은 것이라도 해서 구체적으로, 분야에서 한 5년 이상 실무 경력 있는 이런 분들을 좀, 그렇게 기준을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미정 위원 :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이런 것이 만약에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면 자문단을 굳이, 우리가 유명무실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제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 위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같이 첨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함미정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3항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의안번호 제4611호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 및 제6조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갈마2동 큰마을네거리 주변 노상주차장, 계룡로 주변 노상주차장 등 총 5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제8조 수탁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최고가 낙찰로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진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11호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1호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 위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양유환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동의안 자료 5페이지를 보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가로등 현수기 민간 재위탁과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제출된 서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를 보면 제7조제8호에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서류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해석을 저희는 새로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로 봐서 실제적으로 금회 이것은 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저희가 실제 위탁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환 위원 : 이어서 같은 얘기 같은데 재위탁도 위탁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별도로 따로 판단하신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차후에는 여기 지정된 대로 필요한 자료들을 다 적절하게 제출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양유환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양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업무 지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도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 주차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관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스마트 주차장이 완공됐고 서버를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할 텐데 계속 재위탁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주면 스마트 주차장 관련해서 가는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고요.
먼저 새로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직영으로 하는 곳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나중에 민간, 지금 얘기하는 민간위탁 방향까지 확산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확산해서 나가는데 민간위탁 부분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주차장으로 교체할 시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갖지 않으면 계속 민간위탁 재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AI 확대 관련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위탁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민간위탁을 줬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 할 때 신분증을 꼭 확인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완됐습니까?
감면 혜택 받으려면 꼭 사진 찍어서 개인정보 다 유출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
○박용준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확인 방법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간담회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서구청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을 계속 기간 맞춰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은 스마트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했고 또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 자료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양유환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할 시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주차장 전환 종합 계획이나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쪽이고요. 하단 산출기초 내역에 보시면 증원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직개편 이후에 충원되는 인원인지 아니면 동절기 대비 기간제근로자인지 명확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9월 추경 예산인데 활동비 예산은 12개월 치가 편성이 됐습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소급해서 일괄 지급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항목만 바꿔서 정산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먼저 3명은 상황실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3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13명 우리 공무원들, 지금 있는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법이 실제적으로 개정돼서 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양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 위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양유환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인데요.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관련 부분인데 아래쪽에 내려다 보시면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비를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반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2025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업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반지하주택에 방범창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취약계층 여부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해서 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신청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업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그때 당시에 반지하주택 마흔여섯 세대에 68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원래 총 1억을 받았는데 그중 7,500 정도 소요된 사항입니다.
○양유환 위원 :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각 동에서는 어느 곳이 반지하이고 어느 곳이 이런 개폐 시설이 안 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신청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서구 관내에 반지하 시설은 모두 다 혜택을 봐서 반납이 안 되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뭐 이런 사업이 있다면 홍보를 더 해서 한 집도 혜택을 안 받는 집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유환 위원 :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양유환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 이어서 하는 내용인데요. 작년 12월에 개정된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지원 대상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난 대응은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최전선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 시 밤낮없이 비상근무와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동 직원들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 직원들의 처우도 살펴 주시는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은 사실 법적으로 세우도록 된 것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재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동뿐 아니라 각 관련 부서마다 사실 수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을 격려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미정 위원 : 함미정 위원입니다.
481쪽에 보면, 건설과 7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더라고요. 변상금 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왜 해야 되는지.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국유재산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 취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용도 폐지한 다음에 실제로 매각 절차 따라서 매입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요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우선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주민 불편이 상시 계속되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보상이 다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주민 소통을 위해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먼저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함미정 위원 : 이게 제가 보니까 도로,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도로 공사를 하시면서 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매수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안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그렇죠.
○함미정 위원 : 그런데 먼저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했다는 그 내용 같아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파악을 했는데 이게 40만 원이라는 변상금은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도로 공사를 하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이 변상금같이 내지 않아도 될 변상금을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기간 넘기지 않게 잘 파악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앞으로 사업하면서 이런 실기가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미정 위원 :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에 보면, 8쪽에 보면 제2, 3종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본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이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 타 구는 실제 용역을 계약해서 기존에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절감 차원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용역을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절감됐는데 시에서 감사 나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구처럼 실제적으로 법에 맞도록 용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함미정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는 것은요. 본예산도 안 섰는데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026년 4월에서 7월, 상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용역을 추진해서 했어요, 41개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건지.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안전관리자문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과에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감사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전문가한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하반기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함미정 위원 : 상반기는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상반기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죠, 안전관리자문단.
○함미정 위원 :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통해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함미정 위원 : 자문단을 통해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함미정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국장님.
지하수도 건설과 맞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함미정 위원 :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65쪽, 19페이지인데요. 본예산이 1,367만 8,000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잡혀 있는데,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월평균 420만 원 곱하기 6개월, 2,520만 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 지하수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여기에서 12개월을 해서 5,040만 원이 여기에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하수 사용량은 사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해서 일부를 세운 것이고요. 이게 지금 계산해서, 사실 420만 원이라는 것이 평균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약간 추정치로 해 놓은 것이죠.
○함미정 위원 : 그런데 국장님, 추정이라는 것은 조금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개월 수로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12개월로 해서 본예산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1,300만 원은 여기에서 전년도 자료가 넘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과장님이 한번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중식 :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함미정 위원 : 잠깐만요. 하나 더 할게요, 그 옆에 것.
그리고 금회 징수금 일부 편성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 예산에서 56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징수금이 얼마인지 이것은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중식 : 당초에 세입이 4,9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잡았듯이 1,367만 8,000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을 1년 치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11월에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지하수 관측망 점검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560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잔액인 2,999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함미정 위원 : 보조관측망이 8개라고 했는데 점검인 건지 아니면, 우리 서구에 있는 보조관측망이 총 몇 개인 거예요?
○건설과장 이중식 : 8개 맞습니다.
○함미정 위원 : 8개,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건설과장 이중식 : 예, 맞습니다.
○함미정 위원 : 그러면 지하수 관정 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
○건설과장 이중식 : 3,515개입니다.
○함미정 위원 : 3,515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본예산이나 이런 것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기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자나 사업비나 확정통지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오는 날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해서 반납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중식 : 알겠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함미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쪽이고요. 이번 2회 추경에서 구비 매칭 없이 17억 7,600만 원 전액이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정림 재해 예방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내려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태민 위원 : 지역구 사업이라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 밑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관거개량 구간이 2.77㎞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길이 제가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만 현재 서구 국민체육센터 앞에 통행을 막아 놓고 우성아파트 앞쪽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맞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정림동 일대에 전체 관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길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도로망에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태민 위원 : 지금 통제 중인 것은 맞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김태민 위원 : 제가 최근에도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했지만 저도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맨날 다니던 길을 통제했는지.
주변 주민분들께서도 최근에 통행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해당 구간의 공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올해 지금 공사 중인 것을 포함해서 펌프까지 전부 다 시설을 완료하고요. 한 라인만 내년에 사업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태민 위원 : 그러면 올해까지는 계속 통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부분적으로, 1개소만 계속 통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부족한 데를 이전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부분 통제만 되고 지금 현재 막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저는 이 책자를 보니까 알지만, 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일반 주민분들께서는 내용도 모르고 매일 다니던 통행길이 막혔으니까 답답하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안내 현수막이라도 좀 붙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가 홍보할 때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 둔산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시비 반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반납한 겁니까,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둔산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타임월드 건너편 쪽하고 타임월드 뒤편에 21년도, 22년도에 사업했던 거거든요. 1, 2차에 걸쳐서 했고 타임월드 뒤쪽도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둔산동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지체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현재 디자인 심의로 인해서 몇 차에 걸쳐서 보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당 기간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요.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한 4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행정 했어야 되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조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구청의 업무를 구청에서 태클을 걸고 있으면 구청의 업무를 어떻게 지속하고 빠른 시일에 속개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디자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든지 해 줘야지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올해 사업 마쳐야 되는데 언제 이 사업 진행해서 마무리하겠습니까.
언제 끝내겠어요, 이 사업?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사업 마무리는 내년까지 가야 될 상황이고요.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이월되잖아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박용준 위원 : 사실 올해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용준 위원 :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저희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실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향후에, 지금 지나간 것은 저희가 고칠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지만 디자인위원회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회분들을 일부라도 유대관계가 좋은 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나오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한 것이나 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업무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조언을 해 줘야지 행정업무를 지속성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조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는 그러면 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구청 업무를 지금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회 때문에 업무가 지속되지 못하고 6개월씩이나 지연되고 있으면 그 피해는 구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막판에 와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이 내년으로 또 이월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올해 다 사업 끝나고 있는데, 의견이 그래요. 이 사업 언제 하냐고, 주민들이. 또 거기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협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연하면 상인분들은 나중에 다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속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나 조언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으면 빨리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의 업무이고 사업을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 위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양유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보시면 1, 2, 3, 4페이지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액이 52억 원이었고 집행액이 50억 해서 잔액이 2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양유환 위원 : 그러면 26년에는 지금 보면 예산이 40억 정도로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양유환 위원 : 1년 사이에 보조금이 12억이 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12억 원이 줄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이것이 그러면 수요 예측이 정확히 잘못됐던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됐던 것인지 이것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6년 올해 8월 24일에 시에서 가내시가 6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통 50억 정도 수준에서 사용된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본예산에도 39억 정도 예산이 섰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25년 말이죠, 말에 올해 내시 자체가 39억 정도 주겠다 이렇게 와서 본예산에 39억 세운 것이고요. 지금 추경은 사실 그다음에 올해 1월 26일에 다시 확정된 내시가 왔어요.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그것이 이제 40억 되는 것이고요. 그 차액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고요.
지금 그 돈으로 우선 유가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요. 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아까 가내시가 68억 9,000 정도를 더 준다고 했잖아요, 토탈. 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것은 이 돈을 다시 세워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올해가 덜, 지금 예산상으로는 아까 십몇 억이 덜 온 것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가 10억 정도 오히려 더 예산이 세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전체 놓고 보면, 12월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양유환 위원 : 그러면 12월까지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여기는 아직 안 됐죠. 여기는 아직 안 돼 있죠.
○양유환 위원 : 말씀하신 그 자료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더 받아 보고 싶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내시 온 문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양유환 위원 :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좀 이해가 쉽…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것을 정리해서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국장님,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각자 다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때에 비해서 처음에 조금 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최근에 이번 8월에 문서 온 것은 더 많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지급해라 이런 개념이죠.
○양유환 위원 : 8월에 온 문서가 왜 지금 저희한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아직은,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
○위원장 신진미 :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김태민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는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본 위원이 단속 강화를 당부드렸던 사안입니다.
주차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김태민 위원 : (사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9월 5일 도마동 도솔체육관 공영주차장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캠핑카와 굴삭기 같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물론 법적 단속 기준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인 만큼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까지는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유료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입·출차 시점을 알 수 있지만 무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 차량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단속반이 한 달 내내 현장에 상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허점이라면 허점일까요. 이런 것이 있죠. 차단기라는 것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데에 그것을 세워 놓을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는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물론 차주한테 연락을 드리지만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날로부터 30일을 채워야 되고, 한 달 이상 되어야 하잖아요. 30일 동안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 놓게 되고요.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처리가 안 됐으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게 됩니다. 부과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에는 기존처럼 폐차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태민 위원 : 국회에서 법의 뼈대를 만들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도솔체육관 방문객뿐만 아니라 다른 공영주차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엄격한 단속을 이어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환 위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양유환 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 해서 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맞습니다.
○양유환 위원 :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있는데 유지관리나 개선할 곳이 남은 곳이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많이 있죠, 개선할 곳은.
○양유환 위원 : 그런데 왜 반환이…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개선하는데, 이 사업 하고 나서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유환 위원 :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렇죠. 0원으로 제로화할 수는 없, 사업이 여러 건으로 계속 발주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유환 위원 : 그러면 이제 개선한 곳들에서 남은 돈을 합치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양유환 위원 :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냥 안 쓰고 반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양유환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김태민 위원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쪽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민분들께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 바로 주차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진입 통로가 막혀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획선 설치 시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할 소방서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실제 주차구획선을 새로 설치할 때는 도로 가각부라든지 코너 회전반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근데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도 한번 더 주차구획선 설치된 곳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 그러면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는 것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김태민 위원 : 알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10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 2달 정도 지났는데 오는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앞선 교통과와 주차행정과 그리고 이어서 질의할 토지정보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비록 소관 위원회는 바뀌더라도 특히 주차행정과는 구민분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늘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생태관광 이음마당 조성 관련한 용역, 이게 어린이공원에서 교통광장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맞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이러는 데 불편하지 않나요, 어린이들이 쓸 부분?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교통광장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 공원으로는, 어린이가 공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이용 목적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에 어린이시설인데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도, 이 어린이시설이 없어도 여기를 그동안 썼던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당초 현장 조사했을 때 실제 어린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광장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박용준 위원 : 그러면 교통광장으로 바꿨을 때의 효율성은 많은가요, 어떤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향후에 흑석리역을 이용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요. 그때 대비해서 주차라든지 거기 역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런데 흑석역 쪽에 생활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흑석리 내부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거기 이용객들,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용객들이 많은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현재는 없는데 여기 광역철도망이 돼서 그쪽 역에 정차하고 하면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박용준 위원 :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문의했습니다.
용역인데 잘 판단하시고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주차장 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기존 어린이시설을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또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93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며 감사 일정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 일정, 감사 대상, 감사 요구자료 등을 협의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신진미김명현김태민양유환 |
| 함미정박용준 |
| ○출석공무원 12인 | |
|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
|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
| 건축과장 박경태 | |
| 공동주택과장 이래효 | |
|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 |
| 건설과장 이중식 | |
| 교통과장 이근선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