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5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이어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1분)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1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당선인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61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1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05분)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신분증에 청사 출입증 기능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분증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목을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에서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의원 신분증에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정능호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6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홍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9분)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1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 명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의 지방기술서기관 명칭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정능호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61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설재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1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13분)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1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실제 운영과 조례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업무추진비의 정의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61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61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17분)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1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입법·법률고문으로 통합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및 법률 자문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법률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이원화된 자문 체계를 입법·법률고문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입법·법률고문 위촉 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김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61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연 위원 : 질문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연입니다.
조례안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직무 1, 2, 삭제, 4 하고 그 밑에 3이 있는데 그 3에 “…관한”이 어떤 내용인지요?
○김태민 위원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연 위원 :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옆에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김태민 의원 : 예.
○최혜연 위원 : 제2조 직무에 1, 2 그다음에 3번 삭제돼 있고 4번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또는 이에 관한 자문” 되어 있고 그 밑에 3이 뭡니까?
어떤 항인지 제가 봐도 못 찾겠어서, 지금 조례 앞장하고 다 비교해 봐도 3번에 대한 “…관한” 부분이 어디에 대한 부분인지.
○김태민 위원 : 그 옆에 현행법 4조 보시면 4조의 내용은 그대로인 것이고요. 그 위에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또는 이에 관한 자문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최혜연 위원 : 4번 밑에 3번 그 내용…
○김태민 위원 : 밑에 내용은 현행법과 기존 내용 동일하고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개정안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신설되는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숫자가 이 배열이 맞나요?
○김태민 위원 : 조문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번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최혜연 위원 : 일단 질문사항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조례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61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민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정능호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능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8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예산현액 59억 중에 총 1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찾아봤더니 의회 버스 자산취득비, 의회 버스를 구입을 못 했잖아요.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도로 이월했는데 2025년도에도 버스 출고가 안 맞아서 불용하느라 2억 4,000만 원 정도 자산취득비에서 발생했고요.
다음으로 큰 항목을 봤더니 직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한 7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신진미 위원 : 7억?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예, 그래서 올해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요. 보수 부분은 좀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인건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진미 위원 : 인건비에서 잔액 발생한 것이 얼마라고 하셨죠? 7억?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인건비, 우리 직원들 101-01 보수에서 보면 31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24억 정도 집행을 해서 79.36%를 집행했어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집행 못 한 것이 20% 정도죠?
그런데 평균으로 따져 봐도 저희 전체 금액이 59억인데 집행잔액이 11억이면 의회 통으로 봐도 2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맞아요. 집행잔액이 본청 대비하면, 본청은 10% 미만으로…
○신진미 위원 : 본청은 저희가 10% 이상 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가만히 안 있죠.
○신진미 위원 : 난리 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보다는 저희가 이런 것 더 세밀하게 잘하면서 집행부 질타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해서 많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2027년도 예산 편성 중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예.
○신진미 위원 : 이것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정확하게 하고 그 편성에 따라서 집행을 또 정확하게 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2027년도, 제가 지난해 것도 보고 그 지난해, 24년도 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4% 정도 됐고 23년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7%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회가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유의해서 편성하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까지 정말로 이게 집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연 위원 :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질문 1차 사항을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과보고서에 있는 의회홍보실적에 보니까, 결산서 1015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죄송합니다.
○최혜연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15페이지에 있는 2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건수에 대해 25년도 의결건수 134건과 24년도 228건에 대한 차이와 의회홍보실적 24년도 3,215건과 25년도 897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혜연 위원 :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예, 알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진미 : 최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5쪽,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성과지표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 회기 운영 회기일수, 그다음에 의결건수 그다음에 보도·광고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회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 목표가 3개가 맞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출석률이 얼마라든지 의결건수를 몇 개 했는지, 홍보실적인지 이것을 가지고 의정활동한 것을 평가를, 성과지표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것이 이것 이외에도 금요일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현장점검 나가는 것에 대한 것, 현장 나가서 어떻게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도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평가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5분 발언도 하고 건의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성과 평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 평가라고 보이지 않고요.
특히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정책지원팀이잖아요. 그런데 정책지원팀이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해 주는데 정책지원팀에서 반영이 돼서 조례로 나오고 5분 발언으로 나오고 이렇게 한 것 이외에도 묻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지원팀이 하는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는데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의회가 어떤 견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이 주민의 대변인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들이 주로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과지표를 3개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 것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계량화되고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성과지표로 선정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합리적인 방향 설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어떤 수치화해서 결과치를 도출하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은 성과지표로…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조치해라, 이것은 시정해라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다 반영,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저희가 연구단체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 열심히 해서 토론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수치로 토론회를 몇 회 했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은 항목을 더 추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무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데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푸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자율 의지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었을 때 의원님들을 조이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내년도 할 때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저희는 이렇게 성과지표 항목을 3개로 넣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정능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10시 56분)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총괄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9월 22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정능호김태민최혜연설재영 |
| 정홍근김동성신진미 |
| ○출석공무원 6인 | |
|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
| 의정팀장 김은정 | |
| 운영지원팀장 김현아 | |
| 의사팀장 김수경 | |
| 정책지원팀장 정은숙 | |
| 홍보팀장 허철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