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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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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주민복지국

다. 경제환경국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주민복지국

다. 경제환경국

(10시 01분)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8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590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591호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 협의한 대로 보건소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네요, 난청조기진단.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인데 청각에 이상이 있어서 난청에 대한 선별검사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확진 검사까지 보조해 주며 아울러서 보청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청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는 보청기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여부가, 그 보청기 금액이 큽니다. 개당 한 350만 원이 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물어본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신생아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오세길 위원 : 영유아, 신생아 이런 대상 같은데 사실 신생아가 보청기 이렇게 해당되지가 않을 것 같다는, 합리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난청 검사는 신생아에 대해서 하는데 보청기 지원은 만 12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처음에는 그렇지만 부모가 나중에 인지하면서 좀 더 성장했을 때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보청기까지 아니더라도 신생아, 영유아 같은 경우는 재생, 어떤 의료 이런 것 등이 더 합당하지 않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서 거의 집행이 안 되는 정도까지 돼서 사업이 상당히 유명무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시하고 협조해서 잘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순 위원님.

최병순 위원 : 최병순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는데 1명이 여기에 지원을 받았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최병순 위원 : 1명이 지원을 받고 위탁사업비로 몇 배가 더 나갔어요.

보니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신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기존에 보건소에 내소하는 산모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기타 저희가 그분들에게 사전에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해 왔고 그 외에는 또 SNS 홍보나 이런 게 있는데 특별히 난청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지 않고, 1명이지만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최종 심사 비용이 많이 불다 보니까 간단한 검사비는 7만 원이지만 더 들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보청기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보청기가 만 12세까지 환자가, 그런 어린아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큰 것 같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비는 많이 주는데 사실상 난청 대상자들이 원체 없기 때문에 이 홍보가 좀 덜 됐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일단은 계속 지원하고요. 이게 선별검사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하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가 뒤늦게 발견하고 보청기 지원하는 것은 만 12세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몰라서 여기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를 위탁비보다는 그래도 이 지원받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좀 더 산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게끔 홍보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변동, 내동, 가장동 출신 오세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결산서 269쪽, 보충설명자료 16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814만 3,690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길 위원 : 잔액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변동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다 보니까 2024년, 2025년 결산에서 잔액도 좀 남았고 이것과 관련해서 2026년도도 연계돼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시설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2개소에 현재 4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전시에서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편성기준액이라고 해서 시 예산담당관에서 국비 보전 금액으로 13억 원이 배정될 거라고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무요원 67명을 그 국비 보전액 13억에 대한 인원을, 복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67명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배정 신청을 받아서 9월 15일까지 보훈청에다가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2026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2027년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내년도에도 67명을 결원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있던데,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일괄적으로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필요 없다 하고 어떤 데는 필요하다고 하고 이래서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고 유용성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비가 자치단체 사업에서 임의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민원 대상이 되는 사회복무제도를 필요로 하는 데를 잘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진정 필요한 데를 선발하도록 하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게 해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배정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전부터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소멸되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기관들을 생각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월평, 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부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늘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세길 위원님 사회복무제도 지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00% 구비 사업이죠? 100% 구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100% 저희들이 국비보전금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당초 26억 6,379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4회 추경 때 1억 8,800여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한 것은 연말에 가서 집행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4회 추경에 감액을 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교통비 지원 기준을 6,000원으로 교통비 기준을 세웠었는데 병무청에서 통보 온 교통비 기준 규정이 3,400원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6,000원으로 교통비를 세웠었는데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3,400원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통비를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교통비를 감액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올라간 게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교통비 지원하는 근거가 3,400원이었기 때문에 예산 대비 그만큼 감액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럼에도 1억 8,800여만 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월 145명을 지원했어요, 교통비도 그렇고 중식비도 그렇고.

그러면 대략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몇 명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복무 중에 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172명이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던 부분이고 이제 그 복무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소집해제가 되니까 국비 보전 예산액이 그만큼 더 이상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충원을 안 했던 부분이 있던 부분이라 아까 오세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니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내년에 다행스럽게도 국비 보전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내년에 신규라든가 결원, 현재 없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67명을 더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이게 전부 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상을 이렇게 못했나,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랬고, 요원들의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가 각각의 정확한 데이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얼마씩 감액을 했는지, 인원이.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부서에서 예상을 못 하고, 예산 편성에 이렇게 감액 처리를 많이 하고도 집행잔액이 5,800이나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복무요원 병가, 교육, 결근 이런 것도 다 정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 후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봉급 계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부위원장 정인화 :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급여기준이 월 급여액이 있고 일등병도 근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급여액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교통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피복비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안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정액이냐 아니면 교육, 병가, 결근에 따라서 삭감 후에 지급이 되는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삭감 후에 지급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삭감 후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정인화 : 복지정책과에서 항상 공무원들이, 인사말도 드렸지만, 주민복지에 대해서 진짜 일을 많이 한다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명수, 피복비, 교통비 이런 부분을 나중에 9월 회기 끝나고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보수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산출기초를 잡았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 때는 사회복무요원 교통비는 145명, 중식비 14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차액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관련 부서에서는 25년도에 근무했던,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요원들이. 그러니까 명수, 이등병 몇 명, 병장 몇 명, 일등병 몇 명 이렇게 산출해 놓은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리고 이어서 3페이지 좀 볼게요, 재해복구.

이게 전체 예산을 보면 2억 948만 원이에요. 근데 지출액은 1,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보조금반납액은 이월되는 거예요, 전액 반납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전액 반납입니다.

시비로 보전받아서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정인화 : 예, 시비가 100%인데.

23년도 산직동에 산불 이재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가서 산불 피해 현장에도 가 보고 며칠씩 가서 급식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이재민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이 1월에서 3월 달에 32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신청을 해서 이재민에 대한 것을 지출한 것이고 이것은 25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가 32만 5,440원으로 임차료가 집행된 것이고 2023년도에도 이재민 구호로 해서 8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산불 피해로.

그때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임차료 지원이…

○부위원장 정인화 : 보충자료에는 23년도 4월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2023년 4월에 산직동 산불로 인한 이재민으로 해서 임차료가 이렇게 나간 거고 실제적으로 그 2023년 산불로 인해서 저희들이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로 2023년에도 8억 8,000만 원이 더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2025년도에는 이만큼만 나간 것이지, 이만큼만 해서 다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전에 산불 피해로 인해서 2023년도에도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산직동에 임대주택의 임차료가 23년도에도 집행이 됐고 이거는 25년도 거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그 산불 피해에 의해서 지금 임대…

○부위원장 정인화 :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이어져서…

○부위원장 정인화 : 23년, 24년, 25년 이어졌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두 가구가 이만큼 있어서 1월부터 3월부터 계셔서 그거를 집행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사실은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우리는 이걸 토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4년도 집중호우 때에도 지금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집중호우 때도 2024년에 2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월 10일 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어져 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25년도에 호우 때 소상공인 재해지원금이 1명한테만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상가당 하나인데요, 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혹시 지원한다는 홍보나 안내가,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재난안전과에서 그 피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 주면 그 명단을 근거로 해서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인데, 혹여라도 본 위원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나 홍보가 부족해서 소상공인이 지원 접수를 못 했나 이런 염려가 되었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인화 :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재해구호법에 의한 법률 체계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과거의 집행실적을 근거로, 그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봤거든요.

우리 담당 부서 항상 고생하는 것 알고 있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숙고해서 촘촘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정능호 위원 : 갈마1·2, 용문, 탄방동 정능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결산 관련 노인장애인과 보충설명자료 275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이 5억 9,406만 원인데 엠마오양료원 외벽 개보수 비용만 2억 2,506만 원 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해당 공사만 이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엠마오양로원 외벽 개보수 2억 2,506만 원이 작년 10월에 제3회 추경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작년에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 공사 착공하고 해서 6월에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정능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 8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274쪽 서구노인지회 지원,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비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500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듣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급식 인력이 40만 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부는 운영을 하지만 대부분 35개소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1억 9,500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참 아까운 돈을 반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을 못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주 5일 급식 이런 걸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급식 인력 비용 부분을 유용할 방안·대책이 혹시나 있지 않나.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나 않나. 아니면 재능기부 이런 거라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안타까워서, 반납하는 것 보고 해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도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현재 미배치된 경로당이, 미채용한 경로당이 35개소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도 매번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시에 급식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국장님, 이것 보면 35개소가 대부분 그래도 아파트라든지 경로당의 위치나 여건이나 수준이 상급지라고 생각하는 데가 대부분 35개소가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인원이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40만 원 받고 여러 가지 말 듣고 힘든데,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는데 굳이 해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40만 원이, 하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현실화, 좀 더 현실성이 있어야 않지 않겠냐.

아니면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 근데 어느 얘기 들어보면 융통성 있게 한다고 했다가 페널티 과태료 물고 반환시키고 이런 얘기도 종종 들어요. 잘한다고 했을 때, 경로당 회장님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변칙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는 분도 있어서 이런 거는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주 5일도 급식을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장의 방안은 안 나오지만 빨리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보충자료 30페이지 서구건강체련관 감리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86%예요. 당초 편성한 예산은 8,140만 원인데 약 1,145만 원이 잔액이 생긴 겁니다.

사업 기간이 60일에서 13일 늘어나서 73일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럼에도 추가 공사, 설계변경 추정을 해서 174만 원을 더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출액은 줄었어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그 나오는 금액대로 하면 좋지만 어쨌든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아니면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추가 공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추정 공사 사업비의 조금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나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13일이 증일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감리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것은 잠깐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려 볼게요.

○부위원장 정인화 : 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13일 추가된 공사가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증액된 부분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인화 : 안 받았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예, 그래서 잔액이 이만큼 발생한 겁니다.

감리비 13일 증가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아예 이 증가분을 받지 않고 처음에 당초에 계약한 대로 그것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러니까 공사 비용은 추가가 됐는데 추가 비용이 근데 감리비는…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니까 감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리비는 추가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그렇죠.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그게 사전에 감리사 측하고 조율이 안 됐었나요?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 추가로 174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174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그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에 공사할 때는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예산 편성하고 이 증액의 산정이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이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추후에 건강체련관에 여기에 관해 공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변동사항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많이 오를 거고 자재비도 많이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예산의 합리성과 정확성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물론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합리성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94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의 집행 근거하고 현황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검사비하고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심리검사비는 1명에 대해서 심리검사비가 30만 원 지출되었고요. 사례관리비는 총 5명에 대해서 59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오세길 위원 :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2025년 7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제가 발의해서 제정이 된 건데요.

여기에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지원이 2026년도 예산 1,000만 원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가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결산을 보니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을 이렇게 888만 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보면 경계선지능아동이 아동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선별을 하고 사례관리를 한 것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역시 법은 다른데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계획과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이게 다 같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원과 운영을 함께 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별검사비를 지출했고 사례관리비를 지출했는데 선별검사비 지출 부분하고 사례관리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현재 경계선지능아동이 시온보육원이라든가 양육시설 3개소에 아동이 현재 5명이 있어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잘 아시지만 지능지수가 71에서 84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동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할 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체크리스트가 나오면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선별검사를 할 때 그 선별검사비가 나가는 거고 거기 대상에 아동이 해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사례관리비가 3만 5,000원까지 해서 50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럼 다행히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 중에서 이 선별 과정을 거쳐서 사례 지원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거는 원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동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888만 원을 집행해서 했다니까 좋은데 경계선지능인은 IQ 71에서 84까지니까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 어른까지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가 책임지고 하자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아동 부분은 다행히도 일부분이 입소한 사람만, 집에 있거나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 부분은 아직 부족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이 조례하고 별개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서구평생학습관에서도 경계선지능아동이라든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지원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오세길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일단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평생학습관에서.

오세길 위원 : 그 1,000만 원 삭감됐어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일부는 학습원 차원에서 하고는 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다행인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래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잔액이 남은 이유가 8명이 6명으로 줄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당초 계획은…

오세길 위원 : 귀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그러면 거기 있을 때는 되는데 집에 있으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아동복지과에서 시설에 입소한 아동 대상으로 하지만 시설이 아닌 곳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아동복지과 차원에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귀가한 사람은 못 하잖아요. 이런 사람 또는 청년, 어른 다 해당되는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 그리고 협력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부분은 대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청년 이상을 하는 걸로 제가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아동, 집에 있는 사람, 어른들의 인식 개선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 의료기관, 학교, 여러 가지 단체, 우리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만, 이 예산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동 부분, 청년 부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협력체계를 갖춰서 서로 부서 간에 상의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보충자료 19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립청년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낸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제도상 5년 이내에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 예산액은 8억 5,800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8억 5,8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4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잔액이 또 5,30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본예산 8억 8,8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148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던 거고 4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을 143명으로 예산을 확정했던 거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134명 집행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근데 청년들이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지원을 받는 게 일괄 1월에서 12월까지가 동일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5년간 50만 원씩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50만 원씩.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매월 50만 원씩.

○부위원장 정인화 : 근데 신규로, 뭐라고 해야 하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퇴소하고.

○부위원장 정인화 : 퇴소하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이 자립수당 말고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첫해에는 1,000만 원, 그다음 해에는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것도 국고비가 반환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지방비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정인화 : 하여튼 자립청년이 사회 정착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TV에서 도경이나 승재를 여러 번 접하면서 우리 서구에서도 이 자립청년에 대한 지원과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또 지원해야 하지 않나.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정착을 못 하는 청년들은 다시 입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18세 이후에 퇴소를 하면 다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찾아 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다른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관심 갖고…

○부위원장 정인화 : 다시 입소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퇴소할 만한 연령이 되면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대학생일 경우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시설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자립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기간은 짧지는 않아요. 짧지는 않지만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93% 집행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얼마 전에 월평동에 예식장 서구청에서 집행정지를 내렸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서구청에서 집행정지, 음식 제공하는 데를 폐쇄해라 하고 집행정지를 내렸는데 시에서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집행정지 불허를 했단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인용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본인들이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그 건축주가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시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인화 : TV 보니까 집행정지 취소를 봤거든요, 이게 잘못 봤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집행정지한 거를 취소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부위원장 정인화 :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거기에서 집행정지를 해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거고 행정심판도 청구를 한 거고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럼 우리 구에서는 예정대로 예식은 하되 음식은 폐쇄를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건축주가 요청한 것들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럼 예식은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팀장급 직원 소개를 마치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의 경제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관련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전략사업과 4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좀 볼게요.

이 사업은 일자리 지원이나 창업과 마을기업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청년일자리 지원이나 창업 부분은 본 위원이 4년 전에도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컸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래의 가정에 각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청년일자리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의 성과가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있었냐입니다.

4년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8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청년일자리를 지금 얼마나 만들었는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12.5%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과장님,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기업에 나간 예산 8,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12개사?

○부위원장 정인화 : 예.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 일자리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자리 예산으로 12개사 기업에 지출된 비용이거든요.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니까 12개 기업에 8,8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12.5%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12개사에 8,800만 원인데, 보면 세부적으로 기업에 들어간 예산이 8,800만 원인데 기업별 청년 채용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안착을 해서, 정착을 해서 일을 하는 청년이 몇 명이냐, 재직자 수가 몇 명이냐.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예산에 투입한 것만큼 청년일자리가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정인화 : 예.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업은 청년정규직 내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년이 3개월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장려금으로 그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장려의 의미에서 600만 원을 1인당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몇 년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돼서 계속 정규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후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청년정규직 내일지원사업을 통해서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로 청년들을 계속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청년이 취업함으로써 기업에 지원하는 계약 달수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직원이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간 해서 1인당 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3개월에 600만 원.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6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우리가 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기업에서는 청년들한테는 월급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급여 부분은 그 회사에서 그 근로의 성격에 맞춰서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장려금으로서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돈을 보태서 급여를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그러니까 전환되어야 지급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되어야 지원하는.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예, 그것이 확정됐을 때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니까 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청년들한테도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끝나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3개월간 2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회사에 급여를 받는 거고 저희는 청년들에게 별도의 장려금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9월 회기가 끝나면, 기업 명단 다 가지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기업 명단 그리고 각 기업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아니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똑같습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한 청년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지금 그 14명 청년들의 현재 고용 형태 그런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리고 그 자료 보고 추후에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부위원장 정인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정인화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청년일자리 창출 건인데 제가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기업이 12개사 8,825만 8,060원 이게 1개 회사당 한 730만 원 정도 돼요. 아까 600만 원 이내에 한다고 했으니까, 계산은 평균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14명 한 걸로 나누면 600만 원 이하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청년지원금이 14명이 1,260만 원 그러면 평균 90만 원이에요, 1인당.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아까 설명하시는데 3개월 이상 유지를 할 경우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지금 집행잔액에 264만 1,940원 있는 것은 3개월 이내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지금 한 사람만 중도포기했지, 12월까지는 계속 진행됐다고 봐야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리고 또 2026년도에도 이 기업들이 그대로 연장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연장은, 한 번.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그 근로자에 대해서 한 번입니다.

오세길 위원 : 2025년도만 정산하면 끝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오세길 위원 : 그 사람들은 퇴직해야 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아니요, 아니요.

오세길 위원 :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오세길 위원 :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좋다 저는 평가를 하는데 한 기업에 600만 원 정도 12개월 하면 한 50만 원 남짓밖에는 안 돼요, 1인당 1개월에. 1개월에 5,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급여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직종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매월 250에서 300 이렇게 12개월 받으면 기업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원하고 정규로 전환한 사람은 많은 일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보면 효과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예.

오세길 위원 : 그렇다면 결과로 봐서는 2026년에도 그렇고 2027년에도 그렇고 이거는 최대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걸로 보는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2026년도에도 현재 12개사에 15명이 배치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한 번 했던 기업은 아니고 다른 기업이라는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업도 되고요.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새로운 기업의 일자리가 계속 신규로 창출된다. 그리고 신규 일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있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또 취업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새로운 기업으로 확대도 되고 있고요. 동일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경우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효과는 상당히 5, 60만 원 투입하고 그 사람이 평균 300만 원 월급을 계속 받는다면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일자리에 대해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일자리 기업도 창출하고 인력들도 계속 홍보해서 매칭하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본예산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다양성 있게 기업과 일자리 갖는 청년들 매칭 사업을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보충자료 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아케이드 보수를 통한 누수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도마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 연도는 24년에서 2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시비가 80%, 구비가 15%, 자부담이 15%예요. 15% 해서 110%가 나오거든요. 밑에 사업에 19억으로 되어 있고 그 예산의 차이가 4,000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시설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인화 :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시비 80%, 구비 15%, 자부담 15% 해서 110%.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보수.

○부위원장 정인화 : 예.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부위원장 정인화 : 이게 지금 국장님, 실제 정확한 재원 부담률을 잘못 적으신 건가요, 착오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보니까 민간 부담금이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 이유는 나중에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별도로 자료 수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리고 전체 지출액이 18억 6,000만 원 중에 관급자재 구입비가 10억 9,000만 원으로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해요.

주로 관급자재는 어떤 계약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관급자재가 보통 갤러리창이라든가 특수공법을 가진,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포함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 관급자재 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갤러리창이 대표적인 관급자재입니다. 그리고 그 관급자재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요, 금액이.

○부위원장 정인화 : 전통시장을 보면 해마다 한민시장하고 도마큰시장에 몇십억씩 들어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만큼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할 때는 숙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공사를 하고 나서, 보수하고 나서 누수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 보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제가 작년 부분은 완료된 이후에 제가 업무를 보지 않은 상황이라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안전 패키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끝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안전 패키지 같은 경우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 개별 점포를 다 방문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마시장이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특이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우리가 예산이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 반면 우리 구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매력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매력이 뭔가.

오로지 우리 구청만 바라보는 상인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촘촘한 예산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상인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인들도 자생력을 키우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전통시장 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폭염하고 겨울에 추위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작업, 비가림 작업도 하고 방풍 작업을 하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 올해부터 제일 더운 여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냉난방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도 그 점에 착안하셔서 입법 발의도 하셨는데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업하는 데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정능호 위원 : 정능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와 보충자료 4페이지 야생동물 구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986만 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 멧돼지 포획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멧돼지 한 마리당 포획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2025년도에 포획량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4년도 포획량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년도 포획량이 110마리 정도여서 저희가 100마리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25년도에는 65마리밖에 잡지를 못해서 포획포상금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포획포상금은,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멧돼지 한 마리당 포상금은 저희가 포획포상금 한 마리당 5만 원, 사체 이송비 10만 원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에 따른 시료채취 보상금이 3만 원 이렇게 합해서 한 마리당 18만 원이 지급되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38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서 아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포획량이 그만큼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능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보충자료 16페이지, 결산 325쪽 미세먼지 관리, 예산액이 65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650만 원이고 현재 지출한 게 없어요. 그 사유가 보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안 됐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령이 안 됐으니까 안 했다는 것에 문제 삼는 게 아니고 2025년이 그렇다면 26년도에는 어땠을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현재까지 발령된 사례는 26년도에도 없습니다.

오세길 위원 : 지금도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결산해 보고 다음 해에 추정해서 잡는데 없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없을 것이라고 잡았을 것 같아요.

역시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없습니다.

오세길 위원 : 27년도도 그럼 없는 걸로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근데 이 미세먼지 저감조치라는 게 예상이 어려운 거라 사실은 없다가도 상황이 중국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령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거를 보고 문득 생각난 게 예산을 집행도 안 하면서 세웠어요.

전년도 예산은 결산을 보고 다음 해에도 하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 엄청 무더위, 이것 예측도 못 한 거지만 살수차가 운행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럼 이게 발령이 안 됐더라도 이런 경험, 유사시에 썼을 수도 있겠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근데 시에서 폭염 대비 살수차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오세길 위원 : 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필요 없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재난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대차해서 썼을 텐데 시에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미리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출은 안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이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다 이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것 감안해서 예산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과별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정홍근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안건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 구는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조직개편 기준으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의 작성과 조율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 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홍근정인화송용석최병순
오세길정능호
○출석공무원 13인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이규학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건강증진과장  강현주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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