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병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병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생활 안심 보험 가입의 자격 사항과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생활 안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생활 안심 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청구자의 자격과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생활 안심 보험금 지원 제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홍근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6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월평, 만년 서구의원 송용석입니다.
지금 사회활동 참여 발달장애인의 대상에서 보면 보험 가입 대상을 1,240명으로 추계를 하신 것 같고 또 통계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1,325명이 역시 발달장애인인데 제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외 대상이 50%가 넘어요.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호자라든지 활동지원사가 같이 다니는 걸로 알거든요.
문제는 제외 대상인 1,325명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최병순 의원 : 마이크 좀 대고.
○송용석 위원 : 안 들리세요?
○최병순 의원 : 잘 안 들려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송용석 위원 : 지금 사회활동 참여 발달장애인 현황 보이시죠?
○최병순 의원 : 예.
○송용석 위원 : 거기에 보면 1,240명을 일단 대상으로 하셨고요. 제일 비고에 보면 제외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1,325명이에요. 근데 사회활동을 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은 보호자라든지 활동지원사가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1,325명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하는 건지.
○최병순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발달장애인 현황을 보면 서구에 전체적인 발달장애인이 2,5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8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보험료는, 발달장애인들이 보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큰 행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면서 의도치 않게 사고를 많이 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많이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해나 배상책임보험을 들음으로써 또 가정의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송용석 위원 :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보험 가입은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1,240명의 활동 발달장애인보다도 지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1,325명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관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병순 의원 : 그런 것을 빼고도 사실은 가정에서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별도로 보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송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최병순·정인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잠깐만 제가 이것 끈 상태에서 부연 설명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송용석 위원님께서 제외되는 1,325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회활동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적으로 보험료 산정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고 실제로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발달장애인 이천오백몇 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겠습니다.
○송용석 위원 : 신청 가입이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가입할 때…
○송용석 위원 : 일괄 가입으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가입할 때는…
○송용석 위원 : 그 부분이 빠져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가입할 때는 실제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보험료 산정을 하고요.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위원장 정홍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오는 2026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제3조에서는 “저출생”을 법정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장려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저출생 현상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출산 장려”에서 “저출생 대응”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 목적의 일부 내용을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그 정의를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정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9조까지 “출산 장려”를 각각 “저출생 대응”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생축하금 지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홍근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62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박용준 의원님 조례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상위법 중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전략기본법에는 “저출생 대응”, “출생축하금” 그렇게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정작 상위법인 타이틀을 보시면 저출산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출산 용어를 이미 바꾸셔야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인구전략기본법이 현대 트렌드에 맞게 또 성평등에 맞게 용어를 변경했는데 상위법이 아직까지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박용준 위원님께서 이다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경제복지와 같이 제명도 한번 바꾸는 것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의원 :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26년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령사회기본법에는 저출산으로 되어 있지만 인구전략기본법에는 저출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되면서 이게 같이 다 전반적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박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을 단순한 출산 장려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저출생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6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2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60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60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림동 수밋돌 어울림 플랫폼 내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민간위탁의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가족통합서비스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에 대하여 공개모집 후 10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60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의안번호 제46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대전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맞춤형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6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 게 맞죠? 가족센터하고 사회복지센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송용석 위원 :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대해서 두 센터가 전부 다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운영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서 직원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게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석 위원 : 그래서 그 직원들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현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스물세 분이시고요. 센터장만 비상근이고 나머지 22명은 영양사라든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송용석 위원 : 100% 다 정규직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송용석 위원 : 두 센터 전부 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다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 종류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다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송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안드리는 것은요.
가족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저는 행사 때문에 사실 1년에 한 번은 가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있는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을 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정림동 어울림 플랫폼 내 4층에,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4층에 본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배재대 산학협력단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용석 위원 : 저는 가 봤는데요. 아마 안 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송용석 위원 : 그렇습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된답니다.
(장내 웃음)
○송용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정홍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92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별도의 책자 기금운용변경에 대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17페이지 서구 복지재단 설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타당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2,2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는데요.
이 사업은 민선 9기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구청에서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연구용역을 맡기기 전에 우리 서구민들의 복지 수요 조사를 실제로 어떤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은, 구민들은 원하는지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에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수고하신 덕분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떤 수요가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그런 복지에 있어서 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보면 용역을 우선 해 보자라고 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구청의 기존 복지관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또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촘촘히 이런 사업에, 하여튼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재단을 설립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2,200만 원의 용역을 했다고 해서 재단 설립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안 된다. 설립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용역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재단이 설립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복지가 엄청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하고 있지만 그거를 더 많은 세분화된 복지 수요에 대응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원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혹시 용역 기간은 정해졌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 사업은 복지관을 설립하는 비용이 아니라 복지관을 설립해도 되는지 검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기존 기관과의 기능,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부담이라든가 이러이런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객관성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패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기 전에,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타당한지 그런 거를 검토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2,200만 원의 용역인 것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이 사업비는 시비가 전액 100%이기 때문에 서구청의 재정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나 시비 역시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하면서 재정적, 안정적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현재도 우리 과에서 대상자 발굴하시잖아요. 복지서비스 연계도 하시고 사각지대 관리도 하시고 민간 복지기관 조정도 하시고 성과관리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이번 연구를 함으로써 복지재단을 꼭 설립한다가 아니라 재단 설립을 안 해도 현재 서구청과 복지관의 기능의 장점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의견이 나와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단 설립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서구민에게 가장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찾는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는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전통적으로 기성동이라든가 구도심권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감안하다 보면 구청의 복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민·관 협력 사업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조금 전문적이고 세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고 있는 모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분사업이라든가 정확하게 이런 것도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됐든 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선행적인 뉴스도 시청을 했어요. 도마1동의 지사협의 반찬 봉사 나눔에서 쓰러진 어르신 119로 모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역 현장에서 그런 인적자원도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사실 말 그대로 복지는 다 수요자를 찾아서 공급을 해야 하는 실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서구의 구민을 위해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진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최병순 위원 : 최병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보시면 구비 2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보훈단체 환자 지원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수송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월 80만 원씩 승합차를 임차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들 이동 지원이라는 이 사업 취지에는 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 240만 원은 금년도 한시적 지원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 240만 원 지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월 8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최병순 위원 : 향후에도 계속…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최병순 위원 : 차량 임차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면 매년 임차하는 것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타당한지도 비교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하고 이런 것 따지면 한 7,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럼 3개월간 월 80만 원이라는 임차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중구에서도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중구에서도 스타렉스를 임차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8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순 위원 : 스타렉스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11인승입니다.
○최병순 위원 : 동일 차종하고 유사한 그런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최병순 위원 : 실제로 월 몇 회, 몇 명을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월평균 20회 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최병순 위원 : 몇 명 정도 이용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한 번 가실 때마다 3명 정도.
○최병순 위원 : 3명?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한 번 가실 때마다 세 분 정도 같이 가시고 월 20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최병순 위원 : 월 20회, 한 번 가는데 3명.
그래서 어느 방식이 구 재정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지재단 설립이 우리가 현재 2,200만 원 신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서구에도 한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여기에도 현재 복지,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이미 제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별도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기존 복지관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복지 문제가 있어서 재단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6개의 복지관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재단만이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일단은 복지재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유성구에도 복지재단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후원금도 많이 모금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한 8억 9,000 정도 돼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8억 9,000.
근데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18억 정도를, 물론 지정기부도 있지만, 18억 정도 모금 실적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따져 보면 한 10억 정도가 모금이 적어요.
그것들은 다 우리 서구 관내에 사시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모금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아까 6개 종합사회복지관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하고 해서 또 복지관 통해서 민·관 협력 사업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기관과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두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은 추진할 수 없는 건가요, 별도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민간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어서, 물론 기관들이 다 받기는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순 위원 : 말한 대로 여기에 보면 용역기간 3개월 동안 용역내용에 우리 구 복지 여건 및 수요 분석이라든가 재단 설립의 기본 구상 및 사업 설계, 타당성 분석,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중장기 로드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연구 결과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설립하지 않는 결론도 가능한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직 그 결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우리 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만약에 재단 설립이 된다고 하면, 용역비는 2,200만 원 편성이 되지만 실제 재단이 설립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산에 있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최병순 위원 : 공간이 얼마나 커야 하나요, 복지재단이라 하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50평 정도.
○최병순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맞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단순히 재단 설립 여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서구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와 같이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복지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사회복지관이 6개씩이나 있고 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것들이 개인적으로 사단도 있고 한데 왜 필요한가, 기존 복지관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구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증이었어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좋은 취지고 앞으로라도 서구 구민에게 효율적인 복지 체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변동, 내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쪽, 예산서는 188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지금 2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2026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증가 134명에서 220명, 이게 1년 사이에 64%가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우리 구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8월 말 현재까지 134명 누적이 되었어요. 이미 당초 계획은 초과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22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결산하는 것 보고 반영해서 했을 텐데 불과 1년 사이에 8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벌써 64% 증가다, 이거는 좋다고 봐야 할지 우리가 잘못해서 과소 측정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추진근거는 2026년 일상돌봄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이것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원기준이나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64%면 1년 사이에 상당히 급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2억 1,200이 추가되고.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만큼 저희 서구 관내에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131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액이 5억 4,000 정도였어요. 작년 예산으로 따지면 5억 4,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덜 내려왔던,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온 거죠. 작년에도 5억 4,000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4억 5,000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다고 한다면…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이 너무 과소 측정되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작년에도 131명을 지원했고 5억 4,300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적게 나갔기 때문에 올해에도 조금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세길 위원 : 이게 달리 보면 사업목적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재가돌봄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령화 시대에 고령화로 인해서 생기는 사유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많아지나 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그거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급격히 64%씩 늘어나면 다른 예산이 축소되고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본예산에 조금 덜 세워진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상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사업 예산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리고 이어서 16페이지도 보면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이것 역시도 사업목적이 사고, 재난, 갑작스러운 돌봄 부재 긴급 지원, 이것 역시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역시 43% 증가예요. 이것도 8월 말 현재 34명이 다 소요됐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43%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치고는, 우리가 긴급 지원에 대해서 빨리한다는 건 좋지만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추세로 봐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렇게 구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세길 위원 : 이렇게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복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오세길 위원 : 작년, 올해, 내년 10%, 20%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잘 리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수용하는데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다른 데 쓸 거는 안 쓰고 여기에 많이 집중한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
빈곤하고 고립되고 아프고 사업도 실패가 되고 이런 취지는 우리가 다른 예산도 써야 하는 입장에서 국·시비가, 구비까지 지금 들어가는데 너무 증가율이 높다, 43%, 64%,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점진적으로 이게 들어간다면 좋겠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가 감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1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긴급복지 해서 취지는, 약간 목적은 다르지만 또 유사한 이런 지원대상이 사망,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상실, 생계가 어려운 가구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저도 그거를 아주 강조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증가율이 3,196가구에서 3,416가구로 약 한 9%, 약 10%에 가깝게 늘어나요.
이게 몇 가지 안 되는데 각각 돈이 2억, 4억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긴급돌봄이라든가 긴급복지라든가 필요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복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한 분이라도 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세길 위원 : 그것은 적극적으로 300% 찬성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1년에 64%, 43%씩 해마다 늘어갈 정도로 관리 예산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획을 미리 잘 세우든가 그래서 이미 8월 달쯤 돼서 64%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했다든지.
지금 우리 구만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 시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이 혜택 받는 사람들은 우리 복지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여기에 집중해서 다른 데가 계획에 의해서 감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복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관심 있게 가지고 운영을 예산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비 100%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실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지금 서구 복지재단 설립 사전 연구용역인데 재단 설립 이름은 뭐라고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서구행복동행재단.
○위원장 정홍근 : 서구행복동행재단이라고 명칭을 세워 놓고 지금 이 연구용역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8년도에 출범을 한다고 시기까지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용역을 발주하는데 2,200 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도 관내 대학교, 연구원, 전문기관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아무 로드맵이나 2,200에 대한 1식이라고만 나와 있지 여기에 연구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느 업체라든지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28년도에 출범을 한다고 정해 놓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물론 주민 사각지대를 위해서 6개 복지재단도 있지만 그걸 통폐합시켜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6개 사회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없는데 굳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재단을 가칭 만들어 놓고, 이름까지 명명해 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용역 기간도 3개월 이내에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밀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그 결과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촉박한 심정도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3개월 용역한다고 해서 이게 다 바로 2028년에 재단 출범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이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다시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또 그걸 거치면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도 거쳐야 하고요. 그다음에 구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대전시에 다시 2차 설립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하고 의회 동의도 거치고 법인 허가까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고 이거를 거쳐서 2028년에 저희들이 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걸 3개월 용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홍근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사전 연구용역이니까요, 이게.
○위원장 정홍근 : 이게 정해 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28년도를 목표에 두고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맞춰 가는 절차의 요식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건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사전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 이 재단 설립이 타당한지 이런 거를 다 검토한 다음에 전문적으로 내년에 다시 그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다시 받는 과정에, 사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관련되는 복지 수요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다 통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설립이 타당한지 그런 거를 연구용역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저희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이게 9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마무리를 짓고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계획인데 아까도 오세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걸 촘촘히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재단 하나 자체를 운영하려면.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고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고 내년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급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 좀 자제해 가면서 다른 필요한 쪽에 먼저 선결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용역비도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정홍근 위원장님 여러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 설립을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객관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국장님이 최병순 위원님 말씀에 우리 서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8억 9,000만 원을 후원을 받았고 유성구는 18억이 재단에 모금이 들어왔다 해서 그런 면에서 후원금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더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역 여건상 우리 서구는 행정중심 도시 맞잖아요. 유성구는 사업체가 많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서구는 후원금 들어오는 걸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후원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면 복지 공무원을 좀 더 충원해서 촘촘히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송용석 위원 : 잠깐…
○부위원장 정인화 : 아니, 제 말 끝나고 하셔요.
하여튼 우리 서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생각할 때 복지재단이 우리 서구는 인적자원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할 때는 대덕구는 공단이 있고 중구는 성심당이 있고 우리 서구는 거의 사람이 기부하는 게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재단 설립을 생각하면서 요즘 들어서는 우리 서구가 서비스업이 많은데 유통업들이 굉장히 기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최근에는 우리가 일반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1억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일반 유통회사는 다른 데 있지만 우리 서구에 사무실이 있는 데도 우리한테 5,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단 설립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업이 대부분이 다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구비는 전체의 한 7,000억 해서 한 6%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기부금법상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재단을 설립하면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이라든지 기정기탁금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다.
실례로 유성하고 우리만 비교해도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10억이라면 유성은 24년도 보면 22억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그런 모금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구비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충적인 부족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유성도 11년 1월부터 계획해서 13년 10월에, 거의 2년 10개월 이상 이 재단 설립하는 데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가 본 재단을 설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 타당성 그다음에 구의 재정적 부담, 경제적 부담, 이 재단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편익 분석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거는 법적으로 그 연구용역은, 사전은 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본 타당성 검토 용역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정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 기능 중복이고 재정 부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재단 설립에 실패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궁극적는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문제만이 아니고 복지관, 복지시설 그다음에 복지단체들 그리고 종교단체도 복지를 하고 우리 구청도 복지사업을 하지만 그게 하나로 소통되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층에서는 지원이 몰리고 어디는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만회하고자 이 복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여서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지원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재단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은 유동성 있게 진짜 위기 가구를 우리가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구비에서 조금이라도 이쪽에서 충당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성은 매년 한 4억 정도, 유성은 복지부가 있고 문화부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 인력이 3명, 문화부에 2명, 근데 초기에 재정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 소유의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화해서 조직을 조금 슬림하게 한다고 하면 재정 부담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 연구용역 기관에다가 다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정해 놓고 재단 설립을 하겠다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도 장기적으로는 유성이 그런 재단을 만듦으로서 얻어지는 이익들, 그것도 우리 서구도 함께 주민들한테 우리가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재단 설립을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유성구 재단 설립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13년…
○부위원장 정인화 : 지금 20년 다 돼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2013년 10월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렇죠. 2013년, 15년이 다 돼가죠.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2011년 1월에 계획을 해서 2013년 10월에 재단을 설립했고 그게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가 자기네 욕심대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지만 실제는 탈락한, 그러니까 설립하지 못한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그만큼 까다롭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본 연구용역 기간도 한 7개월 정도는 걸리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법정 연구기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자료들을 제출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재단 설립은 필요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본 위원이 좀 전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 국·시비 100%가 투입이 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고 우리가 후원금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후원금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사용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이 재단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금을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지만 설립이 되면, 그래서 일례로 유성에서도 그렇게 해서 부족한 복지재원도 충당하지만 그들만의 특화사업들을 이 모금액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인화 : 그 모금액으로 단순히, 진짜 단순히 그 모금액을 염두에 두셔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잘해 주셨고 현 지역마다 복지관에서도 나름 프로그램이라든가 하여튼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복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하겠다면 복지 공무원을 충원해서 더 촘촘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어떤 중간 조직을 하나 더 세워서 또 재정적 부분을 부담해야 하겠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가장 설립할 때 가장 실패하는 사례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 기능 중복, 그 유사한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탈락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분석을 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는 우리만의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하고 그리고 복지라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지 부서가 이제 5개로 늘어나고 그 지역에 있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모든 계층별, 단체도 다 시설마다 별도로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복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복지재단 설립의 가장 궁극적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재단의 설립이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가 각 지자체마다 인구가 배는 많아요. 배는 많은데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이렇게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한 15년 전에 했어야죠, 인구가 배로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송용석 위원 : 잠깐만…
○위원장 정홍근 : (송용석 위원에게) 잠깐만요.
(정인화 위원에게) 마무리.
○부위원장 정인화 : 어쨌든 일차로 진행이 되는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단 설립으로 이어지는 연구용역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객관성을 가지고, 설립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서구에 재단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적정성을 두고 용역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월평, 만년 송용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관하고 복지재단에 중복돼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복지관하고 복지재단은 엄연히 역할하고 기능이 다른 걸로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우리 정인화 위원님 15년 전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다 단체장의 관심하고 관점하고 그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기구나 단체를 설립할 적에 과연 그 기구나 단체가 순기능하느냐 역기능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선례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분들이 일차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단이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산출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2,200만 원이라는 것은 설립에 대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립의 타당성, 설립의 필요성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앞으로 이게 당장 예산이 설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사실 이건 신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사업인데 왜 사전에, 저희한테 한 번 정도 사전 설명을 해 주시지. 사실 저도 여기 자료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신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왜 자꾸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필요한 상대방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방어 기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지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그것도 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신사업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존중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더 설명을 하셨으면 오늘 이렇게, 지금 한 30분을 넘게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 연구용역비는 시비이긴 한데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부 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는 간담회 자료로 제출을 했고 간담회장에서도 국장님이 설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별도로 의견이 나오지 않으셔서 저희가 그대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로 온 것인데요.
다음부터는 혹시 간담회 자료로 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쭉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목적이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플랫폼 설립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타당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존 자료조사도 하고 법적 아니면 경제적 타당성을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서 한다고 이해하고 그냥 해 보고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장 말씀하실 때는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이걸 그냥 해서 간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냐 하면 복지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복지 서구의 전체적인 정책부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정책부터 실현하는 모든 사업, 국가의 복지 사업, 정책 사업 다 합쳐서 컨트롤타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설명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러 기관, 복지기관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 경영하는 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복지가 약 8,000억 됩니까? 이 전체를 싸잡아서 넣고 복지정책 간의 여러 가지 효용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연구해서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배분해서 하고 안 하고 다 따져서 컨트롤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지 재단만 만들어서 아까처럼 고향사랑기부금 일부, 사랑의 열매 일부 하듯이 재단 이 정도가 아니라 전체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 재단 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부 하나의 단체만 그냥 만들어지고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과정에서 용역을 잘해서 해야 하는데 90일 가지고 이 방대한 것을 아주 잘 나오게끔 해서 할 수 있냐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느 일부만 해서 그냥 연구원 단체처럼 복지 관련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내놔서 정책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90일 동안 하지만 이 8,000억 예산에 모든 구, 시비 다 합친 이 예산 전체를 컨트롤한다? 아까처럼 우리 예산 하는 것도 한 해 것도 제대로 안 맞아서 긴급예산 생기고 이렇게 하는 정부 정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더 가지고, 지금 금방 될 듯이 하지는 마시고, 이 용역은 이미 하니까, 시비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시비로 지금은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구비도 다 들어가죠, 구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주 심도 있게 해야 할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만들고 재단 하나 만든다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유성 아까 했다고 하는데 유성하고 우리는 다른 게 뭡니까,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그럼 유성이 있을 때의 효과, 좋은 점은 뭔지 그리고 별 효과가 없으면 또 유성처럼 우리도 재단을 만들고 또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것 90일만 딱 정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용역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타당성 있게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우리 위원님도 수용되게끔 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9페이지고요. 장애인 이용시설 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개소, 29명에 지원하는 인건비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당초 15억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명이 감소되면서 최종 14억 6,6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네요.
1명이 감소가 된 이유가 예산의 감액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단기거주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랑누리라는 단기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정원이 당초에는 15명이었는데요. 12명으로 입소정원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이 감소된 시점이 언제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현재도 종사자가 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인화 : 종사자 1명이 감소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9명으로 인원이 내려왔던 거고 확정내시 되면서 8명으로 된 거니까 올해 초부터 8명으로 근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인건비 추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14억 6,600만 원이고 여기에 보면 4,0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1명이 감소 안 되고 30명이었다 그러면 4,000만 원 감액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계산을 해 보면 1명의 종사자가 약 5,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대략인 거예요, 이거는? 대략 감액을 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종사자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도 15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1인당 한 4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정인화 : 그 호봉 수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다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인화 : 호봉 수가 아무리 달라도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날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여기에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가족에 있는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거주자가 감소해서 1명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1명의 종사자가 몇 명을 케어해요, 거주자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아마 배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집행부석에서 자료 확인)
이용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가 1명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잘 이해를 했고요.
노인장애인과는 제가 회의에 앞서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말씀드렸듯이 단어 그대로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촘촘히 챙겨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7페이지, 예산서 213쪽, 97페이지, 9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 부분이 당초에 110명인데 변경이 142명으로 해서 증액이 7억 5,504만 1,000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이 부분은 감소가 2억 9,9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앞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지원방법에 바우처 지원으로 하고 제공기관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인원이 32명이에요. 32명인데 7억 5,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은 2,359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오전에도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안심 보험 가입 지원 조례도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부분이 2025년도 결산액을 보면 3억 2,457만 2,000원 있어요. 맞죠? 2025년도 결산액입니다.
2026년도에 2억 9,920만 원을 수립했는데 시 예산 이런 것 해서 없어졌어요. 내년으로 이월됐다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오세길 위원 : 이게 신규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25년도 결산액에 있던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주간활동, 이거하고 다른 사업이거든요. 최중증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이거든요.
○오세길 위원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결산액을 내가 봤는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이 있고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이 있고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이 있어서 사업 유형이 좀 다른데 금방 말씀하신 9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오세길 위원 : 올해 신규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올해 신규인데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시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 50%가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시비 지원이 불가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한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2026년도 계획을 수립했다가 취소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립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다가 취소하는 건데 이 부분이 4명인데 2억 9,900, 1인당 7,4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되는 거잖아요, 계획 세웠다가.
반면 앞에 있는 거는 32명이 증되는데 이거는 7억 5,500이 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살펴보면 앞에 1:1 지원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나은 분들이라고 보고 제공기관도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소예요. 기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거는 1:1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심한 최중증 4명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거는 7억 5,500을 증하면서 뒤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시킨다 이거는 조금,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는 앞뒤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억 5,500 증 중에서 2억 9,900만큼을 4명에 하는 데다가 오히려 할애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앞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1:1 최중증 대상으로 하는 거는 올해 신규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는 4개 구에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오세길 위원 : 제가 얘기한 뜻이 그겁니다.
지금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8개 생활자립센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뭐냐. 지원내용이 뭐냐 하면 참여형 자조모임, 산책, 캠프, 문화관람 이런 최중증에 미치는 것보다는 다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32명 증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8개 센터에서 약 1.5명씩만 예산을 줄여서 4명이 하는 거를 하고 이거는 그 효율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다 시비잖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시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협의하면 예산이 한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32명이 늘어나는 게 추경에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32명이라는 게 정확히 32명이라고 딱 때려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해서 오히려 최중증을 배려하는 생각을 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무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최중증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기관에서 하는 거는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낫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것도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해서 그 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지원내용이 산책이나 캠프, 문화관광 이런 부분은 아까 1:1로 매칭하는 것보다는 다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최중증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내년에는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시에서 하는 것 그걸 갖다가 늘어나면 늘어난다, 줄면 준다 이런 부분이 서로 형평성이 되든지 효과성을 높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정능호 위원 : 정능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 언급한 공동육아나눔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동육아나눔터의 추가 설치 검토 계획과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가족센터에서 2015년 11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약 109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거기 이용하는 인원은 동시 한 30명 정도 되고요. 상근 인력은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화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방동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려면 시설면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규모가 있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5,900 정도, 6,000만 원 정도가 1개 기관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 하고 있는데 6,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건 순수하게 이미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탄방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해당 공간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능호 위원 : 서구 갑에는 다 있는데 서구 을에는 없지 않습니까?
둔산동에 장난감 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장난감 공유센터가 있습니다.
○정능호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공동육아나눔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 간 돌봄을 나누는 공간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내 육아돌봄시설과 연계를 강화하여 많은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정능호 위원 : 검토하셔서 서구 을에는 없으니까 서구 을에도 한 군데 정도는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앞으로 지역별 이용 수요와 공간 여건 그다음에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능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정홍근정인화송용석최병순 |
| 오세길정능호 |
| ○출석공무원 7인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