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6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최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최혜연 :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담당관·국·원·위원회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국·원·위원회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8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590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최혜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규만 : 홍보담당관 안규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기획재정국장 임인빈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자료도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 특히 문턱이 닳도록 오셔서 설명 열심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 모두 다 질의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 것이 오늘 표시가 나는 것 같고요.
제가 결산한 것을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아까 보니까 벌써 감기 드신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환절기에 몸 건강 또 마음 건강까지 잘 챙기시면서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죠?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번 결산을 하면서 네 가지 정도 당부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좀 미흡했다. 국·시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든 해서 집행률을 높여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하고 나면 사업이 끝나는, 마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예산을 반납해야지 예산을 불용시키고 미루다 보면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보니까 반납하는 이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적시에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반납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였어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과목의 불일치 및 세입 추계 및 수입 추계 적정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 부서에서 보면 예산상 세입 과목하고 실제 부과·징수한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수요 예측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수입이 되거나 세입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세입 과목 분류나 이런 것, 세입원에 대한 예산이나 실제 징수 실적 반영, 이런 세입 관리, 세원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수입이 예상되는 것들은 수입 추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 또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도 계획을 세울 것이니까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지표 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했다는 말씀이에요. 부서별로 보면 성과지표 분류 항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성과지표 대비 초과 달성이 몇백 퍼센트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 항목이나 목표 세부사항이 매년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과 목표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매년 초과 달성한다는 것은 이 성과지표에 문제가, 목표치를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에서는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해서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재산이 없거나 정말 우리가 정리보류해야 될 것은 정리보류를 하고 조금 슬림하게 갔으면 좋겠고 수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납을 해서 기타수입도 많이 늘려서 어려운 여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결산서를 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부분이니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차기에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희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과 이번에 소통을 잘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구민을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하고 늘 공유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보조금이라든지 예산 적시 반납에 대한 사항은 이번에 약간 그런 건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도 확인해서 추후에 예산 총괄 부서로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불일치에 대해서도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잘 바로 잡았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울 때 늘 하던 대로 비율 정하고 예산 정하고 하기보다는 그해 상황에 맞는 세입 추계라든지 세출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매년 하는 성과관리이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수요가 이루어질 것인지 성과가 어떻게 예측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강화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을 집행하신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떠안고 책임져 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의 결산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최근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규모만으로는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향후 예산 편성 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 변동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업별 집행률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향후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등 우선순위를 위해 계획적으로 운용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연금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히 반영돼야 할 예산이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반복적 증액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당초부터 지출이 예상된 경비를 추경에 하는 것은 본예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를 면밀히 산정하여 본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일부 예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편성한 뒤 추경에서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본예산 중심의 책임 있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제가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27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정확한 세입 추계와 그리고 정말 짜임새 있는 세출, 즉 내년 1년이 아니라 향후 몇 년을 내다보는 그런 세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민원여권과 3페이지인데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고 사실 이 예산이 안 쓰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폭언·폭행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분의 의료비가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피해를 입으셨고 현재는 어떻게 회복되어서 정상 근무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의료비를 5명분 5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2024년도 5월 9일에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욕설하고 폭행이 이루어져서 그 직원이 심리치료 등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때 지급했던 20만 8,200원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지금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설재영 위원 :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전시청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또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비 지급뿐만 아니라 상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휴식, 업무 조정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지금 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보호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대응할 때 공동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전 직원의 심리상담을 한번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 공간을 구청 내에 마련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장기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종료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행정안전부 올해 6월 기사를 보니까 이런 악성 민원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관에서 법적 대응도 해 주고 또 심리 회복 지원도 해 주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도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 주셔서 매뉴얼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에 이렇게 관심을 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나마 조금 도움을 받아 가면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집행부 운영과 인사 관리 또 24개 동 및 각종 문화축제 등 서구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25년도 본예산을 집행하신 집행부가 현 집행부와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결산서 내 성과보고서에 오류가 발견됐었습니다. 해당 부분 라벨지 작업을 통해서 결산서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문화축제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집행된 사례가 결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행적인 지출을 줄이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선심성 정치적 활용으로 보일 수 있는 예산의 사용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성과보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행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점에서부터 점검하고 정말 필요한 사항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전득배 : 감사위원장 전득배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결산 서류 준비해 주시고 또 과별로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몸보다는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복지정책과이고요. 결산서 268쪽, 보충설명자료 6쪽입니다.
국장님,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1인 가구들 대상으로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공모를 통해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자조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조모임에 참여한 개인당 1인 월 3만 원 이내 실비, 재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1인 3만 원 정도인데 지원을 어떻게, 항목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금방 말씀드린 재료비라든가…
○신진미 위원 : 재료비가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고요.
요리라든가, 이분들 활동 주제가 요리라든가 미술, 공예 이런 것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재료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신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이것이 2025년도 4월부터 했고 2026년도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동아리 18개 팀으로 해서 80명 참여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팀이 그러면 줄었네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18개 팀. 작년에는…
○신진미 위원 : 22개 팀이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2개 팀 80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올해도 80명으로 했는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결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신진미 위원 : 그런데 팀이 지금 16개 팀이라고 안 하셨어요, 25년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2개 팀 80명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25년도 22개 팀, 올해 26년도.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올해는 18개 팀에 80명.
○신진미 위원 : 80명?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같은 인원인데 팀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인원은 80명, 이것을 더 늘리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내년에는 한번 더 해서 이런 대상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계속 여기저기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전이 자살률이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높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서구도 물론 높겠지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이런 고독사 예방 사업, 이것이 고독사를 예방해서 자살률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낮춰 보자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률이 전체 금액 1,900만 원 중에서 1,600 지출했으면 83% 지출에 그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팀은 줄었지만 인원은 80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인원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괴정동이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1인 가구 중에는 특히 은둔형 외톨이들이 포함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사고율이나 이런 것 보면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데서 사고율이 높으니까 그 은둔형 외톨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활동을 담당 부서, 팀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작년인가 보도자료에도 대전이 자살률 2년 치 최고라고 나왔던 것처럼 그런 자료는 불명예스러우니 자살률 최저라는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인원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가 금액도 보니까 1인당 최대 3만 원인데 지원을 630명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인당 2만 5,000원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지출도 저희가 3만 원까지는 해 줄 수 있으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 좀 더 다양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나 팀장님 잘 부탁드려서, 이게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있을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2024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신진미 위원 : 2025년도 4월부터 한 것이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024년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금방 의견 주신 말씀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감안해서 이 예산 내년에는 잔액 반납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복지과 관련해서 양육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0만 원이 지금 사용이 안 됐어요. 보니까 사유가 해당 인원이 없어서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복지과하고 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따 왔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 10페이지,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퇴소자 자립정착금 이런 것이 사실 홍보가 덜 돼서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나 이런 데 입소를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입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입양아동 가족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다고 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양육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말씀해 주신 것, 여성가족복지과 사업 말씀해 주신 2,000만 원 이것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지금 지원대상이 햇살누리의집이라고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있는 양육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이 여기에 햇살누리의집에 입소했던 대상자 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대상자들한테 생활이라든가 주거 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으로 1인 1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재 햇살누리의집에 계신,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조건, 2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이런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지원이 되려고 한다면 입소한 대상자 중에 기간이라든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돼서, 그런 것을 시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조건이 완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나오셔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박용준 위원 :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준을 완화하는…
○박용준 위원 : 기준을 좀 완화해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 위원 :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시비 100% 사업이니까.
○박용준 위원 : 이런 것도 구에서도 많이 건의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시나 국가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이 쓰이지 못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경우가 적었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래서 여성가족복지과하고 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설재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 1,52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93만 원이 남은 것인데 잔액 사유를 보니까 협의체 및 모니터링단 회의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참석 인원, 여기 2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고정인 것이고 회의 횟수도 정해졌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잔액이 남은 건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은 스물여섯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은 스물세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회의에 다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다 오시지 못하고 미참석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설재영 위원 : 참석수당이 빠지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참석수당 이런 것이 조금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본 위원이 24년도 결산도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집행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설재영 위원 : 결산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예산 실적을 참고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그런 생각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26명, 23명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의 80%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결산서 자료인데요. 성과보고서 있는 부분 819쪽이거든요.
성과 달성현황을 보면 실적, 달성률 부분에 대한 산식들이 표기 오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819페이지 24년도 달성 성과 보면 목표는 630인데 실적은 0, 달성률은 108%로 되어 있고 820페이지도 달성률이 계산이 좀 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뒤로 넘겨 보면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잘 썼는지 비교분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블체크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821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마다 부식비 지원이 되고 있고, 부식비 지원이 정액제로 균등 분배가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경로당 부식비는 분기에 한 번씩 주고요. 노인지회에서 경로당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를 합산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4등급으로 해서 기준은 월 10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차등으로 주고 또 등록 회원 비례로 해서 월 14만 원에서 25만 2,000원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그러면 지금 부식비 잔액이 1,239만 4,000원 정도 남는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해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인원이 더 많은 경로당이 있고 적은 경로당이 있을 텐데, 차등 지급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남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이 급식의 질이라든가 간식도 좀 더 많은 횟수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신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100인 이상 넘는 경로당이 네 곳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조리원도 1명씩 추가 배치해서 경로당에 있는 식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사항들 감안하고요. 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결산서 286쪽, 보충설명자료 22쪽이고요. 여성가족복지과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인데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 세대 대상이 되겠고요. 월평균 116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그다음에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이렇게 선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이 대상이 맞는지 확인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회신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지원 요청을 하면 구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액으로 다 충당을 하고 초과액이, 우리가 지원한 것보다 이분들이 보험금을 지원한 이후에 보험료가 소급 조정된다든가 이런 세대가 아닌 세대가 된다든가 아니면 자격이 상실된다든가 이런 사유로 저희한테 정산을 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우리한테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신진미 위원 : 국장님, 지금 2025년도 집행률이 25%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이제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 70%, 구비 30% 하고 있는 사업인데 월 1만 원 미만 세대한테 지원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진미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전시 조례가 있어요.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보면 이것이 1만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1만 원 이하인데,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최저보험료가 얼만지 아세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최저보험료가 한 2만 2,000원 정도, 2만 3,000원…
○신진미 위원 : 최저보험료가 2만 160원이더라고요, 제가 조회해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2만 16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에는 1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 1만 원 미만도 무조건 다 주느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것도 아니고 대상자 선별해서.
○신진미 위원 : 그게 아니라 조건이 이렇게, 대상자 선정을 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도 우리가 집행할, 1만 원 미만씩 의료보험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래서 이것 대상자를 금방 말씀하신 최저보험료 이것을 조금…
○신진미 위원 : 최저보험료를,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최저보험료 내는 가구 중에서 지원 대상 여기에 맞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최저보험료 내는 가구 중에서…
○신진미 위원 : 최저보험료 2만 160원 미만, 그러니까 최저보험료는 매년 바뀌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도 7%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던데 해마다 1%, 2%, 많으면 최대 7% 이렇게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18년 동안 1만 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최저보험료는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1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 대상자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본 사항인데요. 만약에 최저보험료로, 월 1만 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2만 1천 얼마…
○신진미 위원 : 그렇죠, 2만 160원으로 하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만 160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대상자가 6,600명 정도가 돼요.
○신진미 위원 : 6,000명인데 그중에서 여기 조건이 또 붙잖아요. 이 조건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2025년도 6월 27일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조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그냥 1만 원으로 놨고 보니까 보도자료에도 대전이 어떻게 18년째 1만 원으로 이것을 고정해 놓느냐 이런 보도자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은 잡아 놓고 집행은 25%밖에 못 하는 것이 조례에 묶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소통을 잘해서 조례를 바꿔서 최저보험료이고 최저보험료 2만 160원으로 했더니 1년 예산 2,200만 원보다 너무 많아지더라.
그러면 조건을, 지원 대상을 거기에 맞게 비슷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집행은 1년에 25%밖에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만 160원으로 최저보험료를 정하고 대상자를 이렇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 기준 세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기준으로 충족하는 세대를 봤을 때 6,770…
○신진미 위원 : 이 조건이 6,000명이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6,770명이에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6,000명에 2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게 6,770명으로 봤을 때 2만 160원.
○신진미 위원 : 1억 2,000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곱하기 12개월 하면 저희들이 따져 봤을 때 구비로 가는 것이 18억 정도 됐어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순서를 정하더라도 차등을 해서 제일 밑에부터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밑으로 정해서 주더라도 이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저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이요.
예산 세워 놓고 25%밖에…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진미 위원 :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이 1년에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순서를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담당자끼리 한번 해 보세요. 지원 대상의 폭을 줄이든지, 6,000명에서, 우리가 지금은 계획도 179명 했었는데 116명이 해당이 된다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을 25%밖에 못 했는데 이것을 계획 대비 180명, 한 200명 정도로 맞춘다고 하면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정을 하든 저렇게 조정을 하든 최대한 100% 집행률에 맞추게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게 지금 이렇게 2만 160원 최저보험료로 한다고 하면 보험료 기준 금액이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2만 160원이긴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구의 복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대전시에서 2025년도 6월 27일에 했는데 추가한 것이, 여기에다가 추가한 것이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금액은 1만 원으로 그냥 묶어 놓고 이렇게 되니까 국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례를 어떻게, 이것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례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현실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 잘하시고 시하고도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자활성공지원금 여성가족복지과 25페이지에 있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굳이 지금 필요한가.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활성공지원금이 국비 90에 시비 7%, 구비 3%만 들어간다고 돼 있긴 한데 집행잔액이 2,400이에요.
이것 왜 남는지 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작년에 2025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은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11월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지급 인원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은 것도 사업 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원인은 되겠지만 중간에 보시면 사업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조건부 수급자라고 돼 있습니다.
탈수급을 안 하려고 수급자들이 엄청 노력하는 것 아시죠?
탈수급을 안 하려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원래 자활사업의 목적은 자활 성공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탈수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할근로 참여하는 것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위원장 최혜연 :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 중 하나이고 그리고 탈수급 유지기간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이것 받느니 그냥 탈수급 안 하려고 아마 노력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이렇게 성공률이 낮고 정확도가 낮은 약간 탁상행정 같은 이런 지원은 저는 일몰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피부양자로 자녀들에게 입적되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안 돼 있으시더라도 1만 원 미만, 2만 2,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도 건강보험료 계속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보조금을 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자금을 줘서 차감시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이 뭐 때문에 차감됐는지를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리스트가 가긴 하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아마 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티도 안 나고 손은 많이 가고 결과 실적도 안 나오는 사업들은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유지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1페이지 보전지출 잔액사유 2009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외 1건 반납고지서 미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9년도가 지금까지 살아 있나요, 이 보조금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009년도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임차건물 임대료 지원해 줬던 겁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지원해 줬고 임차 계약기간이 2024년 9월에 만료가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만료 시점이 언제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2024년 9월 2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국비하고 시비 5,000만 원씩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이 부분은 질문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자가 말해 주듯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진짜 노력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 해체 공사 시에도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해체 공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은 타 부서와 달리 대부분 국비, 시비 매칭 부서인데 국가와 대전시에서 매칭해 주지 않아서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한 예산도 많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시 그리고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대전시에 반납고지가 내려오지 않아서 수년간 머물러 있는 반납금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문제에 힘을 보탤 수 있으니까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관계 부서에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최혜연양유환김명현설재영 |
| 정홍근신진미박용준 |
| ○출석공무원 24인 | |
|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
|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
|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
| 홍보담당관 안규만 | |
| 기획예산과장 이경 | |
| 공공건축과장 송수애 | |
| 세정과장 구영주 |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 운영지원과장 국현승 | |
| 자치행정과장 곽지연 | |
| 문화체육과장 심순섭 | |
| 민원여권과장 김해순 |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 |
|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
|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
| 감사위원장 전득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