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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6.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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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

2.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

3.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

4. 갈마동 다목적체육관(수영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

5.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6.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21.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2.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33.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5.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7.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0.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갈마동 다목적체육관(수영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5.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6.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이원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병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31.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2.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용준·송용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3.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6.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9.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0.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송용석 의원, 김동성 의원, 신진미 의원, 설재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6건과 5분 자유발언 4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2분)

○의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이라는 5대 원칙 아래 내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관 이동 계획이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입니다. KAIST를 비롯한 대학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방 관련 연구 및 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정부가 제시한 지역 대학 및 산업 연계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의 원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전만의 강점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많은 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성장 관련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전에 집적할 때 유사 기능 간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은 이미 안정적인 정주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방향 아래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와 혁신도시의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광역생활권 기반과 연구개발 생태계를 갖춘 대전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대전은 실행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고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이며 민간 오피스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정부가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도시 인프라를 갖춘 대전은 속도감 있는 이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전의 강점이 이 계획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세운 5대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국가 균형성장의 완성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성장 및 국방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대전광역시에 선도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 방침에 따라 교통과 업무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전의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선도 지역으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대전 혁신도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당초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라.

이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07분)

○의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2항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으며 걷기와 운동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어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입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이웃과 교류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동~도마동 권역의 현실은 주민들의 생활 체육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동~도마동 권역은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은 산책과 운동을 위해 유등천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반면 유등천 건너편 중구 태평동에는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서구 만년동 유등천변에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등천을 중심으로 보면 인근 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는 반면 가장동~도마동 권역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생활체육 시설 이용에 지역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동~도마동 권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대화 등 각종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주요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일부 동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생활밀착형 요구이자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의 불균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가장동 권역 유등천변에는 과거 생활 체육 공원으로 활용되었던 기존 축구장 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을 무리하게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 체육공간을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등천은 국가하천인만큼 홍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수 기능과 하천 환경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면적과 접근성, 하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홍수 시 통수능력, 환경 영향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조사하여 치수와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인근 태평동과 만년동에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설의 조성과 운영 사례를 참고한다면 가장동~도마동 권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단순히 운동시설 하나가 들어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유등천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연계하여 걷기와 운동, 휴식과 주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체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동~도마동 권역 주민들에게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동~도마동 권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답하고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변의 기존 축구장 부지를 파크골프장 우선 후보지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유등천의 치수 안전과 하천 환경 보전을 전제로 파크골프장 조성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대전광역시와 서구청, 금강유역환경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하여 가장동 유등천 축구장 활용 부지를 우선 검토하고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장동~도마동 권역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4분)

○의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3항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둔산시외버스정류소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물론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의 거점으로 대전 시민의 이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정류장은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하차정류장의 위치와 이용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정류장은 승차장 맞은편 스타게이트 빌딩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기존 하차장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둔산 삼성생명 옆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하차장과 승차장이 600m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시외버스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은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하차장은 승차장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을 위한 안내시설과 편의시설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추는 것은 이용 편의 증진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 대전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하차 환경으로는 이용객의 불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현재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교통수요까지 내다보고 시민과 방문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하차장을 폐지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승차장 맞은편 스타게이트 빌딩 앞에 시외버스 하차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월평동 스타게이트 빌딩 앞은 과거 하차정류장으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승차장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 이용객이 승하차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둔산동과 월평동은 물론 만년동, 유성구 도룡동 및 관평동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에 있어 시외버스 이용객의 대중교통 환승과 목적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하차장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하차정류장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기존 하차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혼잡이라는 기존 하차장 이전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가 가져올 효과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외버스 이용객이 둔산동과 월평동, 만년동 등 주변 지역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주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전을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둔산시외버스정류소의 현재 이용환경과 앞으로 증가할 교통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현재 승차장 맞은편 스타게이트 빌딩 앞에 시외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차정류장을 추가 설치하라.

하나,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라.

대전시는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대전의 도시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둔산시외버스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갈마동 다목적체육관(수영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21분)

○의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4항 갈마동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능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능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갈마동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동은 대전 서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내동, 월평동 등 인접 지역과도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임에도 생활체육 수요에 비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영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지만 기존 공공 수영시설은 이용하려는 주민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등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은 신청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렵고 이른 새벽부터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마동 생활권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갈마동 생활권 안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새롭게 조성해야 합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생활체조, 헬스 등 다양한 종목을 수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무엇보다 주민 수요가 높은 수영장을 핵심 시설로 포함해야 합니다. 수영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수영과 체력 증진, 성인의 건강관리, 어르신의 건강 및 재활 등 모든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갈마동 다목적체육관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체육 거점시설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복지와 사회적 교류를 지원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에 다목적체육관 수영장과 노인복지시설을 결합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로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공간에서 건강과 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공공시설의 활용도와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마동 424-5번지 일대 대전광역시 소유 옛 텃밭 부지를 복합시설 건립 후보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소유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공유재산 등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풀어 나간다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갈마동에서는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서명운동도 추진되어 약 5,0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갈마동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분명한 지역사회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마동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가까운 곳에서 체육과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다목적체육관 수영장과 노인복지 시설을 결합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대전광역시는 갈마동 424-5번지 일대 대전광역시 소유 옛 텃밭 부지의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라.

갈마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영장·다목적체육관·노인복지시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생활SOC 거점을 조성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갈마동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갈마동 다목적체육관(수영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정능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갈마동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설재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수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부의장 설재영 :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지방정책에 반영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은 있었으나 조직과 예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래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 재정적·조직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지방의회법의 입법 논의가 최근 다시 본격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율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라.

이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설재영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이원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34분)

○부의장 설재영 : 의사일정 제6항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원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의원 :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원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기동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이동과 생활물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배달과 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일상화된 지금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는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구조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 작은 사고도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속, 인도 통행 등 법규 위반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 4,129건, 사망자는 388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2.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의 약 2.1배, 승용차 사고의 약 3.1배에 달해 치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지역의 이륜자동차 사고 실태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는 총 2,558건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40명에 이릅니다.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 한 해에만 432건의 사고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륜자동차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교통안전 문제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과 단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인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존의 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된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후면 번호판을 촬영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속과 신호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과 단속 지점 통과 후 다시 가속하는 캥거루 운전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장점과 단속 효과에 주목해 많은 지자체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운영 대수는 2023년 31대에서 2026년 8월 기준 1,341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광역시의 경우 부산 148대, 서울 137대, 대구 101대, 인천 62대, 울산 30대 등이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대전은 15대에 그쳤습니다. 이후 대전의 운영 대수는 17대로 늘었으나 현재의 운영 규모만으로는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상시 단속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전의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이륜자동차 사고 및 법규 위반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의 연차별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사고 다발지역과 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지역,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단속 실적과 사고 감소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설치 지역을 적극 확대하라.

이상으로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설재영 : 이원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원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능호 : 의회운영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도 의정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당선인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에 청사 출입증 기능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의원 신분증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분증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 명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교섭단체 대표의원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실제 운영과 조례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입법·법률고문으로 통합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및 법률 자문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법률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태민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32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50분)

○의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구정 이행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선 9기, 새 조직 마련을 위한 기구 조정계획 및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관련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1차에 의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5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6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8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 정부24와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촌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 구역 내 일부 토지가 매노동, 평촌동, 용촌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기업의 주소 사용, 공부관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상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매노동, 용촌동 일부를 평촌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1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신규,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을 희망하는 3개 동은 신규 위탁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림동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2호 문예회관 가장복컴 內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3월 개관 예정인 문예회관 가장복컴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3호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량실내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 위탁 재계약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4호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이 202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므로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2023년 3월 21일 자 개정 사항에 맞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강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원배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신규,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문예회관 가장복컴 內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병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31.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2.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용준·송용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1시 03분)

○의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홍근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출산 및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홍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3.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6.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시 10분)

○의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진미 : 도시건설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8호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0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마·변동3 재정비촉진구역 내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당초 유치원 용지를 연구소 용지로 변경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관련 허용용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11호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자연재난 및 신종·복합재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위촉분야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김태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3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9.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0.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혜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590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591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26%가 증가된 1조 1,986억 2,66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3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73억 9,576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 463억 9,164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강정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0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문학 :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한 당면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9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세심히 살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수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송용석 의원, 김동성 의원, 신진미 의원, 설재영 의원)

(11시 25분)

○의장 강정수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용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석 의원 :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도심 내 주택공급과 복합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은 얼마나 공급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디에 공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 입지 여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심 곳곳에 있는 공공청사와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청사는 대체로 입지가 우수한 반면 저밀도로 조성되어 있어 도심 내 주택공급과 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공간입니다.

최근 이러한 공공청사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를 정비하면서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의 24개 동 청사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넘은 청사는 열세 곳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특히 월평1동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에 우체국과 치안센터가 연접해 있어 여러 공공시설과 부지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한 곳입니다.

물론 청사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청사의 위치와 부지 규모, 주변 여건,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합한 대상지를 찾아야 합니다.

복합개발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저층부에 기존 청사 기능과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청사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가 먼저 노후 공공청사의 현황과 입지 여건을 면밀히 살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한 후보지를 검토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될 때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공공청사의 정비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것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심 내 주택공급과 공공서비스를 함께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수 : 송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성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의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신중년층은 10만 8,000여 명으로 주민 4명 중 1명에 달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중년층을 위해 해당 조례에서는 교육, 일자리, 건강, 여가, 사회공헌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에는 노후준비 4대 분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설치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노후준비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원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주민은 한곳에서 상담받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역시 신중년층 지원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 만큼 현재의 지원책을 촘촘히 보완하여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매년 행정수요를 조사하고 연도별 추진 계획 및 분야별 목표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예산과 성과지표가 연계된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구성된 노후준비협의체가 단순히 한두 번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남기는 단순 논의기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과 서구의 복지·일자리·보건·평생교육 분야가 실제로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년층의 경험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경영전략, IT정보화, 상담멘토링, 외국어, 문화예술 등 사회공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역량을 갖춘 신중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 재취업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양 교육을 넘어 디지털 역량, AI 활용, 자격증, 소규모 점포 운영 등 취업과 직업 전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하고 이것이 실제 일자리나 사회공헌활동으로 접목되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과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주민은 어디서 상담받아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진단, 상담은 물론 각 부서의 신중년 지원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곳에서 종합 안내하는 전담 기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중년은 단순히 노인이 되기 전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분들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음 다섯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신중년층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연도별·분야별 목표, 예산과 성과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노후준비협의체를 회의 중심이 아닌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중심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셋째, 신중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인재은행을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넷째, 단순한 취미와 교양을 넘어 신중년층의 취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다섯째, 서구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 기능을 점검하여 현재 서구가 추진 중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까지 원스톱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생명은 주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완성됩니다.

신중년이 살기 좋은 서구, 은퇴가 새로운 출발이 되는 서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수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의계약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서구의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같은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 문제를 꾸준히 살펴 왔습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 과정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특혜나 불공정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는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한도를 도입하고 계약정보 공개와 예외 계약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편법적인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특혜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제도 개편은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제도개선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 5회 및 2억 원의 최대한도를 두고 각 지방정부가 그 범위 안에서 자체적인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외 계약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우리 서구는 이미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며 반복 계약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편법적인 수의계약 몰아주기나 특혜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여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수의계약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며 예외 허용 사항을 공개하는 등 굵직한 개정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이 운영 과정에서 악용될 여지를 줄이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제도 정비와 조례 마련 등 필요한 일들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을 불필요한 의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업체에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주민에게는 세금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의 수의계약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수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무인아이스크림점, 무인세탁소, 무인사진관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소상공인의 새로운 창업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는 절도와 기물 파손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 지역 무인점포는 646개소이며 무인점포 대상 범죄는 2023년 429건에서 2024년 381건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500건으로 다시 늘어나 전년보다 약 31% 증가했고 이 중 서구에서만 16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무인점포의 특성에서 비롯된 안전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범죄와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국회에서도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에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의 개념을 신설하고 무인점포 개설자에게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점포를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점포의 안전은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과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무인점포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구에서 무인점포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인점포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무인점포의 체계적인 현황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범죄와 위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매뉴얼과 예방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찰·소방·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범죄·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과 순찰,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연계하여 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점포의 편리함이 주민의 안심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의 신뢰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작은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한발 앞서 대응하는 안전한 서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수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강정수김태민양유환김세원
김명현최혜연송용석이원배
함미정박순호설재영정홍근
김동성신진미정인화박용준
최병순최미자오세길정능호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전문학
부구청장  최동규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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