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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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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다. 도시정책국

라. 안전건설국

마. 의회사무국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다. 도시정책국

라. 안전건설국

마. 의회사무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다. 도시정책국

라. 안전건설국

마. 의회사무국

○위원장 최혜연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보충설명자료 4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아서 잉여금으로 세입 잡는 것 맞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자료에서 보면 평가 결과가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5개였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최우수 등급으로.

○신진미 위원 : 최우수 등급으로 전국에서 5개였는데…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저희 구가.

○신진미 위원 : 서구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신진미 위원 :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기 평가 항목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우수사례가 있었으면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우수사례가 사실은 여러 건이 있긴 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것하고 기관장 인터뷰,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한 부분 그렇게 생활 체험형의 홍보들을 많이 해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저희가 받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우수사례가 찾아가서 신청하셨다는 것 저도 그 부분에 매우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신청률은 99%, 98%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 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쿠폰 사용 만료 기간?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게 작년 거니까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했고요. 아마 사용 기간은 제가 기억하기론 11월 말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알아보니까 11월 말까지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사용된 금액, 사용률 그리고 이게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금액이 있었는지, 얼마였는지 이런 것 궁금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예.

저희가 한 1,300억 정도…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1,280억 정도. 거기에 취소분이 보니까 380만 4,000원 정도가 취소가 되었는데요.

○신진미 위원 : 취소된 이유는 뭐예요, 사유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아마…

○신진미 위원 : 신청할 때 뭐가 미흡했든가 자격이 조금 달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취소가 된 부분.

○신진미 위원 : 그럼 취소된 부분이 삼백몇억?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아니요, 380만 원 정도.

○신진미 위원 : 그게 그럼 소멸된 금액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그걸로 보시면 될 것…

○신진미 위원 :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4%?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3%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진미 위원 : 그럼 소멸된 금액이 그만큼이고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거의 다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사용을 96%, 97% 정도는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한 99% 가까이가 지급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 감안하면 한 98.5% 정도는 사용한 걸로 봐야 합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럼 전국적으로 사용률은 얼마 정도였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전국적으로 사용률이요?

○신진미 위원 : 예.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전국적으로 사용률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신청률은 98% 정도 됩니다.

○신진미 위원 : 신청률은 98%로 우리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고 소비율을 보니까 전국 사용률은 97.5%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보다 높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어쨌든 전략사업과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아 오셨는데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달에 들어온 인센티브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출은 됐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거를 저희가 그냥 별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회계…

○신진미 위원 : 일반회계에 그냥 줘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다 쓰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그렇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이 부분은…

○신진미 위원 :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건데 전략사업과에서 좋은 사업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나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반회계에 넘겨줬다니까 그건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셔서 이 인센티브 받으셨다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일하셨던 분들 응원드리고 같이 일하셨던 여러 분들이 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 :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최혜연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설재영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 부분이 사실은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 부분에서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설재영 위원 : 사실 1추 때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도 납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추 때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또 1,000만 원 연회비로 납부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사실 이 두 협의회 자체가 민주당 성향의 관변단체고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교모임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입을 하고 23년부터 26년까지 납부를 안 한 상태인데 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가 사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다른 일자리나 기타 등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물론 행정의 협의체이긴 하지만 사교적인 모임이라기보다도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이 더 큽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납부를 안 했던 부분은 기타 정부의 예산도 활동 부분들이 약간 미미해서 저희가 탈퇴는 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기본법도 생겨서 시행을 해야 하고 또 점점 이런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의 부분들이 지금 국가 정책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내년에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내년 돼서 사업들이 시행하면 미리 회원에 가입해서 회원으로 있는 상태하고 뒤늦게 회비를 납부해서 기다리는 것하고는 다른 입장이라 저희가 선도적으로 올해 늦더라도 회비를 납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설재영 위원 :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그 사항인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169조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이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설재영 위원 : 그럼 1년에 정기회의는 몇 차례나 하는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정기회의가 고정된 건 아니고요.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설재영 위원 :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열린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설재영 위원 : 그럼 저희가 회비를 납부하면 그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 포럼에 얼마 썼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거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회비 납부하면서 그런 것들도 요청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회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설재영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주민분들 시선에서 이건 그냥 사교 단체의, 사교모임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일단 부서에서도 잘해 주시겠지만 이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확신을 해 주셨는데 사실 참좋은지방정부 분담금도 회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봐요.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 또 임기가 4년, 4년 납부한다고 치면 4,000만 원 그냥, 지금 이 두 단체에만 8,0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확실히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단 회계 부분은 나중에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이 협의체에 회비를 납부하고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면 포럼도 참석하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나 모범사례, 기타 등등의 공모,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7년도 3월 16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이것 시행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협의회도 가입하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우수정책도 도입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려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예산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어떤, 2014년도부터 가입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올해 새로 가입하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서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의회가 요구할 때 자료를 보고해 주셨으면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궁금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자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설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저도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서구의 기업에,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뭔가가 여기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다든지 이런 거는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씀이 하나의 해결책, 해명이 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고 사교모임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과 우리 구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임기제를 승인했었고 거기에 따른 인사가 발령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하고 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하고 매칭이 된다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임기제로 채용되신 분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럼을 참석하거나 네트워크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업무를 같이 하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전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임기제 전문관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 그리고 저희 서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전문관들께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 플러스 행정적인 지원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되는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분들이 지금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인수인계를 받거나 우리 본청에서 원래 이 업무를 하시던 과나 부서가 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기업 담당 부서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현황 파악 정도만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들께서 오신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업무 처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해당 업무 관련해서 뭔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이런 역할들을 사실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관들께서 발로 뛰고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업무들을 연계해서 서구에서 좀 더 많은 일자리 또 좀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혜연 : 저희 쪽에서도 이 세 분들에 대한 승인을 냈을 때, 사실 나급 시간제면 급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실적을 분기별로는 조금 실적이 나오기 어렵겠지만 반기별로라도 계속해서 이분들의 사업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받겠다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잘 인수인계나 기존에 잘 돌아갔던 시스템을 이분들이 넘겨받는 거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시스템적으로는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당부사항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자리 사업 중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과에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업들이 의원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하거나 납득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법령으로 또는 상위법으로 지시사항 이행하는 수준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견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의 시야는 서구민을 향해 쏠려 있기 때문이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틀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협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말씀해 주실 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과 가치를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도와 법 같은 객관적 근거만 들 것이 아닌 주관적이나 명확한 해설을 함께 곁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보다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의 기초가 잘 설계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 : 둔산1·2·3동 김명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보충설명자료 36쪽 사업내용을 보면 상인회 브랜드 개발, 디지털 상권 지원, 아이템 개발 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게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 관련해서 뭔가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저동 먹자골목 상점가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명현 위원 :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내용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따로 없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업이, 저희가 원하는 것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다 보니까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대충 내용을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까요?

○김명현 위원 : 예.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계획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에 야장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인들 역량강화 교육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민간보조사업비로 해서 고보조명이라든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이고요.

상인회에서 골목형 먹자골목 관련해서 상인회 브랜드화, 상가 자체를 브랜드화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현 위원 : 자세한 내용이 이런 게, 써 있는 내용하고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상권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국고보조금 2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국비는 보조사업자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로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신청자한테, 사업자한테 직접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에 와서 2억 3,000은 저희가 받지 않고 상인회로 직접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것 나가는 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정산을 받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럼 정산만 구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정산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그 사업 계획…

○박용준 위원 : 돈은 직접 집행하는데 그걸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어떻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정산이라는 개념은 정식으로 서류 받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사업 집행내역 등 기타 등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 국장님, 그거는 절차상의 서류상으로만 보는 거지 구에서는 지금 이걸 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터치를 못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박용준 위원 : 직접 사업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점포당 얼마씩 받는가는 우리 구에서는 모를 거예요. 아는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내부적인…

○박용준 위원 :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상인회한테 돈 주는 금액도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상인회 단체로 일괄 나가는 겁니다, 2억 3,000이.

○박용준 위원 : 2억 3,000 단체로 그냥 주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박용준 위원 : 그거를 쪼개서 쓰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출이 있으면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럼 나중에 집행된 것만 우리가 구에서 확인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박용준 위원 : 그럼 나중에 돈 남으면 국고보조금 우리가 또 반납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상인회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국비로 반납을 하는.

○박용준 위원 : 사업내용이 직접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받아서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한번 고민할 부분이,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50구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후에 혹시라도 저희가 직접지원, 상황을 보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건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준 위원 : 하여튼 국장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잘 컨트롤하시고 잘 챙기셔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관련해서 삭감 부분이 28.35%예요.

근데 이거는 삭감 내용 인원 줄어서 되는 거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5,136명에서 변경이 1,459명 차이가 너무 많이 줄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게 당초에 예상인원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감안해서 다 전국에 예산이 나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상량을 확보해 보니까 1,459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럼 처음에 예상인원은 시에서 그냥 배정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아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박용준 위원 : 임의로 각 구마다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전국적으로.

○박용준 위원 : 전국적으로 인원을 그냥 배정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 왜냐하면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이런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면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잠시 오셔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설명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됐어요.

그래도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꾸러미 사업이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게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여러 가지가 궁금했는데 그중에서 공급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시에서 선정을 해 주셨다고 하셨고 협약은 저희 서구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제가 미흡하지 않을까, 우리가 총 사업 금액이 올해 후반기 것만 2억 9,000, 3억이잖아요. 그 3억이 지출되는데 우리 서구가 아니라, 서구 자체에서 저희 재량껏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선택해서 공급업체 정해주면 우리가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흡함이 있어 보인다,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더라 이런 사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임산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선정된 업체가 저희 서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업체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서구 한살림.

○신진미 위원 : 서구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신진미 위원 : 서구 맞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한살림이 많은데요. 서구 관내에 소재한 한살림에서 구입…

○신진미 위원 :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서구 한살림하고 계약을 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다른 구는 아마 다른 구 한살림이지 않을까.

○신진미 위원 : 각 구의 한살림으로?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진미 위원 : 5개 구에 다 한살림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한살림 매장이 1개 서구에 있고요. 다른 구도 이 매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신진미 위원 : 서구의 매장을 이용하도록?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량이 1,5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1,560명을 산출했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1,560명은 당초에 국비 지원할 때 통계로 잡힌 숫자이고 지금 신청을 추가 받아서 한 1,300명가량 신청을 했고요.

지금 사업량이 조금 남잖아요.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추가 신청 받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1,560명에 대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아직 우리 구비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그 사업을 할 건데 1,560명 전체 다에 저는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이 예산이 지금 3억인데 이 3억이 실제 다 소비됐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이게 자부담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부담 20%가 있어서.

근데 이 대상자들 1,560명 가까이 다 신청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3억이 집행잔액 없이 모두 임산부들이 지출할 수 있도록 품목이나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격도 다른 매장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자부담이 있으면 다른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면 다른 데 20% 이상 만약에 거기가 싸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세밀하게 그때그때 체크를 잘 해 주셔서 잔액 없이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게 다 회전이 잘되어야 하니까 집행잔액 없도록 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위원님 지금 남은 신청 대상이 되는 임산부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내문도 보내고 아까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한살림몰에서 가격을 시중 가격하고 비교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에 있고 보면 세입에는 18페이지에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해서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화재 관련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인프라 구축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마시장에 화재가 또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교체가 도마시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게 개별 점포를 다 방문해서 그 점포마다의 안전 패키지 구성을 따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점포마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아마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90개 점포가 되는데 전 점포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업체에서 확인하고 저희가 설계 반영된 것 검토하고 해서 목표는 올해까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이게 저희가 날씨가 기후환경 때문에 10월 중순만 돼도 난방을 때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있는 거야 누전도 있을 수 있고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데 난방이 되면 과열 전기 때문에 전기가 고압이 되면 그 일대가 전기가 나간다든지 관련된 승압이 맞지 않으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공기는 12월까지라도 되어 있는데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인들한테 각인될 수 있게 이거를 꼭 교체를 하셔야 한다는 무언의 강제조항이라든지 무언가 얘기를 해야 신속하게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 있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게 상인회하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도마시장 얼마 전에 불도 났고 그리고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상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게 차단기, 분전반, 콘센트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교체할 예정인데 상인 생계 문제가 달려 있다 보니까 설계사에서 방문했을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빨리빨리 설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 통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빨리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재에 대한 안전도를 강화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전기 시공업체 선별이 끝났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용역 중이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설계만 하시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설계를 개별 점포를 다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왜냐하면 전기는 전기 시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 전기 회사에서 여러 명의 전기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장이 한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로테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요. 아니면 점포가 전기공사를 하면 불을 내려야 하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와서 이걸 해야 하는데 전기업체가 낮에 와서 이거를 100%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분명히 딜레이될 수 있어요, 전기업체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나라장터로 입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계약해지를 못 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전기업체 선별할 때 그 전기 기사가 몇 명이 현장 몇 군데당 기사 몇 명이 배정되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 내에 마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짧아지고 분전반이나 콘센트를 교체할 때 물론 헤드라이트를 갖고 오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공사 요청서를 넣지 않으면 그냥 본인들이 통상적으로 설계에 맞춰서 움직이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콘센트도 배분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한 공사 금액은 모르겠지만 콘센트 배분할 때도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는 콘센트가 배분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 점포는 작지만 굉장히 과밀집이기 때문에 그 전기 시공업체에다가도 우리가 명확하게 공사시방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을 꼭 강조해 주시고 인원 체크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기 내에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되 저는 사실은 11월 중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A/S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 되면 연말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쳐져야만 누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공기를, 설계를 타이트하게 짜시고 동시에 입찰 빨리 띄우셔서 업체 선별되고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챙겨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마지막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방정부가 목표인 현 정부의 대책과 사업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대전 서구는 농경지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 따라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구는 많습니다. 그에 따른 여성, 임산부, 농민 등 손길이 필요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구제역 등 유행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책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의 범주가 자잘해 보일 수 있는 예산부터 큰 금액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27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갈 때에는 좀 더 면밀히 부탁하시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구에 꼭 맞는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전문가다운 면모를 발휘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사업명세서 32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1쪽입니다.

제가 예산하고 결산 볼 때마다 주의 깊게 보는 게 세입에 관한 건데요.

지금 6,000만 원을 1억으로 증했어요. 4,000만 원 66% 증했는데 이것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일단은 지금 과태료 금액이 증가해서 증한 건데 친환경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에 단속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신진미 위원 : 많이 늘어났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신진미 위원 : 그럼 24년, 25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얼마였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25년도에요? 25년도 저희가 징수액…

○신진미 위원 :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따로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부과액은 1,637건에 1억 2,837만 8,440원이고요. 수납된 거는 1,429건에 1억 1,459만 9,000원입니다.

○신진미 위원 : 24년도는요. 혹시 자료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24년도는 1,439건에 부과액이 1억 1,640만 8,000원이고요. 징수액은 1,363건에 1억 800…

○신진미 위원 : 그럼 24년, 25년도 해마다 이게 과태료 수입이 1억이 넘는데 올해 예산을 왜 6,000만 원만 잡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친환경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도 늘었고요.

25년도에 조금 더 늘었던 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5등급 차량 운행 안 해야 하는데 하는 차량들이 늘어서 징수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많이 잡힌 게 아니라 원래는 1억 넘게 예산을, 과태료 수입을 1억 이상 해야 하는데 지금 6,000만 원만 해 놓고 지금 66%, 4,000만 원 증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등급 차량까지 위반 과태료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면 과태료 수입 1억도, 지금 예산 추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 관련해서 추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신진미 위원 :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기후환경과에 제가 눈에 띄어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해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외수입이 얼마였지, 그 금액에서 우리가 5%, 10%라도 증해서 예산을 세워야, 우리가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매년 1억 넘게 들어오는 거를 예산 6,000만 원만 잡아 놓고 그냥 부과해 놓고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개선이 틀림없이 필요하고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추계를 앞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저희가 부서에서 징수하고 그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과태료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독촉장 나가고요. 차량 압류, 기타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저쪽으로 넘기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압류가 저희 부서에서 당해연도는 하고 안 되는 익년도는 다음 세무과 체납 전담 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부과된 것 대비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7월 9일까지 기준도 보면 1,600건에 800건 징수했으면 이것도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이것 관리 잘하셔야죠.

돈 없다고 지금 예산, 이따가 자원순환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예산 추계를 잘못 세워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것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게 부과율하고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게 과태료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하실 때, 수입 추계하실 때 1억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제가 건수 이 1건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여러 건수가 다 있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것 추계 방식을 개편해서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원활하게 쓸 수, 자금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사실 세입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노후 차량 부분인데 이게 원래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안 해야 하는 시기도 있고 안 해야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에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포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어렵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하지만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위반 과태료가 최저가 10만 원이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신진미 위원 : 근데 부과 건수가 1,000건인데 부과 금액을 보면 8,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징수도 마찬가지로 800건이면 8,0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6,000만 원…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10만 원이긴 하지만 질서행위규제법에 사전통지 기간 동안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이 됩니다.

○신진미 위원 : 20% 감면은 징수할 때 비율로 들어갈 것 같은데. 부과할 때는 저희가 감면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저희가 징수할 때 20% 감면 미리 하는 거는 징수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과태료가 최소 10만 원이고 최대는 몇백만 원까지 아닌가요?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던데, 과태료가.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1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10만 원 부과를 하고…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최고액이 200만 원인가 얼마 아니였어요? 이거는 단순한 과태료이고 방해 행위나 이런 게 추가가 되면 과태료 금액이 훨씬 높아지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방해는 10만 원이고요. 저희가 그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그 기간이 또 지나면 중가산금이 붙어서 조금 더 많아지는 겁니다.

○신진미 위원 :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되게 설명해 주시는데.

○위원장 최혜연 : 잠시만요.

더 필요한 자료나 요청할 자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 잠깐 정회하고 회의하시죠.

○위원장 최혜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과태료 세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부탁드리고자 하면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이 건 외에도 모든 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 초과 달성하려고 하니까 그 목표를 높여서 추계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업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이게 9개인데 나는 지금 이걸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민방위 쪽에서 이걸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재난안전과,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보면 소유자가 설치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대피장소가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현재 성룡초등학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설치 장소가 주로 학교 쪽이나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학교나 강당.

○박용준 위원 : 강당 이런 데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박용준 위원 : 근데 화학사고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화학사고나 큰 대형사고가 있을 때 문제지만 지역에서도 소규모로 화학공장이나 화학제품을 쓰는, 우리가 언론에서 봤지만, 화학제품을 써서 화재나 아니면 그게 터졌을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직원들이 흡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들을 교육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지휘감독하는 게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대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은 없고요. 지금 소독용으로 취급하는 월평동 정수사업소하고 선양소주 정도 사용업소가 두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화학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 금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추경이 지금 4,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증액사유가 대상자 사망 1명으로 부족분 교부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6,000에 그러면 사망자나,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데 사망자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당초에 저희가 한 분 사망자에 대한 게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이 사망을 해서 저희가 국비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석면피해 대상자의 관리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몇 명인지 지금 나와 있나요, 대상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현재 7명입니다. 7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7명에 대상이 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보통은 대부분 석면폐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구제급여 대상자이시거든요.

○위원장 최혜연 :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거는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와서 관내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계속 이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는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아니죠. 늘어가는 추세는 아니고 대부분 요양생활수당이 나가고 그분이 사망할 경우에는 장례비까지 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1명이 돌아가셨는데 4,2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맞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한 분이 장례비로만 지출된 게 보니까 37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분이 생활수당하고 장례비까지 나간 게 1,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1,700이면 거의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4,200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4,200이 지원이 많지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 분 돌아가셨다고 해서 4,200이 지금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250만 원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최혜연 : 예.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이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구제급여라고 해서 구제급여조정금, 이 금액은 이분이 그동안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지금까지 받아 온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는 거에다가 장제비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이분이 사망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아 간 금액들 플러스해서 이 산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최혜연 : 못 받은 금액이 왜 발생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이분이 아직 더, 기간이 2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가 있고요. 5년까지 지급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기간 동안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전체 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분이 살아계실 때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럼 환경부에서 이 대상자분이 요양을 하게 되면 2년 받으실 대상자이시다, 5년 받으실 대상자이시다라고 구분을 해 줍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그쪽에서 하고요. 이분이 처음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석면피해 코드라고 하죠.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나오는 코드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서 확인을 하고 이분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선정도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럼 구제급여조정금과 장례비 그리고 생활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보조를 받고 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예, 기금 90%에 시비 10%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왜냐하면 4,200만 원이면 사실은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산정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 사실은 5년이나 2년 구제는 몰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 보충설명자료 23쪽, 24쪽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아침에 환경관리원들 계신 데 휴게시설 현장점검 같이 가 보셨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환경관리원들 휴게시설이 2개가 있어요. 이 휴게시설이 너무 열악한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청장님 현장점검 가시는데 동행을 해 봤었는데요.

오늘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겉으로 보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느끼신 점 혹시 없으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는 오늘이 아니라 제가 이 업무를…

○신진미 위원 : 계속하셔서.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2021년 2월부터 해서 그 사항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는 있었는데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업무 형태가 6시에 출근하셔서 11시까지 일하시고 11시부터 2시간 동안 식사하시고 다시 복귀해서 4시까지 근무를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휴게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마땅치는 않으세요. 아침에 조회할 때 다 모이시고 그리고 그 근처에만 근무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서남북 지금 대전에 4개소밖에 없다 보니 사실 휴게할 수 있는 공간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휴게할 수 있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시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봉투를 적재해 놓는 창고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안 되는…

○신진미 위원 : 휴게공간이 아닌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휴게공간이 사실 아닌 거죠. 필요에 의해서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렇죠? 저도 오늘 내부는 처음 봤는데 이거는, 거기가 의자 하나도 없는 휴게공간?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지만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안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있는다 이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제가 마음이 정말로 무거웠는데요.

오늘 사업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임차료하고 물품구입비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왜 9, 10, 11, 3개월이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3개월을 우선, 그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올해 추경 예산 3개월분만 저희가 임차…

○신진미 위원 : 그럼 12월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어차피 9월에는 어려워서.

○신진미 위원 : 이게 그러면 사업비 10, 11, 12인 건가요? 3개월분이니까 10월부터.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신진미 위원 : 제가 임차료를 얘기했을 때 자금이 없어서 건물 구하기 힘들다,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만 하려고 하니 힘들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가 0.45%이고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 맡겨도 2.5% 수준밖에 못 받는데 우리가 월 임차를 할 때 보증금은 계산을 5%, 6% 하지 않나요, 월세율로 전환하는 비율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보통은…

○신진미 위원 : 그 정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 0.4%나 많이 받아야 2.5%인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보증금을 하고 월세를 최소화하는 게, 전체 다 보증금으로 전세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게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3개월분만 이번에 월세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보증금 넣고 월세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한 게 오늘 제가 말씀 듣기에 청장님께서 지금 휴게시설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선 북부죠, 오늘 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신진미 위원 : 북부 시설을 임차해서 건물로 들어가고 나머지도 내년에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안도를 하고 그냥 저는 일찍 돌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 오셔서 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제가 든든해지는데요.

이 비용을 우리가 따질 때 결국 우리한테 이득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 계산 한번 정확히 하셔서 월세로 할 건지 보증금 있는 데로 할 건지 이런 것 따져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기로 3개월만 임차하다 보면 건물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신진미 위원 :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추계 제대로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서구민들이 아침을 깨끗이 시작하게 해 주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운 날에는 가서 진짜 샤워도 할 수 있고 옷도 갈아입고 휴식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월세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건물 보증까지 잘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혜택이 될 수 있게, 휴게실 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용품도 냉난방비, 냉장고, 싱크대 이것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거는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나 필요한 물품들은 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부족하지 않게, 그동안에 엄청 열악하게, 어렵게 해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한 가운데 저희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로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연구개발비 9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여기 보면 추진목적이 민간대행 계약기간 만료 이렇게 나와 있고 민간 대행사업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연구개발비 용역을 지금 내는 이유가, 우리가 공공기관도 있지 않나요, 음식물 처리하는 기관이? 민간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산정을 위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계약 만료 기간이 2027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시작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본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계약기간이 이렇게 뻔하게 드러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진미 위원 : 과장님, 신진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예진의사 채용인데 이게 계약 만료가 언제였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날짜가 8월 18일까지.

○신진미 위원 : 8월 18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예진의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맞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일반 업무는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지금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 두 분 계신데요. 한 분께서는 일반 내소환자를 다 진료하시는데 문제는 보건증을 발급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오시는데 그분이 엑스레이 판독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본인이 감당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방접종까지는 본인이 대행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인근 보건소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럼 과장님, 지금 공석이 예진의사도 공석, 보건소장님도 공석, 과장님 고생 엄청 많으시겠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일단은 그래도 직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신진미 위원 : 어쨌든 지난번 소장님께서 시스템화 잘해 주셔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표시 안 나게 잘 꾸려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부임이 매일 45만 원이면 이게 기존보다 조금 인상된 금액이긴 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기존 대비 한 25% 정도 됐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근데 지금 공고는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때 바로 공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고맙습니다.

○신진미 위원 : 좋으신 분 잘 모셔 오고 보건소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분 오셔서 그전처럼 보건소가 원활하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데 이상 없이 잘 되도록…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수고 엄청 많으시겠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 : 조금 더 어려우셔도 힘내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질문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중에서 인부임 일당 4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5개 구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지금 동구만 40으로 하고 다 45만 원이고 내년이 또 문제입니다, 지금 똑같이 의사가 없는 상태여서.

예산 부서에서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5개 구에서 일단은 40만 원부터 내년에는 하자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모집이 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인근 시구는 거의 최소 일단 70 이상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0 이상부터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다만 여기는 대전권이다 보니까 그래도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어쨌든 타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의사의 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서 3,890만 8,000원, 272% 증가했어요. 기정 예산은 1,4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추경에 272%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2025년 예산은 그때 당시에 3,570만 원 예산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된 게 1,427만 원 정도고 사실 전년도보다는 금년도 계속 나날이 서비스 이용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홍보가 된 상태라서 현재도 대기자가 한 사백몇 명이 있는 상태여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만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를 시에서 받았을 때 본예산 때 너무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게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이렇게 하는데 이 혈당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하는 거를 체크하나요, 보통?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맞습니다.

○박용준 위원 : 바늘로 찌르는 것?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바늘, 예.

○박용준 위원 : 이 바늘로 찌르는 거는 요즘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어떤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살짝 손끝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거라서 큰 고통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 간단하게 합니다.

○박용준 위원 :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돼서 지금은 많이 좋은 기술이 나왔더라고요, 혈당계 같은 것도.

바늘로 해서 이것 다른 사람이 쓰던 것 개인이 계속 쓰는 거지만, 이것 소독해서 써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아닙니다, 일회용으로…

○박용준 위원 : 일회용으로 침을 바꿔서 쓰는 건가, 계속?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지 왜냐하면 4/4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인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빨리 써야 하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 우리가 집행하고 추후에 추경에 좀 더 플러스하는 부분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내년도 본예산에도 많이 확보하도록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본예산에 그래도 50%는 들어가야지 대기자 없이 우리 서구민들이 쓸 수 있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잖아요, 제품을.

근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고 시에서 내려온 게 적게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잡으면 대기자들이 계속 기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추경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답답할 수 있고 아니면 기다리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부담으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시에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 빠르게 추가 질문 같은 사안으로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되어 있고 35페이지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일단은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을 채우면 그게 이분의 현재 건강 상태나 어떤 건강관리 미션을 줬을 때 잘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필요시마다 할 수도 있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월 2회 이상 전화를 드려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상담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우리가 몇 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현재 한 230명 정도.

○위원장 최혜연 : 그럼 230명에 대한 건강 측정이나 이 부분을 시간제 인부임이 2명이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업무가 좀 과도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AI-IoT가 기반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활동량계는 지금 말씀하신 앱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일반수용비는 블루투스 활동량계랑 연계한다는 게 그건가요, 블루투스가?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위원장 최혜연 : 손목이랑 우리 핸드폰이랑 연결된 게 AI-IoT 기반인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 이외의 다른 AI-IoT 기반은 없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주로 손목 활동량계가 되겠고요. 그 비용이 한 6만 원 정도, 5만 8,000원 정도 하는데 나머지는, 혈압계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우리가 알기로는 그 손목 활동량계가 스마트워치가 발달할수록 기본적인 당화혈이나 기본적인 혈압이나 맥박도 하겠지만 혈당이 별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AI-IoT가, 맞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혈당 부분도 블루투스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거의 스마트워치하고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위원장 최혜연 : 여기 보면 26년도 추진실적에서 8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사전 승인 다 받은 내용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사전사용 아니고 그냥 일반 예산으로.

○위원장 최혜연 : 일반 추경에 들어온 예산인가요?

근데 8월 말 현재 지금 이것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현재 추진실적까지는 구입을 한 상태고요. 지금 3,9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럼 본예산 1,400에 대한 정도만 지금 집행을 한 거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1,400만 원 그 부분만큼만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계산이 안 맞지 않나요? 활동량계, 혈당계 구입이 1,400이고 그 밑에 산출기초가, 그럼 블루투스 활동량계 3종에 그 1,400이 포함된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지금 예산안이 수용비가 5,300이고 이번 산출기초에 5,000만 원 어치를 과거에 한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추가로 빼면, 5,000만 원에서 1,400을 빼면 추가로 구입하는…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물건을 우리가 5,000만 원 예상인데 1,400만 원어치만 먼저 산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본예산에 너무 적게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만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위원장 최혜연 : 사전사용한 내용은 아니고 추경이 되면 나머지를 추가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맞습니다. 본예산 자체를 시에서 너무 적게 편성을 해 주셔서.

○위원장 최혜연 : 예산을 구분해 주셨으면 이게 어디가 추경이고 어디가 본예산인지 구분이 됐을 텐데 저희가 보기엔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 예.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도시정책국장 최연주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살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하고 5페이지요.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국토부에서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일단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자체는 부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비를 해서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국토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3년에서 5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휴게공간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보면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10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저희 구비가 600만 원 산출기초에 보면요. 그리고 대전형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국토부 사업에 치중을 하는 게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대전형 자체가 도입된 부분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대전형도 예전에는 국토부 지원사업에 발맞춰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빈집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한 다음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했던 사업인데 그 자체가 한계점이 오다 보니까 이 5억 중에서 시비가 4억이 들어가고 구비가 1억에서, 저희가 이번 사업 같은 경우 1억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소유권 자체도 그래서 시에서 소유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도 1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꼭 시에서 소유권을 가져가야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5개 구와 연동해서 전체적으로 다 갖고 오지는 못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업의 방식 자체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적은 예산으로 정비를 해서 많은 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 자체에 대해 나중에 3년이 지나면 환원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대전형 자체가 구민한테 활용에 대한 부분을 영구히 보전해 준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정홍근 위원 :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대전형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보면 매입비가 4억 3,000이에요.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83%인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도마동 92-2번지 같은 경우 주차장을 조성하면 몇 면이나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0면 이내로 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 자체가 옛날 단독주택이 있던 부분을, 공가로 남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50평 이내 남짓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로를 주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한 5대에서 6대 이 정도의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정홍근 위원 : 이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0면이면 한 면당 주차장 면수를 만드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10면을 만들어서 그만한 가성비라든지 주민들에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비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5억이면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사업에 치중하면 적은 금액으로 효과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한 필지를 사서 10면 정도 만들 것 같으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할 때 저희가 보통 한 면의 조성비 자체가 1억이 넘습니다. 건축물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할 때 사업비 자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나마 적은 금액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차라리 낫지 않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공모사업처럼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기간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폐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성한 부분 자체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3년이라든지 5년의 한정 기간을 놓고서 그 자체가 원상복구가 되고 토지주한테 성과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대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면 영구적으로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 특히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석 자체는 더 깊이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홍근 위원 : 사업목적에 보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 공·폐가를 정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구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선택하는 건 어떤 구조로 선택을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일제조사를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특히 옛날 구도심권 용문동이라든지 가장, 변동, 특히 많은 데는 기성 권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역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상황 자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전형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의사 자체가 합치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대상지를 저희가 선택하는 거네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일제조사 했는데 그 분포도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까 구도심권으로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저희가 경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2월 달에 빈집 조사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24년도 10월 달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한 사항을 갖고서 저희가 대전형 같은 경우는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거고 국토부 같은 경우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매매 의사라든지 사용 승낙에 동의하신 대상지를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전형 같은 경우 1년에 한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국토부 같은 경우도 두 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예산의 한계점이 있다는 보니까 대다수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연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24년도에 조사해서 24년도 10월 달에 완료를 하셨다는데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취합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대략적으로 분포가 서구 지역의 구도심권 위주로 나와 있을 텐데 대상지가 도마동 92-2번지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의 최적이니까 선택이 됐겠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일단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이 이미 시행됐다든지 시행될 예정에 있는 부분 자체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대상지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항구적으로 남아 있어야 할 부분 중에서도 현재 공가로 남아 있는 부분 중 주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악한 대상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조사했다는 분포도 동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포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도마동 92-2번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정홍근 위원 : 재정비촉진지구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마동 92-2번지가?

이게 대전시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거든요, 26년도 7월 1일에.

그러면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굳이 5억이라는 자금을 투여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배제를 시켜 놓고 주차장 정비사업을 하실 생각인데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92-2번지가 대전시에서 26년 7월 1일 날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여기를 굳이 26년도에 정비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나.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블록 단위로 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번지는 도마·변동 6구역하고 6-1구역 사이에 있는 존치구역이라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의지 자체를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구역 자체가, 정비지구가 2008년도에 저희가 촉진지구를 지정을 해 놓고 2014년도인가에 재개발을 안 하겠다고 존치구역으로 빼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구역이고 일부 구역은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촉진지구에서 다시 구역 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는 존치구역이라고 해서 향후 재개발에 대한 의지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구역입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조건부 의결한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향후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존치구역에서 구역 지정을 밟아서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존치구역에서 구역 지정으로 전환을 하려면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고요.

사업의 기간 자체가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구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자체가 한 구역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13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존치구역으로 남아 있고 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개발을 한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치해 놓고 주변의 청소년 교육환경 이런 것에 유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도마·변동이 1구역서부터 십몇 구역까지 도마사거리까지 쭉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3구역, 4구역 하고 이제 5구역, 6구역인데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좋아지는데 지금부터 미리 촉진지구가 성립이 된 데를 굳이 해야 하나, 다른 지역도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존치구역도 블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존치구역 자체가 하나의 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 단위의 단독주택들이 존치하고 있고 기존 구역들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차난 자체는 타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체를 갖다가 조성해 주는 것이 구민의 주차난이라든지 생활환경 자체는 훨씬 유용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정홍근 위원 : 자꾸 존치구역 얘기 나오고 개발 지역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더 급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아닌데도 급한 데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이거는 토지에 대해서 매도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매도 의사를 갖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지만 그 토지주가 매도하지 않겠다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토지주의 매도 의사 이런 부분이 같이 합치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부분 자체는 어떤 빈집에 대한 분포도하고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말씀하시는 와중에 토지주하고 매매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4억 3,000만 원은 토지 매입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표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정홍근 위원 : 공시지가로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정홍근 위원 : 원래 관공서 이런 관급공사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그러니까 감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정홍근 위원 : 감정평가는 2개 이상 하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정홍근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하나 5억 원을 들여서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관리도 들어가야 할 상황이고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하지 않을까.

굳이 촉진지구나 개발지구 근처에, 미래를 내다 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시급성이 있는 데도 혹시나 있을 것 같은데 세밀하게 따져서 주차장, 빈집 사업,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 500만 원이 없어서 예산 삭감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지금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빈집 하나 사서 한 면에 5,000만 원씩 들여서 10면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좀 시급성이 떨어지는데 세밀히 따져서 문제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주민들이 보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 7페이지 도마1동 도마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7페이지 증액사유를 보면 20년에서 26년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6페이지에서는 사업기간이 23년도에서 27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의 개요와 이 증액사유의 사업기간 연장이랑 연도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6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초 국토부 선정서부터의 시발점이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시기 자체는 원래 최초에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시공업자는 태아종합건설이라고 해서 둔산2동 증축을 했던 업체거든요. 그때도 둔산2동은 완료를 못 하고 타절이 됐고 이 업체가 공교롭게 또 그쪽에 낙찰이 돼서 투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수행능력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하고의 공사 타절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소송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간 자체가 10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따른 사업 기간 자체가 연장이 된 겁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지금 현 공정률이 49.19%, 8월 말로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면서 사업기간 연장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보통 건설이나 이런 비용들은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비도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게 보편적인 현실인데, 그리고 지금 세계 유가도 그렇고 전쟁 때문에도 그런데 우리는 이 불용액이 계속 재편성해서 넘어가면서 공사액이 설계변경이 된다거나 공사 금액 증감은 이상이 없나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이 예산 자체는 한정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금액 증액되는 부분 자체는 저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될 사항 자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현재 이 부분이 도마시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설 명절 이전에는 완료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도마·변동 6구역에 계룡건설 시공한 부분에다 우선 주택을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추석 명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기가 추가적으로 연장돼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왜냐하면 공기는 계속 우리가 완공 시점을 구정 전으로 잡아 놓고 공사비의 증액이 없이 설계변경도 없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에서 사용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건 부실공사거든요.

관급자재가 여기 들어갔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재 관리하고 업체 새롭게 선정하셔 지금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공사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기존에 발주했던 자재들도 있을 테고 기존 설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럼 기존에 둔산2동하고 도마실하고 공사했던 해당 업체는 지금 우리가 계속 소송 건으로 분쟁 중에 있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해당 업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분명히 입찰 제한을 둘 텐데 입찰 제한을 둘 때 입찰 제한에 대한 연도의 제한이 있나요? 몇 년간 입찰을 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도시정비과장 유병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면 입찰이라든지 참가 제한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종합건설도 둔산2동과 도마1동 주차전용건축물로 인해서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어서 페널티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그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이미 끝난 상태고요. 그 페널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입찰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페널티 기간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소송은 안 끝났는데 페널티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예, 그거는 부정당 등록 기간이 끝남으로써 입찰은 볼 수 있는.

○위원장 최혜연 : 그 부정당 기간이 건수에 상관없이 한 번, 사실 두 건이잖아요, 태아건설이. 두 건인데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연도는 한 번으로 자르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그 기간이 부정당 업체 등록 시점에서 그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 법령이나 규제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지방계약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지방계약법상에요.

태아건설은 다시 우리한테 입찰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원론적으로는?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그게 둔산2동 때 증축 공사할 때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었지만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기 전에 도마실 주차장에 입찰을 함으로써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찰 제도에서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지방계약법상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적격심사를 하든지 업체 선별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서 계속 체크를 해 주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공기 내에 여기 도마실 공사는 제발 꼭 끝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정홍근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이게 1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목재친화를 위한 시설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키즈빌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유등로483번길 28에 있는 어린이집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1억 사업인데 산림청 재원이 5,0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3,000만 원으로 총 1억으로 추진해서 어린이집 자체를 목재를 이용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재구성해서 실내 환경을 변경해 주는,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이 상임위 때도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구비 2,000만 원 세워 놓는 부분 자체가 과연 합리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서부터 어떤 절차상으로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청 입장에서는 산림청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명확하게 주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업이거든요.

○정홍근 위원 : 지금 키즈빌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자가입니까 아니면 임차 시설입니까?

(○산림자원팀장 황진호 방청석에서 : 그 시설 자체의 여부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서류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비 50, 구비가 20, 자비가 30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금방 임차인지 자가인지 판단이 안 됐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에 저희가 돈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맞습니다.

○정홍근 위원 : 내부 인테리어라는 거는 그 집 하나를 꾸밈으로써 그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 시설에 우리 구비가 2,000만 원이 투입이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산림청에 응모해서 된 거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2,000만 원까지 들이고 그리고 지금 자비를 30%, 3,000만 원 들여서 완성해 놓고 보면 1억짜리 어린이집이 돼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왜 우리 구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주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던 자가냐 임대냐는 자가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 재정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저희가 절감하고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이미 사업 자체가 상반기부터 추진이 되어서 키즈빌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 구비를 지원을 못 해서 사업을 만약에 못 하는 상황이 되면 행정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구민과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후에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고 영유아부터 부모까지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체감할 수 있는 취지는 당연히 좋죠.

저희 구청 앞에 공원이 뭐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샘머리 공원입니다.

○정홍근 위원 : 거기에서도 목재…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목재 파빌리온.

○정홍근 위원 : 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체험관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써도 모자라서 매번 고생하시는데 하나의 개인 집 안에다가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0만 원을 주고서 그냥 집주인이 3,000만 원 보태서 하든지 2,000만 원 보태서 공사 끝났습니다 하면 공사 끝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이게 보조금 교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는 시설주가 하시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정산은 저희 쪽에서 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서류는 100% 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재 그게 중요한 거지 서류상으로…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사업 추진 시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면밀히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선택했잖습니까. 했는데, 9월 달부터 12월 달에 공사 들어갈 텐데 아직 발주나 용역 안 들어갔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발주 자체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주가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보조금 형태로 교부를 하면 그 사업 자체는 시설주가 하고 이것에 대한 국산목재에 대한 이용 확인서를 발부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여기가 시설이 끝났으면, 끝나면 저희 구가 관리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관리도 시설주가 합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으로 공사를 했어요. 하고 2, 3년, 4, 5년 뒤에 전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폐원을 한다든지 그때는 이것 회수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재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홍근 위원 : 예.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재원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재원을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2, 3년 후에 그걸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눈먼 돈 아닙니까. 어차피 구의 2,000만 원을 빼고 국비 50에 자비 50 해서 5 대 5 매칭해서 집주인이 알아서 공사하고 관리하고 폐원을 하든 1, 2년 뒤에 임대를 주든 그게 낫지 왜 2,000만 원을 일종의 눈먼 돈을 줘서, 지금 아무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냥 주면 끝 아닙니까? 무슨 목재를 어떻게 국산을 썼는지 수입을 썼는지…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혜연 :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요, 위원님, 잠시 정회 어떠실까요?

○박용준 위원 : 그래요. 정회하고 해요.

○정홍근 위원 : 아니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위원장 최혜연 : 답변 듣고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정홍근 위원 : 예.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답변 듣고 위원님 발언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목재는 저희가 국산목재 확인서를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규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부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관리 자체는 저희가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시설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목재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10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용 여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훼손되거나 폐원되는 사례는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거는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이고 합리화를 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문 닫고 있는 데가 계속 늘고 있고 아동 수 자체도 줄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보장을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10년 이상 간다고?

지금 유등로483번길 28이면 아파트도 아니네요? 아파트도 아니고 개인주택 연립단지예요. 지금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폐원하는 데 많아요, 임대 나온 데도 많고.

여기다가 국비 포함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관리감독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저 같아도 한 몇 년 하다가 피붙여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저기, 죄송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홍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정회한 후에 많은 얘기 속에 합리성도 있었고 미진한 것도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자체도 어린이나 영유아부터 부모까지 친환경적으로 가면 교육환경도 좋아질 거고 어린이들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라든지 아까도 산림청에서 일부 관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은 폐원이나 임대나 이런 거를 못하게끔 문서로 받아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재 입·출입 관계도 국산목재 제품확인서라고 있더라고요. 수종, 법인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히 저희 구가 관리하면서 이왕 시작한 것 문제없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혜연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마지막 당부말씀 드립니다.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공원녹지과에 감사드립니다.

26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공원녹지과는 쌓여 있는 현안과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잘 성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칫 상위기관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상위기관이 아닌 양 기관의 독립적이고도 유기적인 업무협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행에 따른 통보가 있다면 우리의 주장은 강력히 하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중앙부처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함께 책임져야 할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 교부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또한도 강력히 주장하여 함께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하여 공원녹지과에서도 교부되는 각종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관리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종 시설물 현황에서 기존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셨었죠? 우리 구에 해당하는 2·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각 실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원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최혜연 : 각 실과에서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최혜연 : 전반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예산 먼저 인력으로 편성한 다음에 하반기에 각 실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시설물 유지관리는 실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위원장 최혜연 : 공공시설물, 3종 시설물 정기검점.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정기점검은 실과에서 하는데 돈 자체를 재난 부서에 있는 돈을 실과로 배정해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장 최혜연 :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랑 내용이 좀 다른데 어쨌든 본 위원장이 보고받기로는 전체 예산에서 세워졌던 것에서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은 재난안전과에서는 추경 사항이 별도로 없이 다른 과로 공공시설물 3종 시설물을 정기점검할 수 있는 예산을 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가요, 올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재난안전과에서 몇 개를 관리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 60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그러면 연초에 세웠던 예산액 중에서 몇 개소를 전반기 예산에 세웠던 것에서 상계가 됐나요?

상계 처리된 거죠, 어쨌든 인력이?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 전반기에는 건설과 소관 시설물 제외하고 20개 소관에 대해서만 저희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했고요. 그리고 건설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했습니다. 건설과 나머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재난안전과에는 예산에 추경 내역에는 없는데 각 모든 실과에 이 관련된 추경이 다 들어왔어요.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각 실과에서 정기점검 하는데 원래 담당하시던 부서니까 각 실과로 이 사업을 이관시키는 데에는 인수인계나 다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 우려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에도 각 부서에서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에도 큰 지장 없이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거나 저희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안 하던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경까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게 각 업체별로 또 입찰을 해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업무 점검차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보전지출 추경 사항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2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에 반납액이 지금 20억에 이자가 2억이에요. 물론 우리 예탁금에 돈이 들어왔고 그게 그대로 쌓여 있으면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은 맞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반납 예정액에 대한 현황보고를 우리 사업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준공 사업이더라고요. 그럼 23년도 준공 사업인데 어떻게 26년도 12월까지 이자가 산출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23년도 12월에 완공을 하고 24년도에 우리 구는 정산자료를 제출했고, 24년 2월에 정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정산 통보가 온 게 25년 1월이에요. 1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제출을 했고 1년이 걸렸어요, 그 통보가 올 때까지. 그리고 25년 7월에 시는 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우리 구가 납부해야 할 국비를 반납했어요, 25년도 7월에.

그러면 전 여기에서 보조금이 반납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될, 청구가 없이 본인들이 반납을 했던 상황인 거고 그런데 정산 완료는 25년 10월에 시에서 구로 정산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청구서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구는 26년도 현재까지 반납액 몇십억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보조금의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보고사항을 받은 다음에 이자의 계산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존금리, 기존금리는 정해진 0.45% 그리고 작년까지는 0.55였겠죠, 연도별로 정해진 금리대로 산출하는데 기간을 정하여 초과액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관련 법령에.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이로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협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구가, 시가 이렇게 업무가 계속 딜레이되고 본인들은 반납을 했고 근데 이자는 계속 우리는 쌓여 가고 있고 숫자상의 이자는 이자 그대로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서류상의 이치적으로는 어떻게 서류가 한 번 가고 우리가 한 번 받는데 1년씩 걸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정산해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줘서 서로 협의한 다음에 확정을 하거든요. 확정되면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최종 반납분에 대해서 최종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통보가 26년 6월 12일 날 확정이 통보된 거고요.

이게 원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받아서 실제적으로 국비를 시에서 반납해야 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거기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시기가 약간 상실됐다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좀 늦다 보니까 우선 급해서 시에서는 자기 돈으로 일단은 국비를 반납하고 나중에 구하고는, 왜냐하면 구에서 우리가 사업 끝나고 서로 얘기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자가. 그 금액을 우리가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에서 실제적으로 받아서 자기네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시비를 동원해서, 사실은 시비로 해서 국비를 반납한 상황이 된 거죠.

○위원장 최혜연 : 뭔가 업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워낙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워낙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정상적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구에서 어쨌든지 간에 국·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돈에 대해서 미리 서로 협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하고 확인을, 서로 다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라 시에서는 급하니까 국비로 먼저 반납한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최혜연 : 통상적으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우리가 반납을 당연히 해야 하고 통장에 잔고와 금액이 모든 게 살아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추경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기금 융자를 받으면 어디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아니면 이게 다 통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치적으로 따지면 융자받아서 대출하고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남아 있는 게 맞아요. 업무 처리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기금 융자 받는 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이자 산출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이자 마지막에 최종 산출일이 언제인가 봤더니 26년도 12월 31일 자로 이자가 계상이 되어서 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추경이 완료되고 나면 모든 업무는 지금부터 다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9월 달 현재 시점이든 솔직히 저는 시가 보조금을 반납했을 시점으로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구가 조금 더 시랑 잘 얘기해서 시점을 최대한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반납 시점을 자르든지 10월에 자르든지 해서 12월 31일 자로 돈을 다 이자를 계상해서 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경을 하고 우리가 융자를 받는 거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54억을 반납해야 하는데 지금 22억 반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반 지금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지금 돈을 준다면 지금에 대해서 이자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안 주는 거는 나중에 계산돼야 하고요.

○위원장 최혜연 : 시에서도 분명히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한의 정함을 상호 호혜적으로, 호혜적인 것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논의를…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우리 구에서 긴밀하게 상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어제 자동차 무상점검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민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리프트를 빼고 부품이나 이런 거를 질을 향상해서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삭감돼서 1,800만 원 갖고 시작했는가 봐요. 맞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맞습니다.

○박용준 위원 : 리프트 뺀 거는 뺀 거지만 예산은 줄여서 될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현장을 봤었지만 차가 우리 서구청 관내 두 바퀴를 돌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나와 있고 제품의 질도 높여달라고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좀 줄여서 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리프트를 뺐다 하더라도 그 코스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정비업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면서 휴일날 나오셔서 명절날 사업해야 하는데 일부러 나와서 손수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원님이 기존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했고요. 저희도 주민들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예산은 2,000만 원 세웠던 거고 2,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품의 질,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상 서비스해 주는데 제품이 안 좋으면 해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품의 질을 높여서 해 주고 좋은 칭찬 받았으면 좋겠고 또 유성구도 이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추석 명절 관련해서. 거기도 잘되고 있지만 서구도 많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실 때 조금 더 질도 높여주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관계자들 정비사업소 사장님들 참여하셨는데 그분들도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참여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잘돼서 명절 쇠러 가실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추경 사항엔 없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듀얼 모니터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번 추경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집행부 본청 예산에는 PC나 다른 장비에 대한 부분 예산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맞게 의회도 필요한 자산들이 잘 세워져서 위원님들 업무 추진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본청 내년도 본예산 편성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 PC나 듀얼 모니터 같은 경우 의회까지 본청에서 한꺼번에 수요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같이 구입해서 돌아가는 체계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아직 본예산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본청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안 되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대 때는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원치 않는 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홍보담당관에서 PC 15대가 다기능 PC로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여러 집기류가 함께 추경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회 걸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쪽에 추가로 내년에 들어올 직원들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 같은데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심의는 다 해 주셨으나 위원님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93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9월 22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혜연양유환김명현설재영
정홍근신진미박용준
○출석공무원 25인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홍보담당관  안규만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이규학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건축과장  박경태
공동주택과장  이래효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건설과장  이중식
교통과장  이근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건강증진과장  강현주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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