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9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9.0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순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위원장대리 박순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2023년 3월 21일 자 개정사항에 맞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청년의 건강 증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는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순호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순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기획재정국장 임인빈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근거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청년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상충·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 취지 또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순호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9기 새 조직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 조직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집행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성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3항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95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11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동성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95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5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지금 홍보비가 41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책자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월 구독료 12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임차료 부분이 7층인데 월 297만 원씩 12개월, 장비 임차료 매월 33만 원인데 노트북하고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는 렌털이 이해가 되는데 노트북까지 렌털로 쓰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청년에게 홍보하면, 요즘에 중장년들도 책을 접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런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해당하는 청년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책도 볼 수 있고요. PC를 이용해서 정보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요즘 스마트기기를 많이 활용해서 정보 취득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운영하는 이런 공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구비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의 경우에는 정수기는 렌털이고 PC 같은 경우도 구입해서 저희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사무장비 이런 부분도 많이 렌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임차를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지금 홍보 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자가 아니고. 거기에 도서관처럼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읽기로는 홍보비하고 홍보 책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홍보비로 책자를 발행해서 418만 원을 지출한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홍보비에 보시면 41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 책자 등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도 저희가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 영상도 제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양한 홍보하는 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배 위원 : 영상이라든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여기는 지금 홍보 책자를 앞에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뒤처지지 않나,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정거장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저희가 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 예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청춘공간을 홍보하는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리플릿 제작, 리플릿 같은 물품을 책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는 비용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배 위원 : 예,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혜연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셨을 때 수탁위원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의 5페이지를 보니까 공통지표 점수가 83.2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정 및 예산관리하고 지도 및 평가관리에서 감점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떤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셔서 점수가 이렇게 깎였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저희가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위탁기관 단체를 뽑는, 공개모집을 해서 뽑으려고 하는 재위탁이거든요.

○최혜연 위원 : 공개모집으로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최혜연 위원 : 기존에 다윈위드가…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재계약을 할 때는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재계약 적격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청춘정거장은 이 단체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른 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혜연 위원 : 재위탁이라고 하면 동일 기관으로 보통 인지를 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재위탁은 그동안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위탁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위탁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다른 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최혜연 위원 :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 공개모집을 하고 평가할 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위원회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십니다.

○최혜연 위원 :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구성은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들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소속 공무원 1명,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서구의원님 두 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계시는 민간 위원 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촉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혜연 위원 : 청년정책위원회가 총 23명인데 그중에 10명 이내로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최혜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설재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임차기간이 28년 2월 28일, 그래서 위탁기간보다 약 10개월 먼저 끝나는 것인데 혹시 공간을 그대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하실 것인지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이전을 하시게 되신다면 공간을 염두에 두실 만한 곳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현재 공간으로 모집공고를 낼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여기가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안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쪽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서.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모집공고 안에 전부 다 포함해서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설재영 위원 : 그렇게도 기재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구비로 2억 7,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전 비용이나 임차료 그리고 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조성비도 또 따로 들 것 같은데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추후에?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재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리 서구의 청년활동공간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같은 날에 끝나는데 한 곳은 재위탁이고 한 곳은 재계약을 하고 또 한 곳은 직영으로 운영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공간의 운영 방식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우선 세 공간이 현재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없고요.

다만 사업에서 자기개발이냐, 진로냐, 네트워크냐 이런 식으로 특화된 사업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3개 공간에 대해서 하나는 재위탁을 할 예정이고 하나는 재계약이고 청춘포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감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심사도 했었는데요. 심사 결과 사실은 운영 능력이라든지 평가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게 나와서 저희가 직영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이 포털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면서 민선 9기 청년 관련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공약을 이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청년정책 실험실이라든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설재영 위원 : 민간위탁금 부분을 보면 사업비가 세 공간이 다 똑같이 3,36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공간마다 특화도 다르고 수요도 다를 텐데 사업비가 이렇게 같은 것은 일률 분배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이 3개의 시설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3,360만 원 동일하게 책정했고요.

사실 이 사업비가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충분하게 운영할 만한 사업비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단체에서 이 사업비 외에도 정부라든지 대전시 공모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재영 위원 : 시에도 예산 확보 요청을 해 주시고 청년들이 아무래도 변화되는 수요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 프로그램일지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재위탁, 재계약을 하더라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재위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공모사업 열심히 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이 3개 공간 운영에 대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5,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청춘스럽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고 청춘정거장은 새로운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자격조건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내서 좋은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포털도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좋은 단체 선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정거장 재위탁 관련해서요. 우리가 민선 9기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청춘포털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춘정거장도 직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정거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냥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만 고민하고 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또 사실은 우리가 불필요한 구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춘정거장이 부가세 빼고 270만 원 정도 우리가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춘정거장이 활성화되어서 수탁자가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면 그런 비용도 사실은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 현황을 보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인원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인원이 감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의 관심이 떨어져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만약에 전환한다고 하면 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아까도 제가 인구정책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울림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소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청춘정거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계약이 또 28년도까지 계약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청춘정거장은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2년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한 거네요, 28년까지 임대기간이면?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26년까지 다 끝나고요. 재계약은…

○위원장 김동성 : 그게 아니고 장소, 청춘정거장의 장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아, 장소는 5년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5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5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5년 동안 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임대를 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28년까지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산이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4년에 걸쳐서 현재 수탁자는 다시 재계약은 어렵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만약에 수탁자들이 없으면 이 업체도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없을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공개모집 하는데 수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에 한해서 어쨌든 검토해서 우리가 저거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단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아까 운영 현황을 보면 이용하는 인원도 줄고 하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꼭 향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철저하게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제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좋은 수탁자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어차피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좋은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저희가 자격기준에 대해서 공개모집할 때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자세하게 넣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포털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은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시설은 위치상 청년들이 많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청춘정거장 거기가 주차도 사실 불편하고 접근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도심에 있고 월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거든요,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자꾸 발목이 잡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조금 좋은 공간에서 저렴하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95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4항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96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2월 31일을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과 재계약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수탁기관인 대전청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난 8월 12일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 82.5점을 득하여 재계약 적격 의결하였습니다.

동 수탁기관과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동성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96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항 검토보고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6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여기 청춘스럽 보면 시설관리유지비가 월 233만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스럽은 공간이 75평이에요. 앞서서 의결된 청춘정거장 그 공간은 91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월 10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시설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이 소모품비 40만 원, 비품구입비 80만 원,홍보 책자 등 해서 418만 원, 구독료 12만 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딱 짜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전혀 다른 업체인데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 예산이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이 다 똑같은데 뒤에도 아주 짜맞추듯이 다 맞추고, 그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 듯이, 시설유지비로 91평에는 103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75평에는 233만 7,500원이라는 돈이 매달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3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3개 공간이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감사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해에 인력 운영을 종료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다 정산을 받거든요. 그러면 시설별로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정거장과 스럽은 계약을 민간하고 체결했잖아요. 민간과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임대인의 요구조건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요구조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요구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확인해서 알려 주시는데요.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을 비교할 수 있게끔 시설유지비, 관리비 내역을 두 군데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평수에 비하면.

그런데 여기는 청춘정거장이 규모가 훨씬 더 큰 데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데 규모가 작은 데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이원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96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공공건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성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의안번호 제4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세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98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5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1,267만 7,000원을 2027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동성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의안번호 제4598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8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가 출연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233개인데 우리 서구에서도 이 지방세연구원에 무엇인가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주는 사업을 하거나 연구한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출연금을 지방세법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원 업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지방세 제도 발전 및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개선 과정에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쟁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우리 구도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돈만 내고 끝인지 아니면 우리도 연구나 서구에 맞는 현안들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저희가 연구를 의뢰한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세법에 관련된 직무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의뢰를 3회 했었고 오피스텔 표준가격 조사 산정 의뢰를 2회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지방세길라잡이라는 편람, 업무안내서 이런 것도 제작하고 전국 배포를 해서 업무연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지방세연구원에서 우수발표대회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컨설팅 요청을 해서 이 조례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의뢰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어쨌든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출연해서 이것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 연구원에 대한 활용방안, 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요구했는지가 그래도 명시가 계속되다 보면 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구원도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예산이 옳게 쓰여졌는지 각자 관리감독하고 서로 견제하는 행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출연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이대로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되고 구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그런 역할들을 함께 분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저희가 법적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는 해야 되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출연금도 사실은 그전에는 1만 분의 1.5 이렇게 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1만 분의 1%로 조정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가 출연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연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산정기준이 전전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면 2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전전년도, 2년 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잡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세입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작년 것은 기준이 안 되나 봐요, 이것을 하려면?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를 들어서 올해도 출연했잖아요, 매년 출연을 하니까. 올해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하면 이게 보통 본예산에, 항상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하는데요. 26년도 초라고 하면 25년도 결산이 끝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25년도 결산 금액은 여기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25년도 전년도 금액인 24년 결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갑자기 궁금해서, 왜 전전년도를 산정기준으로 잡았는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잡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98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성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의안번호 제4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유지보수 상시인력 근무일수를 절반으로 단축시켰는데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단축시켜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발급하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단축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료화를 하면서 결제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원배 위원 : 혹시나 또 기계가 안 되면, 고장이 나거나 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 같은 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유지보수 내역 중에 그 일부만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원배 위원 : 아주 좋은 정책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담당관·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593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규만 : 홍보담당관 안규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평소 구정 홍보에 앞서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PC 추가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가 아닌 열다섯 대가 100% 다 추가인가요?

○홍보담당관 안규만 :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33명이 증원됐는데요. 기존 잔여예산과 금년도 실질적으로 충원되는 인력이 15명 정도 추산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15대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혜연 위원 : 교체가 아니고 열다섯 대를 인원 대비 추가, 그러면 약간 여분이 있게 추가되는 것인가요?

15명 채용이 다 안 되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안규만 : 전체적인 증원은 33명으로 정원이 확대는 됐지만 금년도에 모든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최혜연 위원 :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조례 개정 때 33명 증원 확충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 대 산출이 정확하게 100% 다 보급인 것인지 아니면 여분으로 잡아 놓은 것인지.

○홍보담당관 안규만 : 저희가 매년 PC 보급을 위한 예산이 총괄적으로 있고요. 거기에 일부 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열다섯 대를 이번에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만 더 추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최혜연 위원 : 본예산 말고 추경 예산이 들어와서 여쭤본 것이에요.

열다섯 대가, 인원이 아직 다 그만큼 확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분으로 잡아 놓으신 것인지 27년도 대비인 것인지 그래서 여쭤봤고 또 한 가지는 MY 서구 앱 구축이 연구 용역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2,200만 원으로.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홈페이지 운영 방안과 MY 서구 앱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두 가지를 다 운영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바일로 서구청을 검색했을 때 뜨는 그 모바일 페이지와 MY 서구 앱과 연동이 되어서 하나의 서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넣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되셨는지요.

○홍보담당관 안규만 : 일단 홈페이지의 기능과 저희가 MY 서구 앱 기능이 조금 차별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하면 MY 서구 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능 차이는 있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 앱에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서버나 운영되는 운영비가 홈페이지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인력이 정보를 MY 서구 앱도 관리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면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버도 그렇고 그래서 MY 서구 앱 안에 홈페이지가 귀속되어서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초용역 넣을 때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규만 : 예, 알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국민의힘 김세원입니다.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에 전산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아까 방금 최혜연 위원님과 같이 저도 하나 여쭤볼 게 본체 금액이 사무용인데 한 대당 거의 200만 원 정도 산출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안규만 : 전반적인 PC 가격이 작년에 비해 그래픽 가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승했고, 사무기기나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각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기계에 대해서 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록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세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비교 견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자료가?

○홍보담당관 안규만 : 최적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가격보다는 조달청에서 대량의 가격을 견적받아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원 위원 : 일반사무용 PC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고사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을 내역도 볼 수 있을까요?

납득이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한 대에 본체가 200만 원이라는 것은 진짜 고사양인데.

○홍보담당관 안규만 : 작년에 기본적으로 사무용으로 제공하는 PC 가격이 본체만 했을 때 13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한 190만 원,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만 봤을 때 거의 한 40%가 올랐어요.

반도체 가격과 그래픽 가격이 1년 사이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김세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구민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알뜰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설재영 위원입니다.

MY 서구 앱 구축 기획 연구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추경에는 연구 용역 2,2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맞지요?

○홍보담당관 안규만 : 예.

○설재영 위원 :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내용 1, 2, 3단계로 해서 꽤나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16억 원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안규만 : 이것은 대략적인 가격을 산출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획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체득화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이 기획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앱 개발에 들어갔을 때 제안 요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연구개발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획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고 16억 정도는 실무 담당자가 기본적인 다른 개발 사례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 연구가 이루어지면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제가 민선 9기 공약사업집을 보니까 MY 서구 앱 관련해서는 구비로 20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안규만 : 사실 자치구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추산하는 16억 정도면 작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이게 개발이 되면 주민들 실생활에서는 엄청난, 활용하는 데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앱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정서비스 기능이 탑재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2단계에서는 지역화폐나 스마트주차라든지 돌봄, 재난 이런 것까지 다 탑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많은 편입니다.

○설재영 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을 구축하다 보면 클라우드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따를 것인데 그것도 몇억 정도 들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안규만 : 당연히 이 정도의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개발된 이후에 클라우드 사용료나 일정 유지에 대한 비용은 더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약이라고 해서 다 타당성이 있고 시급성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서구 앱이 개발되면 청소년, 청년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규만 :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의안번호 제4592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593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국민의힘 김세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8페이지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비상금인데 여기 704 예탁금에 일반회계 융자금 보면 기초연금 114억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 48억, 생활폐기물 통합수거 41억, 음식물 폐기물 처리 7억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지출로 나갈 수 있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었는데 왜 못 챙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는 사항이고요. 융자를 하는 이유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이 부족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융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세원 위원 : 앞으로 다음 본예산 때 이것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고정지출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공건축과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에 융자 세부내용을 보면 28년도 12월 15일까지 거치 2년, 31년 12월 15일까지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3년,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 상환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고정지출로 본예산에서 챙기면 우리 돈이 이렇게까지 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일반회계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다른 융자 방법보다는 저희 자금이 여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하고 받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 7개 사업에 대해서 7개 부서로, 7개 사업이지요. 생활폐기물, 음식물까지는 전부 다 자원순환과니까요. 7개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관련 조항에 따라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김세원 위원 : 그러면 향후 구체적인 상환 대책이나 재정 확보 방안 관련해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보충설명자료 공공건축과 8쪽에 보면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국비가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시비는 확보가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시비는 확보가 안 되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시비가 현재 미확보액이 20억 정도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철거도 지금 다 되었고 용역 설계가 들어갔는데 시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시청에서는 답이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올해 저희가 시비 지원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시 체육진흥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완료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검토 완료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기정 예산액이 지금 2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54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처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이번에 확보 예정인 31억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확보한 국비 같은 경우는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원배 위원 : 전에 보니까 시에서 아직 안 내려온 것 같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이 사업이 현재 국비, 시비, 특교세, 특교금, 구비 이런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모든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 같은 경우는 10억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올해 2추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시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원배 위원 : 국민체육센터 이것이 처음부터 부지가 작은 데에 설계를 하셔서 수영장 규격에 맞지 않는 수영장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전국 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대전에서 이런 것이 열리면 선수들이 분산해서 시합도 하고 하는데 길이를 충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백화점 옆에 아주 복잡한데 나중에 주차면 같은 경우도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곳에 국비 조금 받으려고 무리하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차후에도 그것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예산이 거기가 얼마였었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현재 총예산이 248억입니다.

○이원배 위원 : 248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수영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참, 앞으로 공공건축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시비 확보는 안 됐지만 나머지 비용은 특교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확보되어 있지요? 용역도 다 줘서 설계가 지금, 설계 단계인가요 아니면 설계가 끝났나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26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최혜연 위원 : 26년도에 착공 예정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26년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올 10월에.

○최미자 위원 :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10월 착공이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일단 공사는 시작을 하시고 지금 시비 확보 안 된 것만큼은, 20억은 어차피 시에서 내려 준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받은 것이니까 시에서도 그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완공까지 무난하게 잘 되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중간에라도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국민의힘 김세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공공건축과 10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수배전반 교체 이게 2002년도에 설치해서 노후화가 된 것인데 본예산에 2,200만 원 세워서,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이것도 아까 질문과 똑같은 것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꼭 써서, 13억 정도를 또 저희가 쓰게 되잖아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자도 주민 세금인데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더라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2,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아셨을 건데 이것을 2추에 세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6년 본예산 세우실 때 얼추 10억이라도 세웠으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비상금인데, 필요할 때 쓰는 돈인데 우리가 이렇게 써야 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토대로 이렇게 얼렁뚱땅 2,200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금액만큼 딱 올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저희가 재정 운영상에 사실 큰 어려움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많이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원 위원 : 하여튼 2027년도 본예산 세울 때 타당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기금운용 방안이 들어왔고 오전에 상환 계획도 예산과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25년도에서 26년도 넘어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250억 정도가 있던 것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결산서에.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예산에, 똑같이 1추, 2추에 다 편성해서 지금…

○최혜연 위원 : 다 지출된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지출이 됐다기보다는 작년 예산에서 올해로 집행잔액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혜연 위원 : 그러니까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가 있었는데 민선 10기로 바뀌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혜연 위원 : 그래서 기금운용이 지금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그렇게 하고도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할 재원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는 상황입니다.

○최혜연 위원 : 제가 24년도부터 쭉 예산 전체 흐름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200몇 억을 한 번에 다 쓴 경우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기금운용 방안도 살펴보다가 순세계잉여금이 사라졌던 것을 확인하게 된 부분인데 어쨌든 존경하는 김세원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있던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제로베이스로 갔던 상황들이 예의주시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해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14페이지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인데요.

8월 말 현재 가시설 및 흙막이 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보니까 거기가 주택지역에다가 과밀집지역이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야간공사나 주말공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공기를 잡을 때 27년도 7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그 공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주말공사 못 하고 야간공사 못 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그런 상황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요. 준공예정일을 내년 7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최혜연 위원 : 주말공사 못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때까지로 준공날짜를 다 잡았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최혜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수배전반 교체 관련 사항인데요. 수배전반이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구청사 수배전반이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설치 후에, 보통 수배전반 내구연한을 8년에서 12년으로 보는데요. 저희는 현재까지 24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사 운영의 안정성이나 안전을 생각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최근 5년간 고장이나 정전, 가열이나 누전 이런 이유로 해서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요. 그런 사고가 만약에 있었다고 했으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수리를 했을 텐데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면 교체나 부분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자료는 없나요?

안전진단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특별한 안전진단은 안 했고요.

○위원장 김동성 : 그냥 내구연한이 다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보통 이 물품의 내구연한이 12년 정도, 최장이 12년인데요. 저희는 24년이 지나서 거의 두 배가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새로운 시설로 다 바꾸면 참 좋기는 한데 예산이 13억이나 수반되는 만큼 저희가 사실 부분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을 늘려서라도, 사용하는 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고장난 적이 없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24년 됐다는 이유로 싹 전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받아서 조금 더 사용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검토받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가 내구연한 찼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그동안에도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재정 상황 때문에 교체를 못 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게 사실은 큰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사전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이런 것은 전혀 실시 안 하셨지요?

원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사전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구조가 복잡하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수배전반 같은 경우는 변압기 몇 대, 특고압반 10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모여서 수배전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직 공무원들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본체,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들 전부 다 싹 교체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예, 맞습니다.

수배전반 설비 전체를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이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대부분 전기 물품들은 나라장터에 있는 관급자재 물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도급공사비를 발주해서 시공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성 : 만약에 전면 교체를 하면 청사에 여러 가지 설비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이 정전이 되잖아요, 교체하다 보면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하다 보면 업무에 차질이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질 없도록 일정을 잘 짜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잘 살펴보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부분 교체할 수 있으면 부분 교체해서 내구연한을 늘리는 방법도, 원래는 특별한 것 말고는 기본적인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공사하다 보면 크게 문제없는 부분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전면 교체하면서 부수적인 시설물들을 다 교체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4시 28분)

○위원장 김동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는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성박순호김세원최혜연
이원배설재영최미자
○출석공무원 7인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홍보담당관  안규만
기획예산과장  이경
공공건축과장  송수애
세정과장  구영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