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4.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5.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원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원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강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에서 프로그램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한 위촉 횟수는 4회로 한정하는 한편 신규 강사 위촉을 위한 공개모집을 2회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기존 강사에 대한 위촉 횟수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성 : 이원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원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강사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27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 및 위촉 횟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의안번호 제4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촌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 구역 내 일부 토지가 평촌동, 매노동, 용촌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기업의 주소 사용과 지적 공부관리,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상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매노동과 용촌동 일부를 평촌동으로 편입하여 산업단지 내 법정동 경계를 정비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매노동 206필지 11만 4,137㎡와 용촌동 39필지 1만 7,528㎡, 총 245필지 13만 1,665㎡를 평촌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혜연입니다.
조례안 올리신 것 잘 검토해 봤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행정비용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공부정리 비용 외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도로명이든 주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해당 지역 자체가 산업단지 한 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조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혜연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호 위원님.
○부위원장 박순호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기성동 의원 박순호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동, 법정동 관할구역 경계 조정 및 편입하는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지가 일반주택 부지가 아닌 공장 부지로 한 4만여 평이 이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4만여 평 되는 것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제곱미터로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245필지, 13만 1,665㎡…
○부위원장 박순호 : 그걸 평수로 하면 4만여 평 미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시스템 비용, 우편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는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정표라든지 우편주소라든지 통계학적으로 하는 행정시스템 전반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번의 공부정리는 전체 사업이 끝난 이후에 토지정보과에서 공부정리를 합니다. 현재 여러 필지로 수많은 필지가 있지만 그 공장들을 부지별로 합병해서 지번 부여를 새로 하게 되고요. 지번 부여를 지금처럼 많은 필지가 아니라 합병되는 필지대로 해서 구획대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 공부정리는 전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촌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안내, 주소 부여 이런 것들은, 이정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도로 시설물이니까. 도로 시설물 정비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고 공부정리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동과 동 사이의 불협화음이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동 편입 내지는 합병을 한 게 가장 최근이 언제쯤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동 지역명에 따라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안동 분동할 때 큰 대도로를 경계로 해서 가수원동과 도안동을 분리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도안동 부지와 가수원동 부지를 서로 맞바꾸면서.
그리고 가수원동에서도 법정동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월평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명을 아예 바꿔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소소한 것 빼고 대규모로 한 것은 도안동 법정동 경계가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저도 거기에 체험을 하고 거기 주민으로서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점이 주민들과의 갈등, 왜 내 땅을 가져가느냐, 왜 뺏기느냐 그런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 용촌동에는 주민들의 이주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주민들은 다 이전되어서 나가 계시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실 분은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법정동 경계 조정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그래서 여기 주소지가 나와 있어서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따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거나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는 그런 요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3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의안번호 제4601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신규,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위탁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관리를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위탁 3개 동, 재계약 1개 동으로 총 4개 동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탁예산은 총 1억 3,968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601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1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사용 내역에 보면 간사 인원이 1명 추가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보조간사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회 안에는 저희가 유료 인력으로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으로 국장님들이 한 분씩 배정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보조간사의 업무와 차이점이 정확히 어떻게 업무 구분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간사가 각 동에 1인씩 계십니다.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주민자치회 주민들 참여 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저희가 이번에 보조간사로 두려는 직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원으로 보조간사를 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150만 원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사무국장들이 각 동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주민자치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변동이 당초에 운영을 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프로그램 관리하는 인원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민원 관리라든지 회원 관리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저희들이 보조간사를 유지해서 이번에 재계약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은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기타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결산까지도 다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님들이?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보조간사들은 프로그램 관련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 간사님들은 주민자치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거기에 예·결산도 같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들어갑니다.
○최혜연 위원 : 예·결산도 같이 들어가고.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회계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간사님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회원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실적 관리까지 들어가고, 예산 관리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조간사님들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가 강사수당은 집행을 하는데 프로그램 회원 모집, 관리, 프로그램 내에서의 민원 갈등 관리 그리고 강사 섭외, 운영, 프로그램 진행 전에 사전 준비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됩니다. 4시간 지원하게 됩니다.
○최혜연 위원 : 하루에 4시간 복무하고, 그 4시간은 그러면 탄력적으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형평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탄력 근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들이 보통 10시부터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 시간은 10시부터 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할 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9시부터 하는 데들은 유동성 있게 4시간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최혜연 위원 : 4시간이면 사실은 중식 부분이나 휴게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4시간이 가장 적당한 시간인지 아니면 3시간이든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4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시간을 운영하다 보면 오전에는 9시에 하든 10시에 하든 1시간 중식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근무하면서 점심도 거르시고, 끝나고 나서 드신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림동은 4시간을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4시간 이후에 식사하셔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혜연 위원 : 4시간 근무 후에 식사 제공이 의무사항은 아닌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런데 통념상으로는 그게 또 아니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일단 예산은 보니까 1명이 충원되어서 들어왔는데, 24년도에 변동이 포기서를 제출했었는데 26년도에 인원이 추가가 되어서 변동도 재신청을 하신 것인가요?
7개 동에 변동이 포함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변동도 다시 해 보겠다고 추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최혜연 위원 : 그게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니까 다시 하신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인원이 없어서 프로그램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우니까 포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1명이 들어와서 다시 재개하시는 것인지 프로그램 수가 조정이 됐는지 다시 하시는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보조간사는 당초에 변동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조간사의 역할이 부족했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웠다. 그때 당시에도 보조간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까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는 동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혜연 위원 : 24년도에 못 한 것을 26년도에는 하실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23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23년도 1월에 신청해서 운영하다가 2023년도 12월에 저희들이 포기서를 변동 주민자치회로부터 받았거든요.
○최혜연 위원 : 다시 하시면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기본적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7개 동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역량을 보고서 3개 동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변동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변동이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도 그동안 변화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의지를 가지고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이원배 위원입니다.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행정을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 보조간사의 취지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행하는 시기와 명분과 여론과 실행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현장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실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본 위원이 현장 방문과 관계자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들을 청취해서 고민과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방향성과 기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서구에서 처음 주민자치를 시범 실시한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의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간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시급성이나 시의적절한 지를 따졌을 때 예산의 확충 및 뒷받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내용의 문제점,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보조간사에게 80만 원씩 지원해서 인력이 1명 늘어나지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서 또 회비를 걷어서 강사들에게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또 사무국장 또한 6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15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20~30만 원씩 보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조간사가 없는 동에도 전혀 이상 없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시행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동장님 또 주민자치회장님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한 30여 분에게 인터뷰한 결과 지금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조간사만 지원하는 내용이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예산이나 뒷받침이 확실하게 될 다음 연도에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이원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주민들과 대화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명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올해 서구가 주민주권도시를 지향하는 첫해입니다. 주민주권도시를 지향하면서 주권자인 주민들께서 스스로 우리 동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이것을 확대하지 않고 그래도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정림동에 저희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했을 때 92점, 매우 우수가 나왔기 때문에 롤모델로 적용시켜서 3개 동을 추가해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년 안에 정확한 성과분석을 하고 전체 동으로의 확대 여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교육 등을 더 보강해서 할 것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개 동의 성공 사례를 조금 더 많은 동에 전파하고 그 성과들이 지역에 공유되면서 주민주권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지금 정림동을 보시면 보조간사가 없을 때보다 인원수가 되려 줄었습니다. 확대된 것이 아니라 줄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것은 갈등을 되려 일으킨 것이고,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도 보조간사를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은 정림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도 2022년 위탁 당시보다 29명 정도 늘어서 250명 이상 수강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강사수당은 6개 강좌만 지원합니다. 하지만 11개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 분야는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 민원이 줄고 그동안 장기 민원이었던 탁구장 이용시간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동네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 해결도 원만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항도 줄어가고 있고, 특히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 행정팀장, 동장들의 민원 관리라든지 수강생들 모집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서 업무적으로 많이 경감됐다 이런 의견들을 주십니다.
○이원배 위원 : 지금 프로그램 강사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속적인 강사 지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체육회에서 에어로빅 같은 것은 지원되고 있고요. 헬스장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퇴직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무료로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첫 기조이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본인 실비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활에 활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보면 한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의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계속 쌓여서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강사의 연한을 제한함으로써 조금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똑같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 팀장님이 하고 계실 것이에요. 팀장님은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모집 기간이 1년 열두 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래카드 걸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기간에 모집해서 한 번 모집하면 1년 동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강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이 전폭적으로 100%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지만, 일부 몇 사람만, 한두 사람, 두세 사람만 보충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80만 원, 1년 해서 9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 주민자치 사무실 공간에 책상 하나 놔야 되고 컴퓨터도 놔야 되고 모든 기자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어디를 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고 그 좁은 곳에 책상 하나 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사와의 교육 문제도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고 갈등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과 주민자치 보조간사의 역할 또한 불분명해서 제 결론은 보류 및 다음에 예산과 모든 것이 다 확고하게 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최미자 위원 : 연일 이어지는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원배 위원님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고요.
지금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사실은 사무국장하고 주민자치회장하고 그리고 분과가 있으면 분과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서 각 동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동을 살피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살핀다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행정팀장들이 협조를 많이 해 줬어요. 행정적인 업무는 다 우리 직원들이 해 주셨는데 이 보조간사를 둠으로써 행정 업무를 갖다가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동에서 동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따로 떨어져 나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원배 위원님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적극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간사를 1명 더 둠으로써 주민들의 영향력은 사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간사를 두게 되면 물론 장단점도 있을 것이에요.
좋은 점은 공무원이 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 확대, 지역의제 발굴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주민의 역할이라는 것을, 사실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 한 동도 있어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권한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 이상의 예산 확보나 지속적인 인건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조간사 업무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게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높여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굴해 나가면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취지도 있겠지만 보조간사와 행정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조금 공무원과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동에서, 마을에서 가장 주체가 되어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국장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는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볼 때 의원들이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나 매일 놀고 세비 받아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들어와 보니 의원들은 노는 시간이 없고 자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도 똑같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다가 24개 동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마을마다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개발해서 찾아서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마을도 마을 마을마다 각자의 활동성 이런 것도 다른 면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이야기하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동의는 하지만 또 주민자치 보조간사를 둠으로써 우리가 좋은 인력의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자기 마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저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변동의 사례처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 상황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민주권시대로 가기 때문에 서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더 동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동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 준다면 그래도 동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간사를 둠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에 대해서, 특히 간사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운영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계약서 등 이런 것들을 충실히 구비하고 교육 운영을 통해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들이 주민자치 내에서 운영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보조간사의 역량에 따라서 마을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정림동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례를 챙겨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여기가 모델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림동이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서 모델이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보조간사가 없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아직 이게 설명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보조간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보조간사가 있음으로써 주민자치가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직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회원이나 아니면 회장님들 교육을 하실 때 보조간사를 둠으로써 정림동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좋은 쪽으로다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마다 불협화음이 있는 곳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게 보조간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조간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보조간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시켜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촘촘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잘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01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01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신규, 재계약 동의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4항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의안번호 제4602호 문예회관 가장복컴 內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27년 3월 개관 예정인 문화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사무는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 문화시설은 가장동 39-3번지 일원에 가장복합커뮤니티센터 내 1,165.86㎡ 규모로 주요시설은 공연장, 전시장, 미술작업실, 악기연습실 등으로 비상근 관장을 포함하여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로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금은 연 2억 4,547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602호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2호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602호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동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의안번호 제4603호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 온 오량실내테니스장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 수탁기관 서구테니스협회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603호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3호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4쪽에 보시면 경영수익에서 24년도 수익하고 25년에는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수익 부분에서 7,600에서 5,800으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이원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클럽 회원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2025년도에 클럽 회원 수가 1만 9,681명까지 한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어서 당기순손실이 난 사항이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시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탁금 2,800만 원을 내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원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연초에 오량체육관 관련해서 공공건축과로부터 수리 안이 올라왔을 때 수리 안도 저희가 동의를 했어서 2억을 들고 오량체육관 시설물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때 저희가 위원들과 본청의 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량체육관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테니스에 한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점,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 큰 시설을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면서 테니스 회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회원의 증감에 따라서 경영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 나왔던, 의회에서 나왔던 개선점, 그때 프로그램화하는 방법 그리고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오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를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부분이 이 위원회 개최했을 때 위원회분들에게 다 공유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초도방문 때 말씀 나왔던 부분하고 이 부분들을 다 테니스협회와 공유를 했습니다. 하고, 민간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다만 테니스협회에서 여기를 관리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동안 무료특강을 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위원회가 8월 28일에 개최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위원회 분들이 문제점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그 질문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최혜연 위원 :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왔을 때 오량체육관에서 나오는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나 현재 행정자치 소속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심사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이 문제점들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민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위원회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모른 채로 어차피 계속했고 2,800만 원 납부했고 별다른 문제 없어, 아, 그래, 없어 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못 봤는데 질문은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쪽 기관에 협의를 이끌어낼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기관에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리고 거기 보면 점수표에 효용성 22점 만점에 16.2점이 나오고 공공성 12점 만점에 11.5점이 나왔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민원을 알고서는 이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11.5점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상 여기가 테니스장으로 특화된 체육시설로 건축이 되었고 그리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권역별로 위치를 합니다. 테니스 인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운영 자체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가서 현장 확인해 보면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테니스를 가지고서 더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 지역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야간 프로그램이나 평일에 2회 정도라도 오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량체육관에 계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방학 기간 중에는 하기로…
○최혜연 위원 : 방학만 하는데 아이들이 방학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평일에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 회원분들이 계시면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테니스 못 칩니다, 여기.
그리고 회원가입을 안 하면 코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폐쇄적인 조직에, 수탁기관에 본인들이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코트를 들어갈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자체가, 물론 회원 관리를 위해서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오는 시민들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 자세가 없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도 시설물 개선 공사 들어갔을 때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점수가 88.6점이 나온 상태로 공공성, 조직혁신 점수가 다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을 보고 사실 놀랐거든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좋은 점, 나빴던 점은 같이 고시를 해 주십시오.
그냥 퉁 쳐서 몇 점 해야 통과야, 몇 점 해야 통과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니까 수탁위원회 심사하실 때 이런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도, 테니스협회겠지요, 제안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역제안서 안 가지고 오잖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제까지 했던 것들 가지고 오지, 문제점에 대한 역제안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신청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제안서는 가지고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리한 부분은 본인들이 기재를 안 해서 가져오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저희들도 심사에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들과 공유할 부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어차피 지금 수탁위원회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운영되는 중간에도 계속 프로그램화되는 부분이나 일반 시민에게 공유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오량체육관 실내 테니스장이 테니스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테니스장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전용코트로.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분포도가 서구 갑, 을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자 분포 현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테니스장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테니스협회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래도 그게 갑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갑 쪽도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갑 쪽에 테니스협회 회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을에서도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을에서는 가려면 사실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실내 테니스장만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 마루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테니스 말고 또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은 테니스 말고는 마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코드가 3개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코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돌리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 전용 코트이기 때문에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정림동이나 해당 지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픈해 주기로, 동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오픈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테니스장이라고 해서 테니스 회원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마루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테니스 회원들이 24시간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을 배분하셔서 다른 단체도 와서 같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체육관의 시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수탁기간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기존에 있는 위수탁 시설들을 전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에 묶여서 환수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래서 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계약을 종료하고 서구청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시설을 인수인계한다 이런 특약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2년에 이루어질지 3년에 이루어질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빠르다면 1년 안에도 될 수 있어요. 올해 2,200만 원 용역 발주도 나름대로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명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 한번 살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603호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동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의안번호 제4604호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및 은평공원테니스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및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도솔다목적체육관은 2002년 10월 28일 개관하여 배재로197번길 41 도마동에 6,147㎡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종합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등입니다. 은평공원테니스장은 2007년 7월 1일 개관하여 월평중로 55 월평동에 2,460㎡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인조잔디 4면, 조명탑 등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며 공고일 전일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사업자로 법인 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체육시설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도솔다목적체육관 지원금 연 2억 400만 원입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및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604호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4호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에 시설관리공단 시설로 편입될 수 있는 모든 위수탁 시설들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꼭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보니까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두 업체가, 서구체육회와 서구테니스협회가 재계약 대상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5년 정도의 기간 중에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이어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5년이 다 지나서 새로운 단체를 모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5년 기간이 다 소요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이 두 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사소한 민원들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고충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604호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금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원장,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세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평생학습과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예산액이 8,000원, 이자지요, 그리고 6만 7,000원, 4,000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25년 11월, 12월에 마무리되면서 바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사건립기금 볼게요, 5페이지. 여기 보시면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시면서,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조성 이 사업이 24년 12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까지 끌고 와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왜 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업을 하고 그 이듬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최초로 다가오는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지출하는, 정산절차를 밟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 26일에 이미 끝났는데 왜 그것을 그때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보조금은 다 결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원 위원 :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25년 3월쯤에 오픈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이후에 그때 추경으로 세워서 26년 본예산 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앞으로 향후 모든 기금정산 절차는 철저히 개선 부탁드린다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예, 절차대로 정산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월평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6,000만 원 이번에 증액됐는데요.
방수가 크랙 발생으로 옥상 방수 시공 필요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일조량이 조금 부족한 시기에 공사가 진행됐는데 올여름에 누수가 있었나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누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19년도 12월에 준공되고 12월 17일 개관해서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기존에 방수층이 탈락하고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그 부분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혜연 위원 : 특교세를 받으신 것이고?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예.
○최혜연 위원 : 그러면 방수 용역하고 공사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 끝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방수 업종에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해서, 진행합니다.
○최혜연 위원 : 우리가 품의 낼 때 방수 방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사 시공 시방서를 제출하나요? 제시를 해 주나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보통 표준으로 되어 있는 시방서나 과업지시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시를 해야 되는…
○최혜연 위원 : 도서관에서 직접, 도서관운영과에서 여기에 직접 나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청사관리 이쪽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이번에 조직개편이 10월 1일 자로 되면 계약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맞춰서 확인될 텐데 예산 통과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운영지원과 계약팀과 상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혜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지금 물은 새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방수층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몇 평이나, 전체 면적을 다 하시는 것인가요?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600㎡ 정도.
○이원배 위원 : 그러면 전부 다 갈아내고 초도, 중도, 하도 전부 다 싹 가시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방수층 탈락된 노후화된 부분을, 기존 방수층을 제거해서 방식은 우레탄 방수공사로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서 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원배 위원 : 견적서를 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시청에 받으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저희가 시설관리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그런 직원분들이 도서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받아서 대략 이 면적에 이 정도 가격이면 될 것이다 해서, 어디에 견적 받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원배 위원 : 평수로 181평이지요, 600이면 181평인데.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예.
○이원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보충설명자료 도서관운영과 2페이지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 아카데미 시비가 100%인데 1,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일까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시비 100%로 하는 책을 통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미래산업·진로 테마 독서 행사 운영인데요. 대전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당초 본예산 할 때는 7,400으로 했는데 운영비 쪽을 감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면 갑자기 사업에 뭔가, 우리가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 1,000만 원이 줄면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기정예산을 우리가 7,400을 세웠는데 부족분을 어디에서 충당해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운영비 쪽에서 이 부분을 감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하여튼 시비가 감액되는 사유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들이 있겠지만 감액이 되지 않도록, 감액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에 달려가서 감액되지 않도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평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구 직원 행사 및 수상자의 날 예산이,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400에서 2회 추경에서 400만 원이 추가됐는데 행사내역을 저번에 업무보고 주실 때 받아봤더니 25년도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26년도에는 전반기 행사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두 번 남은 것을, 400만 원 예산이 지금 여기 두 번 행사에 있는 것인가요, 남은 횟수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올해 남은 횟수는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증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민선 9기 취임식이 추진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두 번 남은 행사, 직원아침행사가 11월에 있고 수상자의 날이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혜연 위원 : 연초에는 이 행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왜냐하면 25년도는 예산을 엄청 세워놨다가 26년도에는 예산을 400만 원밖에 안 세웠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 저희들이 1년을 계획하면서 다음 연도 총액을 다 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예산 규모가 재정 여건 때문에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최소한 적게 잡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추경 때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재정 운영상에 어쩔 수 없이 하반기 운영비를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400을 애초에 25년도에 전 청장님이 사용하셨던 사업비하고 26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시무식하고 3월 한 번만 잡고 나머지는 안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계획을 가지고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편성할 때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아서 일반운용비나 비용들 중에 상당 부분을 못 세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순세계잉여금 앞에 보니까 예산액이 넘어올 때는 많이 넘어왔네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현재는 250억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잡히긴 했는데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이번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추경 작업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금 전출을 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논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직원아침행사 및 수상자의 날 때는 직접 섭외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일단 운영지원과 이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이원배 위원입니다.
태극기 가로형 구입이 1,188만 원에서 2,376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103쪽이에요. 그리고 게양꽂이 정비가 기정액에는 3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가로형 태극기 구입이 당초 기정예산이 1,188만 원이 있었습니다. 1,188만 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초 예산에 잡지 못한, 근조기나 축하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기 정정을 해서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태극기 가로형 구입비를 세워야 될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원배 위원 : 그러면 근조기라고 따로 표시를 하셔야지 태극기에다가 몽땅 이렇게 해 놔 버리시면 누가 봐도…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보충설명자료에 기재는 해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8기, 7기, 9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바뀐다는 의미를 두는 예산들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면서 근조기 교체라든지 이런 행사비를 세우면 예산 세울 때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배 위원 : 그만하시고요.
그 밑에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비가 있는데 국외연수비도 1억 5,600에서 6,996만 원으로 준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원배 위원 : 갑자기 이건 또 절반을 줄였어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연중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중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상반기에 에너지 위기 경보가 내려지면서 시와 5개 구가 하반기 예산들, 위원님들께서도 하반기 예산을 반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국외연수를 전액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6,99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 위원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김세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청장님 아이오닉9로 차 바꾸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김세원 위원 : 이게 7월에 단기임대로 400만 원 정도 발생됐고 그리고 지금 타고 계신 것 금액이 전에 타던 것보다 53만 원 차이가 나서 265만 원, 400만 원 해서 한 65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편성이 왜 안 되었는지 궁금한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공서에 6대 이상 차량이 있을 경우 모든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김세원 위원 : 이것은 진짜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이오닉9를 왜 안 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탄 르노 세닉 차량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왜 안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주무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세요.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르노 세닉이란 차량이 준중형 SUV에요.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저는 추경 관련해서 질문하려다가 이게 너무 커서 그냥 롯데렌터카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니까 동급 차량이 아이오닉5랑 준중형 SUV 전기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20이면 탄대요. 그러냐고 전화 끊고서 여기 용역 표준계약서에 있는 제이에스모빌리티에 전화드렸거든요. 전화드리니까, 여기 뒤에 계약서, 한 달이면 65만 원이면 탄대요. 같은 회사예요. 대표번호로 전화한 것이에요, 제가.
솔직히 이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국민 세금인데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이에스모빌리티가 르노코리아 공식 파트너예요. 대전에 있는 르노자동차 회사인데, 대리점 운영하는 회사예요, 직영 대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것 안 알아보셨는지, 아시잖아요, 초도순방 때 하얀 차 조그마한 것 타고 다니셨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위원장 김동성 :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어느 정도 남지요? 예산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을 제대로 안 썼다는 소리거든요.
매년 우리가 잉여금이 어느 정도 분포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운용을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023년도 이전에는 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때는 재정 여건이 좋아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지 못한 돈들이 연말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4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었고요. 2024년도는 270억, 2025년도 올해는 250억 정도로 해서 매년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감소되는 이유는 정리추경 때 사업에 재투자하는 비용들이 커졌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살림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축을 잘해서 잘 관리 운영했다는 표현도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예산을 제때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세입이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어떤 해는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본예산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부위원장 박순호 : 더불어민주당 박순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구비 100%로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예산이 지금 3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2023년부터.
○부위원장 박순호 : 23년부터 쭉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이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어필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23년도 이후에 계속 기부를 받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차원이고 또 추후에 받겠지만 기부자 수가 그 이후로 얼마나 되며 전체 기부자 수, 10만 원씩 내는 기부자 수가 얼마나 되며 그 이상 고액 기부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 30%에 대한 답례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례품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지 또 답례품이 어떤 것이 많이 선호가 되는지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는 47만 가까이 되는 서구민이 이런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면 소상공인, 단순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추진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서 소상공인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세 가지, 너무 쭉 이야기가 됐는데 요약하면 연도별 기부액이 얼마나 되며 기부자, 총인원수가 얼마나 되며 10만 원씩 내는 기부자가 얼마나 되며 1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얼마나 되며 또 답례품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며 어떠한 답례품을 많이 선호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박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이후에 2023년도에는 915명의 기부자가 있었습니다. 1억 1,484만 원의 기부금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1,171명, 1억 2,894만 9,000원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1,602명…
○부위원장 박순호 : 계속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1억 5,257만 3,000원으로 현재 3,901명의 기부자가 4억 1,479만 3,000원의 기부를 했습니다.
10만 원 이상 기부자 구분된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례품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례품 선정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례품 현황은 29개 업체, 73개의 품목이 답례품으로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전체가 다 지역 소상공인 제품이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제품들입니다. 큰 기업은 없어도 지역의 전체 소상공인이 다 참여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를 말씀하셨는데 선호도 조사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10만 원 기부자와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대표적인 선호도 1, 2, 3위 정도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모금된 기부액이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례, 예를 알려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 적립금을 저희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적립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에 세워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적립되어 있었고 저희들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 및 청소년들 육성·보호, 지역의 문화·예술 증진, 자원봉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4억 원 정도 모금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이 모금이 되어야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어느 정도 모아야 추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목표액을 9억 1,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이 10억이 목표액입니다, 올해 한 해만. 그래서 선투자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순호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설재영 위원 : 설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1억이 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광고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 배너 광고 형식으로 띄워서 노출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먼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업체를 선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한 부분은 없고, 대전시를 포함한 5개 구에서 민간플랫폼 도입을 안 한 데는 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고 지금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휴 마케팅을 해서 어떤 제휴처, 스타벅스나 CGV나 네이버 이런 제휴처를 통해서 이것들을 홍보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를 줌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제휴 마케팅이 하나 있고요. CRM, 고객 관리 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떤 기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부를 유도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하는 CRM 고객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플랫폼을 먼저 선정하고 위탁플랫폼에서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재영 위원 : 홍보비 1억이랑 또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답례품 정산비도 2억이 세워져 있고 민간플랫폼을 운영했을 때 그 수수료도 1,100만 원 정도 구비로 세워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금액도 목표액이 9,000만 원에서 10억으로 크게 늘린 상태고 민간플랫폼을 이번에 이렇게 이용한다고 10배 이상의 모금액을 모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은 민간플랫폼을 가입하는 것만 가지고는 타 구의 운영 사례나 시 운영 사례를 봤을 때도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마케팅 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주면서 같이 그쪽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대비해서 60배, 2025년도 대비해서, 금액으로 하면 1억에서 8억, 31억까지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중구가 작년도에 31억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4개년 동안 100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마케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마중물로 해서 저희들한테 관심도를 초기에 많이 높여 놔야지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알겠습니다.
모금액이 4억 원이라고 하셨고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민간플랫폼을 잘 활용하시고 그 업체와도 잘 소통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이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좋은 사업에 빨리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3개월, 사업 시행을 할 거면 10, 11, 12, 3개월 동안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조직개편이 되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계신데 담당자가 바뀌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담당자는 그쪽으로 전보할 계획입니다.
○최혜연 위원 : 담당자가 바뀌지는 않고 현재 담당자분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계속 연속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가 일단 인사명령을 안 냈지만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연속성을 가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혜연 위원 :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플랫폼을 할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할지부터가 고민의 시작이었고 3개월 동안 모금액 10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면 업무에 큰 혼동과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담당자 배정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답례품도 어쨌든 기부금이 들어와야 답례품이 제공되는 것이지 사 놓고, 쌓아 놓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들어와야 나가는 돈이고 플랫폼은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양날의 검처럼 약간 진퇴양난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명하게 잘 뚫고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꼭 목표한 기부액 금액을 지정 기부액이든 아니면 비지정 기부액이든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자면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예산상 보면 사실 예산이 별로 크지 않고 추경도 72만 원, 6% 증액이 되어 있고 밑에 2026년 추진실적 보니까 3회, 85명, 460만 원, 그러면 1인당 4만 원 정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는 있어요.
제목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굉장히 거창한데 대전 서구 관내가 초중고, 대학교까지 5개 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이렇게 적었나, 내년에도 이렇게 적게 잡히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똑똑한 대입 길잡이,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한 사업이고요. 여기에 72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돈을 추가적으로 재투자하는,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지만 교육비 특별회계는 그것을 이월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그래서 72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2020년 1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하고 현재 증액된 부분까지 해서 2억 4,672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에 있는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서구 미래교육한마당, 찾아가는 학교폭력 및 마약중독 예방 뮤지컬, 진로진학 상담, 똑똑한 대입 길잡이, 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보고회까지 해서 2억 4,672만 원을 교육혁신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이게 25년도 대비 26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감소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감액되지는 않고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요. 매년 증액 요구를 해서 증액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27년에도 증액 관련으로 해서 예산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아직 내년도 본예산은 이게 시 교육비 특별회계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자료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저희 서구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구이고 하니까 이런 데 투자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 이게 교육청 사업입니다.
○최혜연 위원 :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5개 구 균등분배로 나갈 때가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은 그걸 매번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편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최혜연 위원 : 절대 균등분배 안 되고 학교 수나 학생 수 대비해서 서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주장해서 균등분배 아니고 사업비 분배를 잘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자 위원님.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대전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부제인지 아니면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부도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자체가 지역, 특히 지방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향을 하신 분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통해서 거기에 재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민간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쓰려는 이유도 외부에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서로서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23년도부터 지금까지 타 지역과의 교류 활동을 한 내역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방문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미자 위원 : 방문 홍보도 있고 우리가 같이 교류를 해서 기부를 받고 기부를 하고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 해서, 2023년부터.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도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그런 마케팅을 하고요. 또 자매도시들도 저희한테 와서 고향사랑기부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자매도시는 어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강릉, 함양, 무주 등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축제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축제 때 항상 고향사랑기부제, 이번에 도안에서 했을 때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했었고 또 축제 때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축제 때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같이 하는 자매도시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우리 대전 서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부스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고요.
또 방문을 위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저희 지역을 알리는 마케팅 행사도 하기는 합니다.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가능하면 자매도시도 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와서 행사도 같이 하면서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 위원 : 이원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자꾸 나오니까 한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대전에 호남향우회라고 있어요. 호남향우회연합회 행사가 있을 때 전남에서 출장을 오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대전을 벗어난 전국에 대전향우회라든가 대전서구향우회라든가 그런 모임이나 단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서울·경기 지역에 충청향우회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충청향우회나 이런 데에 마케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충청향우회나 이런 재향 인사들한테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 위원 :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연합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행사 있을 때 여기서 가셔서 고향에 대한 홍보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잘 나가시는 기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고향사랑기부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보충설명자료 동 총괄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정림동 벚꽃축제 사업 미실시로 해서 참여예산 4,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 부분을 변경사업 벚꽃길 조명 설치 사업으로 전환했는데요. 이게 경관사업의 일환이기는 한데 혹시 경관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정림삼거리에서 수밋들까지 벚꽃길 조성 LED 조명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 경관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전환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개개인한테 설문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기관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의결사항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주민총회 때 투표를 해서 경관 조명 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주민총회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분들이 경관을 해 달라 해서, 이 참여예산 4,000만 원이 그냥 미실시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아무 데나 사업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LED 조명 설치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경관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미리 계획이 잡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당초에는 정림동 갑천변에 벚꽃축제 사업을 하다가 정림동 704번지 일원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여기에 정림삼거리에서 수밋들어린이공원까지 직선거리 300m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조명 설치해서 하신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거기가 사실은 벚꽃이 무궁화공원 천변 쪽으로 원래는 벚꽃축제의 거리고 또 아파트를 끼고 벚꽃이 있는데 사실은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 정림동의 메인 거리인데 거기에 나름대로 벚꽃이 화려한 그런 수목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기에 4,000만 원 들여서 LED 조명을 설치하면 과연 미관상 어떤지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경관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자문도 구하고 심의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민들 전체 대부분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해서 주민참여사업에 벚꽃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사용 못 한 것을 이쪽 부분으로 전환해서 씁시다. 주민들 다수가 동의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총회를 통해서 정해진 부분이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그렇지요. 주민들 공모에 의해서 결정했다면 위원들이 일일이, 아무리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다수가 동의했다면,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설치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되어서 철거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염려되어서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조바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변경될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상의해서 사전에 아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동 지도·감독하면서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하여튼 이 사업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설치했을 때 미관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 위원 :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 3,0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올해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원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선거위탁관리비 1,900만 원, 회의비 300만 원, 참석수당 700만 원, 홍보비 50만 원, 사무관리비 50만 원 편성을 요청드렸고요. 해당 체육회에서 인건비 보조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지만 5개 구 중에 유성구만 반영했고 나머지 4개 구는 인건비 지원은 반영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나머지 4개 구가 3,000만 원씩 똑같이 다 납부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유성구만 3,5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최혜연 위원 : 잘 몰랐던 부분이라 질문을 드렸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위탁사업비 산정내역을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역을 준 사항입니다.
○최혜연 위원 :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남선공원을 지금 보면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남선공원이 계속 추경, 추경 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업체 계약 해지하고 10월 1일부터 운영 업체가 바뀌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맞습니다.
9월 30일 자로 종료하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우리가 지급해 주던 5,000만 원에서 기존 업체인 겨울에 2,500만 원 지급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지급을 해 줬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아직 안 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남선공원 같은 건으로 두 달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방법 아니면 구가 그분들에게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봤었고 5,000만 원을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두 달 치를 지급 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고 여쭤봤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위수탁 해지되는 9월 30일까지는 정상운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있었고 하지만 현재까지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정상운영이라고 보기에는 그간에 운영이 많이 안 정상이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일단은 민원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나가고 했지만 중단하지는 않고 일단 계속적으로 운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존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은 가능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그러면 남선공원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추가가 들어온 부분이 빙상장 운영지원금하고 스크린골프장 리뉴얼, 스크린골프장 리뉴얼은 누누이 이야기를 들어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수영장 수중청소기 이렇게 총 3건이 남선공원으로 금액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혜연 위원 : 5,000만 원 지원금과는 별도로 우리가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남선공원 쪽으로 많은 예산이 계속 추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5,000만 원 예산 지원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저희들이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3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00만 원 내 소규모 수선 이외의 수선비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서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도 주차장 시설 개선 2억부터 해서 매년 5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매년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 일괄 대수선 개보수를 해서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에서 400억 정도 규모의 대수선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구비 100%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기금사업으로 하게 되면 최고 위험시설이 되면 70%까지 지원이 되고 일반 체육시설 대수선으로 하면 50%까지는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예결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사분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 국회의원 찾아뵙고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최혜연 위원 : 남선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가져가라고 해도 사실은 가져갈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인데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금은 나가지만 우리가 회비를 받잖아요, 자부담. 회비를 받는데, 수선충당금에 대한 것은 적립이 불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사실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적립하라고 하면 또 원가계산에 태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과 지원금에 태워서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적립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고 지원금만 더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원가계산에 안 넣고 있습니다.
○최혜연 위원 : 하여튼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남선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본청에서는 피로도가 높으시겠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최혜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빙상장에 정빙차 고장으로 인해서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소요예산이 1,666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이게 기계 고장만 있는 것,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정빙차가 고장 나서 빙상세계대회 유치를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정빙차 보수와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대관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데 임차료는 60% 정산 지급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정빙차 수리비는 전액을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60%만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해 줄 때 최대 7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 주고 60%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스크린골프장 리뉴얼에서 지금 1억 2,000 정도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 스크린골프장 전체를 리뉴얼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현재 스크린골프장이 안쪽 좌측으로 해서 다섯 타석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 방에 세 타석 자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군데를 다 하지는 않고 한 곳만 리뉴얼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별도의 스마트 체육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우선 다섯 타석만 리뉴얼을 하시고 세 타석 있는 부분은 남겨 두었다가 이용객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스마트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수요조사를 할 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요새 파크골프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크골프가 전부 외부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라 실외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파크골프 회원들이 운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 세 타석만이라도 스크린파크골프는 한 세 평 정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변경해서 파크골프스크린으로다가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으로다가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잘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시설물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무조건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아까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소규모, 소모품은 위탁받은 자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은 유지관리를 소유자가 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이라는 것은 300만 원 정도나 아니면 소모품성인 경우 그것들은 위탁기관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을 위수탁을 주면 수탁자는 어쨌든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탁자는 세입 부분에서 보전금이나 월세 이런 부분을 받게 되면 우리 구 세입이 늘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물 먹는 하마처럼 모든 시설을 지원하다 보면 너무나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남선공원 수영장 청소기, 도마실 여기도 청소기, 이런 부분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관리·운영을 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청소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보면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확히 세부적인 항목을 다 분류해서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하고 이런 부분은 위탁자가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촘촘하게 면밀하게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할 때 너희들 수탁할래,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이게 너무나, 금방 이야기했듯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버리면 수탁자는 큰돈 들어가면 자기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물도 우리가 수영장 같은 곳은 특히 염소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 갈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물 갈려면 또 나중에 구에서 너희들이 다 갈아 달라 또 이런 이야기 분명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염소를 계속 투입해서 물을 소독하니까 냄새는 나고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수탁업체의 모든 시설물들이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수탁자에 대한 이익만 고민하지 말고요.
어쨌든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루빨리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이런 부분 잘 살펴서, 진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체육시설이요.
제가 8대 때 남선공원 스크린골프장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의 모든 것을 스마트하게 바꾸자는 취지로 시작된 게 스크린골프를 그때 설치한 것이에요. 그런데 10대 때 들어오니까 갑자기 1억 2,000이 들어간대. 4년 만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진짜 물 먹는 하마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하려고 남한테 세를 줍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현실성에 맞게끔 월세 수입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과거에 제가 한 예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마실체육관, 8구역에 포레나아파트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런데 끝 무렵에,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기인데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 줬어요. 영업이 안 되어서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그동안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영장 영업이 이제 잘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마실 한 달 월세 얼마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1,100만 원 일시납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성 : 1년 치 월세 1,100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한 거예요, 월세로?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예.
○위원장 김동성 : 보전금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이행보증금은 보험으로 해서 5,730만 원.
○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월세로 1,1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전에 이야기 얼핏 들으니까 480 정도 연세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100만 원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8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 인원이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월세를 300만 원 받던 데예요, 도마실이. 과거에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월세로.
그런데 지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월세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도마실에 보면 수중청소기 2,100만 원을 또 계상해서 이렇게 해 주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세입을 신경써야 될 때다.
우리가 자꾸 돈을 써서 없어지는 돈이라는 것은 참 불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 문체과에서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상당 부분 그동안 복지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료를 올리는 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김동성박순호김세원최혜연 |
| 이원배설재영최미자 |
| ○출석공무원 10인 | |
|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 |
| 자치행정국장 강민구 | |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
| 홍보담당관 안규만 | |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 |
|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 |
|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