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4-2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