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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의회운영

의회운영

의회는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며, 회의에는 본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대전서구의회의 최종 결정단계이며,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모여 심의하기 전에 비교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일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항상 존재하는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기간

의회는 일년 365일 내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만 회의를 합니다.
의회가 회의하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1년동안 총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며, 1년에 두번 (6월, 11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는 2번을 합하여 총 45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회는 한번에 최대 15일간 회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소집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회의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를 집회요구라고 합니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는데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 요구에 의해서 집회일 5일전에 언제 몇시에 집회한다고 집회공고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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