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8. 2024.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
0107. 2024.대전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통과 요청안녕하세요. 올해 훈련소 및 군부대에서 복무중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타 자자체는 발 빠른 행정이 유독 대전지역은 늦어 한심할 따름 입니다. 구청에 질의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의정 활동 시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4-06-26 15:57:17 처리결과 (답변내용)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2406-067257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2022년부터 「대전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부서는 청년 복지향상과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2022년 8월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0월 해당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의안번호 3706호)하였습니다. ○ 해당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지금까지 계류중인 상태로 올해 하반기중 의안 재상정을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구청 운영지원과(☎042-288-2614)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