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1.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1- 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