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의 한계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전단)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후단)
-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며, 그 기간은 9일 이내로 한다.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 면으로 발의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지방의 회 폐·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 (동법시행령 제17조)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1항)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본청, 사업소 및 동
감사/조사의 범위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행정사무조사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 구체적인 감사 및 조사사항
- - 법에 관한 사항 : 자치입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자치입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폐와 그에
- 필요한 사항 조례의 운영실태 및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 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 재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전반에 걸쳐 필요 한 사항 예산과 결산, 지방세의 부과 ·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 · 관리 처분 등
- - 행정에 관한 사항 : 집행기관의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및 정당성의 여부
감사/조사의 한계
본질적 한계
감사·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컨대, 국가의 사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조사의 대상에 서 제외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나 경비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엔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사·조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제척과 회피(동법 시행령 제17조의 7). 즉,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앞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