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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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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안내 >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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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 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신청 및 허가

  • 신청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허가 : 의장이 허가하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문의

대전서구의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