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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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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 의정

홈 > 의회기능 > 의안처리절차 > 일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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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안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 단체의 장(구청장)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2. 접 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접수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번을 부여함
                                    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5. 조례 및 규칙안 입법예고 - 의회 홈페이지나 서구소식지에 20일 이상 입법예고
                                    6.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7.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회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8.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9.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10.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11.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질의, 토론, 의결(표결)
                                    1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이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시일이내에 이송,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조례안의 경우) →
                                    13.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이송된 이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접수,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14.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15.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경우 의장이 공포
                                    16.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