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기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내부 조직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청원수리권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議員)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 표명권은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권(議決權)과 감시권(監視權)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監査)와 조사(調査), 그리고 안건(案件)의 심사(審査)와 직접 관련 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議會)의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이루어 져야한다.
의회(議會)의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이루어 져야한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地方議會)의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質疑)하거나 질문(質問)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휴회(休會), 폐회(閉會) 중이라도 자치단체(自治團體)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하고 답변(答辯)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書面質問)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휴회(休會), 폐회(閉會) 중이라도 자치단체(自治團體)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하고 답변(答辯)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書面質問) 제도를 두고 있다.
의안발언권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회(議會)에서의 심의(審議). 의결(議決)대상이 되는 의안(議案)을 발의(發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豫算案) 및 결산(決算), 동의안(同意案), 승인안(承認案)과 같은 의안(議案)은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할 수 없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議員)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議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條例案) 등 일반적인 의안(議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議員)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議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條例案) 등 일반적인 의안(議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동의발언권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의원(議員)은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여 의장(議長) (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의 허가를 받아 질의(質疑)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이나 구두동의(口頭動議)를 의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표결권
표결권은 지방의원(地方議員)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審議)하는 안건(案件)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임시의장(臨時議長)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