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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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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기능 > 의안처리절차 >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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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1. 예산편성 지침시달 (전년도 7월 31일) - 행정자치부 장관
                                	2. 제출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결산 : 회계년도 개시 120일 -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3.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보고
                                    4.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5.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가능
                                    6. 상임위원회 상정 ·심사 · 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7. 예결특위 회부(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8. 예결특위 상정 · 심사 · 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 본회의 상정 · 심사 · 의결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 예산안의 증액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필요
                                    11.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송
                                    12. 고시 (일반인 열람)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