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
- 제1차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
-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 회 기 :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 주요활동 사항
- -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구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한다.
- -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 -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처리한다.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구청장 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2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서 집회가 이루어진다.
- 회기 : 매회기 20일이내(1, 2차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함)
- 주요활동 사항
- -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 조례안 등 제출의안을 심사함
회기
이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구청장을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다.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처리하고 있다.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이의유무(만장일치), 전자투표(기명, 무기명),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