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상 (진정·건의·탄원·문의·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ㆍ규칙의 재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민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또는 민원의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민원서 제출하는 방법
- 민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출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민원서에 민원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302-70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 문의전화 : (042)288-4955, 팩스: (042)288-5940
민원서류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구청)처리 : 집행부 이동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