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 제출하는 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 문의전화 : 042-288-4955, 팩스: (042)288-5940
청원서 처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