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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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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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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 감사시기 결정 - 임시회 직전 회기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요구사항 등
                                    3. 감사 대상시관 본회의 승인 - 집행부
                                    4. 감사계획서 이송
                                    5.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기관장 등), 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및 질의 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상임위원회별 의장에게 제출) - 감사목적, 감사시관,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주요근거서류 등
                                    7.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8. 집행부 이송
                                    9.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구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10. 시정 및 처리경과 위원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