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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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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갑천 공원 산책로 훼손,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단체 활동 신고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39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갑천 공원 무허가 사용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만년동 만년고등학교 맞은편과 카이스트교 사이에 위치한 갑천 공원에서 잔디에 페인트 칠 및 구멍을 파고 쇠막대를 설치하여 수십명이 파크골프를 매일 하고있습니다.
300m 이상을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매일 이용하고있으며, 게임을 하는동안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하고 큰소리로 위협하고있습니다.
잔디밭에 다수의 구멍과 쇠막대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단체 활동으로 인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에도 어긋나다고 생각됩니다.

대전 하천관리사업소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였으나 '무허가로 하는것은 맞으나 어르신들이라 제재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권고하였다고는 하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두차례 제보하였고 (신청번호: 1AA-2104-0545401, 1AA-2104-1117450) 시설물 철거 및 계도하였다고 두번 답변을 받았지만 두번째 답변을 받은 당일 (4/29) 오전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어있고 단체활동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야외라 할지라도 장시간 단체활동으로 인해 코로나 예방에도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공원인데 이런식으로 독점되고 훼손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하며 무허가로 사용하며 다른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이 독점 사용되지 않도록 제재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