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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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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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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국민신문고 업무 처리 절차와 규정 문의하니.....
작성자 고**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289
첨부파일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질문답변서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업무 처리 절차와 규정 문의하니
업무처리절차와 규정에 대해 답변을 할 생각은 안하고
민원답변일자에 답변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네요.
답변일자에 답변을 하는 것은 이해 하겠으나 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고지해주고 앞으로의 절차등에 대해 설명등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자기업무만 생각하여 시민의 권리는 나몰라라하는 공무원은 이제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가 피민원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직원(이하 담당자)이 질문답변서 한장만 메일로 보내고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민원접수 사항을 처리하면서 간단하게라도 공문양식에
맞추어 질문답변서는 첨부로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절차가 허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가족이 담당자의 빨리 회신하라는 재촉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담당자에게 몇가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1. 질문답변서의 법적근거
1.1 답변자의 권리(진술거부, 묵비권 등과 향후 업무처리 절차와 피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2 회신기한의 법적 근거
2. 국민신문고 업무처리 절차(민원접수부터 과태료등 처분까지의 순서)

저는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고
담당자는 법적근거는 모르겠고 전임자에게 받은 양식을 내용만 수정하여 사용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답변서의 상단에는 질문자의 입장에서의 협박성 문구만 써져 있고 답변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왜 없냐고 묻자. 왜 그걸 써놓아야 하냐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아래와 같이 권리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답변서 상단문구는 다소 협박성 문구로
협조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영업장에 업무정지라니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경찰 조서 양식은 질문답변서의 고지내용보다 부드럽게 느껴지고 내용도 내권리가 어떤게 있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서구청) 질문답변서 상단 문구-----------------------------------------------------------
본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사항이며, 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으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경찰) 피의자 진술조서 양식 중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그럼 여기에서 서구청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경찰서의 그것보다 처벌이 비교적 약한 것일 텐데요
왜 서구청은 질문답변서에 다소 협박성의 문구를 써놓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일까요?

일처리를 빠르고 쉽게 하려고 그런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토지정보과의 질문답변서에는 -피의자 조서양식의 권리 고지내용- 같은 조사대상자가 알아야할 것들을 왜 안 넣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서양식의 권리등을 알려주면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런세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에 없으면 안하면 되고요.


서구청, 서구의회에 바라는 점
1. 서구청 모든 업무 주먹구구 탈피
- 위의 토지정보과 담당자는 국민신문고의 절차도, 규정도 모릅니다.

2. 민원인, 피민원인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서구 시민들이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생각하고
질문답변서 등에 답변을 요구하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업무처리 요망

3. 서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에게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절차법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