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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상담(국민신문고) 바로가기제 목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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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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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구 주민입니다.
대전광역시청에서 관리하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하여 민원남깁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큰도로의 맨 우측차선이 버스전용차로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정체로 인하여 바로 일반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0m가량 직진 후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버스전용차로를 달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무리한 끼어들기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우회전하자마자 뒤에 차가 오던말던 서있다가 옆차선 정체구간을 끼어드는 게 맞을까요? 이것이 버스전용차로 단속 집행의 실질적인 목적이 맞나요? 과태료 통지는 이의신청 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감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적극행정의 범주에 들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관련 기사를 제시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808170004717?did=NA "시간당 2대꼴로 '찰칵'… 사실상 단속 유도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이의신청 사유의 실질적 활용을 검토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