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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상담(국민신문고) 바로가기제 목 | 공동주택의 체육시설과 조경면적의 불법적 변경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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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11-01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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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체육시설과 조경면적의 불법적인 변경 사용에 대하여 서구청에 수차례의 민원의 신청하였으나 원산복구는 없고 공무원은 관리주체에 미루는 현상. 그런데 왜 변경에 대한 인.허가는 받아야 하는지.
체육시설의 불법 변경에 대하여 서구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타당한 것인지요. 불법변경에 의한 주차시설에 (공무원의 답변 내용 - 이것이 전부)관리주체에서 해당 공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단속)하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