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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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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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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전 광역시 서구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6-22 조회수 1095
첨부파일
제2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다음 각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1일 12시간 미만을 영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나.「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
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로 구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의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를 말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별도의 매점을 설치 운영하는 경
우다. 유원지ㆍ공원 등에 있는 판매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에서, 바 조항의 - '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둔산동에서 12평 짜리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담배 판매를 할수 없어서 알아보

던 중에,

대전시 서구 조례안의 거리 제한과 매장의 크기 제한에 걸려서 담배 소매인 지정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대 불행이도 같은 건물 지하에 대형 슈퍼마켓이 생긴다고 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지하 슈퍼는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의 '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의 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표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같은 건물, 같은 거리 제한에 걸리는 동일한 업종인 슈퍼마켓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크기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 속상합니다.

이것은 돈이 있어 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며, 비록 작은 가계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차별 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담배를 판매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계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

는 일입니다. 그런대 단지 작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슈퍼마켓인데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고, 큰 슈퍼라는 이유로 담배 판

매가 가능하다면 그건 분명한 차별 입니다.

담배라는 것이 한국담배인삼 공사 및 외국 담배 회사에서 판매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각 슈퍼마켓에 지급하고, 각 슈퍼

마켓은 모두 같은 가격에 담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위 조례안의 슈퍼마켓의 크기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더라도 다른 담배 판매소에 가격 경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마켓의 크기로 제한을 두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제2조 소매인 지정 기준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에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의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돈이 있어 큰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혜택을. 돈이 없어도 작은 가게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존폐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됩니다.

부디, 작은 슈퍼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서 가게 크기로 인해 차별이 발생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안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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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평소 우리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한 규칙으로 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례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해당부서인 경제과로 이첩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귀하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부서인 경제과(611-67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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