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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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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 공원내 철탑이전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38
첨부파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진수( 010 6422 8746)입니다

정림지구에 민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와 공원이 건립되는것을 알고 계신지요

공원 설계및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 드리면. 공원내 고압선 철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압선 철탑 이전은 공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턴. 사항입니니다 대전시 예산이 아닌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되어 대전시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철탑이전을 무시한다면 이는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는효과와 같을 것입니다. 대전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민간특례 사업으로 발곡 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철탑을 지중화로 설치하여 건강한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똑같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추진하는데 의정부시는 되는데 대전시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진정 대전시민을 위한 공원이라면 건강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인 정림동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꼭좀 공원내. 철탑을 공원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 설치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마 정림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일보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직동·추동 민간공원에 이어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을 세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공원 조성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지난 1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환경)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로부터 보상금 149억 원을 예치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일몰제 사업시행 이전인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4만6008㎡의 녹지공간을 지키고 46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들에게도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101㎡ 가운데 70%(4만6008㎡)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30%(1만9093㎡)는 아파트 65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공사는 2021년 착공,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 조성될 공원에는 관리사무소·주차건물( 84대 수용)을 설치하고 공원 경관 및 주민건강을 해치는 공원 중앙의 전기 철탑을 지중화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및 각종 초화류·관목류 식재, CCTV 설치 등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한다. 이하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