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4-2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
0705. 202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서구 주민입니다. 대전광역시청에서 관리하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하여 민원남깁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큰도로의 맨 우측차선이 버스전용차로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정체로 인하여 바로 일반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0m가량 직진 후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버스전용차로를 달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무리한 끼어들기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우회전하자마자 뒤에 차가 오던말던 서있다가 옆차선 정체구간을 끼어드는 게 맞을까요? 이것이 버스전용차로 단속 집행의 실질적인 목적이 맞나요? 과태료 통지는 이의신청 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감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적극행정의 범주에 들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관련 기사를 제시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808170004717?did=NA "시간당 2대꼴로 '찰칵'… 사실상 단속 유도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이의신청 사유의 실질적 활용을 검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