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 202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4–8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
0111. 2024.공동주택의 체육시설과 조경면적의 불법적 변경 사용공동주택의 체육시설과 조경면적의 불법적인 변경 사용에 대하여 서구청에 수차례의 민원의 신청하였으나 원산복구는 없고 공무원은 관리주체에 미루는 현상. 그런데 왜 변경에 대한 인.허가는 받아야 하는지. 체육시설의 불법 변경에 대하여 서구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타당한 것인지요. 불법변경에 의한 주차시설에 (공무원의 답변 내용 - 이것이 전부)관리주체에서 해당 공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단속)하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